저희 어머니도 집이 있고 저도 집이 있습니다 지금 제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구요 1세대2주택이죠 20년전에 저희 어머님이 2억에 매입한 주택이 지금 7억이구 저도 20년전에 2억에 매입한 아파트가 지금 7억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20년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글구 어머님이 집을 팔고 양도세를 낸다면 저는 제 집을 팔아도 1세1주택 비과세인가요?아님 저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5년에 상속주택이 1개 있어요 그전에도 후에도 개인적인 주택은없었구요 상가 주택인데요 예전에는 주택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커서 전부 주택 부분으로 계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대로 계산하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2015년에는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다 주택으로 계산했는데 혹시 법이 바뀐게 저도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을 만든 시기 이후 물건만 그렇게 적용 되는건가요 ?
2주택도 저가 주택도 장특 적용되나요? 17억 현재가인 아파트를 10년 이상 실거주 중인데, 이 기간안에 시골집을 증여받아 5년 보유 후 먼저 보유 후 1주택으로 만든 후 매도 예정입니다. 먼저 파는 저가주택도 오래 보유하면 세제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고가 주택 매도 이전 1달 정도 먼저 매도 후, 17억 장특 대상을 매도하려하는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해면 장특공제 1년에 2% 짜리 받을수 있습니다. 오래 보유하면 시골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0% 까지 됩니다. 하지만 시골집은 증여보다 상속으로 받는 경우 혜택이 좋습니다. 기존주택+ 시골집을 상속 받고,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고, 나중에 시골집도 비과세 될수 있습니다.
취득세 포함 515,000,000에 메수했고 현시가는 7억 수준임. 16년 되었고 거주는 하지 않음. 매도시 양도세는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정도 인지요?
1가구1주택자 입니다.
15년보유 및 거주한 주택과 임대준 다른주택 총2채가 있습니다. 15년보유한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가능한지요? 4억정도에 매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다주택자 인데요
기존주택42평 1채 남겨두고 나머지주택 다처분하고
40평방미터 3억이하주택을 새로구입하고 (소형주택은 주택수산정에서제외.
임대소득비과세.라고하여 구입)
기존주택 42평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집이 있고 저도 집이 있습니다 지금 제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구요 1세대2주택이죠 20년전에 저희 어머님이 2억에 매입한 주택이 지금 7억이구 저도 20년전에 2억에 매입한 아파트가 지금 7억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20년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글구 어머님이 집을 팔고 양도세를 낸다면 저는 제 집을 팔아도 1세1주택 비과세인가요?아님 저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서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보유기간은 7년, 실거주기간은 5년 입니다. 와이프 3, 제가 7 정도로 공동명의입니다. 제가 공기관 근무중인데 혹시 부산발령이 나서 부산에 전세로 주소이전한다면 양도세감면에 지장이 생길런지요?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이라도 12억원초과분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10년+ 거주10년 하여 최대 80% 공제를 받습니다.
@@재무설계연구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원하여 발령을 부산으로 가서 서울에 안살아도 서울소재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지장을 주지않는다는 뜻일까요?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 입주하고 현재2년 거주중입니다
장특세 받을려면 연속으로 계속 3년이상 거주해야마는건지 후에라도. 다시 거주하면 합산거주 인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특공제는 연속거주가 아니라 합산거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에 상속주택이 1개 있어요
그전에도 후에도 개인적인 주택은없었구요
상가 주택인데요
예전에는 주택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커서 전부 주택 부분으로 계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대로 계산하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2015년에는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다 주택으로 계산했는데 혹시 법이 바뀐게 저도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을 만든 시기 이후 물건만 그렇게 적용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양도세는 양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시점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지금도 주택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크면 전부 주택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상가주택 가격이 12억을 초과하면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대로
계산합니다.
2주택도 저가 주택도 장특 적용되나요?
17억 현재가인 아파트를 10년 이상 실거주 중인데,
이 기간안에 시골집을 증여받아 5년 보유 후 먼저 보유 후 1주택으로 만든 후 매도 예정입니다.
먼저 파는 저가주택도 오래 보유하면 세제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고가 주택 매도 이전 1달 정도 먼저 매도 후,
17억 장특 대상을 매도하려하는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해면 장특공제 1년에 2% 짜리 받을수 있습니다. 오래 보유하면 시골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0% 까지 됩니다.
하지만 시골집은 증여보다 상속으로 받는 경우 혜택이 좋습니다.
기존주택+ 시골집을 상속 받고,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고, 나중에 시골집도 비과세 될수 있습니다.
양도세 내년5월까지 유예 된거 아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양도세는 다주택자의 중과세가 유예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등은 여전히 중과됩니다.
원래 하던거 아님? 뭔 특별?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있던건데, 세법상 공제항목 이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건즨할발전좋아한다.저개다 이념법이자 사회주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