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오늘 제가 일 끝나고 퇴근 하는길에 교차로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제가 건너가고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우회전 할려는 차가 여려대가 보이더라구요. 뒤에 있는 차들은 당연히 멈춰있었고, 맨 앞차가 우회전 할려다가, 저를 못봤는지 살짝 출발 했다가, 뒤늦게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맨 앞차가 뒤늦게 일시정지 했을때 이미 차 절반정도가 횡단보도 일부분에 걸쳐있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참고로 제가 마지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앞차가 저 끝까지 건널때까지 기다려줬긴 했는데, 혹시 그 맨 앞차 우회전 신호위반에 해당 되는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직진 적색신호 때에는 전방 횡단보도의 유무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이 때에는 일단정지 후 출발하는 것이 맞지만,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나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통행중인 차량이 있다면 일단정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직진 적색신호 이후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 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에 유의한 후 우회전을 해야하는 것이지 대기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있어 정반대 된다 보여집니다. 대기중인 보호자를 보호하자는 면목은 직진 차선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될 때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니 이 때에는 교차로 직전이 아닌 횡단보도 직전 멈추어 보행자를 살핀 후 통행하시면 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친환경적으로 운행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의의니까요.
우회전시 적색신호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적색신호시 미쳐 횡단하지 못한분이 있을수있으니 그냥 지나가면 안되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지 적색신호에서 건너려는 사람을 보고 일시 정지하는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2:47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인데 도대체 왜 차가 일시정지를 해야됨? 4:49 같은상황이고 반대편 모닝뒤에 사람 서있는데 지나가심 보행자 신호 빨간불인데 사람서있다고 일시정지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임? 그리고 우회전할때 보행자신호 사람 등등 오른쪽만 신경쓰느라 왼쪽에서 달려오는 직진차량은 거의 포기해야됨 결론 : 걍 모든 구간에 우회전신호를 설치하면 됨
일단 관심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빨간불 대기자 부분이 논란이 많네요 일단 2분47초 에는 바로 제 오른쪽 4분49초의 건너편 이죠 제가 우회전 하자마자 대기자 (그부분 도표) 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고 지나간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mountaintravel.tistory.com/243 게시글 중간부분에 도표가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영상 제작 하였습니다
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오늘 제가 일 끝나고 퇴근 하는길에 교차로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제가 건너가고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우회전 할려는 차가 여려대가 보이더라구요. 뒤에 있는 차들은 당연히 멈춰있었고, 맨 앞차가 우회전 할려다가, 저를 못봤는지 살짝 출발 했다가, 뒤늦게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맨 앞차가 뒤늦게 일시정지 했을때 이미 차 절반정도가 횡단보도 일부분에 걸쳐있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참고로 제가 마지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앞차가 저 끝까지 건널때까지 기다려줬긴 했는데, 혹시 그 맨 앞차 우회전 신호위반에 해당 되는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사람이 없음 가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규정 상 원래 안 가는 게 맞는데 경찰측에서 교통흐름을 위해 단속하지 않는 거라 하네요. 그래서 주변에 건너는 사람 없다고 서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미친듯이 뛰어와서 그걸 보고 정차한 상황에서 계속 뛰어와 차 옆을 들이받고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크게 처벌받는다 합니다. 자해공갈단도 그럴 수 있고 차를 안 보고 신호만 보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 설명이 잘된 영상입니다. 님.....야간운전상황도 좀 부탁드립니다. 야간에 사람을 기준으로 운행한다는 이 법이 야간에도 적용가능한지..... 난 밤에는 힘들꺼같아서요. 야간엔 불빛...즉 신호등이 중요한데. 그 신호등의 신호를 무력화시켜버렸으니....야간에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실험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침 저도 그런 구간을 지나게 되어 한숨만 5번 쉬고 멈추고 가고 했네여 뒷차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분명 빵빵 댔을텐데..법은 그리 되어 있으니(예외규정이 본 적이 없음) 다 서야 될 거 같은데 조만간 원성이 폭발하면 뭔가 개정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거리가 다 단속 하는건 아니니.. 저도 그런 구간 지나면서 내 집에 저 거리 안에 있다면 이사가고 싶겠다라고 ㅠㅠ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회전 한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대기하는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라고 하셨는데요 내 차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 대기자만 없으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반대편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일시정지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영상에는 반대편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내쪽만 없으면 지나가시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시 정지 한 후에 지났는데요 .. 일시정지 2초라도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사실 공표된 도표애서도 말씀 하시부분의 대기자 는 언급이 없어 저도 서행으로 지나가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쪽편은 그쪽 직진 차량 이나 직좌 차량이 이미 길을 가로지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서행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 됩니다만 일시정지 일단 하고 가면 제일 안전 하겠죠
죄송한데요. 2분53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행대기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라는 건 2번째 횡단보도가 녹색불일 때 "추가된 보행자보호의무조항"입니다. 참고로 보행자신호등이 적색등이면 횡단보도는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대법원판례에도 여러번 나옵니다. 따라서 [빨간불에 대기하는 사람에게]까지 도로교통법27조에서 규정한 보행자보호의무를 적용해서 일시정지하라는 것은 아닐꺼예요. 정말 잘 만드셨고 잘보았는데 다시 잘 검토해보시는 게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사례이후는 영상을 안 봐서 드릴 말씀은 더 없습니다.
mountaintravel.tistory.com/243 게시글 중간부분에 도표가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영상 제작 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 바뀐 이 법이 저도 어이없다는 취지로 영상 제작 한 마음이 더 큽니다, 저 도표 자체가 허위로 누가 올린것이 아니라면 빨간불에도 대기자가 있는데 일시정지 하라 되어 있네요 (저도 이거 맘에 안듭니다 당연히)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99% 이해했는데 딱한가지 경우에 대해 잘모르겠습니다ㅠ 답변도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시- 교차로에서 전방차량신호가 빨간불이며, 동시에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도신호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하는사람이 대기중인경우: '이 경우는 전방신호 빨간불에 따라 한번 일시정지후 서행으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지만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도 한번더 일시정지후 지나간다.' 가 맞을까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 뒷차가 욕하고 시비걸어서 싸움났습니다... 혹시나 제가 틀린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이 제일 논란이 많습니다 . 저도 이해가 안가지만 일단 저도 경찰청 도표 보고 만든거라.건너려는 사람 대기자 가 최근 발표에.의하면 확실한 의사표시가 아니면 단속은 안한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참 모호한 표현이죠.. 뒷차가 욕하는 건 아직도 울나라의 고질병이죠 .. 법이 맞던 틀리던 앞차가 잠시 정차 하는걸로 뒷차가 빵빵거리면 안되죠..일시정지 1초라도 하면 법에는 뭐.. 어차피 커브돌때 서행하게 되니 아주 잠시 멈첬다 가는 습ㄱ한으로 저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매우 잘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이견이 있어서 보충 의견글을 올립니다. 4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때에, 첫 번째 횡단보도의 등이 녹색일 때에,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후에)통과해도 된다고 방송하시는데, 방송내용대로 횡단보도녹색등이고 보행자없을때 통과하더라도 사고만 안나면 경찰은 단속을 안하지만, 이렇게 녹색보행신호등 때에 통과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다치게하는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사고 입니다. ■ 따라서 우회전할 때 첫번째횡단보도가 녹색등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췄다가 적색등으로 바뀔 때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방송내용은 경찰이 단속하는 기준으로 보면 맞지만 만약 다른 자동차나 또는 A필러에 가려서 안보였던 보행자나 빠르게 돌진하는 킥보드 등과 교통사고가 나면 통과해도 괜찮다고 단속을 안하던 경찰로부터의 도움은 못받게되고 법정에서 판사는 운전자에게 신호위반교통사고의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 따라서 첫번째 횡단보도는 녹색등이 꺼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색등일때 조심/서행 통과를 하는 것이 100% 맞는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마해라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말고 직진,좌회전 신호처럼 우회전신호 모두 만들면 그때 신호위반 했을시 과태료 적용하시면 어떤 설명 안하셔도 되심니다 도로교통법 을 민간이이 만들고 홍보하면 대박이겠네요 매번 생초보 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 하네요 오늘 영상 잘 봤습니다
우회전 *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직진 신호등이 정지신호면 무조건 일시정지. 이후 횡단보도 신호 상관 없이 보행이 끝나거나 보행 대기자(보행 하려는 자) 가 없으면 출발. *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직진 신호등이 녹색이여두 대기자(보행하려는 사람) 또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보행 대기자나 보행이 끝나면 출발.[대기자나 보행자 없으면 서행가능] *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여도 대기자(건너려는 자) 또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후 보행이 끝나거나 보행대기자(보행 하려는 자)가 없으면 출발. [대기자가 없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신호시 보행자나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모두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 없으면 서행 가능. 있으면 일시정지. * 정리해보면 첫번째 횡단보도 직진 신호등 녹색시와 동시에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 없거나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 적색과 동시에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 앖다면 서행 가능하고 그외에 모든 경우 일시정지.
지금 공표한 대로면 우회전 루 바로 맞는 신호는 빨간이든 녹색이든 사람이 대기하면 일시정지 하게 돼있어요 녹색이라도 사람이 한명도 없으면 서행으로 바로 가도 되구요 근데 일시정지가 잠깐 서라는거지 완전 다음신호 에 그사람이 건널때 까지 기다리라는게 아니죠 그러나 사고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 한테 있다는게 함정이죠 ㅠㅠ 차라리 전부 우회전 신호를 만들던가 하지 ㅠㅠ
외국생활을 오래하고 와서보니 한국 도로 신호가 너무너무 어렵다는걸 느낍니다. 다른나라들은 간단해요. 빨간불 일때 서고 파란불 일때 갑니다. 한국은 빨간불인데 우회전을 해요. 거기에 비보호 좌회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빨간불을 보고 정지 한건데 뒤에서는 가라고 빵빵. 뭐지??? 그런데 이런상황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젠 이영상처럼 뭘 섯다가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가고 또 무슨 보행자 신호등도 보라고 하고 길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보라그러고. 도대체 몇번을 생각 해야 하는건지. 우리 그냥 모든 차가 파란 불일때 가고 빨간불일때 정지 하면 안될까요?도로에 신호등이 파란불 일때는 차가 지나가고 빨간불 일때는 사람이 건너가면 초보운전 자라도 쉽게 지킬수 있을것 같아요.
이거 차만 논란있을것같지않은데.... 보행자입장에서 10초남았을때 그시간 안에 급하게 건너려고 저 멀리서부터 뛰어와 건너시던 기억이 한번쯤 다들 있으실텐데요.. 이러한상황이 만들어지면 인사사고가 많아질것같다는 생각이드네요.. 차가 일단 일시정지를 했다가 가는거니 부딪히는 강도만 달라질듯합니다 보행자 파란불이고 건너려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언제든 멈출수있도록서행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사람을 못보고 칠 수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아파트 진출사거리에 예전에 점멸신호이다가 얼마전부터 오전8시에서 저녁9시까지 신호체계로 바뀌었는데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좀불편해도 그러려니 하는데 며칠전 우회전전 횡단보도 - 보행 적신호 사람없어서 천천히 돌아서 횡단보도 보행 적신호지만 건너려는 아이들 있어서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하려는데 차량 3분의1쯤 횡단보도 걸친상태에서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 저도 당황 기다리던 아이중 한명 튀어나오려다 멈칫... 다행이 인도쪽에서 좀 여유있게 떨어져 우회전 중이어서 아이에게 손들어주고 빠져나가는게 나을거같아 천천히 빠져나왔는데요. 이경우 차가 횡단보도 걸친상태라도 사람들 다건널때까지 정지하고있는게 맞는건가요? 신호없을땐 기다리는 아이들도 거의 없었고 간혹 있으면 수신호로 아이들 먼저 건네주고 지나가곤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신호만 지키면 되는상황도 아니니 스트레스레요 이거 ㅜㅜ
mountaintravel.tistory.com/243 게시글 중간부분에 경찰청 도표가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영상 제작 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 바뀐 이 법이 저도 어이없다는 취지로 영상 제작 한 마음이 더 큽니다, 저 도표 자체가 허위로 누가 올린것이 아니라면 빨간불에도 대기자가 있는데 일시정지 하라 되어 있네요 (저도 이거 맘에 안듭니다 당연히)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선행하는 차가 우회전 시도시 일시정지하고 출발하여 우회전을 한 뒤 뒤에 차량도 일시정지를 했다가 출발할때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보행신호가 되어 횡단보도에 차량이 묶여버리면 정말 너무 난감할 것 같아요ㅠㅠ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찾아봐도 제대로 명시되어있지도 않고..ㅠ
이런 갖가지 상황이 다들 혼란스러울 거 같네요 일단 제가 알기론 일시정지 했으면 사람 안 부딪히게 서행으로 진행해도 되는 걸로 압니다만 사람이.빨리 오면 힘들겠죠 사고가 안나는게 더 중요하니 ..블랙박스가 필수 겠네요 ㅠ 이런 모든 일 때문에 9월 1일 까지 계도 기간을 늘린다고는 하더라구요 ..
내가아는 통행방법이랑은 틀린데 뭐가 맞는지 모르겟네.. 1.영상에서, 우회전시 첫번째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라도 보행자가 다 건넜고 아무도 없으면 건너라고했는데 -내가 취득한 정보로는 첫번째 만나는 횡당보도의 녹색신호등에는 보행자 대기자가 없더라도 건너지말라.... (작년년말에이어, 7/12일 또 바뀌고 개정된듯하나, 내가 모르다보니 의견을 올립니다) 또 유투브영상보니, 직진신호가 빨간불일때, 우회전(당연히 횡단보도도 빨간불)하니 견찰넘이 단속하면서 우회전 통행방법위반이라고 딱지 떼는 영상이 한문철이TV에 올라왔고, 한문철의견은 우회전 통과방법위반이 아니라는 의견...... 견찰넘들이 개벙법을 잘 모르니 이얼령비얼령 적용하니, 뭔가 특단의대책이 나와야할듯 횡단보도에 빨간불에 우회전해도 단속되는데(한물철TV) 첫번째횡단보도에 파란불에 건너라고?? 난 쫄려서 안건너가고, 횡단보도 빨간불에만 우회전한다. 2; 두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통행방법은, 내가 아는것과 동일..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도, 대기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 황단보도가 녹색불이라도 보행자, 대기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통과금지.... 내가 아는것도 영상의 1번이 틀리니...뭐가 맞는지는 나도 모르겠네요.....각자도생이네~~~~
와 이영상 이 내가본 바뀐 교통법규 설명 중 가장 최고입니다 한문철 이 설명 해봐야 그냥 아리까리 했는데 이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끄덕이게 됩니다 ᆢ감사해요 😅
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오늘 제가 일 끝나고 퇴근 하는길에 교차로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제가 건너가고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우회전 할려는 차가 여려대가 보이더라구요. 뒤에 있는 차들은 당연히 멈춰있었고, 맨 앞차가 우회전 할려다가, 저를 못봤는지 살짝 출발 했다가, 뒤늦게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맨 앞차가 뒤늦게 일시정지 했을때 이미 차 절반정도가 횡단보도 일부분에 걸쳐있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참고로 제가 마지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앞차가 저 끝까지 건널때까지 기다려줬긴 했는데, 혹시 그 맨 앞차 우회전 신호위반에 해당 되는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나 운전쌉고수인데 이영상이 개정된 우회전방법 종결맞다. 유튜브 우회전방법 조금씩 틀린영상 많은데 이영상은 만점임 모두 박수쳐라.👏👏👏👏
직진 적색신호 때에는 전방 횡단보도의 유무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이 때에는 일단정지 후 출발하는 것이 맞지만,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나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통행중인 차량이 있다면 일단정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직진 적색신호 이후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 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에 유의한 후 우회전을 해야하는 것이지 대기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있어 정반대 된다 보여집니다. 대기중인 보호자를 보호하자는 면목은 직진 차선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될 때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니 이 때에는 교차로 직전이 아닌 횡단보도 직전 멈추어 보행자를 살핀 후 통행하시면 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친환경적으로 운행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의의니까요.
이 영상과 설명 👍👍👍👍👍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 좀비들 조심해야 합니다!
최곱니다. 그냥 법과 그림이나 이론적 설명보다 이 영상으로 반복 학습 하는게 훨~~~씬 이해가 잘 되고 몸으로 체험이 되는 듯 하네요.
바뀐 우회전관련 영상중 이분이 쵝오인듯👏🏽👏🏽👍🏼👍🏼
정말 감사합니다!! 소문도 많이 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보행신호 중에 보행자 없다고 서행하다가 뒤늦게 달려오는 보행자와 부딪치면 100% 운전자 책임입니다. 지나 갈 "수" 있다는 거지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보행신호가 마친 후에 지나가는 게 제일 안전할 거 같아요.
이게 제일 정확하고 상황별로 실제 영상까지 최고
다른분들에 비해 실제 여러 경우를 예를들어가며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훨씬 이해가 빨리왔습니다.많은 도움이 될꺼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 많이 소문내주세요^^~
대한민국 전문가라는 애들 설명이 진짜 젓문가 수준인데 이분이 진짜 설명 최고다
우회전시 적색신호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적색신호시 미쳐 횡단하지 못한분이 있을수있으니 그냥 지나가면 안되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지 적색신호에서 건너려는 사람을 보고 일시 정지하는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겠지만 개미 한 마리 없어도 일시정지 하라는 건 정말 탁상행정이다
그러게요. 불법주차도 없이 뻥뚫린곳 얼보 에서도 일시정지 하니 뒷차 개빡쳐서 다 저를 추월해갔어요..ㅜㅜ
미국만해도 사람 없어도 stop사인 있으면 정지선에 차 하나 하나 다 멈췄다가 4초 세고 지나갑니다. 이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후진국 마인드입니다
본영상중에 최고 이해도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제일 잘되네요 ㅎ
확실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문제는 상황파악하지않고 무개념 뒤빵빵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정말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빵빵하는 운전자 큰 문제입니다
우회전 설명 영상 정말 잘 봤어여! 주변에 널리 링크 알리는 중입니다~
영상 보다가 한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고 인도에 보행자가 대기상태일 때도 일시정지 하라고 하셨잖어요.
보행자가 안건너고 대기상태로 쭉 있다고 판단되면 서행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말그대로 일시정지는 잠깐 2 3초 정도 서 있는거에요 빨간불이라도 보행자가 훅 튀어들 수 있으므로 보행자의 상태를 잠깐 살핀 후 지나가시면 됩니다!
우회전 바로하고 횡단보도에 파란신호등 들어와도사람이 없으면 가도되는데
사람도 없는데 파란신호등 꺼질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암튼 제대로 설명해주었네요^^
2:47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인데 도대체 왜 차가 일시정지를 해야됨?
4:49 같은상황이고 반대편 모닝뒤에 사람 서있는데 지나가심
보행자 신호 빨간불인데 사람서있다고 일시정지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임?
그리고 우회전할때 보행자신호 사람 등등 오른쪽만 신경쓰느라 왼쪽에서 달려오는 직진차량은 거의 포기해야됨
결론 : 걍 모든 구간에 우회전신호를 설치하면 됨
일단 관심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빨간불 대기자 부분이 논란이 많네요 일단 2분47초 에는 바로 제 오른쪽 4분49초의 건너편 이죠 제가 우회전 하자마자 대기자 (그부분 도표) 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고 지나간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mountaintravel.tistory.com/243 게시글 중간부분에 도표가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영상 제작 하였습니다
@@haebass 와 그러니까 제 가까운쪽에 사람서있으면 일시정지고 반대편은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자세히 알아듣기 설명해서 고맙습니다.
젤 이해가 잘되네요..법이 넘 복잡해ㅜㅜ
핵심은 두번째 만나는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가 핵심이네 ..보행자 신호가 초록이든 빨간불이든간에 ..첫번째 야 전방 차량 신호등을 보면 되는거구요
넵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읍니다...고맙읍니다.
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오늘 제가 일 끝나고 퇴근 하는길에 교차로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제가 건너가고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우회전 할려는 차가 여려대가 보이더라구요. 뒤에 있는 차들은 당연히 멈춰있었고, 맨 앞차가 우회전 할려다가, 저를 못봤는지 살짝 출발 했다가, 뒤늦게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근데 맨 앞차가 뒤늦게 일시정지 했을때 이미 차 절반정도가 횡단보도 일부분에 걸쳐있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참고로 제가 마지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앞차가 저 끝까지 건널때까지 기다려줬긴 했는데, 혹시 그 맨 앞차 우회전 신호위반에 해당 되는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사람이 없음 가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규정 상 원래 안 가는 게 맞는데 경찰측에서 교통흐름을 위해 단속하지 않는 거라 하네요.
그래서 주변에 건너는 사람 없다고 서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미친듯이 뛰어와서 그걸 보고 정차한 상황에서 계속 뛰어와 차 옆을 들이받고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크게 처벌받는다 합니다.
자해공갈단도 그럴 수 있고
차를 안 보고 신호만 보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 찍는냐고 고생했겠어요 정말 다른 곳보다 실제 운행하면서 설명을 잘 이해하게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
완전 이해! 저도 이 영상 박수 👏👏👏
내일 도로주행인데 우회전때문에 미치겠는 상황에서 이 영상보니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내일 면허 시험보는데 정말 많이 알고 갑니다아아아!!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
가장 설명이 잘된 영상입니다. 님.....야간운전상황도 좀 부탁드립니다. 야간에 사람을 기준으로 운행한다는 이 법이 야간에도 적용가능한지..... 난 밤에는 힘들꺼같아서요. 야간엔 불빛...즉 신호등이 중요한데. 그 신호등의 신호를 무력화시켜버렸으니....야간에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실험부탁드립니다.
질문이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가 몇 미터 간격으로 있는 모든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으면 일일히 일시 정지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스쿨존 안에 신호등 지나서 있는 횡단보도도 일시정지 하는거 맞죠?
오늘 마침 저도 그런 구간을 지나게 되어 한숨만 5번 쉬고 멈추고 가고 했네여 뒷차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분명 빵빵 댔을텐데..법은 그리 되어 있으니(예외규정이 본 적이 없음) 다 서야 될 거 같은데 조만간 원성이 폭발하면 뭔가 개정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거리가 다 단속 하는건 아니니..
저도 그런 구간 지나면서 내 집에 저 거리 안에 있다면 이사가고 싶겠다라고 ㅠㅠ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회전 한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대기하는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라고 하셨는데요
내 차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 대기자만 없으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반대편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일시정지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영상에는 반대편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내쪽만 없으면 지나가시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시 정지 한 후에 지났는데요 .. 일시정지 2초라도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사실 공표된 도표애서도 말씀 하시부분의 대기자 는 언급이 없어 저도 서행으로 지나가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쪽편은 그쪽 직진 차량 이나 직좌 차량이 이미 길을 가로지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서행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 됩니다만 일시정지 일단 하고 가면 제일 안전 하겠죠
질문이요!!!! 우회전 신호등 있는데는 지금 설명한 내용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회전 신호등 켜질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되는게 맞나요? 가끔보면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신호 켜졌는데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신호인 경우 있는데..........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만히 서있으면 직진차량을 완전히 막고 있는거라.........
제가 알기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보통 우측차선이 따로 존재하는거라 뒤에서 빵빵 거리든 말든 지켜야 하는걸로~~
잘봤습니다~ 신호등없는 우회전 할때는 보행자있든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하나요??
사람이 한명도 대기 하지않으면 그냥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으면 일시정지 하는게 안전하겠죠? 뒷차가 빵빵거리지 않은 문화가 생기기를요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2분38초에 반대편 횡단보도에 건느려던 사람있는대 그냥막가도되나요?? 다른뉴스보면 횡단보도 빨간불이여도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있으면 일시정지하고 가라던대요
죄송한데요. 2분53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행대기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라는 건 2번째 횡단보도가 녹색불일 때 "추가된 보행자보호의무조항"입니다. 참고로 보행자신호등이 적색등이면 횡단보도는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대법원판례에도 여러번 나옵니다. 따라서 [빨간불에 대기하는 사람에게]까지 도로교통법27조에서 규정한 보행자보호의무를 적용해서 일시정지하라는 것은 아닐꺼예요. 정말 잘 만드셨고 잘보았는데 다시 잘 검토해보시는 게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사례이후는 영상을 안 봐서 드릴 말씀은 더 없습니다.
mountaintravel.tistory.com/243 게시글 중간부분에 도표가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영상 제작 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 바뀐 이 법이 저도 어이없다는 취지로 영상 제작 한 마음이 더 큽니다, 저 도표 자체가 허위로 누가 올린것이 아니라면 빨간불에도 대기자가 있는데 일시정지 하라 되어 있네요 (저도 이거 맘에 안듭니다 당연히)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반복 설명이 기가 막히네요 !!!
일시정지의 의무는 대기자가 아니라 그 시각(우회전 순간)에 건너려는 사람을 말한다
즉 횡단보도가 빨간신호등일 때 서있는 대기 보행자는 건너려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 통렴이다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99% 이해했는데 딱한가지 경우에 대해 잘모르겠습니다ㅠ
답변도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시-
교차로에서 전방차량신호가 빨간불이며, 동시에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도신호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하는사람이 대기중인경우:
'이 경우는 전방신호 빨간불에 따라 한번 일시정지후 서행으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지만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도 한번더 일시정지후 지나간다.'
가 맞을까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 뒷차가 욕하고 시비걸어서 싸움났습니다...
혹시나 제가 틀린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이 제일 논란이 많습니다 . 저도 이해가 안가지만 일단 저도 경찰청 도표 보고 만든거라.건너려는 사람 대기자 가 최근 발표에.의하면 확실한 의사표시가 아니면 단속은 안한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참 모호한 표현이죠.. 뒷차가 욕하는 건 아직도 울나라의 고질병이죠 .. 법이 맞던 틀리던 앞차가 잠시 정차 하는걸로 뒷차가 빵빵거리면 안되죠..일시정지 1초라도 하면 법에는 뭐.. 어차피 커브돌때 서행하게 되니 아주 잠시 멈첬다 가는 습ㄱ한으로 저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매우 잘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이견이 있어서 보충 의견글을 올립니다.
4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 때에,
첫 번째 횡단보도의 등이 녹색일 때에,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후에)통과해도 된다고 방송하시는데,
방송내용대로 횡단보도녹색등이고 보행자없을때 통과하더라도 사고만 안나면 경찰은 단속을 안하지만,
이렇게 녹색보행신호등 때에 통과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다치게하는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사고 입니다.
■ 따라서 우회전할 때 첫번째횡단보도가 녹색등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췄다가 적색등으로 바뀔 때 통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방송내용은 경찰이 단속하는 기준으로 보면 맞지만 만약 다른 자동차나 또는 A필러에 가려서 안보였던 보행자나 빠르게 돌진하는 킥보드 등과 교통사고가 나면 통과해도 괜찮다고 단속을 안하던 경찰로부터의 도움은 못받게되고 법정에서 판사는 운전자에게 신호위반교통사고의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 따라서 첫번째 횡단보도는 녹색등이 꺼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색등일때 조심/서행 통과를 하는 것이 100% 맞는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마해라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말고 직진,좌회전 신호처럼 우회전신호 모두 만들면 그때 신호위반 했을시 과태료 적용하시면 어떤 설명 안하셔도 되심니다
도로교통법 을 민간이이 만들고 홍보하면 대박이겠네요 매번 생초보 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 하네요 오늘 영상 잘 봤습니다
실전영상이라 정말 도움 많이되네요 . 또다른 알아야할사항 있음 올려 주세요
혹시 우회전시 반대편 횡단보도에 건너려도 대기중인사람은 상관이 없을까요? 오른쪽에서 건너려고 대기중인사람 있으면 무조건 멈추고 전방 초록신호에 가면 될까요?ㅜㅜ
낼 도로주행 시험인데ㅜ 감사합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었어요!
보행자신호때는 사람이없으면지나가도된다고 경찰쪽에서는 가능하다고하지만 법원에서는 보행자신호 완전히 바뀌면 진행하라고 하네요
요점은 결국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거든 다 건널때까지 기다렸다가 없으면 간다"네요
횡단보도 주행법은 강화 시켰으니 무단횡단 사고는 횡단자 100%를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파란불 1초 남았는데 훅 뛰어건너려는 사람들 보면 ㅠㅠ
진짜 법 그지같이 복잡하게 만들었네. 그냥 보행자 신호 4개 동시에 열어주고 직진시 우회전도 되도록 해라... 이게 법이냐? 진짜 짜증나네.... 영상 감사합니다.
국고가 비어서 국민들
피빨어다 채우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수십개 봤는데 이영상 보고 완전 파악함
이영상 정답입니다
우회전
*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직진 신호등이 정지신호면 무조건 일시정지. 이후 횡단보도 신호 상관 없이 보행이 끝나거나 보행 대기자(보행 하려는 자) 가 없으면 출발.
*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직진 신호등이 녹색이여두 대기자(보행하려는 사람) 또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보행 대기자나 보행이 끝나면 출발.[대기자나 보행자 없으면 서행가능]
*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여도 대기자(건너려는 자) 또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후 보행이 끝나거나 보행대기자(보행 하려는 자)가 없으면 출발. [대기자가 없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신호시 보행자나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모두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 없으면 서행 가능. 있으면 일시정지.
* 정리해보면 첫번째 횡단보도 직진 신호등 녹색시와 동시에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 없거나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 적색과 동시에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 앖다면 서행 가능하고 그외에 모든 경우 일시정지.
아니 제일 처음 화면에 2번째 횡단보도 파란불 사람없을때 일시정지하라하고 똑같은 상황 후반부에 서행하라하고 장난하십니까 ㅋㅋㅋ 혼란을 가중시키네 ㅋㅋㅋ
사람이 안부딪힐만 할때 차가 지나가는게 아니고 사람이 다 건너가고 나서 차가 움직여야 되는거 아닌가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5:22 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네요?
사람이 한명도 안기다리는 곳은 언제나 서행으로 지나 갈 수 있지만 순간 사람 보기도 힘드니 일시정지 한다고 딱지 떼진 않겠죠..일시정지 하는 버릇을 들여야~~
@@haebass 그러면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이거나 보행자가 기다리고 있을때 빨간색 신호이면 일시정지 후 출발이 맞다는 건가요?
지금 공표한 대로면 우회전 루 바로 맞는 신호는 빨간이든 녹색이든 사람이 대기하면 일시정지 하게 돼있어요 녹색이라도 사람이 한명도 없으면 서행으로 바로 가도 되구요 근데 일시정지가 잠깐 서라는거지 완전 다음신호 에 그사람이 건널때 까지 기다리라는게 아니죠 그러나 사고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 한테 있다는게 함정이죠 ㅠㅠ 차라리 전부 우회전 신호를 만들던가 하지 ㅠㅠ
초보인데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들 보다 반복적인 우회전의로 설명 잘해주셨네요. 와이프 보여주면 딱이겠네요. ㅎ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다행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보행자빨간불일때 사람이지나가는경우 다건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가 아니면 내앞만지나가면 지나가도 되는가?
근데, 이걸 다 보고 좌측에서 직선 진행하는 차도 살피고 해야사는거죠? 굉장히 신경이
이게 진짜 웃긴게ㅋㅋㅋ상황에따라
일시정지후 건너지만 4거리 교차진행인
도로일경우에 차엄청나게 막힙니다
보행자 보호 우선은 맞으나, 신호로인해서 우회전하려는 찰라 보통 좌측이나,정면반대측 좌회전과 또 신호가 겹쳐서 , 골때립니다ㅋㅋ
차량많을때에는 엄청나게 막힘
정면 빨간불일때 멈췄다가고 뒤에차도 멈췄다가고 이게 맞나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그렇게 하는 운전자들 본 적도 없고 다룬 영상도 못봤어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투버들도 눈치보면서 영상을 못만드는걸까요?
교차로 기준 내 차량신호와 보행자신호 적색에 일시정지후 우회전 인데, 만약 교차로 기준 우측도로에서 좌회전이라면 서행으로 가도 되나요?
외국생활을 오래하고 와서보니 한국 도로 신호가 너무너무 어렵다는걸 느낍니다. 다른나라들은 간단해요. 빨간불 일때 서고 파란불 일때 갑니다. 한국은 빨간불인데 우회전을 해요. 거기에 비보호 좌회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빨간불을 보고 정지 한건데 뒤에서는 가라고 빵빵. 뭐지??? 그런데 이런상황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젠 이영상처럼 뭘 섯다가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가고 또 무슨 보행자 신호등도 보라고 하고 길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보라그러고. 도대체 몇번을 생각 해야 하는건지. 우리 그냥 모든 차가 파란 불일때 가고 빨간불일때 정지 하면 안될까요?도로에 신호등이 파란불 일때는 차가 지나가고 빨간불 일때는 사람이 건너가면 초보운전 자라도 쉽게 지킬수 있을것 같아요.
제가 운전면허 도로주행에서 다 잘하다가 이것땜에 실격됐습니다 ㅠㅠ 모르구요..
결국엔 모두 다 멈추고 진행하고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일때만 지나갈 수 있는거죠??
제가 빨간신호일때 정지하고 지나갔다가 실격처리됐는데 또 동영상으로 보니 되네요.. 헷갈리네요 진짜 ㅠㅠ
여러개의 설명들을 보고 했지만 이 영상이 우회전 종결이네요
두번째 횡단보도 초록불 사람 없으면 서행 지나가도 되는데
첫번째 횡단보도 초록뷸에 사람 없으면 초록불에 지나가도 됩니까 안됩니까
이거 하나면 이해 끝!! 강추
교차로 우회전은 100%비보호 우회전이기에 일시정지후 사고나면 독박
승용차나승합차야 가능하지만요
화물,버스는 일시정지후 가도 보행자를 보고 멈추는게 가능 할까요?이 문제는 현 횡단보도 위치를 바꾸고 해야 맞는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맞아요 횡단보도 위치를 10m만이라도 우측으로 이동시켜주면 사고나거나 위반 할 일도 고의성 아니면 생기지 않을겁니다.
+
보행자 신호 시 일시 정지 후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 단속은 하지 않을게
but 인명 사고 나면 운전자 ”신호위반“
이거 차만 논란있을것같지않은데.... 보행자입장에서 10초남았을때 그시간 안에 급하게 건너려고 저 멀리서부터 뛰어와 건너시던 기억이 한번쯤 다들 있으실텐데요.. 이러한상황이 만들어지면 인사사고가 많아질것같다는 생각이드네요.. 차가 일단 일시정지를 했다가 가는거니 부딪히는 강도만 달라질듯합니다 보행자 파란불이고 건너려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언제든 멈출수있도록서행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사람을 못보고 칠 수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일시정지란? 1초 2초가 아니고 차량 속도가 0km 즉 바퀴가 멈춘상태 입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때, 건너는 사람이 반대편 인도에 올라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게 맞나요? 이것도 말이 많던데요.
단속내용과 사고책임은 다른건데 그것을 다 혼돈 하는 거 같아요 일시정지 했으면 어떤 경우도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행중에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랑 사고나면 어떤 경우도 차량 잘못 입니다 단속과 사고는 다르죠
아파트 진출사거리에 예전에 점멸신호이다가 얼마전부터 오전8시에서 저녁9시까지 신호체계로 바뀌었는데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좀불편해도 그러려니 하는데
며칠전 우회전전 횡단보도 - 보행 적신호 사람없어서 천천히 돌아서 횡단보도 보행 적신호지만 건너려는 아이들 있어서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하려는데 차량 3분의1쯤 횡단보도
걸친상태에서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 저도 당황 기다리던 아이중 한명 튀어나오려다 멈칫... 다행이 인도쪽에서 좀 여유있게 떨어져 우회전 중이어서
아이에게 손들어주고 빠져나가는게 나을거같아 천천히 빠져나왔는데요.
이경우 차가 횡단보도 걸친상태라도 사람들 다건널때까지 정지하고있는게 맞는건가요? 신호없을땐 기다리는 아이들도 거의 없었고 간혹 있으면
수신호로 아이들 먼저 건네주고 지나가곤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신호만 지키면 되는상황도 아니니 스트레스레요 이거 ㅜㅜ
새로바뀐법은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가야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가네
솔직히 법이 새로 바뀐건 좋으나, 무단횡단이나 신호도 안들어 왔는데 법 믿고 예측걷기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ㅡㅡ 이놈들도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만드는 놈들 뇌구조가
잘못되고 집행하는 놈들도
뇌구조가 잘못 돼있습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집행자가 이의신청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마치 잘훈년된 도사견처럼
일반국민들을 막물뜯어
버립니다
네비야..집까지 가는동안 우회전 안하고 가는길로 알려줘~~~끝!!
정말 헷갈려요ㅠ
빨간불 횡단보도 일시정지후 출발
3분 지점에 2번째 신호등 적색불이여도
대기자가 있으면 우선 멈춤이라고 하셨는데
다른방송에서는 그냥 서행이라고 합니다
답글 부탁드려요
mountaintravel.tistory.com/243 게시글 중간부분에 경찰청 도표가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영상 제작 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 바뀐 이 법이 저도 어이없다는 취지로 영상 제작 한 마음이 더 큽니다, 저 도표 자체가 허위로 누가 올린것이 아니라면 빨간불에도 대기자가 있는데 일시정지 하라 되어 있네요 (저도 이거 맘에 안듭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 맞나요? 경찰도 경찰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범칙금 부과하는데요.....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이고 사람이 안지나가면 지나가도 되는데 만일 파란불일때 지나가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독박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안하는데 사고나면 네 책임(신호위반) 이라는거죠. 무슨법이 이모양인지 ㅇㅇ;
보행신호에 일시정지 했다가 사람 없어서 출발하려는 동시네 사람이 갑자기 튀어 나오면.. 보행자는 신호등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고 차량 못보고 막 뛰다가 부딪히면 운전자가 다 뒤집어 쓸건데... 애들은 주변 안살피고 막 뛸거 같은데 특히 남자아이들...
우회전시 뒤차 빵빵대면 범칙금 4만원이라네요.
세금으로 참 법 죽같이 만드네ㅡㅡ 애매하게 만들지말고 차라리 우회전 신호를 만들어라 그럼 에효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선행하는 차가 우회전 시도시 일시정지하고 출발하여 우회전을 한 뒤 뒤에 차량도 일시정지를 했다가 출발할때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보행신호가 되어 횡단보도에 차량이 묶여버리면 정말 너무 난감할 것 같아요ㅠㅠ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찾아봐도 제대로 명시되어있지도 않고..ㅠ
이런 갖가지 상황이 다들 혼란스러울 거 같네요 일단 제가 알기론 일시정지 했으면 사람 안 부딪히게 서행으로 진행해도 되는 걸로 압니다만 사람이.빨리 오면 힘들겠죠 사고가 안나는게 더 중요하니 ..블랙박스가 필수 겠네요 ㅠ 이런 모든 일 때문에 9월 1일 까지 계도 기간을 늘린다고는 하더라구요 ..
앗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하신것처럼 갖가지 상황들에 사고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다시 말이 많아질것만 같네요ㅠㅠ
초보운전 우회전 너무 어렵네요ㅠㅠ우회전 할 때는 왼쪽에서 오는 직진차나 좌회전받아 오는 차들을 먼저 신경써야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일시정지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운전해보면 그게 안되니 급하게 우회전하게 됩니다ㅠㅠ
운전 20년 이상 한 저도 어려워요 이거 너무 법이 짜증나서 올린건데.. 무조건 사람조심만 하시고 편하게 운전하세요 딱지 매 사거리 마다 떼는 거도 아니고 우선 안전운행이 더 먼저 인거 같아요
영상38초구간 일시정지후 우회전중보행자 파란불 바뀌었다면 범칙금 내야하는건가요
사람이 없었으므로 서행통과 가능 입니다!!
아니 두번째 우회전 보행자빨강신호까지 신호대기자 무단횡단하는거 빌미 주는건가?일시정지 필요없을듯.서행통과임
가장 좋은 방법 교차로전 골목길로 우회전
이런교차로는 가능하지만
시장사거리는 사람들이 아주 개판인데 우회전 하지말라는거지요 아무것도 모르는인간들이 법을 만드니 국민들이 힘든거요 ㅠㅠ
한문철tv제보중에 단속 된 부분이 있네요 ㅎㅎ 이거 복잡하네요
언제 일시정지가 해야되는지가 핵심이네요.
습관화되면 괜챦아져요. . 미국에서는 우회전 자체는 빵강에는 없구요. .한국에도 이런모습 잔적요
내차량이 일시정지후,서행하고 있는데,신호등 바뀌기전 뛰어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다는게 문제지.....
습관을 들이면아무것도아닙니다 우회전 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면됩니다 쌩쌩지나가는 개쓰레기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보행하기 정말위험함
서울대
나와야 알것쓰요
너무 어렵씀다
다른데하구 좀
틀린거 같으내요
무조건 서야 된다는되요
뒷차 빵빵거리면 범칙금 4만원 부과됩니다.
먼 교통법을 이따구로 만들었을까요?
답이 없다
대기자 사람없으면 일시 정지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대기자 없으면 파란불 마저도 일시정지 없이 서행할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운전하기 참 더럽다 ;
단속하기 쉬운 차량만 단속할게 아니라 신호위반,무단횡단 하는 쓰레기나 개자손들도 벌금.벌점 왕창 올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내가아는 통행방법이랑은 틀린데 뭐가 맞는지 모르겟네..
1.영상에서, 우회전시 첫번째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라도 보행자가 다 건넜고 아무도 없으면 건너라고했는데
-내가 취득한 정보로는 첫번째 만나는 횡당보도의 녹색신호등에는 보행자 대기자가 없더라도 건너지말라....
(작년년말에이어, 7/12일 또 바뀌고 개정된듯하나, 내가 모르다보니 의견을 올립니다)
또 유투브영상보니, 직진신호가 빨간불일때, 우회전(당연히 횡단보도도 빨간불)하니 견찰넘이
단속하면서 우회전 통행방법위반이라고 딱지 떼는 영상이 한문철이TV에 올라왔고,
한문철의견은 우회전 통과방법위반이 아니라는 의견......
견찰넘들이 개벙법을 잘 모르니 이얼령비얼령 적용하니, 뭔가 특단의대책이 나와야할듯
횡단보도에 빨간불에 우회전해도 단속되는데(한물철TV) 첫번째횡단보도에 파란불에 건너라고??
난 쫄려서 안건너가고, 횡단보도 빨간불에만 우회전한다.
2; 두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통행방법은, 내가 아는것과 동일..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도, 대기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
황단보도가 녹색불이라도 보행자, 대기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통과금지....
내가 아는것도 영상의 1번이 틀리니...뭐가 맞는지는 나도 모르겠네요.....각자도생이네~~~~
횡단보도 뒤로 그냥 20미터 빼면 괜찮은데
돌고 돌아야되니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