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경매 권리분석상 전월세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신경쓰셔야되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배당을 받을테고, 배당을 못받을 경우 선순위 대항력이 없다면 소멸되므로 이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받아가야 할 배당금이 있는 경우는 명도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그것을 무기로 인도 및 명도 협상이 수월해 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설명 깔끔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현재 지방에 거주중이고 반전세로 보증금 2000/20인 신축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며칠째 연락되지않아 어제 인터넷이 끊기고 세입자들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하니 집이 경매에 곧 넘어갈거같다고 하네요..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돼 최우선 변제권으로 최대 1700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하기론 집 시세는 8억 중반대라고 알고있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집주인이 7억 9천 5백만원에 매입했고 근저당이(채권최고액) 입주하기 전부터 5억 2천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입주한 후인 7월에 가압류가 총 두번 2천5백과 1천7백가량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지방거주+ 유찰가능성 고려해서 매입가의 70%로 낙찰가능성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앞으로 전세 4500정도 두분있고 반전세 2000한명 월세 400한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가정한 상황으로 낙찰액에서 근저당 빼고.. 최우선변재액 다 빼면 저는 제 최우선변제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경매액에서 돈이 배당되는 정확한 순위가 궁금해서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거 같습니다....
교수님같으세용 다른 분들보다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ㅎㅎ 혹시 하나 질문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인데요 ..부모님께서 보증금을 해주셔서 소액이지만 정말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려요 ㅜㅜ! 반전세 2000/25인 집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분들께서 근저당이 4천이라고 하셨는데 등기부를 떼어보니 6760만원이더라구요… 매매가는 8800만원에 진행된 오피스텔이라고 하네요 혹시 만약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제가 소액임차인이라 1700만원(지방)은 받을 수 있지만 300만원은 못받을 수 있는 계약이겠죠? 제 돈이 아니라서 너무 불안하네요 ㅜㅜ
@@bestauction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댓글 썼는데 이렇게 답글 달려서 마음이 놓여요 ㅜㅜㅜ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근저당권은 완전히 말소하지 않고 조금씩 갚을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표시하지 않나요? 제가 오늘 부동산중개인 분한테 연락해서 여쭤보니 6760만원이 찍혀있지만 조금씩 갚아서 4천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쪽엔 잘몰라서 믿어야할지 ㅠㅠ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네. 맞습니다. 조금씩 갚아 원리금 상환해도 매번 등기부 바꾸지 않습니다. 중개인 말이 맞고 더 정확한것은 세입자도 이해관계인으로 해당은행에 문의하면 암은 원금 알려줍니다. 계약서 및 등본 지참해서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은행에 전화해보시고 안내에 따라 확인해보세요. 너무 걱정 안해도 될 범위로 보입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우선변제건 조건 전입을 이사한 당일에 해야만 하나요? 그 다음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법 참 지랄갔네ᆢ
확정일자 받든안받든 우선변제권 줘야지ᆢ
안받아도 주민등록전입일자 관공서에 날짜 찍히니까 인정해줘도 될걸 ㅡ복잡하니 만들어서 서민들 병신만들고
법 뜯어고칩시다
안분배당에 질문드립니다
다가구인경우 낙찰가1/2 에서 최우선소액보증금변제하는경우 보증금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변제받는건가요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과 상관 없다
인도(이사, 점유) + 전입
우선변제권: 인도(이사, 점유) + 전입 + 확정일자
확정일자 못받고 최우선변제 받은경우 소액임차인은 못받은 보증금은 어떤식으로 받을수있나요?
쌤
만일 오늘 10월17일 최초 입찰일 전까지 등기를 하는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
맞나요?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시청하다가 문의드려요
최우선변제권의 금액과 범위가 선수위 담보물권이 접수된 해당년도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거는 이해가 됬습니다
문제는 제가 lh청년 전세임대로 오피스텔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lh = 일억이천,
자기부담금 = 이천
총 전세보증금 = 일억사천의 전세를 들어가는데요
이경우 문제가 발생했을때 기존담보설정이 없으니
현시점의 범위와 변제금액 적용시
우선변제금5000만원을 받을경우
lh보다 선수위로 2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3000만원을
lh에서 가져가는건지 아니면 총보증금 일억사천에서 보증금 기여부분을
퍼센트로 해서 우선변제금을 나누는 건지 lh와 나누게 되면 저의 자기부담금이
lh보다 적기때문에 5000만원에서 얼마를 받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최고 이십니다~ 이해가 쏙~쏙~ 머리에 입력했습니다~^^
내용 넘 알찹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넘 상세히 갈켜주셔서,
쏙 들어옵니다
^^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살고잇는 다세대가 경매로 넘어가여
신용점수가 오백팔십이점 이라 은행에서 계속 담보대출이 거절되는데여 1금융하고 3금융에서 받은게 잇어서 그런가봐여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을 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어여
경매하시는 분들은 은행이랑 연결 된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는분이 잇는지 알수잇을까여
상당즘 받고 싶습니다 ㅠㅠ
명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기초강의 정독했어용 앞으로도 잘 브탁드려용~~♡♡♡
너무 꼼꼼히 말씀해주셔서 정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그럼 소액임차인은 낙찰자가 신경쓰지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배당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명도도 수월한거구요?
경린이라 궁금해요 😅
통상적으로 경매 권리분석상 전월세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신경쓰셔야되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배당을 받을테고, 배당을 못받을 경우 선순위 대항력이 없다면 소멸되므로 이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받아가야 할 배당금이 있는 경우는 명도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그것을 무기로 인도 및 명도 협상이 수월해 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근저당(말소기준) 보다 후순위라면 전입ㅇ확정ㅇ배당ㅇ 되어있든, 전입ㅇ 확정x 배당x 이더라도 인수가 아니지요 ?
오늘도 잘배우고 갑니다^^
만약 후순위 소액임차인 경우 배당 종기일전까지 배당신청을 안하면
배당 못받을텐데요
낙찰자가 인수 한는건 아니죠 그냥 소멸이 맞는걸까요?
배당으로만 보장 받으니 ~~~ 궁금합니다
강의 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만약 임차인 보증금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32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고,,나머지 1800만원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저당 이후이니 말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라면 낙찰자 인수가 아닌 소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당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교수님 설명 깔끔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현재 지방에 거주중이고 반전세로 보증금 2000/20인 신축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며칠째 연락되지않아 어제 인터넷이 끊기고 세입자들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하니 집이 경매에 곧 넘어갈거같다고 하네요..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돼 최우선 변제권으로 최대 1700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하기론 집 시세는 8억 중반대라고 알고있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집주인이 7억 9천 5백만원에 매입했고 근저당이(채권최고액) 입주하기 전부터 5억 2천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입주한 후인 7월에 가압류가 총 두번 2천5백과 1천7백가량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지방거주+ 유찰가능성 고려해서 매입가의 70%로 낙찰가능성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앞으로 전세 4500정도 두분있고 반전세 2000한명 월세 400한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가정한 상황으로 낙찰액에서 근저당 빼고.. 최우선변재액 다 빼면 저는 제 최우선변제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경매액에서 돈이 배당되는 정확한 순위가 궁금해서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거 같습니다....
교수님같으세용 다른 분들보다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ㅎㅎ
혹시 하나 질문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인데요 ..부모님께서 보증금을 해주셔서 소액이지만 정말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려요 ㅜㅜ!
반전세 2000/25인 집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분들께서 근저당이 4천이라고 하셨는데
등기부를 떼어보니 6760만원이더라구요…
매매가는 8800만원에 진행된 오피스텔이라고 하네요 혹시 만약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제가 소액임차인이라 1700만원(지방)은 받을 수 있지만 300만원은 못받을 수 있는 계약이겠죠?
제 돈이 아니라서 너무 불안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이 등기부에 찍힙니다. 즉 빌린금액의 20~30%가 더 기재됩니다.
시세가 8800만원이면 여유가 있어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최우선변제금제외한 금액이 불안하면 경매시 근저당남은원금 + 보증금액에 낙찰받고 되파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걱정 할 단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estauction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댓글 썼는데 이렇게 답글 달려서 마음이 놓여요 ㅜㅜㅜ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근저당권은 완전히 말소하지 않고 조금씩 갚을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표시하지 않나요?
제가 오늘 부동산중개인 분한테 연락해서 여쭤보니 6760만원이 찍혀있지만 조금씩 갚아서 4천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쪽엔 잘몰라서 믿어야할지 ㅠㅠ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네. 맞습니다. 조금씩 갚아 원리금 상환해도 매번 등기부 바꾸지 않습니다. 중개인 말이 맞고 더 정확한것은 세입자도 이해관계인으로 해당은행에 문의하면 암은 원금 알려줍니다. 계약서 및 등본 지참해서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은행에 전화해보시고 안내에 따라 확인해보세요.
너무 걱정 안해도 될 범위로 보입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우와 ㅜㅜ😳 정말 감사합니당! 덕분에 발뻗고 잘수있을것같아여 ㅎㅎㅎㅎㅎ ! 감사합니다!
구독눌렀습니다..교수님을 왜 이제 알게된건지 ㅜㅜ
후순위 소액임차인(전입인도점유ㅇ) 낙찰자는 인수할게없지만, 배당은 받는건데...
말소기준인 채권자(은행)가 경매신청을하고, 뒤로 소액임차인(미추홀구보증금2500)이있는데.. 경매유료사이트에 배당을 나눈게.. 은행먼저 받아가더라구요. 채권금액이 작아서 은행도 다 받아가지 못하긴한데... ㅠㅠ 어렵네용
안녕하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도 건물가의 50%가 넘어가면 해당부분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인천미추홀구 보증금 2500만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대상이며
주택이 저가이고 낙찰이 낮은금액으로 되었다면,
그 금액에서 50%까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estauction 아.....정말 이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ㅠㅠ 너무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