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변제공탁으로 채무 면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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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дек 2024
- 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변제공탁을 신청할 때에는,
① 채권자의 수령거절
② 채권자의 수령불능
③ 채권자의 불확지
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상 사례⸥
정모씨는 최모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사정상 돈을 갚지 못하자 최모씨는 소송을 통해 정모씨가 최모씨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모씨는 판결에 의해 최모씨에게 돈을 갚기 위해 문자와 전화를 남겼지만 도통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정모씨는 최모씨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변제공탁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2
2) 변제공탁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변제공탁의 효력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공탁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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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40 사례소개
02:33 관련법규
03:06 서식 작성방법
06:16 요약정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시, 피공탁자를 A 또는 B 또는 C 등으로 적어야 할텐데요. 그런 경우 공탁서에 어떻게 쓰나요? 피공탁자란은 분명 1명인데요...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피공탁자의 인적사항란에 '불확지'로 기재한 다음, 별도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만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공탁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인적사항 입력 페이지에서 추가버튼을 이용해 피공탁자 정보들을 추가입력할 수 있습니다.
@@kindlegal '별지첨부 기재' 이런 식으로 써서 제출하는 거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