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신청하는 가압류취소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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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дек 2024
- 가압류 취소란, 가압류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채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채무자가 직접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신청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따라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때에는
① 가압류 사유가 소멸된 사실, 또는
② 채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사정이 변경된 사실,
을 상세히 기재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채권자 김모씨는 채무자 이모씨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모씨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김모씨에게 돈을 모두 갚고 가압류를 취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모씨는 핑계를 대며 가압류 취하를 하지 않아 이모씨가 직접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가압류 취소는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2) 가압류 취소 신청 요건은 무엇인지,
3) 가압류 취소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4)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5) 가압류 취소 결정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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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38 사례소개
02:28 관련법규
03:24 서식 작성방법
06:03 요약정리
저도 채무자 가처분 취소결정 받았는데
서류 어떻게 제출 할지 고민이라
전자 납부 할줄 몰라서 직접 납부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등록세 지방교육 촉탁 수수료 등등요
전자 위택스 말고 등록세 법원에서 직접
납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