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변호사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의 대상인거를 알려주고 상대방은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동의안해주면 조합측이 사업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활용하는데 이게 알박기가 아닌가요? 알박기 하라는 말을 협상을 올려준다는 말로 얼버무리시는 건 너무 하네요 95%거의 다 되었는데, 변호사가 5%가진자에게 협상력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조언하면 그 사람은 알박기를 안할까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입을까요? 5%나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조합측에 법을 잘몰라서 저가에 파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런 사람에게 변호사가 5%가지고 있으니 니가 동의안하면 사업못한다고 조언하면 이게 어떤 상황으로 갈까요? 양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은 안했으면 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95%이상 지분이 확보되는 경우.. 승인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민간에서 시행해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부동산에서 매입, 시공사와 손을 잡고)에도 그 룰이 적용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일을만드는구나
변호사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의 대상인거를 알려주고 상대방은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동의안해주면 조합측이 사업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활용하는데
이게 알박기가 아닌가요? 알박기 하라는 말을 협상을 올려준다는 말로 얼버무리시는 건 너무 하네요
95%거의 다 되었는데, 변호사가 5%가진자에게 협상력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조언하면 그 사람은 알박기를 안할까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입을까요?
5%나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조합측에 법을 잘몰라서 저가에 파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런 사람에게 변호사가 5%가지고 있으니 니가 동의안하면 사업못한다고 조언하면 이게 어떤 상황으로 갈까요?
양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은 안했으면 합니다.
제 값주고 사업하세요.
사업사들이 자기 땅도 없는데
와서 30년 40년 사는 원주민들
상대로 뒷통수 치는 협박들
삼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