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매매] 가족 간 싸게 부동산 거래 가능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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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가족 간 부동산을 거래 할 수 있는 방법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이에 시세보다 싸게 거래해도 되는지?
    얼마나 싸게 거래해도 되는지?
    유의사항은?
    #저가매매
    #저가매도
    #가족간부동산거래

Комментарии • 122

  • @ys-vh9ow
    @ys-vh9ow 5 лет назад +4

    부담부증여와 매매를 고민했는데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에요!!

    • @darimtax
      @darimtax  5 лет назад

      1780 ys 답이되셨다니 저희도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

  • @johanpark8844
    @johanpark8844 Год назад

    선생님
    특수관계가 아니고 타인입니다
    노후 일반주택(아파트×)을 구매예정입니다.
    공시지가 4100만원 주택을 급매로 1900만원에 구매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통장으로 입금내역이 남아도 증여로 의심되어 국세청에서 의심거래로 잡힐까요?

  • @민들레-v5l5l
    @민들레-v5l5l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인생중개사
    @인생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2

    영상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만약 어머니 현금 5억과 아들 현금 3억으로 8억 아파트를 구매하고 등기를 공동지분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8분지5 / 8분지3 이런식으로 등기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합유(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10년이상 장기보유할 생각입니다.....이런경우, 증여가 있지 않음에도 세무서에서 증여로 오인하고 세금추징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향후 시세가 올라서 부동산 시세차익이 8억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어머니 지분에 따라 5억정도 어머니 지분의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그럼 기존 매입가 5억 + 시세상승 5억 으로 총 10억이 되는데... 돌아가신다면.... 그동안 홀어머니와 아들이 10년간 동거하고 아들이 무주택 10년 조건을 유지했다면... 상속금액이 10억이지만.... 일괄공제 5억에 동거주택상속공제 5억임으로 상속세 비과세 맞는지요?

  • @aight159
    @aight159 5 лет назад +3

    이 주제로 공부 되게 많이 했고, 세무사들하고 상담했는데... 저보다 더 모르는 세무사들도 많았어요. 근데 명쾌하게 정리해주시네요. 구독과 좋아여 했습니다^^

    • @darimtax
      @darimtax  5 лет назад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셈누나셈언니가 되도록 할께요 ㅎㅎ

  • @MrMimosa0123
    @MrMimosa0123 2 года назад

    1주택 비과세인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1주택으로 보면 되는거죠?

  • @swlee5492
    @swlee5492 5 лет назад +3

    잘 보고 갑니다. ^^

    • @darimtax
      @darimtax  5 лет назад +1

      ski Oj 감사합니다 ^^

  • @loveistheend3837
    @loveistheend3837 3 года назад +1

    저가 양도는 매수 매도 두분다 양도세를 비과세 받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세율보단 양도세율이 높아 손해날 수도 있죠.

    • @darimtax
      @darimta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네 맞습니다. 반드시 실행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바른길잡이
    @바른길잡이 4 года назад

    와.. 궁금했던 걸.. 여기서 해결하고 가네요. 세무사랑 이야기해보고 결정해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 @ys-vh9ow
    @ys-vh9ow 5 лет назад +4

    우와~ 몇 달 간 정말 알고 싶었던 내용!! 다른 세무사님들은 잘 모르던데.. 부담부증여 편에서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 @darimtax
      @darimtax  5 лет назад +2

      1780 ys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부담부증여는 고민하실게 많아요. 실행하시기전에 많이 검토하시고 고민하시고 좋은 의사결정 하시길 바래요 ^^

    • @ys-vh9ow
      @ys-vh9ow 5 лет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세무사님들 덕분에 매매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라 기준 시가가 애매하여 고민 중입니다. 다음 영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 @피아노-z7h
    @피아노-z7h 4 года назад +3

    매년 자식에게 5년동안 매년 1억씩 증여하는것과 한꺼번에 5억을 증여하는거랑 어떤것이 세금이 절세 되냐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이경우에는 결국같아요. 10년간합산하거든요

  • @jlb2585
    @jlb2585 3 года назад +1

    공시지가 1억짜리 저가주택 일때도 눈여겨보나요?

  • @대-s3q
    @대-s3q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와 거래 하는경우도 같은가요?

    • @darimtax
      @darimta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전혀다른 기준이 적용될수있습니다.

  • @박칠만네
    @박칠만네 4 года назад

    난 딸앞으로 집을살수밖에없는상황서 이제 증여세관련 세무조사나온대요

  • @esahn6480
    @esahn6480 4 года назад +5

    세무사님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상담 부탁드릴려고 하는데요

  • @최갑론
    @최갑론 4 года назад +1

    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된 7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원분양가는 6억7,000이었고 취등록세포함 약7억이 원가인 셈입니다.
    대출3억5,000을 받아서 샀고
    대출에 대한 주체무자는 저이고 어머니는 담보제공인입니다.
    어머니 소유지분50%를
    매매형식을 통해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여쮜보고 싶습니다.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평일 10시~6시 전화주시면 상담예약해드립니다. 02-567-8086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영-f5f
    @이수영-f5f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가족간 분양권 매매 거래 주의점 방송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매)

  • @shl8355
    @shl8355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 명의로 초반 2억3천정도 되는 아파트를 10년 전 분양받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1억8천에서 2억2천 집안 상태 및 로얄층과 타입에 따라 나뉘는데 저희는 저층이고 인기없는 타입이라서 실거래가 1억8천~9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융자 1억5천이 남았는데 10년동안 드린 1억이 참 어디갔는지 ㅜㅜ집에 돈을 많이 드리고도 부모님은 돈관리를 전혀 못하셔서 힘드네요^^현재 제가 현금을 1억5천 모았습니다
    융자 다 갚아드리고 제 집으로 구매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증여를 받는 것이 나을까요?
    무식하게 돈을 모으고만 살아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무외-w7s
    @무외-w7s 2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 2주택자인 아버지가 비과세 기간내에 세대분리된 아들에게
    10억 아파트를 7억원에 매매계약하고 아들이 전세5억으로 세입자를 들이고 2억원 은행 대출일경우에는 자금소명 확실하니 이상없는걸까요?

    • @darimtax
      @darimta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맞고 세대분리도 확실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가는 당연히 확인해야합니다.

  • @유시후TV
    @유시후TV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큰도움되어 구독하였습니다!
    질문이있는데욥
    가족간 매매시
    매도자가 기존주택에 계속거주하면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하는건인대요
    양자간에 객관적인 전세계약을 통해 상계된 금액만
    거래해도
    실거래가 신고와 자금출처확인서만 정확히 기재하면 문제가업는것인지요?

    • @darimtax
      @darimtax  5 лет назад +1

      네~전세계약도 시세에 맞게 계약하시면 됩니다

  • @알수없음-x8k
    @알수없음-x8k 4 года назад +1

    둘째형의 명의 아파트를 동생명의로 이전 할려고 하는데 어찌 해야될까요? 이억짜리 아파트 조언 바랍니다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고객님의 자금규모와 둘째형님의 주택수 등을 고려해서 저가양도 또는 증여 부담부증여를 고려해야할 듯 싶습니다. 자세하게는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 @bradkim3912
    @bradkim3912 4 года назад +1

    구독해서 잘보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파트를 시가의 71% 정도로 매매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 이내의 국세청 실거래를 확인해보니,
    해당 아파트(동일평형, 비슷한 층)의 6억 정도입니다.
    질문1) 지금 6억의 71%로 계약할건데요. 계약이후 3개월간 실거래가 올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로 판단하나요?
    (계약 이전 실거래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후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알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질문2) 내용 중 시가는 실거래가의 +/- 5% 정도의 차이는 오차로 인정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6억 실거래의 95% 가격인 5.7억의 71% 가격으로 매매해도 증여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justinkim7218
    @justinkim7218 5 лет назад +2

    항상 잘 보구 있습니다. 다음번 '시세'편에 궁금한점 풀어주세요~ 증여대상 고가 아파트에 시세가 국토부실거래가에 최근 5개월째 거래가 없고 향후에도 거래가 없어보이는데(현시장상황에서..추측) 이럴경우 증여시점 3개월 전후에 시세가 없는데 어떤가격으로 시세를(증여를 위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써도 되는지요...)

    • @darimtax
      @darimtax  5 лет назад +1

      Justin Kim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ㅎ 말씀해주시는 상황이 난감하죠;;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 @이정옥-z3m
      @이정옥-z3m 4 года назад

      증여시점이란 계약시점 이겠죠?
      아님 매매계약시점이죠

    • @이정옥-z3m
      @이정옥-z3m 4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설명 아주 잘하시네요

    • @이정옥-z3m
      @이정옥-z3m 4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시세보다 95프로 내에서 매도하려면
      그때 시세란 세무서에서 어떻게 정하죠? 계약일전후 의 다른 매매건 이 ~국토부실거래가 ~실거래가 인가요?

  • @woojusa5644
    @woojusa5644 3 года назад +1

    전문가라면 누구를 말씀 하시는 걸까요?
    세무사를 찾아가면 될까요?

    • @darimtax
      @darimta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맞습니다 ^^

  • @김지수-r5g
    @김지수-r5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담받고싶습니다. 어떻게 연락하면될까요?

  • @영문김-q5m
    @영문김-q5m 4 года назад

    질문 있습니다...형제간 지분 공유한 다가구주택을 저가로 지분 매매 시 매도자가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결혼 후 5년내 먼저 거래하는 건(지분거래할 때마다)에 대해서는 시세 5%이상 차액의 저가 매도 불구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겠지요..? 시세 9억 넘는 고가주택 아닙니다. .......관련하여 매도자가 5년내 지분을 다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됐을 경우 그 시점부터 몇년간 거주를 해야 1가1주택으로 인정 받는가요..? 얼마전에 바뀐 거 같던데요..... 감사합니다.

  • @livinghope7530
    @livinghope7530 3 года назад +1

    시세의 5프로 한도면
    kb시세 하한가의 5프로로 해도 되는지요.
    일반가 상한가가 있어서요,,^^

    • @darimtax
      @darimta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아파트라면 유사매매가액을 확인하시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5%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KB 시세는 참고만 하셔야해요

    • @livinghope7530
      @livinghope7530 3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주복 한동 대형이라 거래가 드물거든요.
      비교가 어려워서요.
      형제에게 팔고 태클 들어올까봐서요.
      kb시세 기준 아니면 대체 뭘로 기준 삼으라는건지 애매하네요.ㅜ

  • @포터블-v5c
    @포터블-v5c 4 года назад

    그럼 매수자(증여받은사람은) 취득가액이 12억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럼 나중에 팔띠
    3억에 재한 양도소득세가 또 발생하겠네요.

  • @TV-qy6of
    @TV-qy6of 5 лет назад +2

    방송 잘 듣고 갑니다.

    • @darimtax
      @darimtax  5 лет назад +1

      TV가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

  • @상훈-l1r
    @상훈-l1r 4 года назад

    매번 감사드리며 구독중에 있습니다. 세대분리된 자녀에게 증여보다는 저가분양권(중도금완납)매매 가능할까요? 우선 증여 5천하고, 자녀자산 0천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 부족분이 있지만, 자녀가 마지막 잔금처리일에 저가 임대계약하여 입주할려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후 매매대금 부족분을 전세금 처리시에 주고 받으면 문제가 없을련지요?

  • @rockychoi8512
    @rockychoi8512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정말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만약 12년 제 이름으로 보유한 7억원의 아파트를
    제 동생에게 증여할때, 30% 아래 금액인 5억으로 증여할 경우
    1. 10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2. 이 아파트가 2억 5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있습니다. 그럼 증여는 5억에서 2억 5천이 되는건가요?

    • @darimtax
      @darimtax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증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상 양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여라면 시가에서 할인한 가격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상양도하면 할인이 가능하나 금액을 지불하셔야 핮니다.

    • @rockychoi8512
      @rockychoi8512 3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 적었네요. 유상 양도니다. 다시 말씀들이면, 제가 시가 7억의 아파트를 저가 유상 양도로 동생에게 30% 할인 금액인 5억에 매매계약써를 써야 하지만, 동생이 가지고 있는 돈 1억 2천 + 전세 보증금 2억 5천 을 합하여 3억 7천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5억과 3억 7천의 차액 1억 3천을 제가 동생에게 증여로 보게되어 이 금액에 증여세 1천 6백만원(1억에 대한 10%, 1억 초과금액인 3천만원에 대한 20%)을 내야 하는 건가요?
      2. 제가 3억 7천으로 양도할 경우 10년 보유 1가구 1주택자이므로 비과세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bangtv80
    @bangtv80 5 лет назад +2

    와 재밌습니다~~~^^

  • @귀염둥이들-i1m
    @귀염둥이들-i1m 4 года назад

    연락처나 사무실 위치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상담 요청드립니다.

  • @돌리안
    @돌리안 3 года назад

    형제 끼리 6억의 주택을 1억8천에 팔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jjpark5994
    @jjpark5994 4 года назад

    보시면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장인과 사위간의 거래인데요
    둘다 1가구 1주택이고 사위가 장모에게
    매매로 집을 넘긴 상태입니다
    실거래가와 매매가가 5%이상 차이나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실거래가는 1억8000정도인데 매매가는 1억3000정도로 넘겼습니다
    이때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에서 매매가를
    뺀 차익에서 퍼센테이지를 매기는거 아닌가요?
    계산을 해보니 1억 3000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긴걸로 나오는데요 ;;
    또 실거주 2년이 지난 후 넘겼는데 세금감면혜택도 없구요
    홈텍스 프로그램이 잘못된걸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peterblatt2027
    @peterblatt2027 5 лет назад +3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A주택 10억 B주택 10억이고 B주택은 임사로 등록되어 7년간 매도가 불가합니다. A주택을 저에게 증여하려고하는데 제가 현찰이 6억있어서
    95%의 가격인 9억5천에 사려고합니다. 이경우 9억5천 - 6억 해서 3억5천의 증여세가 나오는데 양도세 없이 증여세만 물면 되나요? 아니면 임사로 등록되어도 1가구 2택자로 처리되어
    증여세 + 양도세를 전부 물어야하나요?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길게 문의드립니다.

    • @darimtax
      @darimtax  5 лет назад

      Peter Blatt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거래가격을 9.5억이 아니라 결국 6억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액이 3억이 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때 당연히 양도하신 부모님에게도 양도세가 부과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B주택이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등록되어있고 A주택에 부모님이 2년이상 거주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다른 여지는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하룩선장
      @하룩선장 4 года назад

      9

  • @wonmyungseo4528
    @wonmyungseo4528 3 года назад +1

    형제간 부동산 매매시, 계약서는 부동산끼고 써야하나요 아니면 법무사끼고 써야하나요?

    • @darimtax
      @darimta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계약자체는 꼭 대리인이 필요하신건 아닙니다. 등기이전도 마찬가지구요. 직접하셔도 대고 대리인게 맡기셔도 됩니다.

  • @홍진우-i9u
    @홍진우-i9u 4 года назад +2

    세무사님 사무실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 @단디단디-q9y
    @단디단디-q9y 4 года назад

    5년째거주
    새아파를분양받아 기존아파트
    2억짜리 아파트는
    아들에게 팔려고하는데
    아들이 2천 선금받았고
    1억3천대출은 대출로 받을꺼고
    5천을 증여로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 @shindang01ify
    @shindang01ify 5 лет назад +2

    법인과 법인대표의 부동산거래도 같은 유형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ㅠ

    • @darimtax
      @darimtax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네 맞습니다. 법인임원과 법인은 특수관계자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많아요

  • @yumeikim2687
    @yumeikim2687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애엄마한데 아파트명의이전을 할려고 하는데요 ... 집사람이 외국인이에요 ...
    세금을 적게 내는방법과 외국인 혜택같은거는 없을까요 ?

  • @parkjohn81
    @parkjohn8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요.
    다른게 아니라 그때 어머니 명의로 빌라 2-3천만원 짜리 빌라가 있어서 제명의로 대출받고 집을 구매했어요.
    당시 1억 5천짜리, 5천 대출껴서요. 그런데 지금 한 6~7년 됐고 대출은 4500남았고 집값은 1억 3천정도 된것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되서 제 명의를 비워야 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명의와 대출을 다 어머니한테 다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인 같은곳에 알아보니까 토탈 600정도 들더라고요 비용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요..ㅜㅜ 혹시 다른 방도가 있나요?
    증여세가350+취득세가258=608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적은 증여할때도 법무사나 세무사??같은곳을 가서 하는게 더 낫나요?
    아니면 저게 최선인가요? 혼자서 처리하는게 맞나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이전비용중에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자금상황등을 고려해서 유상으로 양도하시는건 어떨까요??

  • @기쁜이다부
    @기쁜이다부 3 года назад +1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30% 가능한가요?

    • @darimtax
      @darimtax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네 맞습니다. 다만 시가를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 @기쁜이다부
      @기쁜이다부 3 года назад

      입주권도 시가로 거래되어야 하는 것이군요?
      혹시 30% 증여 횟수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올해 빌라 하나를 부모님이 자식에게 특수관계 매매를 하시고, 2년 후 자녀가 그 주택을 처분 후 부모로부터 입주권을 받을 때 다시 30% 적용을 할 수 있는지요?

    • @무한도전-w2e
      @무한도전-w2e 3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복등기로 거래하면 시세가없을건데 그럴땐 주변시세로 하나요.

  • @ys-vh9ow
    @ys-vh9ow 5 лет назад +3

    시세기준은 공시되는 실거래가라고 하셨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darimtax
      @darimtax  5 лет назад +2

      1780 ys 네 구독자님 저희가 시가 선정에 관련된 영상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워서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 다음영상 참고해주세요 ^^

    • @ys-vh9ow
      @ys-vh9ow 5 лет назад +1

      우와~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가 선정에 관한 영상, 빨리 부탁드립니다~

  • @돌고도는도토리네
    @돌고도는도토리네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엄마 에게 매매로 70프로 가격으로 양도 받을때 세입자 들어가있는 전세보증금 빼고 나머지 금액 1억이라하면 1억을 통장으로 보내면 되지만 딸 사위 명의로 매도 한다 가정하에 증여공제 5천만원 1천만원 제하고 4천만원만 통장에 보내도 되나요?

  • @bg-kim7036
    @bg-kim7036 4 года назад

    궁금했던 부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영상에 없는 내용인데 아래의 경우도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 드려 봅니다.
    현재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라 세금이 부담이라 1주택을 처분하려 하는데,
    1주택(아파트)를 아들에게 매매 후 다시 부모님이 전세금 주고 계약 후 전세로 살 수 있나요?
    부모 자식간 매매 후 매매한 아파트에서 다시 전세금 내고 전세로 거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ramilee9224
    @ramilee9224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오늘부터 구독하게 되었는데요.
    자매간 공동명의 아파트 (3억정도)가 있는데 한명을 빼고자 하는데요.
    자매둘다 공동명의주택 으로인한 1주택이구요. 부담보증여.가족간매매 로진행하는게 나을까요?1주택이라 양도세는 나오지않아 매매가 좋을듯도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비과세가 맞다면 양도가 제일 좋겠지만, 가액을 얼마로 할지, 해당 매도금액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지등을 따져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 @池まりえ
    @池まりえ 3 года назад

    상담받고싶은데요.
    어떻게. 연락하면. 되나요?

  • @K-tiger8888
    @K-tiger8888 4 года назад +1

    와시프가 아버지한테 상속 받는 대신 오빠 명의의 토지를 받기로 했는데 시세 2.5억이라고 하면 증여나 매매 중 어떤게 유리하고 얼마나 낮게 세금이 나오게끔 할 수 있을까요?
    오빠가 이 토지 보유 기간은 약 16년 입니다.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양도로하시면 오빠분이 세금을 내시고 증여로 하시면 배우자분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요; 양도세랑 증여세를 비교해 보아야할 것 같네요;; 저가 양도는 가능한데 배우자님의 미래의 양도세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K-tiger8888
      @K-tiger8888 4 года назад

      @@darimtax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계약서 작성할수 있는건가요?
      공시지가 대비 몇프로 정도까지 낮게 쓸수 있나요?

  • @chungm9990
    @chungm9990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질문하나 여쭤봐도될까요? 10억짜리 집을 아들에게 7억에 저가양도를 하게되면 1) 아들은 부모님께 7억만 드리고 계약서도 7억으로 작성하는걸까요? ㅠ
    2) 이렇게되면 따로 거래 후 국세청에 3억 저가양도한 것에 대한 신고나 이런것은 따로 안해도될까요?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 @jinkikim8895
    @jinkikim8895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설명 쉽게해주시네요!! ㅎㅎ 그런데 1가구1주택자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상속받은부동산을 자녀한테 매매할때도 양도세가 면제될까요?ㅎ

    • @darimtax
      @darimtax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기능합니다 ^^

  • @romee21ify
    @romee21ify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을 콕 찝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독할께요. 그런데요, 만약 매도자가 1주택자이고, 시가 9억미만 아파트를 형제간 매매할경우에는 5-30프로 사이로 거래가 되어도 매도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가족간거래는 무조건 양도세가 부과될수 있는지요?

  • @호두나무-r3h
    @호두나무-r3h 4 года назад

    고급정보 감사드립니다
    방문상담 신청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부탁합니다^^

  • @오성환-e6b
    @오성환-e6b 4 года назад

    부모와 자녀간 아파트를 저가매수
    하는 경우 30%까지 적게 매수할수있다 하였읍니다
    이 경우
    1,관련규정 조문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2,실례가격을 국토교통부의 아파트거래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답변을 꼭 부탁드림니다,,,,

  • @이재순-i3m
    @이재순-i3m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가족간거래도 가능한가요?

  • @낚시꾼-k3z
    @낚시꾼-k3z 3 года назад

    다가구 주택은 매매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운영의맙소사
    @운영의맙소사 4 года назад

    어머니가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에 당첨됬을경우
    추후입주시에 프리미엄이 붙더라도(전매불가)
    어머니가 우선 등기친후 아들이 바로 분양가 그대로 5억에 다시 매수해도 아무문제없나요?
    그리고 어머니 집을매수할때도 아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나요?

  • @장병호-z6i
    @장병호-z6i 4 года назад

    구독자 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가족간거래도 매도자가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 @나무-j9z
    @나무-j9z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있는데요.. 아파트 거래량이 적은데. 혹시 시세는 어느 기준일가요? 하한가로 기준을 잡아도 될까요?

  • @올찐이
    @올찐이 4 года назад

    어머니집과 제집 명의변경 상담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상담 가능한가요?

  • @leeeunjung13
    @leeeunjung13 5 лет назад

    사업용토지(공장 지어진 토지)를 형제간 저가매매 하는 경우도 똑같이 해석해도 될까요?

  • @wonhyunggil
    @wonhyunggil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굼한게있어서요 공시지가7400빌라가 어머니명의여서 제명의로 바꾸려합니다. 증여가좋은지 매매가좋은지 또 서류는 어디서 뭐가필요한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ㅜㅜ

  • @randy2509
    @randy2509 4 года назад

    사무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 @daejoongson8617
    @daejoongson8617 3 года назад

    상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박칠만네
    @박칠만네 4 года назад

    어케해야해요

  • @tv-5903
    @tv-5903 4 года назад

    전화 상담 받고 싶은데 전번 부탁할게요.

  • @코코야-g4t
    @코코야-g4t 4 года назад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돼나요

    • @코코야-g4t
      @코코야-g4t 4 года назад

      사무실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 @강경림-u8e
    @강경림-u8e 4 года назад +1

    가족간에 분양권도 매매가 가능할까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전매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만 조정대상지역내의 분양권이라면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실 수도 있습니다.

  • @박칠만네
    @박칠만네 4 года назад

    샘언니 나 급해요

  • @봉-w3b
    @봉-w3b 5 лет назад +2

    상가 가족간 거래도 자금출처 조사도 나가나요?

    • @darimtax
      @darimtax  5 лет назад

      이봉선 취득자의 자금증빙이 어려우면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 @user-ih4op2eh1w
    @user-ih4op2eh1w 4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 1가구2주택자도 특수관계간 저가매도시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가능하죠, 다만 같은 세대원 양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과세가 안되거든요

  • @Zafiro7
    @Zafiro7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분양권같은 경우에도 30퍼센트 적용도 똑같은건가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맞습니다 ^^

  • @ee-lb5by
    @ee-lb5by 4 года назад +1

    분양권도해당되나요?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 @운영의맙소사
    @운영의맙소사 4 года назад +2

    부모님 5억아파트청약당첨
    아들이 계약금10%(5천)내줌
    추후 입주시에 아들이 3억5천~4억정도에 전세로 들어감
    나머지잔금은 부모님이 잔금대출로 해결
    이렇게 4년정도 유지후 부모님이 아파트매도
    이경우에 세금 문제나 다른문제될께 있을까요?
    부모님 청약통장 가점이 높은편이라 그냥 날리기 아까운데 자금이 부족하여,저런식으로 활용해볼까 생각중입니다.

    • @darimtax
      @darimta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우선 세법적으로는 시가에 맞게 거래(전세나 매매) 하시면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약에 관련된 사항은 다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 @py504
    @py504 3 года назад +1

    내용 잘 봤습니다. 시세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파트 와 같은 공동 주택인 경우는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시세를 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가/토지/빌라/단독주택/재개발 이런 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시세를 정하나요? 실무적으로 말이죠. 특히 재개발인 경우는 무형의 프리미엄이란게 있는데 이런것도 시세에 반영이 되나요? 서울이면 세무상담도 받고 싶네요

    • @darimtax
      @darimta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재개발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자산을 이전하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가 공시 되는게 있을수도 있구요,
      상담요청은 유선으로 주시거나(02-567-8086) 네이버예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oo-qw7dc
    @oo-qw7dc 4 года назад

    어디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인가요? 전화번호 주세요

  • @nofishday
    @nofishday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간단하게나마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금액은 3억..
    명의만 형명의고 제가 1억 부모님이 2억 부담했습니다..
    피는 1.5억 정도 붙었는데
    아직 중도금 입금전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명의를 제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가장 좋은방법이 어떤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darimtax
      @darimtax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구족자님 명의 변경은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대 이건 싱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