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사장 동생도 같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직원 신분이라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근로자 수가 딱 5인인 사업장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6월21일부터 하루 4시간 5일동안 일을 해왔습니다.이번달 11월11일 금요일에 2월까진 일도 없고해서 사람을 안쓰려고 한다. 이러시길래 수긍하고 이번달까지만 해달라고 하시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떡하니 사람을 구한다고 구인광고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취업치료 불가능 소견으로 산재승인을 받았는데.. 취업치료 불가능 소견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날에 사용자가 임의로 자진사직 처리를 했습니다. 약 한달뒤 산재승인이 났고 제생각에 23조 2항위반이 확실한데 민사소송 1심을 패소했습니다. 3년째 재판중이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인데 변호사님 말씀이 5인이하 사업장은 임금상당액 전체액수(1억이상)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편의점 평일 야간 알바로 생계를 꾸리는 50대 입니다 정말이지 열심히 정직하게 (일~목 10시~06시) 수습기간 포함 근 10개월정도를 일해왔는데요 최근 1년 만근을 앞두고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듯한 말을 들먹였습니다 이부분이 나중에 해고 예정을 한것으로 고용주가 주장할 근거가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렇게 이 대화를 뒤로 약 한달뒤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부에 심사 구제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3.3%만 띄고 4대보험은 가입을 안시키던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요? 너무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신뢰를 얻고자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던 못난 가장으로 가족들 얼굴도 못볼 지경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면, 우선 방송에도 나오듯이 원칙적으로는 직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대응(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겠구요. 단순히 다른 일 알아보라는 듯한 말을 한 것만으로는 해고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정확히 해고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 근거를 확보해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인데 프리랜서 계약이라니 이해가 어려운데요.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일종의 개인사업자이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는 확인부터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프리랜서가 아님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면, 소송은 돈도 많이 들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법적절차가 아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금지제도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굳이 법적 절차를 찾자면 소송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악화로 문닫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가운데 근로기준법을 악이용하는 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로 그사례로 어려움을 처한사항을 당하기도 하구요!! 사업장이 바로서고 나아가야 젊은 인력들을 채용하고 사회와 국가가 번성한데 사업장에게 과도한 임금과 세금을 가져가고 보호권리만 주장하는 방송은 아닌듯합니다. 어느곳을 보아도 사업장보단 직원들을 옹호하는 방송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영세업자들은 사업장 주체가 금전과 영혼까지 털어서 회사를 살려보려 하지만, 임금과 운영비의 비현실적인 문제에 오히려 문을닫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노동법이라는 공무원들은 부추기네요!! 그 회사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공무원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아쉽습니다. 회사가 왕성하고 돌아가는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채용도하고 세금도 내고 지출도 생기는데 한쪽에 시선을 맞추고 회사를 몰아가는 잣대로 혐오하는 방송은 생각을 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주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을 악이용하는 젊은 친구들'(?)보다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회사를 몰아가는 잣대로 혐오하는 방송’이라 보시는 것은 본인의 관점과 가치관에서 나온 판단이겠으니 뭐라 말씀드릴 대상도 아니겠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나, 당연히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할 노동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고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단체인 저희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역할입니다.
@@sungwoopark2465 저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150%를 입금하였고 친한동생이라 잘대해줬는데 업무를 하지않고 집에서 놀다가 걸리거나 작업 납품처에 말도없이 사라져 피해를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 나가라고 했더니 소송을 당했네요...? 제생각에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않는 사장들이나 피해주는 소수의 노동자들이나 그놈이 그놈인것 같습니다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사용자가 한달 전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한달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행위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우니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소송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사내 규정에서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가 기간만료 전에 해고된 경우, 기간제 노동자가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기간만료로 계약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민법을 근거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기는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송 댓글은 확인이 어려우니 상담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언제든 수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5인미만 3개월 이하로 일한 노동자는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해도 법에 호소할 방법이 없는 거지같은 나라.
비영리시민단체입니다. 가족이 직원으로 되어있어 후원금을 유용하고있습니다
5인미만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취업한지 딱한달돼엇습니다 입사시 근 로계약서도작성햇습니다 제가하는일은정육점입니다 사업체는 포항에본점이잇고 대구에 소매점이잇습니다 면접시 담당자에게 사장대신면접을봣고 사장에게 근로조건 허락받
5인 미만 사업장 에서는 절대 일하는거 아님.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봐도 다들 성의없는 답변에 크게 상심하고 있었는데 성의있는 답글 정말 큰 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약자를 위해서 힘 써주세요
근로자분들중에 악성근로자분들이 부당해고와 해고수당을 부수입으로 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젤 바쁜명절을혼자 근무햇고 다음날급여가안들어와서 사장한데저나햇눈데 갑자가 페업이라네요 어텋게 대처해야할까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첫째가 30개월 와이프가 3월에 출산예정이라 2월부터 육아휴직 신청했더니 사장이 대뜸 못해준다고 다음주까지 일하고 퇴사하랍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해준답니다.
이내용 카톡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괘씸해서
해고예고수당, 대표자 육아휴직법률위반으로 신고해서 처분받게 하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5인미만 상시근로자 확인 알려주세요 한달22일 주5일 근무하며 4명은 월급근로자이고 1명은 사장동생입니다 작업전반에 대해 지시를하며 똑같이 작업합니다 직원전부 근로계약 안헀음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사장 동생도 같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직원 신분이라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근로자 수가 딱 5인인 사업장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6월21일부터 하루 4시간 5일동안 일을
해왔습니다.이번달 11월11일 금요일에
2월까진 일도 없고해서 사람을 안쓰려고 한다.
이러시길래 수긍하고 이번달까지만 해달라고 하시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떡하니 사람을 구한다고 구인광고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알바로 일했습니다
하루4시간씩 일주일5일근무를 했구요.
그리고 급여에서 3.3프로씩만 떼고 받아왔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았구요.
진짜 법이 참
육아관련만 해고..그래도 1달휴 해고 다하드만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취업치료 불가능 소견으로 산재승인을 받았는데.. 취업치료 불가능 소견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한날에 사용자가 임의로 자진사직 처리를 했습니다. 약 한달뒤 산재승인이 났고 제생각에 23조 2항위반이 확실한데 민사소송 1심을 패소했습니다. 3년째 재판중이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인데 변호사님 말씀이 5인이하 사업장은 임금상당액 전체액수(1억이상)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편의점 평일 야간 알바로 생계를 꾸리는 50대 입니다
정말이지 열심히 정직하게 (일~목 10시~06시) 수습기간 포함 근 10개월정도를 일해왔는데요
최근 1년 만근을 앞두고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듯한 말을 들먹였습니다
이부분이 나중에 해고 예정을 한것으로 고용주가 주장할 근거가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렇게 이 대화를 뒤로 약 한달뒤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부에 심사 구제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3.3%만 띄고 4대보험은 가입을 안시키던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요?
너무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신뢰를 얻고자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던 못난 가장으로 가족들 얼굴도 못볼 지경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면, 우선 방송에도 나오듯이 원칙적으로는 직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대응(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겠구요. 단순히 다른 일 알아보라는 듯한 말을 한 것만으로는 해고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정확히 해고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 근거를 확보해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인데 프리랜서 계약이라니 이해가 어려운데요.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일종의 개인사업자이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는 확인부터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프리랜서가 아님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돈이 들어가는데 질수도 있는데 난감하네요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면, 소송은 돈도 많이 들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법적절차가 아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금지제도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굳이 법적 절차를 찾자면 소송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고당하고 난뒤에 민주노총가입해도 되나요?
경기침체 악화로 문닫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가운데 근로기준법을 악이용하는 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로 그사례로 어려움을 처한사항을 당하기도 하구요!!
사업장이 바로서고 나아가야 젊은 인력들을 채용하고 사회와 국가가 번성한데 사업장에게 과도한 임금과
세금을 가져가고 보호권리만 주장하는 방송은 아닌듯합니다.
어느곳을 보아도 사업장보단 직원들을 옹호하는 방송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영세업자들은 사업장 주체가 금전과 영혼까지 털어서 회사를 살려보려 하지만, 임금과 운영비의 비현실적인 문제에
오히려 문을닫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노동법이라는 공무원들은 부추기네요!!
그 회사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공무원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아쉽습니다.
회사가 왕성하고 돌아가는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채용도하고 세금도 내고 지출도 생기는데
한쪽에 시선을 맞추고 회사를 몰아가는 잣대로 혐오하는 방송은 생각을 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주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을 악이용하는 젊은 친구들'(?)보다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회사를 몰아가는 잣대로 혐오하는 방송’이라 보시는 것은 본인의 관점과 가치관에서 나온 판단이겠으니 뭐라 말씀드릴 대상도 아니겠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나, 당연히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할 노동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고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단체인 저희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역할입니다.
@@sungwoopark2465 저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150%를 입금하였고 친한동생이라 잘대해줬는데 업무를 하지않고 집에서 놀다가 걸리거나 작업 납품처에 말도없이 사라져 피해를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 나가라고 했더니 소송을 당했네요...? 제생각에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않는 사장들이나 피해주는 소수의 노동자들이나 그놈이 그놈인것 같습니다
맞네요 왜 해고 당했다고만 표현하는지
자신 한테 나 회사사정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데
사업장이 작다고 근로자의 권리도 작아져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ㅠ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워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사용자가 한달 전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한달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행위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노무사님
5인미만사업장에서부당해고시
해고무효확인소송가능합니낀?
방송 댓글은 수시로 확인이 어려우니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소송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사내 규정에서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가 기간만료 전에 해고된 경우, 기간제 노동자가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기간만료로 계약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민법을 근거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기는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5인미만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적용이 왜 안돼는거죠???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송 댓글은 확인이 어려우니 상담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02-2269-0947)로 전화상담주시면 언제든 수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