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 주차’ 일단락…사유지 방치 차량 어떻게?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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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최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불법 주차 사건은 해당 차주의 사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을 왜 첫날부터 강제 견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풀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차량, 관리사무소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자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차주와 주민들의 갈등은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태는 결국 차주의 사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사과문 대독 : "주차장 막음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사건 첫날 주민들은 주차된 차량을 직접 밀어 옮겨야 했습니다.
    불법 주차한 곳이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어서 즉시 견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차 주인이 없어서 함부로 손댈 수 없고 이거는 아파트 주민들, 사유지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 주상복합 건물 주차장, 먼지가 겹겹이 쌓여 묵은 때가 됐고, 타이어 바람이 모두 빠졌습니다.
    수년째 방치된 차량들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방치 차량) 없애려고 별별 조치를 다 했는데도...나중에 소유주가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역시 사유지라서 즉시 강제 견인이 불가능합니다.
    차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해야 하고,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음성변조 : "안 살고 계신다면 방치 차량 대상이 되고요.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든) 방치 차량이 아니죠. 차 소유주의 사유지 안에 있으면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이런 차량들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유지 불법 주차를 막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십여 건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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