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매매 시 이거 모르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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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상가주택 매매 시 이거 모르면 큰일납니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이 매매계약 체결일에서 양도일이 변경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02-558-3444
    ■출연 및 광고문의 (정인부동산그룹 마케팅팀): lhj@junginpg.com
    '빌딩의 신' 출원 상표는 특허청 심사 중입니다.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해당 상표를 대리합니다.
    #상가주택 #소액투자 #꼬마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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