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외에 부동산 경매 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인클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 bit.ly/2YTeB8u [목차] 1. 은퇴를 위한 필수재테크, 부동산경매 2. 경매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돈 날린다. 3.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싸게 사는 것 말고도 많다 4. 부동산 경매의 개념과 종류 5. 들어두면 도움되는 경매관련 용어 6. 이것만은 확인하자! 부동산 투자의 필수 등기부등본 보는 법 7. 이것만은 확인하자! 건축물대장 보는 법 8. 부동산 경매 절차 미리보기(1) 9. 부동산 경매 절차 미리보기(2) 10. 입찰자 관점에서 본 부동산경매 절차 예습 11. 경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서류 12. 권리분석의 첫걸음 말소기준권리 마스터 하기 13. 배당의 기초 물권과 채권 14.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5.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차이 17.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18. 배당순위와 안분 후 흡수배당 사례 19. 내게 맞는 부동산은? 20. 물건 검색하는 방법 (대법원 경매와 유료경매정보업체) 21. 손품 사전조사방법과 현장조사 Tip 22. 경매 기일입찰표 사례별 작성 연습 23. 초보자도 쉽게 끝내는 명도스킬 24. 점유자를 압박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25. 집합건물에서 미납관리비 관련 판례 인클 강사지원 ▶ bit.ly/3kQVUcX ▶ bit.ly/3kQVUcX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비해 한국의 경우 보완책 마련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 때, 소유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원 소유권의 안정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작년말에 등기붕본 사기사건이 방송에 나왔었죠.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은행에 빕이 없는 것처럼 해서 등기소에 냈고 등기소는 그 서류정보대로 처리했고요. 은행은 이 물건지에 대한 대출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매수자에게 이중 대출을 해줬죠. 모든게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안지울 수 없네요. 등기로 확인하고 이중으로 또 확인해야겠지요
덕분에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마스터 하고 갑니다.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며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배우고자 동영상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 문의합니다.10분31초의 대지권의 표시가 없어서 어떤경우에는 대지권을 못 사오는 경우가 있다.대지권의 구분등기 설정이 안되서 그렇다. 어떤경우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라는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등기부 등본 믿으면 한방에 떵 밟습니다. 내경험은 신혼때 1997년 쯤이었는데 전세계약때 등기부 확인하고 출장관계로 집사람을 보내 전세계약 잔금치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 당시 대학동기가 법원등기소에 있어 아침에 전화확인하니... 그 사이에 가압류 들어와 있더군요. 급히 집사람에게 전화해 중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개사도 믿으면 안되고 오로지 자기가 최 단기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계약을 3천에 하는데 공유자2명이며 지분 2분의1 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시 1명과 계약시 다른분 인감증명을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현재 집 가격이 8천인데 근저당이 2005년에 3.500 잡혀있습니다.임대차 보호법으로 얼마까지 보장받을수 있나요.압류나 가압류는 없는상태입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원룸이 있는데, 특이하게 집합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설정도 되어 있고...매매를 하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전 매도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재개발을 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 걱정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다낡은 고물파이프로 하우스 짓길래 뭐냐고 하니 알거 없다고 하더니 결국 몇년후에 땅 팔아먹고 당연히 쌈판났지. 그쪽 집안에서는 아들은 아무도 안오고 노인네만 참석하고 수술때문에 빼먹었더니 이런저런 핑계로 결국 안가고 예전에는 귀농해서 살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고 시골노인들이 더 악질적이라는건 알고 있고 공무원은 더 관종이지. 내가 그건 잘알거든. 돌아서면 개소리하는거
등기부등본 외에 부동산 경매 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인클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 bit.ly/2YTeB8u
[목차]
1. 은퇴를 위한 필수재테크, 부동산경매
2. 경매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돈 날린다.
3.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싸게 사는 것 말고도 많다
4. 부동산 경매의 개념과 종류
5. 들어두면 도움되는 경매관련 용어
6. 이것만은 확인하자! 부동산 투자의 필수 등기부등본 보는 법
7. 이것만은 확인하자! 건축물대장 보는 법
8. 부동산 경매 절차 미리보기(1)
9. 부동산 경매 절차 미리보기(2)
10. 입찰자 관점에서 본 부동산경매 절차 예습
11. 경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서류
12. 권리분석의 첫걸음 말소기준권리 마스터 하기
13. 배당의 기초 물권과 채권
14.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5.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차이
17.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18. 배당순위와 안분 후 흡수배당 사례
19. 내게 맞는 부동산은?
20. 물건 검색하는 방법 (대법원 경매와 유료경매정보업체)
21. 손품 사전조사방법과 현장조사 Tip
22. 경매 기일입찰표 사례별 작성 연습
23. 초보자도 쉽게 끝내는 명도스킬
24. 점유자를 압박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25. 집합건물에서 미납관리비 관련 판례
인클 강사지원
▶ bit.ly/3kQVUcX
▶ bit.ly/3kQVUcX
,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ㅡㅡ늑느ㅡㅡㅡ그ㅡㅡㅡㅡㅡ3ㅋ44ㄲ3ㅡㅡ4ㅋ44
ruclips.net/video/mht-gMWvXdQ/видео.htmlsi=plc1IMzwwZXg4lrM
ㅔ
대법원에서 발행하는건데 법적효력이 없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멋진나라
등기부 법적효력이 없는 종이일뿐, ,
법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비해 한국의 경우 보완책 마련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 때, 소유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원 소유권의 안정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
등기부등본 어차피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서류인데 등본만 믿고 거래 했다간 큰코 다칩니다 법적 사례도 있어서 뭘 믿고 거래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님 집사본적 없죠?
@@queengod5802네 없습니다
교회에서 집사,잡사는 해 봤습니다
그쪽은 집이 있나요?
요즘은특히 그러네요
맘먹고사기치면 다 당하지요ㅠ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서 맘먹고 속이면 힘들수도있음
그냥 인터넷 게시판 같은거임 22
등기소는 진위를 판별할 능력도 의무도 없슴
등기부 등본 잘 본다고 사기 안 당할거 같은면 사기 자체를 못 하겠지
사기를 원초에 막으려면 처벌을 넘사벽으로 강화시키는 방법뿐이 없음
등기부는 현재 법적 공신력이 없어요. 법이 개판입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는데 그럼 저기에 융자가 많고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는 건가요?
작년말에 등기붕본 사기사건이 방송에 나왔었죠.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은행에 빕이 없는 것처럼 해서 등기소에 냈고 등기소는 그 서류정보대로 처리했고요. 은행은 이 물건지에 대한 대출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매수자에게 이중 대출을 해줬죠. 모든게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안지울 수 없네요. 등기로 확인하고 이중으로 또 확인해야겠지요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기부등본 암만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공신력 없답니다
온갖 사기가 기능하고
등기소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줍니다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않음
그럼 사기 안당하려면 무슨 서류를 봐야하나요
등기소에서 진위확인하도록 법개화가 됏으면 좋겠어요
@@user-tm5yp4ij1x 월세 살아야쥬
차근차근 쉽게 설명 해 주셔서 머리에 정리가 잘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설명이 너무 깔끔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넘넘 감사합니다. 매수 하는날이라 불안햇는데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석감사함니다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마스터 하고 갑니다.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며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배우고자 동영상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 문의합니다.10분31초의 대지권의 표시가 없어서 어떤경우에는 대지권을 못 사오는 경우가 있다.대지권의 구분등기 설정이 안되서 그렇다.
어떤경우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라는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법적인 공신력도 없는 서류를 취급하면서 돈을 받아처먹는건 공공기관이 사기를 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단희 선생님. 좋은 사이트 정보 감사드립니다. ^^
감사함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함니다
등기부등본이 분실됬는지 없어서 재발급 받으러갔는데 등기부등본은 다시 재발급이 안된다는데 그럼 아파트를 매매할때는 어찌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인것 같은데요~^^
등기권리증 분실시 우무인(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날인)을 찍어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의뢰를 하게 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joy-bt7dr
네 감사합니다~
모든부동산의 임대인의의 우선변제화로 부동산사기없는세상 대한민국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소유주가 모르게 타인 명의로 날라 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지 않은 담보대출이 있는경우로 사기피해가 얼마전에 있었음.. 등기부등본도 믿을수가없음
처음 듣는 소리네요. 담보대출이면 당연히 등기부 등본에 기재 되는 줄 아는데 .
@@네잎클로버-r1u
바로 안 올라 오잖아요
등기부등본 잘봐야겠다는생각 하게되었습니다 단희쎔 유티브 좋아합니다 다른사람 살리는것을 느껴집니다
유익한정보감드립니다.
등기등본은자체가
공신력이없다고하던데요
굳이필요할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울나라 등본은 시간차가 있어 밑을수 없다
모든 계약서 공문서 첫페이지에 핵심내용만 명확하고 뚜렷하게표시 하고 그다음장부터는 자세한 설명!!!
국가에서 계약서양식(집,자동차,근로계약서 소송 등등 을1가지로 통일시켜라!!!
단어도 생초보도 알수있게 쉽게쓰고
모든부동산거래는 동사무소에서 연중무휴 24시간화를하면된다 경매방식화를 즉주식시장처럼하고 모든수수료나 등기료등을 무료로해야한다 세금만내는방식화로해야한다
감사합니다 👍👍
등기소에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데
위조 서류 조차도 판별 못하고 판단해서 주는 등기부등본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ㅎㅎ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토지분의 일부분을인정하는것 같은데 특정위치를 지정 해주는것은 아닌것이죠?>?
추정력은 표제부와 가등기 부분은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원인 소유자에 대한것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설명잘듣고 좋은정보 감사드림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조심 해도 작정하고 덤비면 당할수 밖에 없어요.
이사오기전 전주인은 모르고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저는 몰랐구요 부동산에서 해준거에요 괜찮을까요?
설명감사 합니다 그러나 공신력도 없는 등기 아무리 잘보면 뭐합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사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단희TV 방갑네요 초창기 구독자 천명도 안될때 봤는데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형님 최고😊
감사합니다..몇번이고 듣게되네요.
지역주택조합으로 최초에 건설된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보니 표제부가 두개로 표시되어 있고 대위자로 지주택 회사가 있는데, 이런 물건의 경우 전세를 들어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꼼꼼히 자세히 말씀해주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류 양식만 똑같이 복제하면, 일부는 대충 공개하더라도 사기가 불가능하진 않겠네여,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모르고 넘어갈부분 잘보고갑니다~~
등기부 등본 믿으면 한방에 떵 밟습니다. 내경험은 신혼때 1997년 쯤이었는데 전세계약때 등기부 확인하고 출장관계로 집사람을 보내 전세계약 잔금치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 당시 대학동기가 법원등기소에 있어 아침에 전화확인하니... 그 사이에 가압류 들어와 있더군요. 급히 집사람에게 전화해 중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개사도 믿으면 안되고 오로지 자기가 최 단기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등기소에 전화하면 알려주나요?
아니요. 나같은 경우엔 법대출신이고 해당 관할 등기소에 마침 친구가 있어 급히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chn3820
@@chn3820아뇨
영상감사합니다
전세
살면서
전세권 설정해도되나요
집주인한태
허락받아야하는지요
매매때도봐야하나요?
등기부등본은 사가치기 가장 쉬운 서류입니다.!! 사기 당하지 말고 살 수 있는 나라!! 이나라는 과연 그럴까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왜들 등기부 를 제데로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해가 않가요 각별한 인척 친구사이라 그럴까요 ㅎ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배웠어요 생각보다 쉽네요
기본수득을 나이곱하기 월이만원식주고 부가가치세를 18 % 화를해야 살기좋은국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살길
유익한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지주소로사기당할수있나요?
등기부 등본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그런데요. 상가 구입을 하려 그러는데,
자세한 주소는 모르는데,
시 지역 까지만 알고, 주인 주민 번호만,
입력해도 자세한 주소와 위치,평형이,
다 나오는 지요?
주민센타에 대형 지도에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있을 듯...?
@@산파람
네. 감사 합니다.
자세한 정보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매 진행상황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일순위이지요
아뇨
월세계약을 3천에 하는데 공유자2명이며 지분 2분의1 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시 1명과 계약시 다른분 인감증명을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현재 집 가격이 8천인데 근저당이 2005년에 3.500 잡혀있습니다.임대차 보호법으로 얼마까지 보장받을수
있나요.압류나 가압류는 없는상태입니다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원룸이 있는데, 특이하게 집합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설정도 되어 있고...매매를 하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전 매도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재개발을 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 걱정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전 매도자가 그동안 세금이라도 내었으면 뭉 쓰면서 재판까지 갈런지 모르지만, 잘 구슬르면서 명의이전을 당장 해야지요.
샘
뵙고 배우고싶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이 없다는 국회법인지 기가 막힐노릇입니다
보는 방법을 안다한들 어차피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어서 소용없을텐데요 ㅠ
공신력이 없는 등기부등본 그래도 등기부 등본은 볼 줄 알아야 하고 부동산 거래의 모든 책임은 매수자 한테 있구요
소비자가 중개사를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개사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업무만 할 뿐 그 이상은 부동산에 관한 책임이나 공신력이 없습니다
@@최종두-e6r 그거책임지라고
복비주는겁니다
법적 효력도 없는것을 ㅋ
피씨방 알바만도 못한것들
공신력이 왜 없죠?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을구에 권리및 기타 사황란 에 부기란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아파트를 도곡동타워팰리스처럼 73층으로건설해야 건축비수준으로 내집가지는세상 안하면 차별정책하는나라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게 필요해요. 가계약부터 잔금까지 확인할 사항을 보시고, 재산을 지키세요. ruclips.net/video/nfbhief823w/видео.html
은행가서 담보 대출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집주인 하고 같히 가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전 주인하고 계약을 했다는거죠 이럴땐 어떡해야 하는건지요?
상관없습니다. 거주중 바뀌면 승계가 됩니다
모든선거는 2년마다해야 진짜풀뿌리민주주의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한다
영상보고 바로 인클가입했습니다..학원안가고 인클강의 경매수업자료로 마스터 가능하겠죠?
그럼위조된 서류만잇으면 어떤건물이든 내것으로소유하고 팔수잇겟네 팔아버려도 법적처벌도 안받고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답니다. 이유는 등기소 심사관에게 심사권이 없기때문에, 등기부등본은 그저 참고사항일뿐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채권은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대지권 표시가 안되어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집 주인이 전화을 안받고 있습니다ㅡ.ㅡ
와 공유지분 부분은 새로 배웠네요
등기소가 확인을 안하니까 책임을 안지려고 등기권리증만
믿을수는 없지요
재판하면 등기소도
사법부관할이라
등기소편 들어줍니다
합의등기에아는법좀알려주세요
근데 링크따라 경매듣기위해 1달결제하기했는데 이번에 또 결제되네요? 좀 당혹스럽네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ㅡ ❤
법원 등기부등본 옇람하면 세대주 와 세입자도 알수있나요?
아뇨~
20인이상의 모든뻡인의 3부증권시장의 상장의무화로 일자리걱정없는 대한민국 탈세없는세상,,,
많이배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피스텔을삿는데. 입주사무실에서 1500더준데서 팔고. 그냥 손턴다고 햇는데. 연결된 부동산에서 계속전화오는 바람에. 계약을햇는데. 요번대출 받아보니까8프로라구 하더라구여. 그래서. 6.4프로안나오면 안한다 햇거든여
만약 6.4프로로 대출 안나와서 취소하게되면. 계약금 받을수 잇나여?
단희선생님,
상담 신청해도 되나요?
대체로 돈을 빌려서 아파트 산다고 하더라구요,
등기소 가서 조작 가능합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등기만 보고 믿고 거래하면 큰일날수있어요~
한국에 부동산등기제도는
완전후진국 개판제도인데
요걸개정/개편하였음 노력은 전혀없고
이재도하에서 국민은 고통을받고
관료나 업자배만불리는 개판제도다
이것도모르는 국민이남한 얼간이들이다
법무사, 변호사 도움 받지 마세요. 인터넷검색 작성요령과 등기부등본 잘 살펴보세요.
감사 합니다
단독주택에 1층 2층이 거주 중인데 1층 2층 전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 1층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등기본등본을 때어보니 2층전세설정만 나오고 1층은 왜 안나오나요??1층 2층 둘다 원래 안나나오는건가요??
전세권설정 할때 빼 놓은거 아닌가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단희샘 컨설팅료 얼마인가요?
컨설팅하시면 수익이나효과가 안나면100%책잉은 지는지요?
백프로책임지어주는것은 1금융 은행에 저금하셔야죠ㅋㅋ 투자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본인몫이지요ㅋㅋ
그럼 다들 컨설팅만 하러 갈 듯?
변호사들도 100% 책임 못짐!
가끔 변호사 살인사건이 왜...?
아이디 바꿔라 김빈곤
다낡은 고물파이프로 하우스 짓길래 뭐냐고 하니 알거 없다고 하더니 결국 몇년후에 땅 팔아먹고 당연히 쌈판났지.
그쪽 집안에서는 아들은 아무도 안오고 노인네만 참석하고 수술때문에 빼먹었더니 이런저런 핑계로 결국 안가고
예전에는 귀농해서 살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고 시골노인들이 더 악질적이라는건 알고 있고
공무원은 더 관종이지. 내가 그건 잘알거든. 돌아서면 개소리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