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최고액보다 채무액이 많은데 다 갚아야 하나? [법무사 법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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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 담보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포함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여야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담보물의 소유자가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거나 공탁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