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자들이 염려하는 것중 하나가 전세보증금 일겁니다. 요즘 서울 경기는 이게 몇억씩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전세계약서가 배우자 명의로 됬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경제공동체라 보증금의 1/2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 이걸 못피하면 청산가치가 회생채무보다 많아서 기각되거나 아니면 변제금이 대폭 늘어 날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전재산인 분들도 많으셔서 사실 보증금 증감내역을 법원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많은 경우 그중 일부를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이경우 말씀하신것과 같이 변제금상향이나 회생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다만 영상은 회생신청시 배우자 재산을 뺏기느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청산가치 변동은 별론, 뻇기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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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가지 배워갑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쁘네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
회생신청자들이 염려하는 것중 하나가 전세보증금 일겁니다.
요즘 서울 경기는 이게 몇억씩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전세계약서가 배우자 명의로 됬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경제공동체라 보증금의 1/2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
이걸 못피하면 청산가치가 회생채무보다 많아서 기각되거나 아니면 변제금이 대폭 늘어 날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전재산인 분들도 많으셔서 사실 보증금 증감내역을 법원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많은 경우 그중 일부를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이경우 말씀하신것과 같이 변제금상향이나 회생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다만 영상은 회생신청시 배우자 재산을 뺏기느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청산가치 변동은 별론, 뻇기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배우자재산이란
일체 채무자의 기여도없는
재산을 말하는건가요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판단을 달리하는데,
보통은 혼인중 이룩한 재산이면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고
기여도가 없는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할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혼인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 등)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는데요 혹시 회생할때 변제금 말고 법원에다가 따로 내는거있나요?
개인회생을 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민사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고,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대리인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확실히 국토부 지적전산망으로 배우자 부동산 다 조회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5년이내에 배우자간 증여나 거래가 없으면 문제 안 삼는 것 같습니다.
회생하면서 이혼하면 사해행위를 더욱 의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이혼+재산분할로 사해행위소송 들어온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