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아든 합의금 통보…'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기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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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kiet10o300
    @kiet10o300 3 года назад +10

    허용범위를 애매하게 표시한 폰트 회사도 어느정도 책임은 있는거 아닌가요?...
    아주 고소남발.. 무서워서 무료폰트 도 함부로 사용 못하겠다
    이럴거면 폰트 배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jupiter5331
    @jupiter5331 3 года назад +3

    저희도 내용증명와서 서체회사에 전화해서 법무법인이름대면서 여기아시냐고 물어보니 대리점 이라고 하더라고요..

  • @우민-w7r
    @우민-w7r 3 года назад +4

    구글폰트쓰세요 상업용으로도 무료입니다! 저런 폰트는 일부러 제작자가 합의금장사할려고 무료유포한 사기성 폰트프로그램일가능성이 있어요

  • @mohikenatogengacetroneight9278
    @mohikenatogengacetroneight9278 3 года назад +13

    폰트 자체는 저작권 없습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만 존재해요.
    따라서 정상적인 불법복제나 불법다운로드를 통해서 폰트파일을 이용한 거 아니면 저작권 걸릴 것 없습니다.
    이는 한국저작권협회의 Q&A에서 따옴표까지 사용하며 흔히 오해하는 폰트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고등법원에서도 폰트 자체의 저작권은 없기에 출력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런식의 소송이 들어오는 건, 협박을 통한 합의금을 유도하기 위한 업체의 수법일 뿐이지 쫄 필요 없습니다.

    • @wheewhoo2
      @wheewhoo2 3 года назад +1

      님이 말씀하시는 건 민형사 처벌 범위 같네요.

  • @이지혜-n5n7e
    @이지혜-n5n7e 5 лет назад +7

    저 폰트 뭐에요? 익숙한데 뭔지 알고싶다

  • @AcraciaGood
    @AcraciaGood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학생들에게 폰트와 관련된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에 해당 뉴스의 일부를 영상자료로 포함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비영리, 교육목적, 출처 표기 하겠습니다)

  • @꿈꾸는나침반
    @꿈꾸는나침반 4 года назад +3

    강매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구매했지만 납품처마다 일년뒤 쯤 저작권침해 공문이 일ㅈ히 다옵니다. 제대로 구매했지만 납품처에 민폐만 끼치게 됩니다. 김지어 같은 납품처에 올해만 2번가서 거기는 장말 너무 죄송스럽다고 했습니다. 올해 납품처 3곳에서 같은 저작권 침해 공문 받았어요.

    • @마스하
      @마스하 3 года назад

      강매도 강매지만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민폐끼치니까 거래처 떨어져 나갈까봐 걱정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