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자체는 저작권 없습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만 존재해요. 따라서 정상적인 불법복제나 불법다운로드를 통해서 폰트파일을 이용한 거 아니면 저작권 걸릴 것 없습니다. 이는 한국저작권협회의 Q&A에서 따옴표까지 사용하며 흔히 오해하는 폰트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고등법원에서도 폰트 자체의 저작권은 없기에 출력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런식의 소송이 들어오는 건, 협박을 통한 합의금을 유도하기 위한 업체의 수법일 뿐이지 쫄 필요 없습니다.
허용범위를 애매하게 표시한 폰트 회사도 어느정도 책임은 있는거 아닌가요?...
아주 고소남발.. 무서워서 무료폰트 도 함부로 사용 못하겠다
이럴거면 폰트 배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내용증명와서 서체회사에 전화해서 법무법인이름대면서 여기아시냐고 물어보니 대리점 이라고 하더라고요..
구글폰트쓰세요 상업용으로도 무료입니다! 저런 폰트는 일부러 제작자가 합의금장사할려고 무료유포한 사기성 폰트프로그램일가능성이 있어요
폰트 자체는 저작권 없습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만 존재해요.
따라서 정상적인 불법복제나 불법다운로드를 통해서 폰트파일을 이용한 거 아니면 저작권 걸릴 것 없습니다.
이는 한국저작권협회의 Q&A에서 따옴표까지 사용하며 흔히 오해하는 폰트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고등법원에서도 폰트 자체의 저작권은 없기에 출력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런식의 소송이 들어오는 건, 협박을 통한 합의금을 유도하기 위한 업체의 수법일 뿐이지 쫄 필요 없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건 민형사 처벌 범위 같네요.
저 폰트 뭐에요? 익숙한데 뭔지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에게 폰트와 관련된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에 해당 뉴스의 일부를 영상자료로 포함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비영리, 교육목적, 출처 표기 하겠습니다)
강매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구매했지만 납품처마다 일년뒤 쯤 저작권침해 공문이 일ㅈ히 다옵니다. 제대로 구매했지만 납품처에 민폐만 끼치게 됩니다. 김지어 같은 납품처에 올해만 2번가서 거기는 장말 너무 죄송스럽다고 했습니다. 올해 납품처 3곳에서 같은 저작권 침해 공문 받았어요.
강매도 강매지만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민폐끼치니까 거래처 떨어져 나갈까봐 걱정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