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 글꼴들' 무료 아닙니다…무심코 썼다가 날아온 '법적 분쟁'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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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тыс.

  • @maomao_KR
    @maomao_KR 2 года назад +6926

    유료 폰트면 이름 바로 옆에 한 눈에 알 수 있게 명시하거나 자동 설치 안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common3021
      @common3021 2 года назад +182

      달러표시같은거 붙여놓으면 좋을듯.

    • @modjaosnwo
      @modjaosnwo 2 года назад +43

      근데 궁금한게 저 폰트를 만든 회사는 어떻게 유튜브 채널만으로 저 폰트 사용자의 신원을 특정한 거예요?

    • @oehtne
      @oehtne 2 года назад +8

      @@user-to9nj8fp8y 그게 그냥 달란다고 주는 기업이 아니잖음ㅋㅋㅋ법적으로 강제로 얻어내려고해도 안주는데 고소도 없이 그냥 폰트때문에 다 준다고..?

    • @user-vs4ki9ec1p
      @user-vs4ki9ec1p 2 года назад +16

      @@oehtne 아니 유튜브측에서 준 게 아니라 영상 설명란에 인스타아이디나 이메일 써져있는 경우 있잖아요 협찬 연락같은걸 그쪽으로 하는거구요ㅎㅎ

    • @user-cv2rr6sc2g
      @user-cv2rr6sc2g 2 года назад +19

      ㄹㅇㅋㅋ 한놈만 걸려라 심보

  • @coracarom
    @coracarom 2 года назад +4638

    유료라면은 자동설치가 안되게 해야 한다.. 별도로 알림을 공지하고 다운로드를 받게 해야한다..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밖에는 안된다.. 하지만 이놈의 나라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다.. 각자가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한다..

    • @Snowflake_tv
      @Snowflake_tv 2 года назад +245

      맞아유. 꽁짜로 사용하게 해놓구선 나중에 돈달랴. 모니터에 큼지막하게 사전고지를 해주든가

    • @yyjj1137
      @yyjj1137 2 года назад +10

      자력갱생 각자도생 냉정한 자본주의

    • @piribuisaman2673
      @piribuisaman2673 2 года назад +21

      한컴오피스 자체가 유료라 거기에 포함된거일텐데요...? 애초에 다른사람의 창작물로 2차 창작물을 만드는거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인데...

    • @dane1986
      @dane1986 2 года назад +127

      @@piribuisaman2673 창작물을 만드려고 산 유료프로그램인데 2차창작물이란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닌갓같은데요 피피티 한글로 문서 만든게 2차창작물로인한 저작권법위반? ㅋㅋㅋ

    • @bluemountainstar
      @bluemountainstar 2 года назад +91

      ​@@piribuisaman2673 말이 안되지 그럼 공구세트샀는데 거기에 특정공구가 특허가 있다해서 그걸로 뭐만들어서 팔면 위반이라는거랑 비슷한건데 유료라고 써있기라도 하던가

  • @won91t
    @won91t 2 года назад +1567

    디자이너로써 폰트 저작권은 충분히 알고있었고 특히나 디자인폰트 사용할때 허용범위 생각하면서 all free 폰트로 사용했었는데 일반인들한테 자동설치된 폰트로 고소를 하는건 너무 말도안된다고 생각이드네요. 자동설치를 금지해놓던지 개인사용외에 상업용도 사용금지라고 적어두던지 해야죠. 알고쓴거랑 모르고 쓴거랑은 천지차인데;;

    • @kesti_
      @kesti_ 2 года назад +45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알고 안 쓰지만 일반인이 어떻게 알고 안써요... 표기를 설치할 때 조금 해놓고 끝? 자동으로 설치가 안되게 하던가...

  • @마메-d3y
    @마메-d3y 2 года назад +167

    저 한양 업체 글씨체 ㅋㅋㅋ 진짜 악질인게 진짜 법무법인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움 무슨 다단계 영업하는것처럼 저 회사에서 위임받았다는 회사가 수십군데임.
    본사 카탈로그를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놨는데, 사전 연락도 없이 등기로 글씨체 안사면 고소한다고 보내가지고 본사 연락했더니, 이미 본사에서 2년전에 다른 회사 통해서 연락 왔었고, 글꼴 몇백짜리 구매했다고 함.
    우리회사에 연락한 법무법인이랑은 다른 회사^^
    걍 인터넷 서치 엄청 하면서 그 글꼴이다! 하면 고소한다고 협박장부터 보내는것임.
    연락온 무슨 차장인지한테 전화하니까 무슨 깡패마냥 전화받고, 글꼴 구매했다고 하니까 비웃으면서 증빙 보내라함.
    메일로 구매인증해서 소취소한 확인서 보냈는데, 잘못알았다 미안하다 연락도 없이 걍 읽씹ㅋㅋㅋㅋㅋㅋ 하길래 와 얘네는 진짜 찐이다. 올려놓으면 회사 바꿔가면서 내내 연락오겠구나 싶어서 자료 내려버림.

  • @_Boost
    @_Boost 2 года назад +322

    유료면 유로
    무료면 무료
    써줘라 좀 한컴 패키지 사고
    자동으로 있는 글꼴을
    일반인들이 "이게 유료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겠냐고 ㅡㅡ
    그냥 폰트 제작한 곳이
    이익챙길려고 의도한 행동으로 밖에
    안보인다

    • @billyhult77
      @billyhult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무료라고 쓰긴합니다 문제는 무료라고 배포하며 마음껏 쓰라면서 약관을 읽어보면 '상업적 이용금지'라는 문구도있는게있는데, 이걸 읽지않고 가게에 안내문을 붙인걸로도 상업적 이용이라며 고소 협박을합니다. 사람들은 대게 처벌되는줄 알고 겁먹고 바로 합의금을 주는게 문제죠.악덕 법무법인과 업체들이 전화로 협박해서 합의금 타먹으면 귀찮게 고소하고 소송할 필요가없으니 땡잡은겁니다. 설사 고소까지가더라도 처벌되기 어려운게 대부분이고,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어가서 거의 할수가없죠.떄문에 고소 협박은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합의금만 안주면됩니다.

  • @wasanghun1
    @wasanghun1 2 года назад +171

    그냥 한컴에서 저런 유료 글씨체들은 빼 버려라.

  • @leehyunkida
    @leehyunkida 2 года назад +3380

    서체에 뭔가 표시를 안 하고 배포하는 것은 소비자 우롱하는 거다.
    생각 있는 판사면, 소비자 편을 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지적재산권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여
    제대로 보호받지.

    • @유유-q6z6f
      @유유-q6z6f 2 года назад +22

      글꼴은 무료든 유료든 사용 범위가 따로 있어서 내가 샀다고 다 쓸 수 있는거 아니고 무료면 더 특별히 조심해야 함...

    • @하이연-c7c
      @하이연-c7c 2 года назад +71

      폰트 업체들이 폰트 여러 개인계정으로 폰트 배포해서 사용하게 해 놓고!!!!! 법무법인 이나 로펌에게 돈을 주고 합의금 뜯어 내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대부분 폰트 뿌리는 곳 폰트 업체에서 가족계정이나 개인 계정 만들어서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잡아 냅니다!! 이게 현실태 입니다!! 진짜 이거 고발 해야 합니다!!!! 법을 바꾸든가 어떻게 해야함!!

    • @주영김-c4j
      @주영김-c4j 2 года назад +13

      @@하이연-c7c 참고로 법무법인과 로펌은 같은 뜻 입니다.

    • @k10401004ify
      @k10401004ify 2 года назад +1

      ​@@하이연-c7c 한컴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한컴 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해 제공 된 폰트를
      저 비영리 단체 직원이라는 분이 유튜브에 자막파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튜브는 수익이 발생하는 공간이니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무료로 배포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 하면 되죠..

    • @ktw_59
      @ktw_59 2 года назад +36

      네 그래서 재판까지 가면 여러 불합리한 이유들을 들며 소비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거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협박식 어조에 속아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 @whdk6095
    @whdk6095 2 года назад +612

    프로그램자체가 스스로 판별되기 어렵다니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통해 해결 할 수도 있는 점인데…소비자가 충분히 고려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제공하는 생산자 또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명시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복하영
    @행복하영 2 года назад +438

    회사는 수정할 기회가 있었다.
    글씨체 옆에 자신들의 글씨체는 돈이 든다며, 금액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로 수정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들어냈다.
    소비자는 넋놓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한거다.

    • @thing9895
      @thing9895 2 года назад +1

      일부러 안고치고 그걸로 꾸준히 장사하고 있네요.
      심보 고약하네

  • @은하수1201
    @은하수1201 2 года назад +1147

    결국 폰트를 무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같은 컴퓨터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폰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소비자 편 승소 결정이 났는데, 이를 모르고 합의금을 지불하는 개인들이 있으니 법무법인은 악의적으로 그냥 막 소송걸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진짜 나쁜 법무법인이네...

    • @벨루-s7s
      @벨루-s7s 2 года назад +40

      태산인듯

    • @hainetkorea
      @hainetkorea 2 года назад +8

      돈벌어쳐먹는것도 가지가지하는 얍쌉한 인간들....

    • @꽃슈카
      @꽃슈카 2 года назад +1

      @@벨루-s7s ?

    • @왓더깽
      @왓더깽 2 года назад +14

      @@벨루-s7s ㅋㅋㅋㅋ

    • @후후훗-i7f
      @후후훗-i7f 2 года назад +19

      그런데 승소가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 몇년이 걸릴수도 있어서...
      그시간동안 일반사람들은 못버티지..
      그리고 결국 돈버는건 법무사...

  • @듣는뉴스
    @듣는뉴스 2 года назад +253

    폰트 회사면 글꼴 파는데 집중하지, 합의금 사업을 하고있네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얻어 걸리라는 식으로 계속하지..
    하나하나 사건 판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제지를 가해야 할 듯

    • @cheshirecat1443
      @cheshirecat1443 2 года назад

      저러다 한번 크게 걸려서 징벌적 과징금 씨게 얻어맞고 폰트회사 관련자들 싹 다 자/살했으면 좋겠넹.

    • @이름-g5e4o
      @이름-g5e4o 2 года назад +1

      글꼴 사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듯 ㅋㅋ

    • @오징어-t6q
      @오징어-t6q 2 года назад +5

      폰트는 그냥 공짜로 쓰는 거다 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라 ㅋㅋ
      한글 폰트는 컨셉 잡고 세부디자인 해서 만드는 데 오래 걸림 ㅋ
      가각간갇갈......힐힣 여기까지 최소 2500자 ㅋ윈도우 기본글꼴은 2만 자가 넘음 ㅋㅋ
      이걸 젖 빠지게 디자인 해서 팔고 싶은데, 점다 무단복제 해서 씀 ㅋㅋ

    • @JAN_BEER
      @JAN_BEER 2 года назад +1

      세상에 공짜는 없다.

    • @aton7058
      @aton7058 2 года назад +25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공짜인것처럼 해놓고 끼워파는 사기짓은 범죄다

  • @ekdnlt4893
    @ekdnlt4893 2 года назад +623

    프로그램사에서 책임져야지.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반강제로설치한 것이니.

    • @이름-g5e4o
      @이름-g5e4o 2 года назад +61

      물론 이미 다운 전에 동의를 다 누르고 한거일꺼임. 근데 솔직히 누가 세부약관 다 읽어보면서까지해서 동의를 누르나;; 이렇게 중요한건 빨갛고 크게 공지를 해줘야지. 이거 아는 사람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듯.

    • @davidpark3602
      @davidpark3602 2 года назад +7

      프로그램사가 폰트를 기본 탑재해놓고 상업용 제약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사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것입니다.
      정당하게 돈주고 프로그램 설치했는데 또 돈을 내라니요?

    • @sujinlee7648
      @sujinlee7648 2 года назад +3

      한글에서 쓰면 문제 없는데 유튜브에서 사용했으니 문제가 된거임. 이건 한글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님.

    • @kyungwonkim4363
      @kyungwonkim4363 2 года назад +6

      그치 기본값으로 설치 안하게 해놓고 원하는 사람만 설치하게 만드는게 맞지

    • @김영진-k9k5s
      @김영진-k9k5s 2 года назад +2

      반강제설치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jisuuu0524
    @jisuuu0524 2 года назад +48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심글꼴파일이라는 서비스를 합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만든 글꼴 파일을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모아서 제공하는데, 예쁜 글꼴도 많고 종류도 100가지가 넘어서 디자인이나 업무 시에 활용하기 좋아요. 저작권 분쟁 없이 쓸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손은미-l3n
      @손은미-l3n 2 года назад

      안심글꼴파일에 있는 글꼴 모두 출처표기도 안해도 되나요...?

    • @user-si3iy6it6n
      @user-si3iy6it6n 2 года назад +1

      @@손은미-l3n 출처표시 해야해요!

    • @jisuuu0524
      @jisuuu0524 2 года назад +1

      @@손은미-l3n 공공안심글꼴은 해야되고(대신,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기하면 됩니다-홈페이지에 안심글꼴 사용했다는 공지글을 올ㄹ린다던가..) 민간안심글꼴(ofl글꼴)은 출처표시ㅜ안 해도 됩니다

    • @손은미-l3n
      @손은미-l3n 2 года назад

      @@jisuuu0524홈페이지에 쓴다는 글만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출처표시 안하고 써도 되나요?

    • @저스틴비벼-z1t
      @저스틴비벼-z1t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글 감사합니다. 위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 @lIllIlIlllIlIlI
    @lIllIlIlllIlIlI 2 года назад +521

    법정으로 가면 무죄가 나온다는 판례가 있어도 결국 그 법정다툼 자체가 부담이고 합의금도 100만원 선을 안 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국 합의를 하게 되고 마는군요. 결국 언론의 힘으로 폰트 사용범위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엔 없겠군요

    • @Snowflake_tv
      @Snowflake_tv 2 года назад +2

      돈없어서 못내고 고까워서 안냄

    • @Ddtytytt
      @Ddtytytt 2 года назад +8

      걍 무죄임 신경쓸일도 없음 ㅕㄴ호사도 필요없고 내가 그랬음

  • @절식남-g1w
    @절식남-g1w 2 года назад +212

    유료 폰트는 소비자가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user-no3xy2uv1m
    @user-no3xy2uv1m 2 года назад +387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해놔야 하는 거지. 이건 뭐 해외 나가서 냅다 사진 찍어준다더니 돈 내놔라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마트를 가면 상품 가격을 표시하고 판매 상품과 구매한 상품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 폰트라는 건 그 경계선도 없고, 일단 쓰도록 "자동설치"해두고 조건이 빗나가면 돈 뜯어내는 시스템? 웃기네

  • @무늬만매니아
    @무늬만매니아 2 года назад +45

    한컴도 상업적 무료 아닌건 다 빼버려라... 장난질 치네...

  • @행복하영
    @행복하영 2 года назад +232

    글씨체 관련으로 대책없이 요구하는 금전적인 부분, 법적 처벌 운운에 대해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건 어느 한 단체에게 저작권 관련해 막연히 피해를 감수하라는 주장이 아니라,
    몰랐던 걸 알게끔 제대로 가격표시를 박아두고 그때도 멋대로 사용한다면 그에 관한 고소를 진행하라는 소리다.
    여태껏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돈을 요구한 점이나,
    이대로 마냥 놔둔다면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 내에 수정조차 안하고 따로 표시조차
    따로 안할 수도 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 @Suri17
    @Suri17 2 года назад +63

    소비자들이 폰트 설치한것도 아니고, 글씨체에 유료표기를 하던가 해야죠. 관련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어찌 압니까?

  • @davidpark3602
    @davidpark3602 2 года назад +37

    이건 태도의 문제인데, 꽁돈 벌어볼 심리로 폰트사들이 단속하러 돌아다니는게 국내 다양한 폰트를 활성화 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계속 그런짓해봐야 인식만 나빠져서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네이버 나눔폰트, 구글 본고딕 계열만 찾을것이고,
    시간 지나 폰트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국내 폰트사들은 전체가 먹고살기 힘들어집니다.
    왜 디자이너들이 매킨토시를 쓰겠습니까? 유명하고 예쁜 폰트가 기본 내장되어 있기 때문인것도 있지만,
    맥북하나 구매하면 설치된 폰트를 상업용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해도 제약이 없는 상호 간 편리한 방향을 모색해야지,
    꼼수를 써서 돈 뜯을 고민만 하면 다같이 망하는거 시간문제입니다.

  • @lowlanz
    @lowlanz 2 года назад +80

    이런걸 블랙패턴이라고 하죠. 소비자들이 모르게 무의식중에 동의하게 만들고 설치해버리는
    외국에서는 이런 블랙패턴 방지법들이 생기고 있다는데 우리나란 깜깜 무소식..
    다음 쿠팡 네이버같은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조차도 블랙패턴 덕지덕지입니다

  • @니다벨리르-k5h
    @니다벨리르-k5h 2 года назад +37

    합의금 장사가 목적인거 같은데? 악질이 따로없네

  • @kjhi327
    @kjhi327 2 года назад +36

    솔직히, 돈 받고 팔면 아무도 안살 퀄리티인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우연히라도 쓰게 해서 뜯어먹으려는 심보 아니겠나 싶다.

  • @sun-if8qy
    @sun-if8qy 2 года назад +37

    기본으로 설치되는 폰트는 all free로만 설치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미 설치되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 불가한 폰트는 옆에 표시라도 되어있었음 좋겠어요

  • @bbp7963
    @bbp7963 2 года назад +363

    유료폰트였으면 그 폰트를 클릭했을때 유료라는 안내창을 띄우던가 폰트 옆에 유료라고 적어놔야지
    아님 무료로 한달간 사용가능하고 그 기간넘어가면 유료로 전환된다고 하던가
    유료 폰트였단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싶다

    • @유유-q6z6f
      @유유-q6z6f 2 года назад

      폰트는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유료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거 아니고 무료라고 개인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게 아니고 무조건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써야 함...

    • @justicejung2
      @justicejung2 2 года назад +10

      거의 땡강 수준이긴 함
      "으앙 내 저작권인데 물론 말은 안 했지만 아무튼 저작권이니 돈 줘 으아앙"

    • @abcde476
      @abcde476 2 года назад +1

      @@justicejung2 말했는데 귀 막고 안들은거잔아

    • @user-lf9qu2uv8c
      @user-lf9qu2uv8c 2 года назад

      @@maewha_ 고지해봤자 귀찮아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휙휙 넘기잖음~ 언제는 고지 안 했음?

    • @휴철김
      @휴철김 2 года назад

      @@maewha_ 약관에 나와있는데 대충 스크롤 내리거나 동의 누른건 너잖아 대출 받을때 약정서도 대충 읽음? ㅋㅋㅋ 하여튼

  • @김윤슬-d5g
    @김윤슬-d5g 2 года назад +104

    공무원이라 어쩔 수 없이 한글 쓰는데 정기적으로 폰트 프로그램 돌리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생각일 들 때가 많음.. 그냥 관공서도 한글 버리고 워드로 갔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기능도 구린데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해야지 참....대체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 @onewwwwww
    @onewwwwww 2 года назад +78

    솔직히 젊은사람들은 알려줘서 안쓰게 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은 관계업종 종사자 아닌이상 듣고있어도 무슨말인지 모를수도 있을듯..자영업자중에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건 너무 치졸한 방법같다

  • @estherkim8103
    @estherkim8103 2 года назад +22

    오히려 소비자 우롱죄로 법적조치 해야하는거 아닌가?

  • @행복하영
    @행복하영 2 года назад +59

    눈속임에 당한 피해사실을 통해
    오히려 역고소를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한다.
    아니면 그에 관한 무고죄 부분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본다.
    사실상 이건 반쯤 사기다.
    노리고 던진 패나 다름없다.
    동의없는 후불제로 법적 처벌까지 운운하다니, 말이 되나?

  • @Athompthomp
    @Athompthomp 2 года назад +71

    프로그램 내부에 번들로 포함된 폰트들은 컴에서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는 괜찮은데 로고나 영상, 상업물 같은 데는 반드시 사용가능한 무료폰트 찾아서 써야 합니다. 물론 저작권법상 폰트저작권자가 클레임 거는 건 정당하지만 묘하게 얍삽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 합의금올가미의 피해자가 되지 말자구요.

  • @행복하영
    @행복하영 2 года назад +107

    어떤 식당이나 가게에 가도 가격을 미리 고지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게 태반인데,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알고 있는 일반 파일에 글씨체를 끼워넣어 가격도 고지하지 않고 멋대로 돈을 요구했다.

  • @nanhee88
    @nanhee88 2 года назад +39

    저도 2년 전에 광고전단지를 업체에 맡기고 그 전단지를 sns에 찍어서 올렸더니 그 폰트 업체에서 저렇게 등기가 와서 당황했던적이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업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정당히 돈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한거니까요 그 업체 사장님이 말하길 그렇게 폰트장사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다들 법적으로 어쩌구 하면 겁부터 먹죠 너무 당황스럽고 악의적인거 같습니다

  • @조킹-e4d
    @조킹-e4d 2 года назад +35

    한컴 회사 왜 안없어지냐? 전세계는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쓰는데 나라가 계속 사주니까 문제다. 제발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쓰자.

    • @Snowflake_tv
      @Snowflake_tv 2 года назад +4

      그 한컴대표 부인이 SK2화장품 광고모델 아님? 이름 뭐엿드라. 개기득권임.

  • @tertervouz
    @tertervouz 2 года назад +11

    이해는 한다만 양재꽃게체 양재샤넬체 이딴걸로 걸고넘어지는건 너무 악의적이다ㅋㅋㅋ 한컴 로열티 제외하면 수익도 없고 사측에서도 불법공유 방관하는 폰트 유튜브에 갖다써서 얼마나 피해를 봤다고ㅋㅋ 결국 어디 단체 순진한 사람들 겁줘서 돈뜯어내는거 생각하면 법조깡패 내지는 보이스피싱인데

  • @43학생
    @43학생 2 года назад +37

    이런 사실을 뉴스에서 알려주다니 정말 좋네요

  • @HLEWINPLZ
    @HLEWINPLZ 2 года назад +12

    유료면 유료라고 고지해야지.
    우리가 무료로 사용함? 한컴.프리미어 정당하게 구매후 사용하는데..매번 어느글씨체는 무료인거 찾는거 힘듬. 특히 무료로 배포해놓고 난중에보니 유료로 전환하고 소송하는거 회사는 양심없다고 보고...한컴은 내가 보면서 사용하는데 프리미어는 표시좀 해줬음 좋겠다.

  • @gorhf9
    @gorhf9 2 года назад +19

    애초에 못쓰게 안보이게 하고 별도 구매하고 사용토록 해야지 애초에 쓰게끔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만든자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거희 강매 범법자 만드는 것같아요 .. 사업자께서는 좀 분쟁없게 폰트을 못쓰게 차단또는 안보이게 하고 별도 구매란을 만들던지 별도로 사고 쓸수잇게씀 해야죠 이건아니죠..

  • @Music_Channel_Y
    @Music_Channel_Y 2 года назад +11

    자동으로 설치되는 폰트가 유료라는것도 놀랍지만
    법원이 사용자 편들어준건 자기들도 써야되거든..ㅋ

  • @달하늘고래
    @달하늘고래 2 года назад +32

    진짜 폰트 낚시 악용하는 기업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

  • @rebeccacalix
    @rebeccacalix 2 года назад +19

    기본적으로 글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지만, 글꼴 파일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글꼴의 라이센스 또한 당연히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내장한 글꼴은 해당 소프트웨어 내에서 사용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도 허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글과컴퓨터, Microsoft, Adobe CC 등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과 라이센스 범위를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글꼴을 특정 프로그램에서만 인식되도록 OS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 시 사용자 지정을 통해 설치하지 않으면 OS 자체에 글꼴이 설치되어 타 프로그램에서도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Adobe같은 경우에는 기본 제공하는 유료글꼴은 Adobe Fonts라는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글꼴만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상에서 인식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Adobe조차도 설치된 프로그램이 Windows 단에 설치된 글꼴을 같이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료 폰트를 내장하고 있는 경우, 윈도우에 설치된 이상 타 프로그램에서 해당 글꼴이 조회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1. Windows OS/macOS 기본 글꼴
    Microsoft는 이에 대해 "가정, 학생 또는 비상업적 용도로 특별히 사용이 허가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Windows 11 Home, Education 등의 제품군에서는 기본 글꼴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Windows 11 Pro, Enterprise와 같은 비즈니스 제품군을 사용할 경우에는 Windows 기본 글꼴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Windows 11 Home으로도 Microsoft Office를 통해 만드는 경우는 Microsoft Office의 라이센스를 따라가 허용됩니다. Apple 또한 macOS 사용자는 내장 글꼴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한다고 라이센스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꼴로는 맑은 고딕, 바탕, 돋움, 굴림, 궁서, Arial, Times New Roman 등이 존재합니다.
    2. 한컴오피스 설치 시 제공되는 글꼴
    이에 대해 한컴오피스가 2022년 4월 5일 업데이트 한 공지사항에 추가로 설치하는 모든 글꼴에 대해 라이센스를 PDF 문서로 올려놓았습니다. 함초롬체의 경우에는 한컴에서 제작한 무료 글꼴로, 어떠한 소프트웨어에서도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컴오피스에서만 사용 가능한 글꼴, 한글 제품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글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겠죠. 함초롬체를 제외하고는 타 소프트웨어에서의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글꼴로 보면 됩니다. 이쪽이 복잡해서 한컴오피스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설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하기 싫은 경우 해당 폰트들을 윈도우 설정에서 삭제하면 됩니다. 이러한 글꼴로는 한컴, HY, 한양, 안상수, 휴먼, 양재 등이 붙은 글꼴이 있습니다.
    3. Adobe Fonts
    이쪽은 아예 직접 특정 글꼴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Adobe 제품군에서 해당 글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00 여 종의 다양한 글꼴을 제공합니다. Adobe 유료 구독자는 사용해보면 좋을겁니다.
    4. 상업용 무료 글꼴
    솔직히 뭐가 유료 라이센스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쪽 제품군 찾아서 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가장 유명한 상업용 무료 글꼴은 네이버의 '나눔글꼴', 구글/Adobe의 'Not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꼴은 라이센스 설명에 상업 용도도 허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눈누'라는 웹사이트에서 조회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5. 유료 글꼴
    아예 원하는 무료 글꼴이 없는 경우 특정 글꼴을 구매하여 사용 가능한 글꼴입니다. 이 뉴스에서 업체가 강매하는 글꼴이 바로 이런 유료 라이센스 글꼴입니다. '산돌구름'처럼 구독형으로 자사의 모든 제품을 라이센스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글꼴만 구매해서 사용 가능 합니다만 사실 좋은 무료 폰트가 워낙 많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산돌구름은 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 @루키-x7y
      @루키-x7y 2 года назад

      이런 글이 고정으로 올라가야 할텐데요ㅠ
      좋은 정리글 감사합니다.

    • @저스틴비벼-z1t
      @저스틴비벼-z1t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글 감사합니다.

  • @SueJungDJ
    @SueJungDJ 2 года назад +17

    예전 방문 판매 수법이랑 비슷하네... 청소기 가져와서 써보라고 조립해놓고, '조립했으니까 니가 써야된다, 돈 내라'라고 하면서 강매하는..

    • @Snowflake_tv
      @Snowflake_tv 2 года назад +1

      나두 방판으로 가스렌지 환풍구 거기에 오염안되게 난연성 필터 그거 5만원에 팔아멕힘 ㅠㅠ...
      이미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지가 청소해준다고... 딴집보다 넘 깨끗하다 캄...
      다시 들어오면 미리 준비해둔 칼총으로 찔러버릴거임.

  • @xboxkr
    @xboxkr 2 года назад +4

    세종한테 허락도 받고 로열티 내렴 도둑들아
    어딜 지들 저작권인줄 알고 있어 ㅋㅋㅋ

  • @레드메이플아저씨
    @레드메이플아저씨 2 года назад +7

    유료였으면 처음부터 고지를 하던지 프로그램안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누가 유료라고 생각하냐!! 우리나라 강매 불법 아니냐? 오히려 폰트 제작자들에게 벌금 물려라!!

  • @w.j6164
    @w.j6164 2 года назад +8

    그러면 애초에 글꼴을 포함을 안시켜야했었던거 아닌가요? 소비자들은 포함되어있으니깐 글꼴을 선택해서 쓰는건데요..이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거죠~

  • @김진수-y9x9y
    @김진수-y9x9y 2 года назад +11

    한컴 기능도 MS에 현저히 밀리고 왜 쓰는건지 모르겠네..
    관공서도 MS로 통일합시다..

  • @ormastes
    @ormastes 2 года назад +4

    법적으로 문제로 제기 할수 없다는걸 알면서도 계속 고소를 한다는 건 사기와 같고. 앞으로 반 사회적 악덕 기업으로 기억하고 될수 있으면 한컴은 피해야지.

  • @i2Earth
    @i2Earth 2 года назад +7

    그냥 낚시 사기잖아..
    참..신종 사기도 아닌데 왜이렇게 빈틈이 많은거지..

  • @pl291
    @pl291 2 года назад +9

    공공기관에 기생해서 아직까지 살아 있는 한컴 같은 회사는 없어지는 게 맞다

  • @은초롱금초롱
    @은초롱금초롱 2 года назад +6

    저폰트 초창기에는 애국심으로 쓰다가 쟤네들 점점 저따위로 굴어서 안쓴지가 오랜지. 물론 저작권 관련해서 날로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제대로 공지좀 해줘라.
    관련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야 뻔하지만 아닌사람은 눈뜨고 당하잖아

  • @ih7389
    @ih7389 2 года назад +10

    한컴오피스가 이런 양아치 업체라면 뭐 그냥 앞으로 복돌로 사용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 안생길듯. ms에서도 안하는 짓을 참 태연스럽게 하네

    • @ML-se1do
      @ML-se1do 2 года назад

      한컴 오피스가 아니라… 글꼴업체가 문제죠 한컴 오피스에 사용하는 글꼴만 허용되고 한컴오피스를 넘어간 영상매체에서 사용하는 글꼴은 허용이 안되는건데 그걸 노린거죠.

  • @호랑이무케
    @호랑이무케 2 года назад +6

    폰트 가지고 저러는거는 굉장히 오래 됐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거지
    근데 솔직히 자기 프로그램에서만 쓰는거면 상관없는데
    \저렇게 외부에 노출시키는거도 잘못이긴 하지만
    저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답안나옴
    이미 증거 다 모아놓고 소송을 걸기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무혐의 혹은 벌금형 받고 벌금 낸다고 해도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바로 민사소송 진행함
    변호사들 몇명 끼고 하는거라 답 안나옴
    무료 폰트라고 해놓은경우 쓰기전마다 항상 확인해봐야됌
    3달전엔 무료였으나 오늘 쓸대는 유료로 전환돼 있을수도 있음

  • @im_baka
    @im_baka 2 года назад +9

    그냥 구글 등에서 제공하는 프리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작권은 정말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뒤태-v9x
    @앞으로뒤태-v9x 2 года назад +9

    걍 장사 해쳐먹는거임. 폰트도 그렇고 영상관련된 것들도 다 그런식임. 어떤 경우는 아예 변호사 사무실하고 짜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음. 저자꿘 위반했다고 터무니 없는 가격 부르는 종자들 많은데 절대 거기에 말려들면 안됨.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부당함을 호소해야함.

    • @Snowflake_tv
      @Snowflake_tv 2 года назад

      법 너무 느려서 자력구제 해야해요. 법 이용하다간 인생 절반 날아감.

  • @ug_monkfish
    @ug_monkfish 2 года назад

    1:14 지들도 뭐 설치할 때 저거 안 보면서
    다른 대부분은 사람들은 본다고 생각할 리 없다 일부러 저기만 써놓고
    '니들이 못본거다'시전하는 거임

  • @이또리-n5d
    @이또리-n5d 2 года назад +12

    보이스피싱과 다른점이 무엇인지..글꼴 만든이 노고는 인정하지만 강매수준이네

  • @ggG-vo2nl
    @ggG-vo2nl 2 года назад +12

    일단 세종대왕님께 한글 사용료부터 내고 말해라.

  • @TomCruiseKOR
    @TomCruiseKOR 2 года назад +7

    판례가 있어서 다행이다

  • @bf-1109
    @bf-1109 2 года назад +4

    개웃기네 ㅋㅋㅋㅋ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조하셨고 주시경 선생님이 체계정리 하셨는데 오히려 저작권은 세종대왕 후손들하고 주시경 선생님 직계후손들한테 지불해야 하는거 아니냐?

  • @junjedi2821
    @junjedi2821 2 года назад +4

    협박식으로 말하는건 의도가 있네, 한컴이 저런식으로 돈을 버는지 꿈에도 몰랐네
    한컴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아질듯.

  • @jhr4705
    @jhr4705 2 года назад +32

    프로그램도 그렇고 폰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구매했을때 개인적으로 쓸때는 문제없는데 기업이 상업적으로 써서 재창조해서 돈을 벌면 저작권을 줘야하는 경우가 많아요.

    • @유유-q6z6f
      @유유-q6z6f 2 года назад

      폰트는 달라요... 폰트는 재배포해서 문제되는 경우보다 사용가능범위를 넘어 사용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음... 유료폰트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수 있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지 별도로 정해지니까 일일이 확인해서 써야 함...

  • @alexkyb297
    @alexkyb297 2 года назад +182

    한컴이 시대뒤떨어지는건 개발당시에 안주하기 때문이 아닐까합니다.
    행망용프로그램의 한계에 봉착한 후 결국 망작으로 변하는건 아닐함 때문이겠죠

    • @국수국수국수짱
      @국수국수국수짱 2 года назад +20

      아닐함ㅅㅂㅋㅋㅋ 레전드

    • @lizel3158
      @lizel3158 2 года назад +3

      아닐함 끔찍하넼ㅋㅋㅋㅋㅋㅋ

    • @연차-c1b
      @연차-c1b 2 года назад +5

      내용은 좋은데 괜히 오타를 내셔서ㅋㅋㅋㅋ

    • @kerio1345
      @kerio1345 2 года назад +2

      라이밍 지리네

    • @아유솔버레이
      @아유솔버레이 2 года назад +1

      오타를 미끼로 댓글 유도 재주 좋으시네요

  • @요리동생-w1t
    @요리동생-w1t 2 года назад +5

    아주 옛날 부터 문제가 됐지만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없음..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 돈 뜯기 딱 좋음.. 법을 바꾸란 말이야!!

  • @mjpp2328
    @mjpp2328 2 года назад +15

    폰트 옆에다가 무료, 유료 구분해서 기재해야할듯..

  • @김유-u2c
    @김유-u2c 2 года назад +30

    저건 사기지 !! 사용할수 없는 글꼴을 왜 프로그램안에 삽입을 해놔서 강매를 하게 만드는데..한글 프로그램을 돈주고 구매했으면 그안에 포함된 글꼴은 당연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정상 아니냐..추가로 글꼴을 다운 받는것도 아닌데..

  • @medmax584
    @medmax584 2 года назад +12

    이건 뭐 이쯤 되면 "글꼴 피싱" 사기 범죄라고 봐야지...

  • @JoeFB329
    @JoeFB329 2 года назад +83

    그래서 대기업은 기업 전용 폰트 만들어서 직원들은 그것만 씀

  • @user-s1k6sdj3d
    @user-s1k6sdj3d 2 года назад +42

    이제 소비자들이 다같이 저 회사 글꼴을 불매하는 게 좋을거같습니다. 최대한 훨씬 더 크게 공론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기본 제공 글꼴에서도 영구삭제되길 바랍니다.

  • @AKI-ji9zp
    @AKI-ji9zp 2 года назад +3

    한컴은 발전도 없고..
    유료에 대한 통제는 철저함. 창작물에 대해 유료화는 정당하지만..저런식으로 하는건 강도짓이지..
    그냥 점점 퇴화하는 회사임..20세기에 아직 머물러 있음

  • @user-mindrevolution
    @user-mindrevolution 2 года назад +6

    유료 폰트는 프로그램들에서 다 뺐으면 좋겠다.

  • @빵순이와떡돌이
    @빵순이와떡돌이 2 года назад +2

    악의성이 다분하네요
    다른곳에 쓰지 못하게 해야지
    나쁜시키들
    검사들 뭐해 헛짓꺼리 고만하고 이런놈들이나 잡아

  • @voouoov
    @voouoov 2 года назад +7

    구시대 촌스럽기 그지없는 폰트를 77만원씩이나 주고 써야한다닠ㅋㅋㅋㅋㅋ 피티 발표할때 저런 폰트 썼다간 도라에몽행;;

  • @양형식-t9m
    @양형식-t9m 2 года назад +2

    이거조치할수있어요 별도로 설치할때 사용자동의를 구하고 글꼴설치를 선택할수있게하면됩니다 일부러안하는거죠
    그리고글꼴배포시 설치파일로배포하면됩니다 괜히 소비자들 엿먹일려고하네요 ttf파일로 배포하니그렇죠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 @sungwonh9952
    @sungwonh9952 2 года назад +3

    지워도 컴 잘돌아감.. 지워버려요.
    HY체외 윤디자인체는 저작권장사 많이하는체임

    • @Snowflake_tv
      @Snowflake_tv 2 года назад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한컴뷰어 깔았단 이유로 왜 그 폰트들이 내컴 보조기억장치에서 자리차지하고 있어야함?? 비트당 500원씩 자리세 내세요 시바 폰트주인들아

  • @cryingyun4985
    @cryingyun4985 2 года назад +1

    애시당초 무조건적인 저작권 남발은 없어져야함 저런 사소한 거까진 저작권 보호 해주면 안됨 애시당초 그놈의 저작권 때문에 중소기업을 몇이나 죽이는 거냐?ㅋㅋㅋㅋㅋㅋㅋ 저작권보호 범위를 큰폭으로 줄여야한다 생각함 저작권 남발 자체가 문제임

  • @limdaekyu
    @limdaekyu 2 года назад +19

    한컴설치하면 폰트는 윈도우 폰트폴더에 자동으로 깔려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냥 사용가능함.
    이런 저작권을 주장할려면 최소한 한컴 자체폰트폴더를 설정해서 한컴프로그램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

  • @finally_finale
    @finally_finale 2 года назад +14

    한컴에 있는 글꼴들 상업적으로 쓰면 안된다는거 회사작업하면서 알게되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ㅠㅠㅠㅠ

  • @Muho_L
    @Muho_L 2 года назад +33

    폰트 점검기라는 건 처음 봤네요
    혹시 모르니 당장 사용 안하더라도
    상업적인(+이익을 취하는 프로잭트 등등) 곳에 사용 하기 전에
    잘 기억햐뒀다 쓰기 좋을 것 같네요

  • @user-bloodycandy
    @user-bloodycandy 2 года назад +2

    아니 오래전부터 쓰던걸 갑자기 유료로 바꿔서 소송거는건 무슨 경우냐... 차라리 글꼴 유료화할껀 유료화 시키던가....강매하라고 난리네... 70몇만원이 누구집 개이름이냐????
    그돈이면 더 저렴한 글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말지

  • @cheshirecat1443
    @cheshirecat1443 2 года назад +33

    이래서 듣보잡 글씨체는 안씀.
    역시 돋움, 굴림, 궁서가 최고지.

    • @hahhwa1720
      @hahhwa1720 2 года назад +2

      그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나요?

    • @cheshirecat1443
      @cheshirecat1443 2 года назад +11

      @@hahhwa1720 수십년간 적어도 저걸 써서 법적 논쟁 휘말렸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봄.
      물론 저도 자막써서 배포할 때도 쭉 써왔지만 별 문제 없었고.

    • @hahhwa1720
      @hahhwa1720 2 года назад +1

      @@cheshirecat144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leftdeadmanify
      @leftdeadmanify 2 года назад +3

      뭐 편집할때도 HY나 한컴폰트 써본적 없는듯.... 그냥 문서작업때도 님이 말씀하신 돋움, 굴림, 궁서한에서만 썼던거 같고

    • @whailen528
      @whailen528 2 года назад +1

      @@cheshirecat1443 오 그럼 별도로 폰트 안받고 저 세가지로 만화연재에 써도 될려나요 법적분쟁 때문에 컴퓨터에 내장된 기본 서체도 못쓰겠더라고요

  • @테스트-m5i
    @테스트-m5i 2 года назад +2

    보험사기가 처벌받으면 폰트사기도 처벌받는게 수순. 사고를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나 없었나, 고의로 가져가는 걸 방치하거나, 이유가 없음에도 가져가게끔 하는 행위 입증이 주되겠네요

  • @daydreamerpark9498
    @daydreamerpark9498 2 года назад +3

    당연히 악의가 있는거죠! 꺼떡하면 회사에 전화해서 협박하는 더러운 상술때문에 30년 넘게 정품을 썼던 한글을 지금 우리회사에서는 다시는 한글 안쓰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5인용을 쓰고있네요. 대부분 정부에서 내려주는 신청서도 한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PDF파일로 다운받아서 쓸수있게 많이 했더라구요. 프로그램과 폰트들을 개발한것에 대한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저작권에 대해서는 모든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영상작업에 한글을 쓰려고 한글을 샀더니, 영상에서는 못쓴다면 한글을 안사고 폰트만 샀었겠죠...

  • @eessk2337
    @eessk2337 2 года назад +1

    우리나라는 너무 저작권에 대해 무지함
    미국이였으면 억단위 소송걸림

  • @누구세요-m4o
    @누구세요-m4o 2 года назад +4

    글꼴도 저작권이 있구나... 뭔 이런 ㅈ같은 세상이 있냐 내놓은건 그렇다쳐도 구분도 제대로안해주고 그냥 돈 타먹으려는 수법이 뻔히보인다~

  • @anywindy
    @anywindy 2 года назад +3

    지금같이 프로그램 제작사가 사용하는 것 다시말해 판매하는 것을 저작권자가 용인 했다면 그에 따른 출력물도 저작권자가 용인한 것입니다.
    워드나 기타 엑셀같은 프로그램은 문서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다시말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폰트를 사용한 출력물에 대한 피해 청구는 프로그램 개발사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것을 출력은 못하고 출력 할 경우 소비자가 소송에 걸리는 일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모니터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쓰던 저작권법에 안걸리는 것이고 이것을 출력하면 저작권에 걸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작권료를 청구할려면 프로그램 제작사에게 하여야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프로그램 제작사에게 사용금지나 저작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같이 프로그램 제작사가 사용하는것을 저작권자가 용인 했다면 그에따른 출력물도 저작권자가 용인한 것입니다.

  • @장곡사철조약사여래좌
    @장곡사철조약사여래좌 2 года назад +3

    아니 무료가 아닌데 왜 지멋대로 공지없이 기본으로 쓸수있게 해놓고 난리야 허점 이용해서 날로 먹을라는거 아녀ㅋㅋ 진짜 개추잡하네 ㄹㅇ 글꼴 만들어서 추잡하게 날로 먹을라는 사람들은 세종대왕한테 허락은 맡고하냐?

  • @울칠-u4i
    @울칠-u4i 2 года назад +1

    사람들이 저작권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서 쓰는건 좋지만 알아보려해도 잘 나오지 않는게 문제예요 폰트 저작권만 관리 조회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나라에서 만들던가 폰트파일자체에서 사용기준을 알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 @lalalanolga
    @lalalanolga 2 года назад +3

    이거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인데 아직도 이렇게 돈버나? 좀 뭔가 체계가 필요한거 아닌가?

  • @liberame_tube
    @liberame_tube 2 года назад +2

    이거 예전부터..있던 일입니다..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환경꾸미기할때..글꼴 내려받기 하면 거기에 추적파일심어서....1년가까이 기다리다가 나중에 고발해서 100만원가까이 하는 폰트페키지 파일 구입하라고 합니다..일부러 노리고 하는 사기입니다..

  • @kiyjy7
    @kiyjy7 2 года назад +6

    폰트 회사들이 양아치라고 봐야지...
    폰트를 따로 사야한다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없게 숨겨서 써놓지를 않나 이런거 찾아내면 협박조로 돈 내놓으라 하고 77만원인가 뜯어낸다고 하는데 순 양아치들이야...
    한컴 프로그램 비싸봐야 20만원대(솔직히 이거도 비싸긴 하다)고 당장 윈도우 10 pro k 정품기준으로 18만원 대다.
    게다가 요즘 나오는 게임들도 DLC 한 두편이랑 추가 구성품 포함 가격도 20만원 넘는거 손가락으로 꼽을 수준으로 적은데 무슨 폰트가격을 77만원으로 받냐고...
    지들 폰트가 뭐 예술작품도 아니고 그만큼의 가치도 있는거도 아니면서?
    오죽했으면 법원 판결조차 사용자들 편을 들어주겠냐...
    그만큼 폰트회사들이 악의적으로 그랬다는 것이다.

  • @ruahkami9710
    @ruahkami9710 2 года назад +1

    진짜 왜이리 찌질하게 장사하냐ㅋㅋ
    눈 앞에 돈 때문에 이미지 ㅆ창내고 망하려하는건가ㅋㅋ 그럴수록 한컴 수명자체가 줄어드는 일인데 넙죽 써주세요 해도 모자를 판에 뭐라도 된양 갑질이나 하고 있으니ㅉㅉ

  • @mrsssssoon
    @mrsssssoon 2 года назад +21

    그래서 웬만하면 윈도우에선 나눔고딕, 애플에선 애플산돌고딕만 쓰고 끼부리고 싶을 땐 배민체만 쓰는 1인...

    • @dddffffggg
      @dddffffggg 2 года назад +4

      ㅋㅋㅋㅋㅋㅋ끼부리고싶을때

    • @jinhanaura
      @jinhanaura 2 года назад

      나눔체 추천

  • @세피로트엘렌
    @세피로트엘렌 2 года назад

    이제와서 저작권? 갑질아니냐? 저것들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 아님?

  • @shy7373
    @shy7373 2 года назад +3

    아쉽긴하지만.. 옛날에도 이런 저작권 때문에 이슈가 많았죠. 폰트 bgm 이모티콘 모두 따지고보면 저작권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면안되지만.. 그래도 저 경우엔 한컴에서 77만원짜리 폰트팩 사는거로 합의본다하면 다행이네요. 옛날엔 저작권으로 엄청난 액수로 합의하자고했는데 법원에서도 사용자편 들어주다보니 그나마 타당한 선에서 합의하자 제시하는편같아요

  • @runnable
    @runnable 2 года назад +4

    요즘 세상에 유료고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징벌먹어야 하지 않나?

  • @바바나-f8r
    @바바나-f8r 2 года назад +3

    요즘 게임도 앱도 부분유료, 무료, 유료 다 표시하고 결제할때도 결제 확인하게 되어있는데 왜 폰트는 유료 표시조차 없음? 악의적이라고밖에 안보이는데

  • @푸르다-x4o
    @푸르다-x4o 2 года назад +4

    한컴오피스가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놓고
    돈 뜯어가는 창구 역할을 해주고있네.

  • @sistersara1595
    @sistersara1595 2 года назад +3

    유료폰트는 dlc처럼 새로 결제하고 다운받게해야지 이정도면 한컴오피스랑 폰트 업체랑 고소를 위한 커넥션을 의심할수밖에 없음

  • @jbonghae1
    @jbonghae1 2 года назад +1

    저거 다 합의금 장사하는겁니다. 겁먹고 무작정 합의 하지 마세요.

  • @namoosoop
    @namoosoop 2 года назад +5

    한컴 쓰지말라는 거네 ... HY 폰트도 쓰면 안되고. 한컴과 HY폰트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듯 .

    • @M1A2sepv4
      @M1A2sepv4 2 года назад

      그냥 개인이나 공공성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쓰는건 문제없음 하지만 수익을 얻는 비영리목적의 사용에는 쓰면 안된다는거임

  • @wingh1612
    @wingh1612 2 года назад +1

    표시도 안하고 자동설치 해놓고는 유료니까 돈 내ㅋㅋㅋ
    너무 양아치식 돈뜯기 아닌가;;; 지적재산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소비자보호도 좀 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