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은퇴 후 한국으로 역이민시 상속세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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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1

  • @moneydonna_official
    @moneydonna_official  Год наза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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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nnychoi1982
    @jennychoi1982 Год назад +4

    머니돈나 방송을 늘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힘도되니 더 활력이 됩니다
    네분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 @mss282
    @mss282 Год назад +6

    네분의 함께하시는 이 방송, 해외 오래살았어도 꼭 알아야 정보를 재미있는 대화로 진행하셔 너무 유익하고 재미 있읍니다. 네분의 우정도 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현주네세식구
    @현주네세식구 Год назад +8

    저는 한국살고 아이는 미국에 있구요
    저같은 한국 부모님들도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보물같은 정보 감사드려요

  • @TheSunny1956
    @TheSunny1956 Год назад +9

    미국에 오래살았기 때문에 왠만큼 알고있다고 생각했었는데...돈나 여사님들 보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읍니다, 감사합니다. 버지니아 거주인입니다. 저희 부부는 외동 아들인 자녀와 셋이서 deed 에 이름이 함께 들어가있읍니다. 우리 부부 는 이제 나이가 80 이 넘었는데, 우리 경우 에는 부동산 에 관해서는 probate 적용 대상이 안되나요? 그럼 부동산에 관해서는 따로 trust 를 해놓지 않아도 되나요?

  • @계명찬
    @계명찬 Год назад +6

    머니돈나님들 보통돈나님들 이 프로그램 재미있지요? 유익하고 지루하지않네요

  • @wolseon
    @wolseon Год назад +1

    머니돈나님들 수고많어심니다 맟습니다 역인민 1년 넘게 서류준비하고 내 은행통장 까지많들었지만 운전부터 다시배워야 해야되는등머무러기는 너무 임들어서 다 캔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

  • @Jamie-z7r
    @Jamie-z7r Год назад +15

    트러스트 는 꼭 만드셔야 합니다.
    프로베잇코트로 넘어가면 저희는 2년 이상 걸렸고, 법정 변호사 비용이 적용됩니다.
    트러스트 없이 부부중 한명이 치매 같은게 걸리면 다른 한사람이 처분을 할수가 없습니다. 꼭하세요.

    • @user-pk7kd3ob6m
      @user-pk7kd3ob6m Год назад +1

      만약 대리인이 치매가 오면 어떻 하나요? 아님 배신을 때리면..

    • @Jamie-z7r
      @Jamie-z7r Год назад +1

      @@user-pk7kd3ob6m 대리인 이 무슨뜻인가요? 상속인 말씀 하시는건지요? 트러스트는 본인이 죽거나 병이 걸렸을때 후의 집행에 관해서 하는것이라 대리인 과는 상관 없을듯합니다. 연명치료에 관해서도 이곳에 넣을수 있습니다.

    • @user-pk7kd3ob6m
      @user-pk7kd3ob6m Год назад

      @@Jamie-z7r 그러니까요.. 본인이 죽거나 병에 걸리면 트러스트 종이서류?가 일을 집행 하나요? 누군가 대리인을 선정 해야 그사람이 일처리를 하지요.

  • @jennykim5619
    @jennykim5619 Год назад +2

    언니들 옷 색깔 때문인가요?
    자리가 바꼈네요
    매번매번 정말 실질적인 주제로 토론하면서 각자에 살아온 이야기속에 정말 너무 공감되는 채널을 만난것 같아요
    늘~응원합니다🎉🎉🎉

  • @윤인영-u7b
    @윤인영-u7b Год назад +5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최근 주제에 역이민과 리빙트러스트 관련 질문입니다
    역이민 위해 복수국적이나 한국에 거소를 두고 한국 세법상거주자로 살다 한국서 죽으면 한국재산이야 한국에 상속세를 당연히 내지만 미국 소재 재산에 대하여도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한다 들었습니다. 이때 미국 재산에 자녀들 앞으로 리버커블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해서 가지고 있을때 미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에 내지 않고 미국 상속한도(Lifetime Exemption) 미만일 경우 미국재산은 한국 미국 모두 세금없이 트러스트상의 상속절차만 거치면 되는지요? 아님 한국에 거주자로 판정, 미국에 트러스트된 재산에 대하여도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의 질문입니다.
    미국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 남겨둔 집이라도 있어 사후 한국서도 상속세를 내야되면 역이민시 재산을 미리 정리하던 사전 증여를 해야되는데 역이민을 고려할때 장기거주가 망설여 지는 부분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TheSiracusa07
      @TheSiracusa0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다른 유튜브채널 분이 말하길 (세무사였던걸로 기억), 미국에 트러스트로 해놓은 재산은 한국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링크를 못찾겠네요
      한번 알아보세요

    • @윤인영-u7b
      @윤인영-u7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 머니돈나 유투브 보았습니다. 저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트러스트종류가 넘 많지만 모두가 통상 만드는 Revocable Living Trust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probate 절차를 없이 자녀들에게 바로 상속되고, 혹시 모를 미국 소재 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러가지로 필요한것 같습니다.
      모국에 투자나 이주시 망설여 지는 부분인것 같구요, 이부분의 한국 상속법도 긍정적으로 개정되고 이중국적 나이도 낮추고 등등.. 젊은 나이 많은 능력있는 교민들이 한국과 미국과의 교류나 투자가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fmtoy4
      @fmtoy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이부분이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명백하게 답이 없네요… 아시는 분 있으려나요

    • @박진숙-h2q
      @박진숙-h2q Месяц назад

      혜택만 꿈꾸지 말고 시원하게 고국에 세금 내라 ㅡ 평생 고국 생각보다는 ㅡ 지 살길 찾아 이민해놓고 ㅡ 한국이 살만하니깐 혜택볼려고 들어오려는 인간 경멸한다ㅡ특히 군필도 안한것들

  • @HYYoo-iu9qc
    @HYYoo-iu9qc Год назад +1

    구독자가 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 방송을 전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모두 매력이 다른 네 분들의 수다가 너무 잘 어우러져 보기좋고 듣기좋고 말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함께하기에 편안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송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에서 미국 이민생활에서의 삶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글로벌한 세상의 소통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 느껴지네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인생의 한 사이클을 살아보고,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비슷한 생각을 나누는것 같은 시간입니다.😊
    영어를 사용하시는 용어 부분도 이해를 돕는 해석도 함께 해주시니 저는 좋은데요...오늘도 1+ (한 가지씩 알아가는 지식) ~!
    머니돈나! 응원합니다🎉

  • @soonheecho
    @soonheecho Год назад +2

    Living Trust 를 5년 전에 했고 아들과 남편의 매형을 Trustee로 했는데 둘의 Signs 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그냥 구두로 말했을 뿐이였어요.
    자신의 Financial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Financial advisor 없이 변호사와 해도 괜찮습니다.

  • @SueLee-i5s
    @SueLee-i5s Год назад +4

    컨텐츠마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joannafigtree4647
    @joannafigtree4647 Год назад +2

    부부이름으로된 콘도를 몇개 랜트놓고 있는데 LLC 를 세워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soonheecho
    @soonheecho Год назад +1

    Living Trust 로 죽었을때 Rent property 도 그 죽었을때 공시가격으로 유산상속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jennypark8260
    @jennypark8260 Год назад +4

    한국에서 국적회복 신청해 놓고 final process 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미 2023년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미국에서 발생되는 은퇴연금등 IRA distribution 에 대한 income 을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soonpak2163
    @soonpak2163 Год назад +3

    트러스트만들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복사본을 줍니다

  • @cindyc5497
    @cindyc5497 Год назад +5

    늘 감사드려요 네분들 나오면 넘 좋아요
    질문이 있는데여 집은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이해했어요( 스탭업안되서)
    그런데 주식이나 펀드,은행계좌 같은것들도 "증여" 할경우도 양도소득세가 있나요? (부동산처럼 차액에 관한 세금) 아니면 "주식" ,"은행계좌"등은 아무리 많이 값이 올랐더라도 12밀리언 아래면
    "증여" 하더라도 세금을 하나도 안내나요?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강연주-r6t
    @강연주-r6t Год назад +1

    저는 오히려 60세에 미국가서 공부도하고
    여행도 하면서 즐기고(놀고?) 싶어요
    딱10년 남았습니다.
    한국열심히 일해서 미국가서는 일안하고 살수있게 하고싶습니다.
    제가 생각해야할부분? 놓치고있는부분은 무었일지 4분에 조언부탁드립니다.

  • @jinseogyang2479
    @jinseogyang2479 Год назад +2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조그만 땅이 있는경우에는 미국에서 해야할 트러스트나 조치가 있나요? 한국에서 처리하면 끝나는가요?

    • @Jamie-z7r
      @Jamie-z7r Год назад

      이건 미국 트러스트에 넣을수가 없답니다.

  • @cindyc5497
    @cindyc5497 Год назад +1

    두번째 질문인데요 살던집을 팔아서 그 현찰을 자식에게 증여해도자식이 양도소득세 내나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mongy8812
    @mongy8812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았고 변호사비를 내면 간단하게 되던데요,비용은 대강 사천달러 정도?...

    • @mongy8812
      @mongy8812 Год назад

      병원에서의 필요이상의 케어도 않받아도 돼서 좋은것같습니다,

    • @sarahchung3980
      @sarahchung3980 Год назад +1

      비용이 상당히 비싸졌군요.

  • @yangsoonshin4487
    @yangsoonshin4487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잘 듣네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요 아틀란타 부근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파인힐 부동산 조앤이씨 부동산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kl20017
    @ckl2001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누님들 질문이오, 은퇴후 한국가서 살면 미국 연금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연금을 준다고 하든데 맞는말이에요?

    • @보비아
      @보비아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은퇴하고 한국가서 살려고요?

  • @soonpak2163
    @soonpak2163 Год назад

    위임장으로는 안되나요

  • @Bookcafe0217
    @Bookcafe0217 Год назад +1

    캘리포니아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 @user-pk7kd3ob6m
    @user-pk7kd3ob6m Год назад

    집을 팔때 양도세?를 트러스트를 하면 안내도 된다? 글쌔요.. 100만불 벌었으면 20만 정도는 그냥 쿨하게 냅시다.

  • @charleswr8359
    @charleswr8359 Год назад +4

    역이민자가 죽으면 미국에있는 부동산을 미국사는 자녀에게 상속해도 한국에, 한국 상속세를 내야 하지요?

    • @sarahchung3980
      @sarahchung3980 Год назад +2

      상속세는 property가 있는 소재지의 상속법을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 @charleswr8359
      @charleswr8359 Год назад

      @@sarahchung3980 글쎄요. 상속세법 (한 미 모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년초에 거소증을 만들면서 한국 거주자/복수 국적자 모두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데, 상속세법이 가장 맘에 걸리더군요. 일단 한국의 거주자가 되면,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등 모든 세금들을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 국세청이 징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미국의 금융 자산, IRA, 부동산 까지 모두 한국 국세청이 조사해서 징수한다고 생각하고(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소득세 신고를 모든 Resident에게 하지 안씁니까? 시민/영주권/방문비자 상관없이요 (단, 상대국가와 세금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안내도 되고요 -- 저도 대학원때 학생비자로 조교 월급을 한-미 조약에 근거해서 세금 안냈습니다.) 한국이 거주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일단 1년에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지내고, 주소지가 있고, 등등 의 기준이지만, 한국에 primary주소가 있으면 절반 이하로 거주 하더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데요. 상속세법에 관해 정확히 아는게 중요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