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작은 집 하나 미국에 놔두고 세 받아서 한국에 나가서 살까 했는데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미국에 있는 재산에 까지 상속세가 매겨진다 하니 이중국적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더해서 거소증받고 6개월 이상 씩 체류도 할 수가 없네요. 제 형편상 얼마 없는 것에서 상속세 주고 나면 힘들게 사는 자식에게 거의 남겨줄 것도 없는거 같아서요 ㅎㅎ 한가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변호사님께. 거소증 취득 하고 설사 6개월 이하로 한국서 살았어도 거소등록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에 있는 집에 대한 상속세가 적용 될 위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부동산이 있지도 않고 다른 재산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한국 정부에서 제 미국에 있는집을 추적을 해서 상속세를 부과 할 수가 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저희 부부는 둘다 시민권자이고 한국으로 역이민 생각중입니다, 둘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인데 둘중 한사람 사망시 어떻게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결혼 했는데 결혼 신고서 (marriage certificate )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배우자면 상속세 면제액이 크다고 해서요. 구독 좋아요 둘다 했습니다, 쉽고 간결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외국인과 결혼해 외국국적을 받았는데 저는 한국에 주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가지고 계시던 땅을 저와 형제들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할때 상속세를 내야하고 매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토지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거다" 라는 소식이 왔는데..그 땅을 파는 것도 아닌데 토지값을 추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왜 해마다 내는지요? 제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알려 주십시오.
부모가 미국 및 다른국가의 국적을 취득함(한국 국적 포기상태) 자녀는 현재는 이중국적(한국 미국) 18세때 한국 국적 포기예정 입니다. 현재 온가족이 해외체류로 비거주자인데 자녀가 18세 이후(미국국적) 에 외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 상속시 한국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자녀가 한국 국적 포기전까지는 온가족이 해외체류로 비거주자 신분일 예정입니다.
역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작은 집 하나 미국에 놔두고 세 받아서 한국에 나가서 살까 했는데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미국에 있는 재산에 까지 상속세가 매겨진다 하니 이중국적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더해서 거소증받고 6개월 이상 씩 체류도 할 수가 없네요. 제 형편상 얼마 없는 것에서 상속세 주고 나면 힘들게 사는 자식에게 거의 남겨줄 것도 없는거 같아서요 ㅎㅎ
한가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변호사님께.
거소증 취득 하고 설사 6개월 이하로 한국서 살았어도 거소등록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에 있는 집에 대한 상속세가 적용 될 위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부동산이 있지도 않고 다른 재산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한국 정부에서 제 미국에 있는집을 추적을 해서 상속세를 부과 할 수가 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6개월 미만으로 거주하면 거주자가 아니므로 한국에 상속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친으로부터 증여받은금액2억계좌이체 로 10년전에 받았는데 전혀 몰랏습니다.눈앞이 캄캄하내요.어찌 해야되는지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Hong결국 안걸렸으니 4천만원 + 벌칙부과금 낼뻔한거 안낸거네여.
남편은미국인이고 전한국배우자입니다 남편이 고생많이햇다고 남은돈을 저한테다주고 제가죽은후에 자식들한테 주라하는데 가능한가요,
오늘글 잘읽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남편 돈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증여나 상속 당시 국내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시민권자이고 한국으로 역이민 생각중입니다, 둘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인데 둘중 한사람 사망시 어떻게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결혼 했는데 결혼 신고서 (marriage certificate )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배우자면 상속세 면제액이 크다고 해서요. 구독 좋아요 둘다 했습니다, 쉽고 간결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두 분 다 한국 거주자가 되고 미국 결혼신고서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을 다시 취득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거주자신분으로 미국에서 증여를 하고 2년만 거주하고 한국 거주자 신분이 된다면 한국에서 증여세 역산해서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므로 한국 국적인 자녀가 한국 국적의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받았더라도 거주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해 외국국적을 받았는데 저는 한국에 주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가지고 계시던 땅을 저와 형제들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할때 상속세를 내야하고 매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토지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거다" 라는 소식이 왔는데..그 땅을 파는 것도 아닌데 토지값을 추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왜 해마다 내는지요? 제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구요. 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미국 및 다른국가의 국적을 취득함(한국 국적 포기상태)
자녀는 현재는 이중국적(한국 미국) 18세때 한국 국적 포기예정 입니다.
현재 온가족이 해외체류로 비거주자인데 자녀가 18세 이후(미국국적) 에 외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 상속시 한국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자녀가 한국 국적 포기전까지는 온가족이 해외체류로 비거주자 신분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부동산만 없으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거주부모님이 미국계좌만들어 송금후 그 자금을 미국영주권자(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우리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납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외국인 국적의 거주자 남편에게서 부인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배우자 공제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적은 이중국적 자녀고 제가 시민권 있으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예.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