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만 투자자가 하고 지분율은 대표자가 결정하시고 세무신고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8000만원에 대한 돈이 대표자에게 증여가 된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단 안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차용이라고 하죠? 5억은 이자나 이익금 배분이 되겠구요. 그런데 투자자가 구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겨우 10% 수익 때문에 차용을 해줄까요? High Risk High Return이라 지분을 원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면목이 없어서 연락 못드리고 있지만, 정말 사심없이 진심으로 지식을 전파해주신 분 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강의를 보고 탄탄한 사업을 꾸리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창업자들이 면목없을 일이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여성창업강의 에서 보고 찾아왓습니다. 반갑습니다.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2021년 준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꾸준히 창업팁 지식 올려주셔서 잘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에뜨랑제님.
만약 지분을 적정수준으로 나눈 후 경영권을 위임하는건 어떤가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방법입니다만 영원히 위임할 순 없겠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두 명이서 8:2로 창업하면서 이면계약으로 나중에 엑싯할 땐 5:5로 나눈다 이런 방식도 세무상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같이 하는데 제가 2받으면 싫을 것 같은데요ㅠㅠ
투자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사기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무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to.startupcafe 헐 의사결정은 지분대로 하고 이익 분배만 따로 하는데도 형사고발이 문제될 수 있나요.. 댓글 감사합니다ㅠㅠㅠ
@@김또깡-s8u 회사라는 것이 이익집단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나면 무슨 짓이든 하죠. 더더욱이 회사가 크면 더 그렇습니다.
@@색깔과상하방 댓글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자본금 1억으로 법인을 시작하려고하는데 자본금 1억을모두 투자자에게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지분설계를 제 돈 하나도 넣지않고 본인8:투자자2 지분설계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만 투자자가 하고 지분율은 대표자가 결정하시고 세무신고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8000만원에 대한 돈이 대표자에게 증여가 된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꼭 좀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혹시 투자자분들께 지분을 드리지 않고 투자받는 법은 없나요?
예를들어 50억을받으면 5년이내에 55억을 주겠다 이런식은 없는건가요?!
일단 안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차용이라고 하죠? 5억은 이자나 이익금 배분이 되겠구요. 그런데 투자자가 구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겨우 10% 수익 때문에 차용을 해줄까요? High Risk High Return이라 지분을 원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to.startupcafe 선생님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주지 않고 25억 이상 받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요ㅜㅜㅜ? 실현가능성이 적더라도 꼭 꼭 좀 말씀부탁드립니다ㅜ
@@jiseongkang7706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하고 싶네요. 물건을 안주고 물건을 팔 방법을 묻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25억을 빌리세요. 그럼 지분을 안줘도 되지요. 꾸는 거니까. 뽈~@@
비지니스의 시작은 누군가와의 만남입니다.
협상이 결렬 되면 타협점을 찾아야겠지요..
타협점을 찾지못하면 비지니스를 할수 없겠지요.. 세상의 제일 무서운 것이 남의 돈입니다. 남의돈 무서워 할줄 알아야 자기돈 귀한 줄도 알것입니다.
자신과의 타협점도 찾으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