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없는 상가임차인의 최선책 4가지 (우선변제권, 상가입찰, 명도, 대항력, 경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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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김포도엄마
    @김포도엄마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또한 낙찰 받을수 있는 상황도 아닌게 5층건물 중 일부 분양하고 저 포함 몇개의(남은 일부분을)상가를 통으로 내놓고 자기가 유찰 3번후 낙찰 받아서 분양하겠대요

  • @김포도엄마
    @김포도엄마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와!!!제가 지금 이상황 때문에 이것저것 나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대항력없는 임차인!!!!!딱 제 얘기예요 월세 내지 말라는거 저도 여기저기서 얘기해서 안냈거든요!!!근데 문제가 고압전기 들어오는 건물이라 컨트롤이 가능하답니다ㅠㅠ 한달 월세 안내니 건물주 전화와서 전기 차단한다네요ㅠㅠ보증금에서 처리 해달라하니 남의 상가를 월세도 안내면서 쓸려고 하냐고 전기 차단한대요ㅠㅠ(한전에 물어보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네요)

    • @namescastle3460
      @namescastle3460 16 дней назад

      어떻게 되셨나요 같은 처지라 궁금해지네요ㅜ

  • @MoK-j2s
    @MoK-j2s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yeoun2855
    @yeoun2855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정말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 @주석한-bt
    @주석한-bt Месяц назад

    사기꾼한테 채권은 남아있습니다 지옥끝까지 따라다녀서 받아야합니자

  • @유-o8f
    @유-o8f 3 года назад

    영상잘봤습니다! 근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 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대항력이 없는데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생기나요?

  • @긍정성공
    @긍정성공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영상을 보니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은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날리는 것이 아니고 낙찰대금에서 돈이 남은면 그 한도내에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는것 으로 보이는데 맞나요?아니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무조건 아예 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 @roadtowealth7
      @roadtowealth7  3 года назад

      네 안녕하세요
      순위가 늦어서 못받거나 덜 받을까
      건정인것이지 우선변제권은 순위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변상준-v1w
      @변상준-v1w Год назад

      9:44

  • @코링링
    @코링링 3 года назад

    경매로넘어가서 새주인이낙찰되서 임차인이비워줘야하는상황인데
    1.임차인은 권리금 주장은전혀못하나요?
    2. 철거비용은 임차인이직접해야하나요 낙찰자가내야하나요?
    3.임차인은 미납 관리비랑 미납 월세는 안내도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