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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담보설정 50%이상인곳은 쳐다보지 말이야 겠네요
그냥 쉽게 말해서 계약전에 건물족보에 머 하나라도 걸려 있냐 없냐 따져보는게 가장 우선
임차 시설비가 15억정도 들어갔는데유치권행사 가능할까요?
건믈과 연과성이 있어야됩니다.시설비는 연관성이 없어서 어려울 겁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당안잡힌 건물이 있을까요ㅠ
임차인이(전세권설정) 1순위ㆍ은행2순위인경우는 어떻게되나요?임차인권리는 유지가능한가요?이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시 안전합니다.
홍부장님 준공 15년된 꼬마빌딩입니다. 공실도 없구요. 단 저당은 꽤 잡혀있습니다. 경매넘어가도 새로운 임대인이 쫓아낼수도 있을까요? 쫓아내는 이유는 보통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데..건물이 아직 짱짱해보이거든요
저는2016년부터 장사를 했고 18년쯤 새로운 건물주가 왔는데 경매넘어가면 선순위 맞나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해보시고소유권이전 제외하고1순위 날짜가 다운님 장사 시점보다이후라면 선순위입니다.단, 그당시 사업자등록되어 있어야하고지금도 유지 되어있어야됩니다질문 내용에 정보가 없어서 이정도로답변드리께요
상가,근생은 채권최고액 있으면 왠만해서 보증금 못받겠네요;;;홍부장님 궁굼한게~ 1번 근저당이 1억에 2번 임차 5천 있는데, 1번 근저당을 1.5억으로 변경하면 1.5억 전액 1번이 되나요??
등기부등본에 날짜 순서대로입니다.
설명이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담보설정 50%이상인곳은 쳐다보지 말이야 겠네요
그냥 쉽게 말해서
계약전에 건물족보에 머 하나라도 걸려 있냐 없냐 따져보는게 가장 우선
임차 시설비가 15억정도 들어갔는데
유치권행사 가능할까요?
건믈과 연과성이 있어야됩니다.
시설비는 연관성이 없어서 어려울 겁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당안잡힌 건물이 있을까요ㅠ
임차인이(전세권설정) 1순위ㆍ은행2순위인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임차인권리는 유지가능한가요?이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시 안전합니다.
홍부장님 준공 15년된 꼬마빌딩입니다. 공실도 없구요. 단 저당은 꽤 잡혀있습니다. 경매넘어가도 새로운 임대인이 쫓아낼수도 있을까요? 쫓아내는 이유는 보통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데..건물이 아직 짱짱해보이거든요
저는2016년부터 장사를 했고 18년쯤 새로운 건물주가 왔는데 경매넘어가면 선순위 맞나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해보시고
소유권이전 제외하고
1순위 날짜가 다운님 장사 시점보다
이후라면 선순위입니다.
단, 그당시 사업자등록되어 있어야하고
지금도 유지 되어있어야됩니다
질문 내용에 정보가 없어서 이정도로
답변드리께요
상가,근생은 채권최고액 있으면 왠만해서 보증금 못받겠네요;;;
홍부장님 궁굼한게~ 1번 근저당이 1억에 2번 임차 5천 있는데, 1번 근저당을 1.5억으로 변경하면 1.5억 전액 1번이 되나요??
등기부등본에 날짜 순서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