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장] 장사 잘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 넘어가면? 내 보증금,영업기간 지킬수 있을까요?(상가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하는 부동산경매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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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최후크선장
    @최후크선장 4 года назад +2

    설명이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 @요하임-l7w
    @요하임-l7w 4 года назад +2

    담보설정 50%이상인곳은 쳐다보지 말이야 겠네요

  • @집중-16
    @집중-16 3 года назад +3

    그냥 쉽게 말해서
    계약전에 건물족보에 머 하나라도 걸려 있냐 없냐 따져보는게 가장 우선

  • @seungbumyoon6165
    @seungbumyoon6165 Год назад

    임차 시설비가 15억정도 들어갔는데
    유치권행사 가능할까요?

    • @hsw3628
      @hsw3628  Год назад

      건믈과 연과성이 있어야됩니다.
      시설비는 연관성이 없어서 어려울 겁니다

    • @세차장브라운
      @세차장브라운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근데 저당안잡힌 건물이 있을까요ㅠ

  • @진주린-x7b
    @진주린-x7b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이(전세권설정) 1순위ㆍ은행2순위인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임차인권리는 유지가능한가요?이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sw3628
      @hsw3628  Год назад

      1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시 안전합니다.

  • @세차장브라운
    @세차장브라운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홍부장님 준공 15년된 꼬마빌딩입니다. 공실도 없구요. 단 저당은 꽤 잡혀있습니다. 경매넘어가도 새로운 임대인이 쫓아낼수도 있을까요? 쫓아내는 이유는 보통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데..건물이 아직 짱짱해보이거든요

  • @Young-and-Rich
    @Young-and-Ric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2016년부터 장사를 했고 18년쯤 새로운 건물주가 왔는데 경매넘어가면 선순위 맞나요?

    • @hsw3628
      @hsw362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해보시고
      소유권이전 제외하고
      1순위 날짜가 다운님 장사 시점보다
      이후라면 선순위입니다.
      단, 그당시 사업자등록되어 있어야하고
      지금도 유지 되어있어야됩니다
      질문 내용에 정보가 없어서 이정도로
      답변드리께요

  • @갑거지
    @갑거지 4 года назад

    상가,근생은 채권최고액 있으면 왠만해서 보증금 못받겠네요;;;
    홍부장님 궁굼한게~ 1번 근저당이 1억에 2번 임차 5천 있는데, 1번 근저당을 1.5억으로 변경하면 1.5억 전액 1번이 되나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1

      등기부등본에 날짜 순서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