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와 비례율, 가로주택정비사업투자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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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강용양
    @강용양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로주택은 빨리업어져야합니다

  • @limdagil8000
    @limdagil8000 3 года назад +2

    잘 시청하고 갑니다.

  • @shkwon9198
    @shkwon9198 2 года назад +2

    빈집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취지이고, 이는 미래의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영상에서처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정율을 산출하여 종전자산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건 이상하다고 판단되네요.

  • @팔뚝꺼비
    @팔뚝꺼비 3 года назад +2

    꿀 강의 감사합니다^^

  • @쥬지스님-d5k
    @쥬지스님-d5k 3 года назад +1

    완전 알찬 강의에여!

    • @hopeeco
      @hopeeco  3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김정미-x9q7u
    @김정미-x9q7u 3 года назад +3

    강의 잘 들었습니다~

    • @hopeeco
      @hopeeco  3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장좌댁
    @장좌댁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산사상구 주례2동 146ㆍ 가로주택기정평가 너무이상합니다 통화좀 할수있가요 9:39

  • @전윤진-p1g
    @전윤진-p1g 2 года назад +2

    가로주택 아파트3개준다는대 권리가액이모자라도가능한가요

  • @콜팝-k8r
    @콜팝-k8r 2 года назад +2

    희망경제TV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질문 드려봅니다. ^^
    지인이 2022년 재개발구역 확정될 계획인 전체 분양세대수 대비 조합원세대수가 높은 비율의(일반분양
    비율이 5~10% 정도밖에 안됨) 재개발 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입니다.
    많은 재개발구역 내 종전자산평가액 관련 법정 다툼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의 영상 내용을 보면
    종전자산평가액을 평가시 평가 범위가 존재하며 시행사가 낮게 또는 높게 책정하길 원한다는
    뉘앙스 전달시 종전자산 평가비용을 승인해주는 시행사의 그 뉘앙스에 맞춰 종전자산평가를
    낮게 또는 높게 감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자 비율이 높다면 청산비용을 감안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액을 허용가능한 최대 낮은 선에서 감정평가 확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현금청산자가 비율이 전체 조합원수 대비 낮은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종전자산평가액을 높게
    평가 확정하는 쪽으로 계획,실행을 하려는 재개발 구역도 존재합니다.
    보편적인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을 낮게 책정하는 것과 반대로 높게 책정하려는 이유가
    전체 분양세대수 중 일반분양 분이 낮아 재개발 총 수입은 조합원분양가의 총합으로 책정되기에
    조합원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종전자산 평가액도 허용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 높게 책정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논리로 시행자에게...
    총 사업비 변동성이 거의 미미할 경우 비례율을 100%로 본다는 전제하에
    총 수입(대부분이 조합원분양가 총합 금액)과 종전자산평가 총액 중에
    종전자산평가 총액을 허용가능한 범위 중 가장 낮은 평가액으로 책정하면
    총 수입이 되는 각 개별 조합원분들의 조합원분양가도 그에 비례하여 낮출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실때 답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 @준성-e4i
    @준성-e4i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실거래가를 모를 때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즉 정비구역내에 아예 수년동안 거래된 주택이 없을 경우와 같은 구역이라도 도로를 접하지 않는 주택과 도로를 접한 주택이 있을 경우 그것도 코너주택일 경우에 실거래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주위 반경 약 500미터 또는 그 이상이라고 참고할 주택이 없다면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또 빌라의 경우에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에스프리-x1o
    @에스프리-x1o 3 года назад +3

    감정가와 비례율을 알수 있는 알찬 강의네요

  • @지연김-b4n
    @지연김-b4n 3 года назад +2

    시세보다 감정가가 높게나온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 @limdagil8000
      @limdagil8000 3 года назад +3

      공시지가가 시세의 60%쯤일 꺼예요.
      감정평가는 시세기준으로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구요.

    • @깨니미
      @깨니미 2 года назад

      @@limdagil8000 그럼 감정평가당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 @지연김-b4n
    @지연김-b4n 3 года назад +1

    감정가는 시세 60프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