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장기연체세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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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아파트, 공동주택 연체세대, 경매로 인한 관리비 수납의 어려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32

  • @sunny-hv9po
    @sunny-hv9p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화장 안해도 이쁩니다. 서무 1년 일했는데 제대로 알고 일을 못한것 같아요. 강의 보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알게되어서 감사합니다.

  • @vhrhgkrl2268
    @vhrhgkrl2268 2 года назад +2

    토요오후님!! 정성껏 답을주시고, 조언 찐심감사합니다~~

  • @user-jq9dn7ns3z
    @user-jq9dn7ns3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토요일 오후님~ 저는 참 팬입니다~ 저도 관리소 경리입니다
    이리도 세밀하고 정성을 다해 설명해주시고, 솔직한 강의와 성실한 강의! 정말 존경합니다~~~
    토요일 오후님의 관리소 전반 실무 강의를 접한 기회 너~ 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쭈~~ 욱 좋은 강의 힘내셔서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 @김한준-d1b
    @김한준-d1b 4 года назад +1

    펜입니다.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 깊이 있게 방송해주세요....

  • @vhrhgkrl2268
    @vhrhgkrl2268 2 года назад +2

    토요오후님 매력뿜뿜이네요!!!
    경기도오정구 우리아파트관리비과다?? 넘 속상해요..
    소장30년근무 경리회계.영선.일부경비20년가깝게근무 ㅠㅠ
    34년 500세대아파트ㅠㅠ 자치관리이고.
    자치회장.동대들 적극 소장경리 칭찬해요ㅠㅠ 알만하쥬....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자치관리를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치관리는 동대표와 회장의 직원을 직접고용하다 보니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장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아마 연임을 계속하신것 같은데 신규 대표 나오실 분들을 꾸리셔서 신규로 대표회의 선출신청하시면 우선순위가 기존대표가 아니라 신규지원자에게 대표자 접수가 더 우선되오니 개혁을 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탁관리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탁관리는 그래도 소장 및 직원이 회사소속이라 적법하게 하려고 합니다. 영세한 곳보다 실력있는 곳으로.

  • @user-bw7lj4rp2i
    @user-bw7lj4rp2i 3 года назад +2

    짱!^~ 나중에 실무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강성경-f6d
    @강성경-f6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동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인입니다. 우리 주택 세대원 한분이 관리비를 약 6년이나 연체 했는데 무엇하다보니 그간 독촉과 경고만 하고 최고장은 못 보냈습니다.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고 하는 데 그럼 2024년 2월 현재로부터 3년 전까지만 청구해야 할까요 일단 6년1월(73개월분)분 전부 다 청구하고 볼까요?
    감사합니다. ( 관리비는 월 20,000인데 그간 연체료는 법적으로 몆% 부과하면 될까요? / 청구준비중 원금은 20,000*73개월 = 1,460,000원)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리인이시라면 규약에 정한 부분이 있으실껍니다.
      규약을 보시고 지급명령을 하시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채권은 민법 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 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년 동안 미납된 관리비 중에서는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부분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소 제기나 지급명령 제기,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관리비 채권이라도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user-mh6ww4jr6w
    @user-mh6ww4jr6w 4 года назад +1

    팬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 @vhrhgkrl2268
    @vhrhgkrl2268 2 года назад +2

    저도 토요오후님 찐팬입니다.^^

  • @user-bh2kj4nl5u
    @user-bh2kj4nl5u 5 лет назад +1

    팬입니다...고마워요...

  • @user-ht1ds3vw1j
    @user-ht1ds3vw1j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sungjoonkim5325
    @sungjoonkim5325 3 года назад +1

    응원합니다

  • @user-iy3gu6rs5o
    @user-iy3gu6rs5o 4 года назад +2

    할아버지 동대표회장 펜입니다

  • @user-dw6qo1iu1o
    @user-dw6qo1iu1o 5 лет назад

    힘내세요ㆍ

  • @user-lk2kh5jb1o
    @user-lk2kh5jb1o 4 года назад

    하나여쭤봐도될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года наза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답해 드릴께요. 그런데 법적인 것이라 제가 경리주임이라는점 인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lk2kh5jb1o
      @user-lk2kh5jb1o 4 года назад

      @@saturday-afternoonTV 관리비 미납시 연제금? 소위 이자를 받을수있다하셨는데 이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user-lk2kh5jb1o
      @user-lk2kh5jb1o 4 года назад +1

      @@saturday-afternoonTV 이자를 예를들어 15프로씩 할수도있는지? 아님 최대 5프로라던지 말입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года назад

      @@user-lk2kh5jb1o 그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있는대로~하시면 됩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года назад

      @@user-lk2kh5jb1o 그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