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에서 공고문에 상한가를 명기하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고요. 상한가를 공고문에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보다 최저가가 높게 제시할때, 예를 들면 예산은 2억인데 최저가가 3억으로 들어오면 3억원의 공사비를 전액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견적으로(전국 전문가의 견적 등)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5항에서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시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해당 입찰과 관련된 전문가가 해당된다)의 확인,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결과로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낙찰금액대로 계약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공동주택관리 등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잘 보고 있으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시 지침 13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적격심사로 운영관련 궁금한게 있으서 질의드립니다. 최초 입주단지의 경우 통상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관리소가 개소되어 관리주체(관리업체)에서 용역업체(청소, 경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입주민이 없는 경우 적격심사를 관리업체 임직원과 관리소장 등 3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선정한 경우 동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에서 최초 입주 전 적격심사제로 용역업체 선정 시 자기회사(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위반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저의 질문이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인 LH에서 입찰·공고하여 A라는 주택관리업체를 선정 후 위·수탁약정에 따라 A주택관리업체가 경비 등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선정지침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낙찰된 A주택관리업체는 경비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로 입찰·공고하고 자기회사인 A주택관리업체가 응찰하여 낙찰되었으며, 평가위원은 A주택관리업체 임원 및 관리소장이 수행한건으로 이 경우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에 명시된 평가위원 구성 방법 및 선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자기가 자기를 선정하여 계약한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최초 아파트 입주 전 용역(경비 및 청소 등)선정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선정은 동 지침을 준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최초 입주 단지의 경우 동 지침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으로 선정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먼저 LH가 임대 사업자인 경우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받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제1항을 보면 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 52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1항의 하위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7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돌아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 사업자 선정지침을 공공임대주택에서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 규정까지 적용이 되는지는 LH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부와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해서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받는 다는 전제하에 질문에 답을 드리면 A주택관리업자가 경비용역을 입찰하면서 자기 회사인 A주택관리업체를 응찰하게 하고 여기에 평가위원으로 A주택관리업체의 임원 및 관리소장이 수행한 것은 지침 13조 제1항 2호 규정인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입찰입니다. 3. 최초 입주 전 경비 및 청소 등 선정업무는 시행사 고유 업무로 사업자 선정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입찰 내용은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이 입찰 공고문 초안을 만들어 오면 대표회의에서 대표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입찰 공고문 안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안으로 관리 소장은 입찰을 진행할 뿐입니다. 상담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때인데 업체와의 상담을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장님이 바쁠경우 관리소장이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회의의결 하시면 됩니다.
적격심사전에 회장이 특정업체를 밀어줘야한다고 언급하여 동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여 당일 적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일뒤 임시대표회의시 회장이 언급한 특정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추후 확인결과 입찰 방법에 대해서도 입대위의 의결없이 기존보다 100% 인생된 금액으로 관리수수료가 계약되었는데 이를 무효화 시키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장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이라는 규정을 보면 6.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향응 제공을 받거나 금품 수수 등으로 벌금형이상 선고를 받으면 동대표 직에서 해임됩니다. 또한 7.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에 입찰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때도 해임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9.동별 대표자가 직무를 해태하여 입주자등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때도 역시 해임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위 사안은 그 증거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해임투표를 진행하여 해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 문제인 낙찰 이후 관리수수료가 100% 인상되었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됩니다. 먼저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는 낙찰 즉시 선정된 업체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관리주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과 아파트 홈페이지 없을 때는 게시판에 결정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에는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된 금액과 1원이라도 다르게 계약 되었다면 이는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시/구청의 행정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저는 관리소장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단지에서 용역사업자 선정 찰시 적격심사표에 무기명 작성, 심지어 몇사람이 한곳으로 가져가서 대리채점하여 관리소장인 제가 결과수용 못하고 입찰하자로 재입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지도감독 요청했는데.. 관리규약에 있는 적격심사표에 서명란이 없어서 서명이 꼭 있어야 하는것인지는 판단 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리채점도 영상만 보고 판단할수 없다고 해서.. 참.. 애를 먹고있습니다.. 선정지침고시 13조 3항을 보면.. 서명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말씀 하신것 처럼 선정지침 고시 13조 3항에는 적격심사제를 운영할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할 때는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27조 제2항 처럼 선정지침 고시 13조 3항에는 적격심사제를 운영할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할 때는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7조 제2항에는 '개인정보'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 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 관리규약 준칙과 경기도, 대구광역시 준칙을 조사해 봤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을 발언자의 성명과 함게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나 대구시의 경우는 표결시 찬성한 사람, 반대, 기권 한 사람의 이름을 함께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표 또한 회의록의 발언과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적격심사표에 30%, 40%, 30%로 되어 있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8개면 8*0.3=2.4니까 5점을 줄 업체는 2곳 이구요 0.4는 아래로 내려가고, 8*0.4=3.2인데 여기에 위에서 내려온 0.4를 더하여 3.6이 됩니다. 그래도 자연수는 3뿐이니까 3개 업체가 3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3=2.4인데 위에서 남았던 0.6을 더하면 3이 되어 3개 회사에 1점을 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5점 2개 업체, 3점 3개 업체, 1점 3개 업체가 됩니다. 규정에는 아파트 규약의 적격심사표를 사용하라 되어 있는데 위반시 효력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달라요.
질문 520세대중 저층 5층 180세대 고층10층 340세대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327.800.000 이가격이 요즘 도색공사비인가요???? 제가 주민인데요 7년살았어요 27년된 아파트고 21년도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하는데 연장투표를 해서 3년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21년7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5천원인상을 했고 근데 23년6월에 충당금이 5억이상있었는데요 24년9월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합니다 근데 도색도해냐되고 엘리베이터를 24년 9월에 교체해야하는 상황이고 17대 8억5천입니다 근데 도색을 먼저해서 충당금이 2억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당금을 1만4천560원을 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고 2만7천정도를 더 올리다고 투표를 했는데 2번 다 부결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싸웠습니다 도색과 엘리베이터교체랑 뭐가 우선1순위냐거 엘리베이터를 먼저교체를 하고 나중에 도색를 하면 되는데 왜 도색부터해서 충당금을 또 올려서 지금충당금 2억 필요한 충당금8억5천에서9억 그래서 대판싸워는데 동대표들과 이것들이 말이 안통하네요 그래서 혹시 도색할때 뒤돈을 챙겨먹은거 아닌가 의심이 돼여 아무리 생각해도 도색과 엘리베이터교채를 해야하는데 엘리베이터교체 24년9월인데 도색보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 그담에 도색을 해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친절한 도형씨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홧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정확하게 계산할수 있게되었어요 적격심사 점수 주는방식 경기도에서만 쓸수있는것은 아니죠
다른 지자체가 다른 답변 준적 없구요.(생각도 안 하겠지만) 이대로 하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친절한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십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명확한 강의 ᆢ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랫동안 찾아 헤메고 다녔습니다 ㅎㅎㅎㅎ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이 퍼 트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ㅎㅎ 말씀대로어려워서다시보기 블러그가야겠어요
하지만무지재미있네요
이렇게좋은법의내용들은너무늦게알게되어아쉬워요
잚은시절엔뭣이그리바비서
관심을갖지못했을까요~~^^감사합니다
ㅎㅎ 슬슬 하세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쉽게 잘 알려주시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합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소장하고 공고문을 공유하고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방법입니다
입찰 참석한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데예~~~~
동대표 처음 맡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집을 위해서 찬찬히 살펴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
동대표인데 직책도 같이
할수있나요?
혹시 동대표인데 직책은
감사할수있나요???
@@성욕구가강한남자 동대표중에 이사나 감사를 선출하는겁니다.
저도 감사입니다.
@@shylemon82
혹시 아파트가 몇년식이고
장기수선금을 얼마내고 있고
우리는 1만4천560원입니다
최저가 입찰에서 공고문에 상한가를 명기하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고요. 상한가를 공고문에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보다 최저가가 높게 제시할때, 예를 들면 예산은 2억인데 최저가가 3억으로 들어오면 3억원의 공사비를 전액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견적으로(전국 전문가의 견적 등)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5항에서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시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해당 입찰과 관련된 전문가가 해당된다)의 확인,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결과로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낙찰금액대로 계약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공동주택관리 등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잘 보고 있으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시 지침 13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적격심사로 운영관련 궁금한게 있으서 질의드립니다. 최초 입주단지의 경우 통상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관리소가 개소되어 관리주체(관리업체)에서 용역업체(청소, 경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입주민이 없는 경우 적격심사를 관리업체 임직원과 관리소장 등 3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선정한 경우 동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에서 최초 입주 전 적격심사제로 용역업체 선정 시 자기회사(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위반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입주시 최초 업체선정은 시행사가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사업자선정지침을 지켜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입주를 하셨으니 빨리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입주민의 이익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저의 질문이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인 LH에서 입찰·공고하여 A라는 주택관리업체를 선정 후 위·수탁약정에 따라 A주택관리업체가 경비 등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선정지침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낙찰된 A주택관리업체는 경비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로 입찰·공고하고 자기회사인 A주택관리업체가 응찰하여 낙찰되었으며, 평가위원은 A주택관리업체 임원 및 관리소장이 수행한건으로 이 경우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에 명시된 평가위원 구성 방법 및 선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자기가 자기를 선정하여 계약한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최초 아파트 입주 전 용역(경비 및 청소 등)선정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선정은 동 지침을 준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최초 입주 단지의 경우 동 지침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으로 선정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먼저 LH가 임대 사업자인 경우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받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제1항을 보면 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 52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1항의 하위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7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돌아 공동주택관리법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 사업자 선정지침을 공공임대주택에서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 규정까지 적용이 되는지는 LH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부와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해서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받는 다는 전제하에 질문에 답을 드리면 A주택관리업자가 경비용역을 입찰하면서 자기 회사인 A주택관리업체를 응찰하게 하고 여기에 평가위원으로 A주택관리업체의 임원 및 관리소장이 수행한 것은 지침 13조 제1항 2호 규정인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입찰입니다.
3. 최초 입주 전 경비 및 청소 등 선정업무는 시행사 고유 업무로 사업자 선정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주로 공사건) 입찰에서 업체들이 보편적으로 비싸게 들어오고요, 300만원 이하 제품을 구매시, 관리소장이 소개하는 업체는 가격이 비싸더군요..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소장이 업체를 소개 하더라도 비싸면 다른 업체 다시 알아 봐 달라고 하면 되죠. 업체선정의 최종 결정은 대표회의에 있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현실은 안그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채점 바로 이해는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수/보통/부족' 업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것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을텐데요....
이 부분은 채점자의 정성적 즉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할뿐이죠. 그래서 여럿이 한후 평균을 하여 반영하는 겁니다.
적격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이 입찰에 유효하게 참여한 특정업체를 비난하는등 특정업체2개 업체만 불러 설명회갖고 결정하자고 회의록 작성하여 평가원들의 날인을 받았을때 법령및고시 위반으로
사료되는데 원천무효 아닌가요?
입찰에 유효하게 참여한 업체를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은 위법은 행위로 보입니다. 평가를 해서 떯어뜨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첨부터 아예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있습니다.
담합입찰방지를 위해
사업자선정지침의 입찰상,하한제 적용에대해 설명과 홍보부탁합니다.
이부분을 입찰에 우선적용 의무규정을 규약에 넣도록하면..
그래야 겠습니다
적격심사중 비대면을 이유로 대표들 한명씩 불러 서명받고..반대자만 전화도 안했답니다.
임시회의 개최공고도 결과공고도 업체선정공고도 없이
당시 동대표가 전체9명중 5명인지라 의결되려면 만장일치여야 하는데
4명만 서명하고 공사까지 마무리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질문 내용만 보고 저의 개인 생각을 말씀 드리면 회의 공고 없는 것, 업체 선정 공고 없는 것, 의결 시 5명 되지 않은 것, 적격 심사 최소 5인 이상 심의 하지 않는 것 등 몇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처벌은 있는지요..?
소장님 긴급질문드립니다.
우리아파트가 어제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투표결과 전체입주자등 과반수가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는데 재투가 가능한지요'?
재투표가 가능하다면 그시기는?
소장님 오늘도 즐건하루 되십시요
이번 투표는 끝이 났고, 다음 대표회의에서 다시 의결하여 다시 선관위로 보내면 선관위가 다음에 할때는 날짜는 더 늘이거나 방문투표를추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역시 친절한 우리소장님
만세 ^~^♡
안녕하세요 김소장님 저는 지난7월1200세대 아파트동대표회의 회장이되였습니다 굼굼한것은 각종공사입찰과정에서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누가 입찰업체와 입찰내용을 상담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림니다.
입찰 내용은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이 입찰 공고문 초안을 만들어 오면 대표회의에서 대표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입찰 공고문 안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안으로 관리 소장은 입찰을 진행할 뿐입니다.
상담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때인데
업체와의 상담을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장님이 바쁠경우 관리소장이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회의의결 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리모델링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자료가
국토교통부?
어디에 있는지요?
평가위원구성시
소장이 입주민 중에 지목 할수 있고
굳이 동대표가 아니어도 된다는 그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행한 해설서를 보면 참고가 될겁니다. blog.naver.com/sk8049797/222527027883
13조 해설을 보세요.
저격심사제에서 입찰가격(30점) 계산시 3개 업체인경우 1순위(최저가) 30점이고
2개 업체는 어떻게 점수를 부여 하나요?
영상에 3개일때 배점이 있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퍼센트 없이 입찰가를 최저가순으로 순위매기면 영상처럼 안해도 되는거죠?
소장님. 마지막 설명부분은 경기도만 해당되는지요?
대부분 공통입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정말 궁금한 질문 드립니다. 이 경기도 해석은 어디에서 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말로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서요.. 부탁드립니다.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소장님이 강의하신 내용대로 백분율 환산시 소수점이하 다음단계로 반영하면 되는 건가요
평점구간을 5가지로 했는데 4개나 3개업체가 입찰하거나 평점구간을 3개로 했는데 2개업체만 입찰을 해서 백분율로 나눌수 없을 때는 1등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업체를 배정하면됩니다.
업무수행능력에서 제시사항모두 는10점이고
2순위는8점
3순위는6점. 등등인데
배점기준 어떻게 하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수행 능력의 배첨은 정성적 판단의 영역으로 채점하는 사람의 느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규약에 10점, 8점,6점등이 있다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본인이 느낀대로 접수를 주는 방법 뿐입니다. ㅠㅠ
2개업체나 1개업체가 참여하면
어떻게 배점 해야 하나요 선생님?
공개입찰에서 1개업체 입찰은 무조건 유찰이구요. 제한입찰이 아닌 경우 2개업체가 유효한데 최고점은 없고 두번째 1업체 세번째 1업체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제한입찰이라면 3개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유찰입니다.
서울시 업체배분은 경기도와는 다른가요?^^
제가 말씀 드린것은 경기도에서 아주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딱 맞지요. 법에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적격심사전에 회장이 특정업체를 밀어줘야한다고 언급하여
동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여 당일 적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일뒤 임시대표회의시
회장이 언급한 특정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추후 확인결과 입찰 방법에 대해서도
입대위의 의결없이 기존보다 100% 인생된 금액으로 관리수수료가 계약되었는데
이를 무효화 시키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장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이라는 규정을 보면 6.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향응 제공을 받거나 금품 수수 등으로 벌금형이상 선고를 받으면 동대표 직에서 해임됩니다. 또한 7.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에 입찰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때도 해임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9.동별 대표자가 직무를 해태하여 입주자등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때도 역시 해임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위 사안은 그 증거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해임투표를 진행하여 해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 문제인 낙찰 이후 관리수수료가 100% 인상되었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됩니다. 먼저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는 낙찰 즉시 선정된 업체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관리주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과 아파트 홈페이지 없을 때는 게시판에 결정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에는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된 금액과 1원이라도 다르게 계약 되었다면 이는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시/구청의 행정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함 설명 감사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질문있습니다
낙찰된 용역업자 등으로부터 금전(아파트 계좌로 받음) 혹은 물품으로 받되 투명하게 오픈하고 아파트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매해도 관리규약등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expertgood7201 금품 물품 받는 것 또는 받기로 한것이 선정지침 과태료건입니다.위법입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그렇군요. 확인 감사합니다
적격심사평가표에 각각 평가위원이 기명날인 해야 할까요 ?
대표회의시 찬반 명단을 안건마다 기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삼사표를 무기명으로 할 만한 규정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기명이라고 생각 합니다.
혹시 무기명으로 해야된다는 규정 아시는분 댓글 부탁 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저는 관리소장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단지에서 용역사업자 선정 찰시 적격심사표에 무기명 작성, 심지어 몇사람이 한곳으로 가져가서 대리채점하여 관리소장인 제가 결과수용 못하고 입찰하자로 재입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지도감독 요청했는데.. 관리규약에 있는 적격심사표에 서명란이 없어서 서명이 꼭 있어야 하는것인지는 판단 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리채점도 영상만 보고 판단할수 없다고 해서.. 참.. 애를 먹고있습니다.. 선정지침고시 13조 3항을 보면.. 서명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말씀 하신것 처럼 선정지침 고시 13조 3항에는 적격심사제를 운영할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할 때는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27조 제2항 처럼 선정지침 고시 13조 3항에는 적격심사제를 운영할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할 때는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7조 제2항에는 '개인정보'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 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 관리규약 준칙과 경기도, 대구광역시 준칙을 조사해 봤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을 발언자의 성명과 함게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나 대구시의 경우는 표결시 찬성한 사람, 반대, 기권 한 사람의 이름을 함께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표 또한 회의록의 발언과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소장이 입찰하는데 와서 개표 결과 다 보고 계산하더니 자기업체가 됐다고 하는데 그전에 분명히 다른 업체가 됐었는데 이상합니다.
각 심사 위원들의 심사표를 각각 확인해서 영상에서 말씀 드린 것 업체를 배치하고 각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평균내면 정확한 낙찰 업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8개업체가 참여하였다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또 적격심사 배점표에 따라 작성되지 못하였다면 다시 입찰을 해야하나요 ?
적격심사표에 30%, 40%, 30%로 되어 있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8개면 8*0.3=2.4니까 5점을 줄 업체는 2곳 이구요 0.4는 아래로 내려가고, 8*0.4=3.2인데 여기에 위에서 내려온 0.4를 더하여 3.6이 됩니다. 그래도 자연수는 3뿐이니까 3개 업체가 3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3=2.4인데 위에서 남았던 0.6을 더하면 3이 되어 3개 회사에 1점을 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5점 2개 업체, 3점 3개 업체, 1점 3개 업체가 됩니다.
규정에는 아파트 규약의 적격심사표를 사용하라 되어 있는데 위반시 효력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달라요.
질문
520세대중
저층 5층 180세대
고층10층 340세대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327.800.000
이가격이 요즘 도색공사비인가요????
제가 주민인데요 7년살았어요
27년된 아파트고
21년도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하는데
연장투표를 해서 3년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21년7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5천원인상을 했고
근데 23년6월에 충당금이
5억이상있었는데요
24년9월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합니다
근데 도색도해냐되고
엘리베이터를 24년 9월에
교체해야하는 상황이고
17대 8억5천입니다
근데 도색을 먼저해서
충당금이 2억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당금을 1만4천560원을 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고
2만7천정도를 더 올리다고 투표를 했는데
2번 다 부결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싸웠습니다
도색과 엘리베이터교체랑
뭐가 우선1순위냐거
엘리베이터를 먼저교체를 하고 나중에 도색를 하면
되는데 왜 도색부터해서
충당금을 또 올려서 지금충당금 2억
필요한 충당금8억5천에서9억
그래서 대판싸워는데 동대표들과 이것들이 말이 안통하네요
그래서 혹시 도색할때
뒤돈을 챙겨먹은거 아닌가
의심이 돼여
아무리 생각해도 도색과 엘리베이터교채를 해야하는데
엘리베이터교체 24년9월인데 도색보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 그담에 도색을 해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공사금액은 현장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보수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천차 만별입니다. 단 도색 공사 입찰공고에 특정한 특허공법을 사용한다고 했다면 단합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밝혀 내기 쉽지 않겠지요.
그럼 어린이놀이터에 땅바닥에
모래도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하는거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자주 좀 연락해요.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이시네요. 주제를 잘 고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