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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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스킨핏-y7d
    @스킨핏-y7d 5 лет назад

    구독중인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궁금한점이있어서요 변호사선임에대해서요 승소율이높고 .변호사몇년차이고 주된업무 즉 전문분야가 뭔지 어떻게알수있나요??

    • @KoreanCourt
      @KoreanCourt  5 лет назад

      전문분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변호사등록이 기본요건만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듯) 승소율은 사건을 파악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아리-w4x
    @아리-w4x 6 лет назад

    현금보관증이 돈받을때훨신법이쎄다고 알고있는데요 거기에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부탁할게요

    • @KoreanCourt
      @KoreanCourt  6 лет назад

      현금보관한 것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대여금으로 간 것을 나중에 못받을 때 고소를 위한 현금보관증 형식은 사실 대여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전 후 사정근거가 명확해야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