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73일차_01월27일(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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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오늘의 문제)_형법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경찰승진)
①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②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③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나, 존속협박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답: 3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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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항상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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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ㅊㅊ
완료
이해 넘 잘가요 두문자 너무 유용합니다 감사해요 👍🏻
210127 수욜 틀 ㅠ 어려운 범죄들만 집중하고 가벼운 것들을 등한시 했드니 ㅠㅅㅠ!!! 그래두 지금 틀려서 증말 다행~~~!! (2단계 마인드ㅠㅅㅜ) 놓칠 수 있는 것들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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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단 봤으면 기수
210301 복습 ㅇ
감사합니다교수님~^^
협박죄 수강완료 감사합니다!
💜
수강 완료. 감사합니다. 🙏
수강완료!
1월 28일 수강완료!
221028 (O)
👌
4/7 수 ㅇ
감사합니다
수강완료!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