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님? 다소 어려운 질문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공사 대금이 200억 이고 80억이 공사비 120억이 노무비 입니다. 공사 끝날 무렵 압류를 하여 제3채무자에 송달 하였고 압류당시 유보금 5% 가 남은 상태이며 5%는 10억이고 이중 공사비가 4억 노무비가 6억입니다. 공사비에 해당 하는 4억은 공탁하여 분배를 받았고요.6억은 압류금지채권이라 압류에 효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3채무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에 6억에 대해 직불 합의을 하여 직불처리 하는 과정에 2억은 노무비로 지급 하고 4억은 노무비가 아닌 재하도급업체에(숙박비.발전기 등등 다수 )업체에 직불처리하였습니다.이럴경우 노무비가 이닌 다른목적에 사용한경우가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10개월전에 가압류를 먼저한 상태고요, 노무비가 아닌 일반 채권자 (가압류나 압류를 안한 업체)에 직불처리 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님?
다소 어려운 질문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공사 대금이 200억 이고 80억이 공사비 120억이 노무비 입니다. 공사 끝날 무렵 압류를 하여 제3채무자에 송달 하였고 압류당시 유보금 5% 가 남은 상태이며 5%는 10억이고 이중 공사비가 4억 노무비가 6억입니다. 공사비에 해당 하는 4억은 공탁하여 분배를 받았고요.6억은 압류금지채권이라 압류에 효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3채무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에 6억에 대해 직불 합의을 하여 직불처리 하는 과정에 2억은 노무비로 지급 하고 4억은 노무비가 아닌 재하도급업체에(숙박비.발전기 등등 다수 )업체에 직불처리하였습니다.이럴경우 노무비가 이닌 다른목적에 사용한경우가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10개월전에 가압류를 먼저한 상태고요, 노무비가 아닌 일반 채권자 (가압류나 압류를 안한 업체)에 직불처리 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