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 안하면 손해 무조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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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n4davislee709
    @n4davislee709 Год назад +2

    2023년생부터 가능하다는게 진짜 에바이네요 출산 후 2년내 가능이라는게 22년 1월생까지 가능하다고 들려서 너무 아쉽네요

  • @이허니-b9d
    @이허니-b9d Год назад +2

    적용받을수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을것같습니다

    • @JINUatHome
      @JINUatHome  Год наза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이다보니 대상이 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ㅠ

  • @hyunwookim1231
    @hyunwookim1231 Год назад +1

    구입자금에 태아는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전세자금도 태아 안될까요? 2. 그리고 대환 조건이 3개월 이내인데 출산 예정일이 5월입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일이 이번달(1월)이면 4개월이 차이나니까 대환이 안되는건가요..?

    • @JINUatHome
      @JINUatHome  Год назад

      1. 임신중 태아는 구입대출, 전세대출 둘가 불가능 합니다.
      2. 가능할것 같습니다. 5월에 출산 > 신생아 대출 신청 > 기존 전세대출을 3개월 이내 대환 (약 8월 이내?) 로 예상되는데 자세한건 취급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해요!

  • @LEE-qn7ps
    @LEE-qn7ps Год назад +1

    딱5년 적용하고 합산 8500이상 시중 이자적용은 너무 아쉽네요 13000이면 그대로 하지 5년기준을 따로잡아서

    • @JINUatHome
      @JINUatHome  Год назад

      구입대출 기준 5년후,
      연소득 8500이하는 0.55%가산(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
      8500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중 최저치적용(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or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값) 이라고 보시면 되요!

  • @campingforyou3575
    @campingforyou3575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F-5 비자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까?

    • @JINUatHome
      @JINUatHome  Год назад +1

      외국인 비자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ㅠ국토교통부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1599-000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