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는 이상하게 유튜브를 많이 하네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limits229
    @limits229 4 месяца назад +2

    현명한 노무사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2. 1.3일 입사하여 24. 6.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기업은 퇴직금 운영을 DC형으로 기업 약관에 12월 31일까지 총 소득의 1/12을 DC형 연금계좌에 불입하고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그 후론 1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퇴사를 앞 둔 상태인데 DC형 연금 계좌 생성 조차 안 하여 2022년과 2023년 총 소득의 1/12을 스스로 운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인사팀 문의해보니 기업 자금이 부족하여 전 직원 중 저만 생성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퇴직금 불입 받기 위해 IRP계좌를 만들어 인사팀에 사본만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 경우 2022년과 2023년의 총 소득에 대한 1/12의 지연 이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지연 납입을 한 것은 맞아서 지연 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limits229
      @limits22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지인한테 물어보니 지연이자는
      재직 중 DC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불입이 늦을 때 받는 것이고, 퇴직금도 300만원이 넘어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길래 혼란스러워 노무사님께 댓글 남겨봤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limits229 결국 이자를 받느냐 dc보다 금액적으로 좀 더 유리한 법정 퇴직금을 받느냐의
      문제인데 회사가 지금이랴도 dc에 가입하고,
      납입금을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자가 발생...
      아니면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자받는 것 보다는 법정퇴직금이 통상 더 유리합니다.

    • @limits229
      @limits22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법정퇴직금과 DC형을 정확히 비교 계산해보니 2022년과 2023년에 상여금이 워낙 많았어서 지연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아주 근소하게 DC형 금액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DC형은 기업에서 받은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1/12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현재 인사팀에선 DC형으로 하여 재직 중 받은 총 소득에 1/12를 입금할 거라고 저에게 구도로 말해준 상태입니다.
      만약 기업에서 지연이자를 거부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limits229 노동청에 민원제기 하면 됩니다.

  • @메이크원일
    @메이크원일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 무엇이라도 실행을 하는 사람들과 보기만 하는 사람과의 차이! 실행하는 사람들 화이팅!!

  • @도전하는박총무
    @도전하는박총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하방소득 진짜 의사들 부럽네요

  • @uwyshshshhehshsj
    @uwyshshshhehshs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나솔나온 노무사ㅜ망도님때문에 그런댓글이 달리는거죠. 약사 한의사들이 유튜브는 제일 많이 하죠 ㅋㅋㅋㅋ

  • @윤상-e8i
    @윤상-e8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올해가 2년차 보안직 근무자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만료가 12월31일 아닌 7월22일로 작성되있더라구요..7월 21일은 재가 입사한지 꼭 1년 364일째 되는 날이구요. 입사 날짜가 22년 7월22일 이거든요.. 2년차 직원 절반이 7월21일로 작성됐구요. (전에 회사가 바뀌면서 22년 7월22일에 고용승계가되서 절반의 직원이 만료일이 같아요)..회사에 물어보면 그냥 신경쓰지 말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이유를 모르겠네요..ㅋㅋ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야기간을 어떻게 작성할지는 말 그대로 계약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퇴직금 등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사회조사분석사
    @사회조사분석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무사 취득후 수습안하고 개업학교로 대체가능한가요?
    개업학교에 대해 알려주세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습은 받으셔야 합니다.

  • @basketlover1134
    @basketlover113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무사님 영상과는 무관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노무사 시험을 붙고 후에 고용노동직 7급 공무원으로 가면 후에 다른 노무사분들에 비해 개업등에 유리한 면이 있나요?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동청 경험이 개업에 더 유리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 @로앤리03
    @로앤리0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노무사 시장 엄청 호황인지 궁금합니다ㅎ 분위기 어떤지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아직은 그 시장의 과실을 얻고 있지는
      못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