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소송 비용의 모든 것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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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user-few23
    @user-few23 2 года назад

    설명 너무 잘해주시는데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주시면 귀에 더 잘 들어올것 같아요^^

  • @프리미엄오버2신세계
    @프리미엄오버2신세계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예를들어 모욕죄로 벌금이 10~50만원 정도 나왓는데 고소인이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들었다고 다 받겠다고 민사소송하면 얼마정도 물어주어야 하나요?

  • @경옥-e5d
    @경옥-e5d 3 года назад

    여기내용으로는 착수금은없는거네요
    판결났을때 원고피고비율로내는거라는말씀이죠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 @scn8745
    @scn8745 3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에서 복비를
    속이고 자꾸부동산법을현혹해서
    돈을더받을려구할때 법적으로
    소송을할수있나여
    이때두 소송비용을받아낼수있나여.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scn8745
      @scn8745 3 года назад

      @@kangnpartners
      고맙습니다

    • @scn8745
      @scn8745 3 года назад

      @@kangnpartners .
      전화상담비용은어떻게되는지
      알수있을까여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추진호님 기본적인 유선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 @행복-f7m
    @행복-f7m 3 года назад +1

    패소후 상대측변호사 비용과 상대측변호사 성공보수도 내야되는건지요??
    패소해서 손실이 너무 많은데 상대측이 성공보수까지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뭔방도가 있을까요?
    급한일이라서요 좀알려주세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인 대응방법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 통하여 문의 남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청륭-b7z
    @청륭-b7z 3 года назад

    6.30 집행시기

  • @파뮬란-g2k
    @파뮬란-g2k 2 года назад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소송 비용은 원고/피고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나기도 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청륭-b7z
    @청륭-b7z 3 года назад

    5.00 세부 비용

  • @tv-we1ol
    @tv-we1ol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승소했을시에는 신체감정에 들어간 비용은 패소자에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года назад

      신체감정비 및 이에 관한 부대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청륭-b7z
    @청륭-b7z 3 года назад

    3.20 비용?

  • @이영신-y4g
    @이영신-y4g 4 года назад

    상담하려면 어떤절차를 하여야 하는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года назад

      저희 법인(02-2038-7001)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투브 담당자

  • @지윤-u7l1w
    @지윤-u7l1w 4 года наза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모두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드는데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과 공범이 부담하는 건가요?? 관련된 과제를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워서...답글 남깁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kangnp.com/kr/consulting/consulting.php )

  • @kjkim5233
    @kjkim5233 4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비용르 제외하고 송달&인지대 그리고 그 외 감정료 영수증이 없을 땐 판결문만 들고 가라는 말도 있던데 ...이럴 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나요? ㅜ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법정 휴정기간으로 휴가 복귀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года назад

      영수증은 이체 내역만 있어도 되니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료는 사건 진행 담당법원에 연락을 하면 감정인과 연계하여 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니 민원실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륭-b7z
    @청륭-b7z 3 года назад

    2.50 듣자

  • @임혜진-k6c
    @임혜진-k6c 3 года назад

    증거가없고돈도없는데
    법으로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