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개봉하면 환불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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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택배가 왔다. 근데 이게 뭐야. 개봉 후엔 교환 및 환불 불가?? 개봉을 해야 제품을 볼 수 있는데 개봉하면 환불이 안 된다니. 환불할 지도 모르면 아예 뜯질 말라는 소린데 어,,어떡하지. 개봉을 안 하고 사용해야 하나. 아?? 개봉 안하고 어떻게 쓰지?? 유튜브 댓글로 “뜯어봐야 제품을 볼 수 있는데 왜 개봉 후엔 환불이 안 된다는 건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물어봤다.
#환불원정대 #궁금증 #취재대행소왱
▼▼▼ 댓글로 취재를 의뢰하세요! ▼▼▼ Развлечения
0:31 편집 실숰ㅋㄲㄱㅋㅋ
환불이 문제네요..
Aㅏ 죄송합니다ㅠㅠ실수가 있었네요 매의눈님ㅠㅠ다음엔 주의해서 제작하겠습니다ㅠㅠ
@@취재대행소왱 매의눈 님 ㅋㅋㅋ
암튼 대머리는 유전임
@⃢ ⃢ 맞춤법은 안 틀리지 않았나용??
저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스티커가 '해당 씰 제거 후 부속품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포장용기를 투명한걸로 만드는것도 아니면서 진짜 ㅈ가틈
@@LOFIStUdY-t1i ㅇㅈ
동영상이라도 꼭 찍어놔야할듯..
이 문구 아까 삼성 택배왔을때 봤던건뎈ㅋㅋㅋㅋㅋ 와 진짜 이게 말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가드라
씰 안건드리고 씰 주위로 박스 잘라서 개봉하면 해결 ^^
순진한 고객은 저 스티커의 내용을 믿고 교환,환불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고객층을 노리고 저따위 자체 규정을 만들어놓는거죠.
그것보다 ㅈ같은 개진상 소비자가 많아서 만든거 같은데요?
뭐가 진실이든 위법이면서 사기인건 변하지않음
@@나르시시즘-k7i 개진상은 저런거 붙여놔도 무시하는데 과연 개진상떄문일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진상이 언제부터 경고문구를 봤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르시시즘-k7i
그렇다고 위법을 옹호할 수는 없음
이거임
"개봉 후 반품 불가" 를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제품 훼손 시 반품 불가" 로 하면 좀 괜찮을거같은데
그리고 블랙컨슈머 제재도 좀 빡세게 하고
ㄹㅇ
블랙컨슈머 판단을 하는게 어려운게 문제입니다 ㅜ
ㄹㅇ
@윤혜림 여친생기는법은요
@하루이틀 그딴짓거리 하지 말라고 개봉후 반품하지 못한다는거잖아 뇌가 없니?
이런거 알려져야함.. 아직도 교환 환불 불가라고 지껄이는 판매자 개많음.
과징금 때려맏고 싶은건가^^
말투 뭣같으시네여. 판매자입장에선 재포장하는데 머리복잡할텐데
@@돌이-n4i 그럼 온라인으로 안 팔아야죠^^
헛소릴 써놓으셨네
@@돌이-n4i 네 다음 판매자~
@@돌이-n4i 머리 복잡하든 말든 뭔상관? ㅋㅋㅋ 지들머리 복잡하면 위법행위해도 상관없다 이건가? 어메이징하네
@@돌이-n4i ㄲㅈ
언제봐도 벌금이 개약해... 저런기업한테 250만원이 돈인가;;;
250억도 시원찮을판에
@@huser_bb 그건 아니야
람보르기니를 타는 사람과 티코를 타는 사람에게 과속 과태료 5만원은 같은액수지만 무게가 다르죠. 둘다 100만원씩 물릴수도 없는 노릇이고.
@@iiiii8727 과징금이 250억은 되야 불법을 안저지르지 아닌게 어딨음 갑질을 안하면 과징금 낼일도 없음. 저게 실수로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huser_bb 그부분이 아니라 님이 250억도 시원찮다는 말에 그건 아니라고 말한거 같은데요
250억이 아무리 일류대기업이어도 재산상 절대 가볍게 볼 수가 없으니까요
또한 과징금이 과하게 높을경우 회사측에서 반대로 소송을 걸어 패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고요
법적상 이 부분을 고쳐야 하는건 맞으나 공정위에서도 신중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게 과징금입니다
무조건 처벌이 강하다고 좋은건 없습니다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기위해 존재하기때문에 너무 과하면 불만이 쌓이기 마련이니까요
현재 한국의 법적 처벌이 약한건 맞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니까요
범법후 차벌보다는 예방에 힘쓰는게 한국 법률의 기본 방침이라 전 생각합니다
솔직히 택배받아서 열었을때
저거붙어있으면 기분 팍 상함ㅇㅈ?
안열어보고 어떻게아냐
저런거 볼때마다 "기업들이 ㅄ인가 제품을 뜯어봐야 불량인지 아는데" 이 생각 하곤 했어요
이제보니 기업들이 잘못한거 맞네ㅋㅋㅋㅋㅋㅋㅋ
ㄹㅇㅋㅋ
제품 뜯어서 갖고오면 기업들은 그거 다시어떻게 판매하나요?
고객들에게 할인된가격에 판매하거나 직원들에게 판매하는수밖에없죠
거기서 발생되는 영업손실비는 결국 고객에게 갑니다. 판매 이익률을 올리겠죠
제조업체로 반품이 된다면 재포장할수있지만 거의 오는건 유통업체들에게 반품이 옵니다
유통업체가 다시 제조업체로 넘기는건 공정위위반 행위구요
블랙컨슈머가 악용방지위해 과징금을 맞더라도 업체가 개봉시교환환불가 고지는 잘한거같네요
법이 바껴야될거같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감가상각하여 환불해주는법으로..
ㅋㅋㅋ 사진에 규격도가 나와있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업체들은 그거 반품하시면 어디에 팔지도
못하고 악성재고만 또르륵....
@@유튭부-f5s 표면은 블랙컨슈머방지인데 실상은 기업들 스마트폰에서 이슈가 발생해도 정상이라고 모르쇠하고 개봉했으니 반품도 안해주겠다는 장치 ㅋㅋ
불량은 당연히 반품, 환불 되죠. 그 어떤 기업도 불량 제품 반품 안 된다고 안함. 님이 ㅂㅅ인듯.
단 복제가 가능한 cd나 서적같은 경우에는 개봉시 반품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반품대신 교환은 가능하죠?.?
@@gch_8110 당연히 안되죠..?
@@gch_8110 ㄴ
@@gch_8110 책이 찢어져있거나 하면 될걸요
가능함, 대신 복제의 의도와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 있으면 거부가 가능한건데, 이것도 판매자가 증명해야되는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는 책 스캔하는건 반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전자상거래법에 적용되는거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 제품을 보고 구매한 경우에는 개봉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는 점도 추가 해주셨으면 좋았겠네요.
'교환/환불 불가' 대신에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시 배송비 20만원...
이런식으로 꼼수를 쓰는 판매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2만원짜리 바디필로우였는데...
헐.... 도서지방이 아닌경우 국내라면 왕복 배송비 5천원일텐데... 40배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었네요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상식수준에서 벗어난다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받을거같은데요?
@@sleepbear6681 2만원짜리 바디필로우에 배송비 20만원 개오반데
편의점택배로 그냥 보내면 되죸ㅋㅋㅋ
사실 단순변심은 좀 그렇긴함... 법적으로는 합법이라지만 옷을 하루 입고 환불해달라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블랙컨슈머들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손해보는듯;;
쿠팡은 재포장해서 싸게 팔던데
ㄹㅇ 에어팟시키면 죄다 중고임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로켓와우 쓰면 30일 이내면 환불이 가능해서 악용하는사람이 참 많은것 같아요
재포장 아 님 리콜
@@a1.995 그럼 더 심각한거임 리콜상품을 어케 파냐
@@a1.995 쿠팡에선 재포장이라더라구요
0:15 Aㅏ?
이거 왜케 귀여워ㅋㅋㅋㅋㅋ
뀨♡
@@취재대행소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몹시 귀엽네요ㅎ
@@취재대행소왱 ㅋㅋㅋㅋㅋ케
@@취재대행소왱 ㅔ?
블랙컨슈머 : 잔치과일 주문해놓고
제사다지낸뒤 반품하더라 ㄷㄷㄷ
개진상 블랙컨슈머를 어느정도 막을려고 한건데 그걸 역이용하는데도 많은게 문제라는거임
왜 한쪽만 문제라고 보냐
개진상들이 언제 스티커 신경을 쓰나요 법의 헛점을 이용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이나 제품 결함 있어도 호구잡히지..
2:58 진짜 금액보면 절대적 금액으로 과징금 때리는게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 때려야한다는게 느껴진다.
오히려 저 스티커가 훼손시키지;;;
소비자가 뜯든 환불 받든 다시 뜯고 붙이면 그 상자가 깔끔하겠나..
써놓았으면 양반..
박스에 투명 스티커 쪼가리 붙여놓고 그거 떼서 물건 확인했다고
"제품 가치가 손상된 경우" 조항 들먹이며 교환/환불 불가라고 말하는 업체도 있음..
취재의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거나 해외에서 범죄를일으킨 범죄자를 국내송환할때 우리나라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국가소속 비행기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오대박
항공사 비행기요
항공사비행기에 형사 나 경찰이 같이 타고 연행해서 오는걸로 압니다.
지문인식이 가능한 기기들은 왜 재부팅을 하면 비밀번호만 입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문인식이 비밀번호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팅하면 지문부터 인식해라 그러는게 맞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밀번호는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한거지만 지문은 의식이 없을 때 아무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본인확인용
@@yeda6524 오 일리있어
@여성가족부 지문인식은 생체전기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손가락등이 절단된 경우에는 인식이 불가능 합니다
@여성가족부 엌...이걸...여가부가..
@@hoomanity9823 절단된거 계속 챙겨다니는건 별론데
0:28 자막 잘못넣으신거쥬...?
ㄹㅇㅋㅋ
그러네ㅋㅋㅋ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 "개봉시 환불 교환 불가"라는 글씨나 내용을 표기하는걸 금지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제도가 정착하려면, 개봉되거나 포장지 훼손된건 제품 하자가 아니라는 소비자측의 양보도 필요 해 보이네요.
근데 그게 맞긴 한데 배송 때 박스가 터지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저 스티커를 계속붙이는 거 같아요. 저 스티커 안 붙이면 나중에 택배사에서 다시 한번 행낭포장을 더 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걸리거든요. 그래서 판매사들 입장에서 저 스티커 계속붙이는거죠.
ㄹㅇ 궁금했음
맞아 이건좀 아니지 나도 물건 꽤 많이 사는 편인데... 기업 입장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판매가격이 정해지고 게다가 판매자는 RMA 등 제조사나 수입사에 다시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번거롭지만) 치사한것 같다. 하지만 상상 이상으로 블랙컨슈머가 많다....
왜냐면 빈자가 부자보다 많잖아요 ㅠㅠ
이런거 말고도 집단소송도 가능하게끔 법을 바꿔야함. 기업이 자꾸 소비자한테 기만질 해대는데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지^^
내용물다보이게 투명 비닐위에 보호스티커 위에 부착해도 뜯어보고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단순변심환불하는사람도있음 습기차고 지문생기고 가치하락하는상품은 법적으로도 제한되어있다 그렇지만 쿠팡은 선환불시스템때문에 판매자가 택배비도 손해봄 그리고 비닐만 불량이라 재포장판매해도 미사용아니라고 반품함 11번가 옥션등 오픈마켓들은 소비자 판매자를위해 고객센터에서는 수수료를받아가는만큼 중립적이고 대처잘해주거나 기업이 대신보상해주는데 쿠팡은 약관이다 배째라타입
기업 입장에선 과태료 내더라도 저렇게 하는게 현명하다고 볼듯. 포장 다 뜯고 지문 다 묻혀놓은 단순 변심으로 환불한 제품을 누가 사고 싶어할까?
재포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품 구성품이 온전한지 검수도 다 해야된다. 전자제품은 전원도 켜보고 안에 부품도 교체된게 없는지 싹다 확인해야 함.
패키지가 한번이라도 오픈된 제품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그리고 애초에 불량 제품이 오면 개봉 유무를 떠나서 다 교환해준다.
아니 그러면 불가가 아니라 패키지 비용만 돈을 받으면 되지.
@@dskim2459그래봤자 욕하는건 마찬가지일듯요..
진짴ㅋㅋㅋㅋ이거 개봉해서 확인을 해봐야하는데 개봉하면 반품자체를 할수 없다니 뭔소린지 했는데
취재의뢰 합니다 :가끔씩 보이는 아파트에 붙은 수십 미터짜리 현수막은 어떻게 만드나요?
그런 대형 현수막만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현수막 사이즈에 맞게 먼저 디자인을 한 뒤에 넘겨드리면 천 여러개를 겹치거나 한 번에 뽑거나 하는 등으로 만드세요.
따로 인쇄가능한 기기가 있습니다
겁나게 큰 프린터로 뽑습니다 방 하나가 프린트 방인데, 겁나 덥고 시끄럽고 그래요
@@야호호-i2q 겁나 더운게 포인트인듯
잘
진짜 궁금했는데 ㅋㅋㅋㅋ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럼 노트북도 가능한가요? 중소기업들은 그렇다치고 최근에 그램 노트북 샀는데 거기에도 씰 제거하면 교환반품 불가하다고 붙어 있던데 좀 어이없더라구요ㅋㅋ 열었을때 제품에 잔기스라도 있다면? 난 이걸 교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서 증명해야할까..하는 고민....
현 사회 시스템에서
반품 잘 해주는 기업의 제품 = 누군가 개봉하거나 사용해 봤을 수 있는 제품
재포장 관련해서 소비자가 인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포장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 인정할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함. 근데 누가 남의 손 탄 제품 제값에 사고 싶어하겠으며, 반품 잘 받아주는데 가격 비싼 쇼핑몰에서 사고싶어할까 반품 안받지만 가격이 1원이라도 싼 쇼핑몰에서 사고싶어할까를 생각해본다면 기업 입장에선 과징금 맞아도 그게 판매가 잘 나오니까 하는거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만약 재포장된 물건을 받았지만 그럴수 있지 나도 반품 자주 하는걸. 이라고 생각할수 있는 사회가 되면 그게 베스트긴 할거임. 하지만 보통 반품하는 사람들 보면 ㅋㅋㅋ 겁나 민감함 ㅋㅋㅋㅋㅋ
이미 아마존이 정답을 보여줌 미국역시 블랙컨슈머가 존재하지만 아마존은 2주이내 무조건적잉 환불시스템을 통해 수년간 잘만먹고 사는중이고 뇌피셜똥글 전문가들이 그러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징징대지만 각종 상품만봐도 오프라인 위주인 베스트바이 타겟등이랑 가격차이역시크게안남
그런 제품을 리퍼 및 개봉 상품으로 판매하면되는것이고 그런 손해를 매꾸기위해 아마존 프라임등과같은 구독제가 존재하는거임
아마존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이베이를 통하면 1원이라도 싸게 구매 할수있지만 절대다수가 아마존을 이용함 죽 1원이라도 싸게 파는 쇼핑몰을 이용하고싶다는 추측은 사실이아님
개봉시 반품 불가라는 문구를 워낙 많이 봐와서 그게 당연한 건줄로만 알았는데 단순히 포장을 개봉한 것으로만은 환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처음 알았네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취재 항상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기업들 잘못도 맞지만 분명 악용하는 소비자들도 있기에 마냥 기업잘못이라 보긴 그런듯
ㄹㅇ 세상에 정답이 없음..
@@아르카나-i9e 이미 아마존이 정답을 보여줌 미국역시 블랙컨슈머가 존재하지만 아마존은 2주이내 무조건적잉 환불시스템을 통해 수년간 잘만먹고 사는중이고 뇌피셜똥글 전문가들이 그러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징징대지만 각종 상품만봐도 오프라인 위주인 베스트바이 타겟등이랑 가격차이역시크게안남
@@David-li1sp 아마존이나 아이허브 개쿨해서 좋음 그 쪽에서 제품 잘못 보내준 적 있는데 걍 잘못보내준 건 가지라고 하더라 물건 누락된 것도 줬고....
@@David-li1sp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에 비해 블랙컨슈머가 적어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블랙컨슈머 관리를 한다고 들었어요(특정 아이디나 주소에서 반품이 많을 경우 등.)
언제부터 어떻게 서연고가 명문대라는 인식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서연고는 우리집 앞 고등학교예요(?)
@@xw6714 그렇담 서고연으로 하죠 ㅎㅎ
@@ioo2y835 엌ㅋㅋㅋ
서고연입니다.
명문대라는게 선이 딱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댓글창도 예상되고...ㅋㅋㅋ 물론 그중 sky는 독보적이긴 하죠
뜯어보지 않아도 어떤 물건인지 알려면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진 상자가 상용화되어야 하는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할인 옷가게에서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안내는 괜찮은건가요?
그건 전자상 거래가 아니라서 다른 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판매 전 구두로 고지하거나 영수증에 표기 또는 카운터에 명시해놓으면 소비자가 암묵적으로 동의(=구매)한걸로 봐서 위법사항 아닙니다. 교환/환불 기한또한 소비자보호법으로 15일로 지정한 사항 역시도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은 없습니다. 교환/환불 기한은 보통 구매당일을 포함해서 카운팅합니다~
@@lynny6996 아 진짜요? 지금까지 위법인줄 알고살았는데 아니넹 ㅎㄷㄷㄷ
속옷 제외한 의류 및 가방은 소비자에 의한 제품 손상이 없을 경우 7일 내 환불 가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물건을 사고나면 무조건 7일이내에 내가 망가트리지 않았으면 하자가 있던 없던 반품 가능합니다. 안된다는건 지들 내부규정일뿐 그보다 상위법에는 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전액 환불해드려요~~
근데 개봉은 하지마세요~~
헉 저는 저 문구만 보고 환불시도 자체를 안 한 적도 꽤 많은데 사실은 위법이라니... 뭔가 되게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찝찝하네요... 영상덕에 새로운 정보 배워갑니다. 유익한 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취재 의뢰합니다!!
유튜브나 드라이브같은 서비스는 정보의 양이 엄청날텐데 그걸 다 저장하는게 신기해서
구글의 데이터센터 용량은 얼마나 되고 현재 몇퍼센트정도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하드디스크는 4~5년이 지나면 내용이 무작위로 유실돼서 구글은 똑같은 드라이브를 2~3개 더 가지고 있음 ㄷㄷ
이거 정말 궁금..구글 무제한 드라이브가 8eb라고 표시되는데 일반사용자기준 죽을때까지 못채우겠지만. 국내사용자도 전보다 많아졌고 특히 언제부터인가 중국유저도 구글무제한을 꽤나 이용하는거 같던데 아직까지도 구글에서는 무제한드라이브를 서비스하고있고 도대체 구글 서버의 저장방식이 어떻게 되기에 이런 서비스 유지가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기업 기밀 사항 일거 같은데
오 이거 궁금했음
궁금했던 거 해결에다가 맞말까지.. 따봉
기업입장도 이해되고 소비자입장도 공감되고
이거랑 비슷하게 식당같은곳에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같은 문구 역시 붙여놨어도 도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노력(개별 신발주머니 지급 등)이 없으면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런 경고문구를 붙여놓는 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저 문구만 보고 항의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근데 웃긴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불가 ㅋㅋㅋ
답은 투시뿐!
맞아요 이거 의외로 모르는경우 많더라구요 개봉만으로 교환•반품 불가 저따구로 올린곳을 거르면 됩니다.
그냥 박스를 투명하게 만들자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판매자가 고지한데로 하겠다고 강력히 얘기하면 소비자는 그냥 떠안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반품이 8일째 신청된서 교환도 안되냐니까 안된다고했음..... ㅠㅜ 비닐도 안뜯었는데 안된다고 했음
블랙컨슈머들이 너무 많음
수요일이나 목요일 택배시키고 주말에 데이트나 결혼식 갔다 월요일 반품 시킴
그냥하면 반품하면 배송비 물으라하니 일부러 터트림 그리고 트집 잡음
손해는 쇼핑몰이 봄
블랙컨슈머들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전가됨
블랙컨슈머법 만들어야함
이미 아마존이 정답을 보여줌 미국역시 블랙컨슈머가 존재하지만 아마존은 2주이내 무조건적잉 환불시스템을 통해 수년간 잘만먹고 사는중이고 뇌피셜똥글 전문가들이 그러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징징대지만 각종 상품만봐도 오프라인 위주인 베스트바이 타겟등이랑 가격차이역시크게안남
결론 전가안됨
포장을 개봉한후 교환&반품 안되면 온라인으로 팔지를 말라고!!!!! 아... 욕박을뻔 ㅠㅡㅠ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우리집만 저 스티커 깔끔하게 때서 환불할거 대비했나...?
ㄹㅇ 이게 너무 불편함
뜯어야 내용물을 알고 환불을 하는데 왜 뜯으면 불가능하냐고
단, 포장 자체가 물건과 같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나 일종의 예술품이라던지 하여 포장지 자체가 상품성을 인정받는 특별한 경우에는 포장을 뜯는 것도 제품의 훼손으로 인정되어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포장지를 버리면 이 제품의 전원을 끌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포장지 버리면 환불 안 되고요, '이 포장지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현대예술 작품으로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이며 뛰어난 가치를 지닌다.'고 하면 그 포장지를 뜯으면 상품 가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됩니다. 그딴 괴상한 경우가 어디 있나 싶겠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중국 싸구려 제품 중에 그런 것이 있고, 후자는 한정판 상품이나 콜라보 상품 중에 그러한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단순변심이 가능하면 단순변심 제품에대한 판매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필요함
단순변심 받아주는 쇼핑몰은 단순변심 제품 판매한다는 합리적의심 받고 단순변심 일반 판매하다 걸리면 어휴.. 내가받는 택배는 새거이어야하며 내가 산제품 뜯어도 반품할 권리는 있어야하나 개봉제품은 대부분 사용 제품으로 들어와 중고처리해야하는 현실인데
애초에마음에들게 물건을잘만드는게 파는사람의도리인듯합니다
@@Mr-tu9iq 그딴건 없음
왱구씨 취재하느라 수고했어요!
저런걸 붙여두는이유는 저 봉인씰의 경보를 믿고 환불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근데 반품 안된다고하는 판매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한다
요즘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런가 일상생활에서 민도가 엄청 낮아진게 체감이된다
아니 개봉후환불불가? 웃기지도않는소리임
일개 기업의 내규따위가 국가 법률보다위라는거냐 무슨 건방인지모르겠음
사실 내규도 아니고 지들이 통지했다고
법률적 효과가 사라지기라도 한다는건지
그리고 참고로 버스에서서있다가 다치면 책임 안진다라던가 공중접객업종에서
신발잃어버리면 책임 안진다고하는데
다 개소리이고 공중접객업은 고객물품에 대해서 어느정도는책임 지게되어있으니 식당갔다가 신발 털리면
업주한테도 손해 청구해도됨
세상에 자기들 일방적 통지가
법보다 우선한다는생각은 무슨 교만임
생각이 없거나 법보다 위라고 생각하는건가
근데 사실 삼성같은데는 스마트폰 박스에 스티커 붙어있어도 알아서 교환하고 환불하고 다해줌 ㅋㅋ 대기업도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교환, 반품 거부하는 상인들은 지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예전에 개봉했다가 사용이 안되서 환불하려 했다가 업체에서 안된다는 제품이 있었는데... 되는거였네요... 벌써 5년도 지난 이야기~
공정위 판매자입장에선 생각안해주네.. 막말로 소비자들한테 봉인씰 개봉된거 그냥 테이프로 다시 붙여놓고 새상품가격으로 팔면 누가 삼?분명 왜 새거 샀는데 중고제품이 왔냐고 하는사람 생김..(실제로 지들이 업그레이드 해달라 해서 업그레이드하느라 한번 개봉된다고 알렸는데도 왜까져있냐고 하는 소비자들 몇몇있었음..) 결국엔 리퍼가격으로 팔아야 하는데 그걸 왜 판매자가 손해를 봐야하는건지..
이번영상 타이틀 마음에 듭니다 이걸 3주만 빨리봤더라면 하나 반품했을텐데 개봉했다고 안된다길래 반품못했네요ㅜ
취재의뢰합니다!
통일부는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다른부서로 바뀌나요?아님 없어지나요?
통일하면요, 그 후 10년동안 통일부가 정부부처중에서 제일 바쁜 곳이 될거에요 ㅋㅋ
통일한다고 끝이 아니죠...
근데 판매하는 입장에선 일반박스 포장이면 모르겠는데 패키징이 되어있는 제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면 다 뜯어져서 재판매가 아예 불가라서 기준이 필요하긴 할듯 일반 소매점같은데서 저런걸 받아버리면 업체에 따라선 반품도 못하고 다 떠안아버려야 하는데
애플의 묻지마 환불은 진짜 혜자인듯
삼성이 최고지
저거 개봉해도 환불가능하고 식당같은데도 신발 분실시 책임안진다는것도 법적으로 책임지게할수있슴니다
2:44 신세계라서 일부러 이마트에서 나는 소리 넣은건가 ㅋㅋㅋ
ㄹㅇ 안 열어보고 어케 앎ㅋㅋㅋㅋ 실물이 이미지보다 별로일 수도 있고... 나도 이미지만 보고 폰케이스 시켰다가 대리석무늬가 하얀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왔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의 손이 닿은게 쓰기 싫어서 업체 측 의견도 이해가 갑니다.
새거라고 샀는데, 박스에 힘을 받은 흔적이 있거나 하면 찝찝하더라구요. 중고물품도, 친구가 썼던거면 좋은데, 모르는 사람이 썼던거면 좀 그렇더라구요
와 내꺼 전자제품 어제왔는데 설마 내껀 누가 개봉했던건 아니겠지~하고 봤는데 실이 이중으로 붙여져있음 그것도 티나게... 와.. 소름.. 바로 반품갑니다. 감사합니다 ㅠ
취재 의뢰합니다
지하주차장이나 학교같은 곳이 어떻게 민방위 대피소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나 지하 주차장도 전쟁 및 위험사항시에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무너질 건조물이 없어서요
@@DuRuWow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면?
근데 적국이 바보가 아니라면 학교같은 사람이 많이모이는 곳에 폭격하지 않을까요???
@김민수 건물이 많이 무너지면요?
@김민수 네엥
불량은 당연히 환불이고 ㅋㅋㅋ뜯어서 멀쩡한대 단순변심이 문제라는거임
뜯엇을땐 분명히 새제품으로 팔기어려워서 가치가 하락하는게 맞음
다른사람이 뜯고 열어보고 테스트해서 별로라고 느껴서 다시 반품한상품 새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사고싶은 사람있나?
제품의 가치는 분명이 하락하지 않지만 그걸 새제품으로 사고싶어하지 않아하는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변심반품이 문제가 되는거임 여기서 큰기업들은 타격이 덜하겠지만 일반 개인쇼핑몰들은 그런 제품하나 있으면 그거 그대로 다 재고로 떠 안아야함
2:58 과징금 250만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나라도 개봉시 환불 불가 큼지막하게 써놓겠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지
이거는 제조원측에 유통업자들 대상 반품환불규정을 만들도록 법규화해야할것같습니다.
떼다파는 유통판매자들의 경우
반품해버리면 제조원에게따지거나 보내야는데 이과정이 매우 난감하고 안되는경우도 많음
제품 뜯어서 갖고오면 기업들은 그거 다시어떻게 판매하나요?
고객들에게 할인된가격에 판매하거나 직원들에게 판매하는수밖에없죠
거기서 발생되는 영업손실비는 결국 고객에게 갑니다. 판매 이익률을 올리겠죠
제조업체로 반품이 된다면 재포장할수있지만 거의 오는건 유통업체들에게 반품이 옵니다
유통업체가 다시 제조업체로 넘기는건 공정위위반 행위구요
블랙컨슈머가 악용방지위해 과징금을 맞더라도 업체가 개봉시교환환불가 고지는 잘한거같네요
법이 바껴야될거같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감가상각하여 환불해주는법으로..
저도 궁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5 애플은 14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 가능!
저 죄송한데 14일 이내로 바꼈어요 ㅠㅠ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ㅠ
@시크릿플라이 ㅋㅋㅋㅋㅋㅋㅋㅋ
죄송함미다 고갱님 ^^ 고갱님의 토익 성적이 950점을 넘지 못하는 관계로 환불은 불가합니다 ^^
@Спасибо 예~~~~~~~~~~~~~~~~전에는 30일이었데요
14일이고 그것도 공홈만가능함 그니까 그냥 쇼핑몰은 불가능하다는거고...... 누가보면 다 되는줄알겠네
이건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만약 서로 입장차가 다르다면? 구매자는 배송받고 박스개봉 그리고 제품확인만. 그렇지만 돌려보냈을때는 판매자는 단순개봉이 아니다 or 구성품이 누락되었다라고 하면? 입증에 책임은 누구한테?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한번쯤은 알고 싶었던 궁금증... 이 내용이 없어 아쉽네요..
용산에선 환불 안해주던데요? ㄷㄷㄷ
용산 프리미엄인뎈 아직도 모르는 흑우 있나
@@iusye-b9u
어머 아니에요 거기 형님이 저 친동생 같다고 5000원 빼서 주셨어요...ㄷㄷㄷ
@@nanokim6766 순진하시네여
가격표도 없는 곳에서 몇 만원 불린 귀 5천원 삐주는척 선심 쓰거나 정가에서 5천원 더 말 하고 5천원 빼주는척 했겠죠
@@jaehyun6800
흑우 당했네요
@@nanokim6766 옷도 세일 많이 하죠?!
원래 정가에서 세일 할것도 예상하고 원래 정가의 몇 % 더 붙여서 판매합니다
나중 되면 옷이 50% 세일이라고 하는데 원래 정가에서 더 가격 올린 뒤 세일 하는 척 하는 하는 상술입니다
가게도 임대료, 인건비 기타 등등 남겨먹을려면 초반 가격 뻥튀기 후 나중에 정가보다 조금만 더 받는 식입니다
오 궁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재 의뢰요 60계치킨에서 61마리 시키면 1마리가 주문 취소되는지 궁금해요
60계 치킨은 치킨을 튀기는 기름에 총 60번만 튀기고 기름을 교체하는거여서 하루에 60마리가 아니라 더 주문도 가능해요
최종판매자만 물먹을수도있는 제도인데 소비자권리도 중요한 제도고 어렵네요
ㄹㅇ 궁금했는데 ㅋㅋ
그러니까 소비자를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법이라는거네 기본적으로 구입후 1주일내에는 무조건 환불하게 해줘야하는데
포장뜯고도 환불이 되면 당연히 업체가 손해지...
최소한 재포장 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건 이어야 공정하지 않겠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가 약자라는 점을 법으로 인정해준 것.
양쪽다 손해보지 않는 거래는 존재할 수 없음
이미 기업에서 가격을 결정할때 환불에 대해 손실까지 고려한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7일내 청약철회는 법으로 공지된거구요. 그 법에 맞춰 판매하는 제품에 환불이 많다면 알아서 가격을 인상합니다. 가격은 수많은것들의 종합으로 만들어져요. 미국은 환불에 대해 더 소비자 친화적이라서 그걸 악용하는 얌체족도 있을정도라고 합니다.
전자제품 박스 훼손 반품 들어온거 본사규정상 재포장 불가일 경우 단순개봉품으로 할인판매하는데 이미 중고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30% 할인해야 겨우 팔립니다. 이게 한두푼 하는 물건이면 모르겠는데 600~700만원 짜리 제품이면 단순개봉 한번에 손실이 200만원 발생합니다. 마진 기준으로 치면 더 심각하구요.. 실제로 소보원에서도 이런점을 고려해서 단순개봉 환불에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보통 권고 수준에서 그칩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손실금액에 대해 소비자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0:29 오늘 주제가 유전이냐 노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랑 관련은없는데.....
와드
그러게요
그르네
단순 변심도 7일내에 무조건 반품 환불 가능함.
개봉했다고 안된다는 소리는 개소리임.
0:15 엌ㅋㅋ 기엽다
이유는 간단하다...
판매자가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는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거래처에 주문을 하는 방식이 성행하다 보니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 본인이 떠안아야 하니 그런거다...
그런 식으로 팔거면 그냥 구걸을 해라...
신도시는 시장을 선거 해서 뽑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주나요?
신도시는 시장이 없죠 신도시의 시는 님이 생각하는 그 시가 아니니까요 예를들어 동탄신도시를 들면 화성시안에 동탄신도시가 있는 것이니 본래의 화성시장이 신도시의 시장이죠
신도시는 신도+시 가 아니라 신+도시 입니다만...
귀여웡
정치에 관심 보이는 자세 좋아요~
갤탭s7+ 사고나서 발열도 심하고 생각보다 별로라서 판매 사이트에 물어보니까 제품하자 없으면 환불 안된다고 해서 걍 싸야지 싶었는데 이런 영상은 항상 골든타임 지나면 눈에 띔 ㅜㅜ 오늘이 딱 배송 후 8일임... ㅜㅜㅜ
업체에서 일하거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다보면 블랙컨슈머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정말 별에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있습니다. 블랙컨슈머가 없어야 일반 컨슈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얻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텐데 소비자도 기업도 쉽지않겠네요
비슷한예로 신발 잃어버릴시 책임 안집니다랑 비슷하죠 신발 잃어버린것도 그 가게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취재 의뢰합니다- 눈으로 눈덩이를 만드는 제품이나 핫팩같이 계절용 제품들은 1년동안 한 계절에만 팔릴텐데 망하지 않는 건가요?
그거만 팔겠니?
뻘하게 웃기네ㅋㅋㅋㅋㅋ
겨울 3개월동안 1년치 다 팔거나 다른 제품도 팔겠지
슈뢰딩거의 택배상자냐곸ㅋㅋㅋㄲㄱㄱㅋㅋ 열기 전까진 안에 제품은 멀쩡한 동시에 하자 있는거임
진짜 너무 황당함 저 문구
내가 과자를 사서 뜯었는데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 했어 그럼 다른 고객은 그 제품을 사긴 함? 아이폰을 샀어 근데 개봉실이 훼손 된 제품이 왔어 님들은 클레임 바로 걸겠지? 이게 맞는거임? 초기 불량 상품은 알아서 교환 환불 해줌 블랙 컨슈머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임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로스(분실) 같은 거임 소비자 입장에선 새 제품을 받고 싶어하지 누가 개봉된 상품을 원할까
근데 사실 판매자입장에선 포장박스자체가 훼손되면 그냥 중고나라에 팔아야함.
오 정보 감사해요. 나중에 꼭 신고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