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나타난 땅 주인…갈 곳 잃은 마산리 주민들 / KBS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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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сен 2024
  •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주민 30여 명이 50년 만에 나타난 땅 주인과 현재 살고 있는 집 땅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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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주민 #땅주인 #소송

Комментарии • 247

  • @smile_cheese
    @smile_cheese 3 года назад +66

    그 어머니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Leticia-st8zd
      @Leticia-st8zd 3 года назад +1

      2000년에 죽어서 유산 물려 받은 사람들한테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 @dasdsasds687
      @dasdsasds687 3 года назад

      따로 민사 걸어야 답 나올 듯요..

    • @웨하스-q4m
      @웨하스-q4m 3 года назад

      고인상대로 소송은 불가능 할껄요?

    • @야기분딱좋다
      @야기분딱좋다 2 года назад

      꺼내자

  • @닥쵸리
    @닥쵸리 3 года назад +23

    세금냈으면 땅 소유 인정함

  • @존스노우-h2e
    @존스노우-h2e 3 года назад +1

    이런건 나라가 젓같다는거임 나라에서 나서서 50년뒤에 나타난놈 사형시켜야지 저거판 엄마죽을때까지 기다린다음에 소송건건대

  • @밝은아침-x7d
    @밝은아침-x7d 3 года назад +26

    말도 안돼...주민들이 그 어머니를 모르겟음?? 아니까 계약햇지..50년이 지난 후에 이게 무슨일??

    • @얌얌쩝쩝-z6z
      @얌얌쩝쩝-z6z 3 года назад

      세금 꼬박꼬박낸 주민은 무슨 죄? ㅋㅋ

  • @kimjaehun77
    @kimjaehun77 3 года назад +26

    후손이라 후손 니네들이 그 땅을 가져갈 자격이 1도 없다

  • @박혜정-t5p
    @박혜정-t5p 3 года назад +93

    등기까지하고 50년이 지났으면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 @user-xu5fh3lc8z
      @user-xu5fh3lc8z 3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부동산의 매입자는 (영원히~)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다만 선의 매입자에 대하여는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하였음.

  • @주주-g4s
    @주주-g4s 3 года назад +9

    지들땅이면 적어도 10년안에 와서 봤어야 정상아니냐 ㅈㄴ 어이없네

  • @eeeeehhhoooo
    @eeeeehhhoooo 3 года назад +25

    이건 신의칙에 따라 주민분들이 이기는거 아닌가..

    • @황도복숭아-z6k
      @황도복숭아-z6k 3 года назад

      신의칙이요?.. 신의칙 3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인가요?? 금반언도 사정변경도 아닌거 같은데..

    • @user-xu5fh3lc8z
      @user-xu5fh3lc8z 3 года назад

      그게 법률관계의 당자자간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건은 소유권이 없는 엄마가 서류위조해서 먹고 나른거고
      주민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있었다고 대법원 영감님들은 판단 한 것 같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주민들로 부터 매입한 선의취득자 10가구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을 인정한 거고..
      판결에 모순은 없고 오류도 없음.

    • @푸르른날-t3s
      @푸르른날-t3s 3 года назад

      @@user-xu5fh3lc8z 땅 판 돈으로 애들을 키웠으니 그 아이들이 소송에 이겼다면 땅을 팔아서 취한 돈을 갚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가족끼리 몰랐다는 소리는 거짓말이겠죠..돌아가시자마자 소송을 했으니..

    • @user-xu5fh3lc8z
      @user-xu5fh3lc8z 3 года назад

      @@푸르른날-t3s 일반의 상식과 물권법 조문 사이의 간극 일 수도 있겠지요.
      대법원 할아버지들의 책무는 결국 조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이니..
      태훈님의 의견에 관해서는 아마도 소송과정에서 대리인이 충분이 주장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 @야기분딱좋다
    @야기분딱좋다 2 года назад

    저 마을에 판새 어머니라도 사셨으면 판결 뒤집혔다

  • @신영웅-e8t
    @신영웅-e8t 3 года назад +24

    상식적으로 50년은 좀.. 그렇게 따지면 이 판결로 인해 혼돈이 엄청나게 올듯... 소송건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50년정도라면 고의든 타의든 전 땅주인의 관리소흘에도 문제가 있는듯... 10~20년도 아니구요;; 거기에 기존 주민들이 본인 소유권 인줄 알고 재산세, 주민세까지 성실히 납부했다면 50년 좀...

    • @황도복숭아-z6k
      @황도복숭아-z6k 3 года назад +4

      그러니까요..50년을 점유했는데 그걸 타주점유로 보고 기각을 해버렸으니..아무리 등기 추정력이 부족하다해도 너무하다 싶네요.

  • @gears6972
    @gears6972 3 года назад +3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게 법의 원칙이고...
    부동산도 20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취득"이라는 이름으로 소유권을 얻게 되는데..
    봉씨 본인도 아니고 후손들이라는 자들의 말을 들어줄 순 없는 노릇 아닌가??

    • @미루나무-e6q
      @미루나무-e6q Год назад

      저도 20년간 주인없이 점유하면 점유한 자의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 @미루나무-e6q
    @미루나무-e6q Год назад

    20년 점유하면 그 사람 소유 아닌가 그동안 주인임을 표시하지도 않았다면

  • @JS-bq4cf
    @JS-bq4cf 3 года назад +18

    그 어머니가 책임을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독사혀바닥
    @독사혀바닥 3 года назад +8

    후손들 한테 욕하고 싶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얼울할까?
    만약 모친이 땅을 팔았다면 돈은 받았을거 아닌감?
    그럼 그때 지불한 돈을 요즘 금리로 환산해서 줘야겠네 이자도 함께해서~
    한가지 더 모친을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 @웨하스-q4m
      @웨하스-q4m 3 года назад +1

      모친 사망해서 소송도못함

    • @보르조이루카
      @보르조이루카 3 года назад

      @@andrewnelson3857 후손도 어머니께서 땅을 팔았다는것을 인정했지만 행정상 미비한점을 파고들어 근거를 마련한거라 욕을먹을수 밖에요ㆍ당시 어머니가 돈을받고 팔고 그걸산 마을주민이 집을샀으니 세금도내고 내집인줄 알고 살은거잖아요ㆍ 이런경우 무단점유라곤 할수없는데 땅을판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소송을 했으니ᆢ

  • @집사는괴로워-t5d
    @집사는괴로워-t5d 3 года назад +15

    신의칙. 50년..점유권 인정해줘야제..

    • @四月一日君尋-i3g
      @四月一日君尋-i3g 3 года назад

      남의 와이프도 납치해서 50년간 함께 살면 내 와이프가 되겠네. ㅋㅋㅋ

    • @보르조이루카
      @보르조이루카 3 года назад

      @@四月一日君尋-i3g 납취한것이 아니라 결혼식까지하고 애낳고 살다가 혼인신고가 잘못되었다 해서 20년 살던 와이프 뺏기는 상황이져ㆍ이상황은 !!

  • @션미스터-v6k
    @션미스터-v6k 3 года назад +5

    뉴스만으론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수가 없으니...다양한 소설 가설이 성립할수 있겠네..법원이 봉씨후손 편을 들어줬다는것은..6.25동란전의 봉씨 소유권을 인정했다란 뜻인데..봉씨 소유권은 어떻게 인정을 받은것인지..마을 주민들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봉씨 소유의 과거 토지대장이 있다는? 마을주민들이 모두 봉씨 소유였다고 인정을 해서? 후손들이 어머니에게 권한이 없다고 힌 뜻은 당시 어머니가 친모였다고 하여도 그 지위가 부부관계가 아닌 호적이 없는 첩이거나 대리모 였나?...이판결은 일면으로 납득은 가지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과거의 일들을 작위적으로 해석한 내용이네..어느 누구도..당시 매매계약이 강압이나 사기 또는 무권리에 의한 허위계약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후손들이 매매계약이 사기나 강압에 의한 무효임을 어찌 증명한건가??.24가구 등기가 일괄로 이루어진점이 정상적 등기라 볼수없다는 판단이 어찌 100%옳다 할수 있겠나...그렇다면 법은 양쪽의 편을 상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일방을 편들었으니..판결에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 옳바르지 않은 판결이라 보이네.

  • @TV-nh9fh
    @TV-nh9fh 3 года назад +1

    하자있는 계약은 무효고 무효는 소급하여 적용되며, 단순히 법률을 몰랐다는것은 위법이 아니라는것을 주장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대법원의 판결문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hukkn9uy
    @hukkn9uy Год назад

    판레기들을 인공지능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

  • @솔솔이아빠-q9i
    @솔솔이아빠-q9i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럼 50년동안 남의땅 세금, 재산세 대신 내준건데
    땅주인한테 50년치 세금 돌려받을순없는건가 시세반영해서..

  • @dltmdgnswkd9403
    @dltmdgnswkd9403 3 года назад +28

    앗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각난다

  • @둥글동글-u8w
    @둥글동글-u8w 3 года назад +2

    땅주인이 사기쳤으니 사기피해금(그때 돈가치)과 이때까지 세금낸것 주면 되겠네. 50년동안 모르는게 말이안됨.

  • @효성이-c3p
    @효성이-c3p 3 года назад +37

    어머니가 시작해서 후손들까지 이어 내려온 사기.

    • @四月一日君尋-i3g
      @四月一日君尋-i3g 3 года назад

      남의땅을 수십년간 점유 하고 공짜로 사용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되돌려주어야지, 사상이 양아치임. 예를 들어 당신 증조부가 물려준땅 오랫동안 잊혀지다가 최근에 땅문서를 찾아서 권리행사를 하고 싶은데 이미 그땅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당연히 내땅이라고 권리 주장하면 당신은 예 오랫동안 제땅 관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땅은 인제 당신땅입니다. 라고 권리 포기 할건가? 남일이면 쉽게 이야기하고, 자기일이면 개거품 무는게 인간의 이기성이지.

    • @보르조이루카
      @보르조이루카 3 года назад

      @@四月一日君尋-i3g 어머니 생전에 처리했어야 하지않나요ㆍ 돌아가시고 난후 알았다해도 어머니가 매매한것은 서로가 다 맞다고 인정한 사실이잖아요ㆍ
      고의로 무단점거한 것이 아니고
      당시 법을몰라 그 어머니께 돈을주고 정당하게 구입하고 세금까지 낸 주민들하고 그냥 무단 점거자들 하곤 상황이 다르니까요ㆍ

    • @바보토라-q5x
      @바보토라-q5x 3 года назад

      @@四月一日君尋-i3g 그렇게 따지면 저들은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산건데 50년이 지나서 땅주인 이라고 다 나가라고 하는게 정상인가?

  • @reynardpark9362
    @reynardpark9362 3 года назад +5

    조선족들이 지방 시골 땅에 불법침입하여 장기간 주거한 사례들이 생각나네요. 지금은 조선족들 땅이 되어버렸지만 ㅋ

  • @yoonsanghun
    @yoonsanghun 3 года назад +4

    50년이면 인정해야줘.
    이제와서 나가라니

  • @부꾸-b6z
    @부꾸-b6z 3 года назад +4

    음.. ! 맞다면 저 문서는 차용증이고 부모재산 물려받았기때문에 갚아야 한다.

  • @aidenelin7831
    @aidenelin7831 3 года назад +7

    이 논리면 100년전 울 할베 땅 소유권 요구 하면 되겠군요?

  • @user-ru5qp5sp2r
    @user-ru5qp5sp2r 3 года назад

    그렇게 인정안해줄거면 그동안낸세금 다뱉어내라고 국가한테도 판결내려라

  • @zenzard6499
    @zenzard6499 3 года назад +21

    그럼 몇십년간 주민들이 낸 토지세는 봉씨가 다시 내고 국가는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나?

    • @zenzard6499
      @zenzard6499 3 года назад +5

      @@달빛-u1o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사용한건데 봉씨에게 사용료를 줄 이유가 없죠

    • @zenzard6499
      @zenzard6499 3 года назад +4

      @@달빛-u1o 그래서 세금 얘기를 꺼낸거에요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토지세을 받아갔다는건 주민들을 땅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간거죠 이제와서 아니라고 판결할꺼면 여태까지 받아간 토지세를 토해내야죠
      이건 주민들하고 봉씨 사이에서 거래는 아무 상관없이 각자 국가와의 사이에서 이뤄져야하는 겁니다

    • @분열정신
      @분열정신 3 года назад

      @@달빛-u1o /정당한 절차 라고 하지만 법원판결대로라면 정부에서 수십년간 세금이 잘못부과된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국세청이나 군청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엉뚱한 사람에게 이 땅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근 4~50년간을 청구를 해왔으니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거죠
      제가 보기에는 세정당국이나 군청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 @andrew3870ify
      @andrew3870ify 3 года назад

      @@달빛-u1o 한마디로 주민들이 나라한테서 소송으로 돌려받고, 토지사용료를 후손들한테 주고 후손은 토지세를 나라에 납부해야된다 이말인가요?

  • @Nano-pk9hm
    @Nano-pk9hm 3 года назад +2

    일단 선의취득은 등기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부동산으로써의 선의취득이 무효가 되는데 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유효거래 존재 여부에 따라 선의취득이 일부 가구에 인정된 걸로 보이고, 그 유효거래란 게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2차거래라는 거네.
    판결문은 취득시효 중 점유 개시의 과실로 인해 취득시효를 배척했다고 나오는데 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II[주: 어머니]이 봉GG을 대리하여 최초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라는 피고(선정당사자)[주: 마을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선정자들의 점유 개시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건을 정리하면, 봉 씨의 재산을 봉 씨 어머니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팔았고 이후에 봉 씨 재산을 상속받은 후손이 반환을 제기했다.. 그럼 결국 봉 씨 어머니 재산의 향방이 중요한 듯.
    근데 이렇게 보면 웃긴건 봉 씨 어머니가 마을 주민들에게 사기를 쳤는데 그 과실이 마을 주민들에게 존재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기를 당한 쪽에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즘은 등기고 그런게 전부 전산화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다 물리적인 형태라 어느 정도 참작을 했을 것임에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게 전쟁나서 전산망 마비되면 당장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음.

  • @윤동주-l3x
    @윤동주-l3x 3 года назад +12

    점유취득시효.

  • @vanilla7052
    @vanilla7052 3 года назад +16

    이게 뭐냐. 등기까지 된 일이고 자기 가족중 구성원이 거래를 한 것인데 거래를 하고 받아 먹은 재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땅만 다시 돌려 받겠다는 건가. 판사들 대가리가 뭐가 이래.

    • @아주좋소-t5s
      @아주좋소-t5s 3 года назад

      너보단 많이배웠다

    • @111-j6q
      @111-j6q 3 года назад

      못배운티는 내지말자 법은 감정적으로 하는거아니다

  • @pacificpalmcorp.4802
    @pacificpalmcorp.4802 3 года назад +2

    이게 말이되냐? 50년 넘게 대를 이어 살아온 터를?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꼭 나올걸..
    서로 짜고 토지처분권한 없는 사람이 팔아 돈은 챙기고.. 나중에 원주인 나타나 땅 도로 뺏고..
    야~ 사기치기 쉽네~

    • @윤상혁-l6g
      @윤상혁-l6g 3 года назад

      권한 없는 사람이랑 토지 거래가 안되지요

    • @pacificpalmcorp.4802
      @pacificpalmcorp.4802 3 года назад

      @@윤상혁-l6g 네.. 제 상식으로도 권한없는 사람과는 토지거래가 안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피해자들이 50년 전에 거래는 왜 매도자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가 걸러지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그 거래는 왜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 @macrorix5888
    @macrorix5888 3 года назад +2

    세금까지 냈으면 나라가 지켜줘야지 이게 논란거리가 되냐? ㅋㅋㅋㅋ

  • @sungchanjo3941
    @sungchanjo3941 3 года назад +1

    주민승소해야지 그게정의지

  • @lnh9709
    @lnh9709 3 года назад +9

    등기하고 50년 ... 갑자기 욕심이 생겼나 누가 부추겼나..땅을 찾겠다고

  • @남눈이
    @남눈이 3 года назад +1

    해당정부가 인정한 토지 아닌가? 50년 지난 지금 소유권 주장한다해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
    저게 통과되면 삼국시대 유물 토지가지고 와서 이때 내 조상의 땅인데 돌려달라하면 돌려주남.

    • @bcwipe
      @bcwipe 3 года назад

      삼국시대 땅 주인 이였다는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개소리 하노 ㅋㅋㅋㅋ

  • @Tanghuru888
    @Tanghuru888 3 года назад

    저건 지금 사는 사람들 꺼내...., 문제 없구만.., 무효소송제기한 후손 놈이 나쁜 놈이네..

  • @四月一日君尋-i3g
    @四月一日君尋-i3g 3 года назад

    로스엔젤레스도 원래 땅주인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도 승소해서 땅주인이 땅권리 행사를 하였으나, 당시 수천만의 주민들과 변호사들과 권력을 갖고 있는자들이 합의금이나 보상따위 전혀없이 오히려 땅주인이 신변의 위험을 느껴 도망자 신세가 됨.

  • @Knh9694
    @Knh9694 3 года назад

    점유취득은 말도 안되는 제도다. 없어져야함.

  • @한방돼지
    @한방돼지 3 года назад +1

    땅 돌려 주면되지.
    단, 그 옛날 돈 주고 샀을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돈 원금과 이자를 후손들이 다시 토해내야지요.

  • @TyoungG
    @TyoungG 3 года назад

    저건 그냥 마을주민들이 지주가 행방불명된 틈을타 자기땅으로 만든거네....그러니 단체로 같은시기에 매매가 된거지....그러니 대법원도 오래됐어도 도둑놈들을 인정안한거고 새로땅을 사 들어온사람만 인정한거고... 매매계약서가 위조된거란 확신이 있는거네.....

  • @윤상혁-l6g
    @윤상혁-l6g 3 года назад +1

    살다가 남한테 판 사람들은 괜찮고 계속 살고있는 사람들은 반환해야한다? 그런 판결이 어딨냐? 정말 불법점거면 팔고 튄 사람들도 금전적으로라도 배상해야 하는거 아님? 이상한게 권한도 없는 사람이 토지 매매가 되나? 또 위조된 문서로 등기 이전이 되나? 희안할세~~

    • @초코달달한-l9b
      @초코달달한-l9b 3 года назад

      님한태 판 사람에게 대한 고소는 별개사건임

  • @철마-m3h
    @철마-m3h 3 года назад +2

    50년동안 권리행사를 안하다가 이제와서..

  • @zzamtiger1018
    @zzamtiger1018 3 года назад +1

    여태 세금 한푼 안내다가 땅소유권 주장?

  • @벨루가-f3d
    @벨루가-f3d 3 года назад +4

    15년만 지나도 애매해지는데 50년이면 이미 끝났지 뭐

  • @jak-yh4dp
    @jak-yh4dp 3 года назад

    제 생각엔 대법원 판결과 소유권을 주장하는 옛날 주인과 마을에 집짓고 사는 주민들 모두 부동산 법을 처음부터 다시 땅주장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래 남한과 북한땅은 곰,표범, 백두범 이 주인이다,

  • @yabawiman
    @yabawiman 3 года назад +6

    50년 지났으면 글럿슴.. 못 찾음. 한 20년만 그 자리에서 살아도 땅주인으로 인정 받는데

    • @yabawiman
      @yabawiman 3 года назад

      인퍼머리님의 답글: '그건 사유지일땐 해당 안됨 국유지일때만 인정됨 배우다 말았구나?' ==== 어휴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띨띨이가 나왔다가 각도 잘못 잰거를 뒤늦고 알고 잽싸게 글삭하고 튀었구만..

    • @flat-coatedretriever4033
      @flat-coatedretriever4033 3 года назад +1

      일제시대 친일자손들도 땅 돌려받았다

    • @yabawiman
      @yabawiman 3 года назад

      @@flat-coatedretriever4033 응 그건 케이스가 달라 똑바로 알아봐

    • @웨하스-q4m
      @웨하스-q4m 3 года назад +1

      뉴스내용 이해안댐?
      점유취득 해당 없음
      이미 봉씨 후손들 땅으로 판결났다자나
      50년전 봉씨엄마한테 산사람들 인정안해주겠다자나~
      대신 중간에 봉씨엄마한테사서 또 딴사람한테 팔고간 세대들은 문제없고.
      봉씨엄마 땅 소유주 아니라서 봉씨엄마한테 직접 사서 살고있는 사람들 소유권 무효래자나~

    • @yabawiman
      @yabawiman 3 года назад

      @@웨하스-q4m 너야말로 뉴스 내용 이해안됨? 14명이 인정 받은건 그냥 무시하냐? 점유취득의 중요 요건은 옛주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것과 눌러앉은 사람이 소유의사를 가져야 한다는거다. 이 소유의사란 부분이 단순히 이거 내껀데가 아니라 문서로 입증이 되야 한다는게 중요한거고 그래서 팔고간 세대들에게서 산 14명은 아무 문제 없이 인정 받은거야 띨띨아

  • @안육성
    @안육성 3 года назад +3

    후손들 억지네..ㅡㅡ

  • @power8921
    @power8921 3 года назад +1

    칫 .. .. 누구라도 6천평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차라리 위증죄 받고 말겠다..
    근데 정말 계약서가 위조야 ? ? 위조라면 빼박인데... 차라리 없다고 하지....

  • @마트에사는냥이
    @마트에사는냥이 3 года назад +1

    세금 다시돌려줘야겠네 ~세금낼땐만 땅주이네ㅋㅋ

  • @want1695
    @want1695 3 года назад +26

    봉씨가 사라졌으니 그 가족인 봉씨 어머니가 판거지… 저걸 위조라고하네 법원도 답없다

    • @아주좋소-t5s
      @아주좋소-t5s 3 года назад

      너보단 많이배웠다

    • @염명구
      @염명구 3 года назад +10

      @ᄋᄋ 어머니가 판것도알고
      어머니가 살아있을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바로소송이
      들어온거라
      주민들은
      의도적 사기아니냐 의구심을
      갖는거죠

    • @Leticia-st8zd
      @Leticia-st8zd 3 года назад +1

      @@염명구 바로 소송 건 거는 아니고 2000년에 돌아가시고 2009년에 소송 걸었답니다. 그리고 의심 만으로는 승소하기 힘들어요...

    • @염명구
      @염명구 3 года назад

      @@Leticia-st8zd 아ㅡ 그래요
      티브나왔는데
      그마을 절반가구는 승소했고
      반은 재판에서져서 집을
      비워줘야된답니다

    • @Leticia-st8zd
      @Leticia-st8zd 3 года назад +1

      @@염명구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14가구 승소에 10가구 패소인데 14가구는 실종된 주인의 어머니에게 산 1차 구매자가 아니라
      2차 또는 2차 이후의 거래 자체는 구매자의 과실이 없어서 소유권이 인정 된 거에요.
      1차 거래가 불법이었으니 판매자인 어머니의 유산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하면 14가구에 대해 금전적으로 돌려 받을 수는 있겠조
      물론 직계나 방계 혈족이라 실제로 소송걸지 않을 확률은 크지만요...

  • @엄태웅-i1i
    @엄태웅-i1i 3 года назад +3

    50년이면 소유권 주장 못하지 않나

  • @달맞이-b9j
    @달맞이-b9j 3 года назад +1

    간단하네.. 후손 되시는 분이 저 매각 증서가 가짜라는걸 증빙하면 되겠네....

  • @핑크푸딩
    @핑크푸딩 3 года назад +16

    등기 내고 세금까지 내고 있었으면 끝난거 아닌가? 지금까지 세금도 안내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 그게 말이 되나?

    • @user-xu5fh3lc8z
      @user-xu5fh3lc8z 3 года назад

      선의취득은 자주점유의 의사가 필요한데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자주점유 의사가 있다고 합리적 판단을 할 근거는 없지요.
      지료에 갈음해서 재산세를 납부 할 수도 있으니까요.

  • @박지원-u2l1f
    @박지원-u2l1f 3 года назад

    아니 등기를 치고 소유권을 인정 받았으니까 재산세랑 등등 낸거 아닌가???
    그럼 집을 이전하기전에 그 집에 나갔던 재산세랑 모든건 다시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이전을 하는게 어딧는건지

  • @user-0ok9ij8uh7yg6tf
    @user-0ok9ij8uh7yg6tf 3 года назад

    50년만에 나타났으니 이런한 경우는 정부가 나서야죠

  • @오세인-d9l
    @오세인-d9l 3 года назад +17

    재산세 꾸준히 냈으면 주민분이 못이김

    • @오세인-d9l
      @오세인-d9l 3 года назад

      @@슈넬치킨 가서 민법 찾아봐라 ㅋㅋ

    • @달퐁이-x1d
      @달퐁이-x1d 3 года назад

      @@슈넬치킨 빡대가리누 ㅋㅋㅋ

    • @콩콩이-q4e
      @콩콩이-q4e 3 года назад

      아니에요

  • @이근열-e7e
    @이근열-e7e 3 года назад +1

    더러운 판결이네.

  • @땃쥐
    @땃쥐 3 года назад

    이건좀 머리아프네 똑똑한사람들이니까 재판관들이 알아서 잘해결해줄거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100% 만족하는 판결은없어

  • @edesa8735
    @edesa8735 3 года назад

    돌려 주는거 인정. 그런데 그동안 세금낸것들 토지주에게 돌려받고
    사용자는 사용료 산정해서 지불하고...

  • @jwkim8361
    @jwkim8361 3 года назад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원고 측이 어떤 걸로 입증했는지 봐야겠다.

  • @우탄
    @우탄 3 года назад +3

    법에도 융통성을 좀 둬서 살던분 돌아가실때까지는 살고 이전해주는걸로 하지 둘다 억울하니까
    80 90대면 얼마 사시지도 않겠구만

    • @유정현-w7e
      @유정현-w7e 3 года назад

      100살 넘게 살면 어떡함? 토지주는 10년 날라가는데?

    • @우탄
      @우탄 3 года назад

      @@유정현-w7e 그럼 뭐 살던 사람은 안억울한가?? 조율을 하는거잖음

    • @유정현-w7e
      @유정현-w7e 3 года назад

      @@우탄 조율이 왜 필요함? 대법까지 가서 기각당한 문제인데?

    • @우탄
      @우탄 3 года назад

      @@유정현-w7e 내가 그렇게 좀 하지라고 햇지 닌 문맥 쳐 읽을줄 모르냐??

    • @유정현-w7e
      @유정현-w7e 3 года назад

      @@우탄 법에 융통성 운운하는거 부터가 글러먹었네

  • @명태-d1u
    @명태-d1u 3 года назад +7

    이건 좀...

  • @durla2688
    @durla2688 3 года назад +1

    뉴스로는 사실관계 확인하기 힘든거 같은데....
    점유취득시효나 등기까지 있어서 등기부취득시효로 해결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무권리자 매매로 보면서 거래당사자니까 주민을 악의, 과실로 본거 같네....

  • @wbyungw77
    @wbyungw77 3 года назад +1

    아니 세금을 냇다잔아 그럼소유권 인정된거아니야

  • @7332ssh
    @7332ssh 3 года назад

    주인이 없던 땅일 때만 점유효력 발생해서 땅문서가 있으면 불가능

  • @user-xs8cq2zz1l
    @user-xs8cq2zz1l 3 года назад +1

    판사가 잘못햇내

  • @kimmadam442
    @kimmadam442 3 года назад +6

    에이 이건 좀 아니지 않냐ㅋㅋ 50년?ㅋ?

  • @바보토라-q5x
    @바보토라-q5x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땅 돌려주고 50년 동안 안낸 세금 토지 금액 이자 까지 주면 되겠네? 부모 라는 사람은 땅을 판매 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후손 이라는 인간은 땅 판적 없고 그 땅은 내꺼다 이거면 세금 주고 원금 + 이자 관리비 까지 줘야 되는게 맞다고봄

  • @푸르른날-t3s
    @푸르른날-t3s 3 года назад

    후손은 토지매매로 받은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아라... 빚도 상속 받아야지...

  • @znx914
    @znx914 3 года назад +1

    거지같은 법논리 내세워서 호구 뒤통수 후렸네요 한다리 거쳐 산 사람들은 왕재수

    • @윤상혁-l6g
      @윤상혁-l6g 3 года назад

      한다리 거쳐 산 사람이 아니고 팔고 튄 사람이 왕재수지요

  • @보르조이루카
    @보르조이루카 3 года назад

    2000년에 돌아가신 그 문제의 어머니 생전에는 왜 가만이 있다
    이제와서 저러는가!!! 그어머니가 땅 팔고 상속까지 받고 그후 돌아가시니 50 년이나 지난땅 소송걸은건가?
    후손들은 이득앞에서는 뭐든 다
    정당하다는건지 ㆍ 노인들이 평생살다 법몰라 쫒겨나면
    그건 모르겠고 땅만받음된다는 것인지ㆍ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와서 50년이나 지난땅 찾겠다는게 좀 말이안되네요

  • @joonhyungahn4877
    @joonhyungahn4877 3 года назад

    주민들이 승소하면 그들의 주장하는 논리가 과해석된 여지가 너무큰데...

  • @MalkiaMqlko
    @MalkiaMqlko 3 года назад +1

    50년 좀 너무했다 판사들 아무생각없음

    • @유정현-w7e
      @유정현-w7e 3 года назад

      응 매우 현명한 판사시구요~

    • @웨하스-q4m
      @웨하스-q4m 3 года назад

      법이정해져있고 비슷한 사례들 판례가 이미 다 존재하는데 판사가 불쌍하다고 감정적으로 판결하면 그건 판사가 아니죠
      맞게 판결한거고 주민들은 후손과 싸울것이 아니고 후손과 합의하는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죠

  • @user-km3km3cv3s
    @user-km3km3cv3s 3 года назад +2

    실제로 이런 재판 져서 땅 가져 갔어요 부산 대연 6 동 14 가구

  • @kimboss89
    @kimboss89 3 года назад

    얼마 안되겠지만 그럼 50년동안 낸 재산세 돌려줘라..소유권도 잃고 집도 날라간 노인들 우째...

  • @날아라치킨-m5p
    @날아라치킨-m5p 3 года назад +4

    말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럼 남의땅 무단점유해서 20년 뻐기면 내땅이 되냐

  • @최將軍瑩
    @최將軍瑩 3 года назад

    개머절들

  • @_2_19
    @_2_19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50년동안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고 후손들은 미납한 세금 납입해야지

  • @jiji5285
    @jiji5285 3 года назад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돌려달라고 하다니 어이없네요

    • @웨하스-q4m
      @웨하스-q4m 3 года назад

      엄마 죽기까지 기다리고 죽고나서 법을 악용해서 빼앗은거지

  • @soniatwo5857
    @soniatwo5857 3 года назад

    밑에 댓글처럼 아들이 진짜 맞나? 그럼 엄마는 팔아서 그돈 혼자만 사용했겠나? 요즘엔 상속할때 엄마지분이 자녀보다 더 많던데? 엄마가 매매한걸 부정하는거야? 살아있는 엄마가 판적이 없다는거야? 요즘은 실종5년이면...

  • @지-x1u
    @지-x1u 3 года назад +5

    법이 머 같다.

  • @064길
    @064길 3 года назад

    사기 매매를 한 사람이 잘못, 사기죄 및 피해금액 청구해야함.
    빚도 증여가 되니, 봉씨가족이 피해금액을 내쳐야함.
    결국 봉씨가족이 청구하고 보상하고 돌고돌아 또이또이 ㅎ

  • @좀우서
    @좀우서 3 года назад

    50년이면 답이 없네

  • @kym27575
    @kym27575 3 года назад +3

    헐..옛날 살던 지역인데..

  • @amumuda
    @amumuda 3 года назад

    안팔고 계속 살던사람만 어의없네

  • @NO-wf4nb
    @NO-wf4nb 3 года назад

    토지공개념 개인소유땅 금지 헌법화 서둘러야 한다

  • @캔밤
    @캔밤 3 года назад +10

    아니 재산이 아들에게만 있는게 아니고 어머니에게도 있는거니 절반은 어머니 소유 아닌가? 글구 행방불명이 됐는데 친 자식들 맞아?

    • @웨하스-q4m
      @웨하스-q4m 3 года назад

      상속이전에 사문서위조로 매각한거라..
      이거 저도 볼때마다 안타까운데..그래서 부동산거래시 신중하게 법무사 대동해서 꼼꼼하게 확인후 하셔야해요..

  • @속으로세상
    @속으로세상 3 года назад

    6ㆍ25
    땅처분했음 끝이지
    통일되면 참시끄럽겠네요

  • @AnonymousUSN
    @AnonymousUSN 3 года назад

    결국 모든 일의 시작은 한국전쟁 통에 실종된 첫째 아들 땅을 매도할 권한이 없다는 어머니란 사람이 아들 대신 땅을 팔고(?) 소유권이 마을 주민들에게 넘어간 것부터임.
    '정말 판 게 맞나?' 부터 시작해서 양측에게 궁금한 점은 많지만 섣부른 판단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 @양파볶음-r1d
      @양파볶음-r1d 3 года назад

      이미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 사실상 끝난거임ㅋㅋㅋㅋ 그러니 여론으로 도덕적 돌팔매질 밖에 없는 거지

  • @가다마이진
    @가다마이진 3 года назад +10

    골치아프네... 누구편에 쓸수가 없을정도네...
    울할머니 옆집땅 돌아가시기전에 구두로 돈주고샀어..땅뺏김ㅠㅠ

  • @하마조련사-c1w
    @하마조련사-c1w 3 года назад +18

    와... 이건 진짜 어렵다.
    양측모두 소유권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려나?
    양쪽 말을 다 수용하면 결국 서로 손해를 보라는거니까 안되고
    한쪽 말을 들어주면 다른한 쪽이 손해를 보고 참... 어렵다

    • @dajhlfhraeolfrr
      @dajhlfhraeolfrr 3 года назад +1

      50년이면 마을사람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 @아아아-g7p
      @아아아-g7p 3 года назад

      @@dajhlfhraeolfrr 그런 법이 있음?

    • @namecastle2669
      @namecastle2669 3 года назад +5

      @@아아아-g7p 취득시효를 말하신 거 같은데 일단 민법상 취득시효기간이 20년이긴 합니다.

    • @power8921
      @power8921 3 года назад

      대법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끝난 걸로 봐야 합니다. ...

    • @하마조련사-c1w
      @하마조련사-c1w 3 года назад +1

      끝났다고 하기에는.... 헌법 소원 청구 하는거 보면 앞으로 더 진행될거 같기도 한데...
      참 어렵다 후...

  • @비만고양이-e7o
    @비만고양이-e7o 3 года назад

    이러다가 조선시대 후손나와서 내땅이다 이러것네...

  • @이카로스-y8m
    @이카로스-y8m 3 года назад +3

    필체감정 하면 답이 나오는데

    • @웨하스-q4m
      @웨하스-q4m 3 года назад

      이미 소유권한없는 엄마가 거래했다고 양쪽이 일치해요. 주민들은 당시 법을몰라서 속았다 억울하다 이런상황이지만. 만약 이걸 주민들 손을 들어준다면 그동안에 사문서위조관련 부동산 사기건들 판결 다 뒤집어지죠.
      형평성때문에 이미 비슷한사례의 판례들이 존재해서 판사들도 어쩔수없어요
      예를들어
      친형이 건물이 있는데 내가 동생이고.
      친형몰래 그걸 팔아요.
      가족이팔았다고 해서 인정하지않아요 친형이 소송하면 그거래는 무효되요
      동생은 처벌받구요.
      옛날엔 이런 일이 빈번했어요. 법이 이미정해져있음 그래서 부동산거래시 돈들여서 법무사대동해서 다 체크하는거임
      인감도장부터, 등등

  • @우주최악악풀이멀까
    @우주최악악풀이멀까 3 года назад +7

    지금도 보면 공공부지에 파도심고 콩도 심고 ,,,하지마라 해도 한다!!!그러다 10년 지나면 지 땅이라고 소송내고,,가관이다

    • @웨하스-q4m
      @웨하스-q4m 3 года назад +1

      저건 정말 다른사례인뎅..돈주고 샀는데 50년후에 사문서위조건이라서 쫓겨나는 상황인데..
      집 철거당하고.. 철거비용도 어르신들한테 청구되고...

    • @edamedam
      @edamedam 3 года назад

      20년이고 공공부지는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냥 작물 심는거 뿐이므로 다른 사례임

    • @gianti7757
      @gianti7757 3 года назад +1

      무식한 댓글
      공공부지의 뜻은 아는건지..? 저게 공공부지임?

  • @beastpound
    @beastpound 3 года назад

    저 봉씨 엄마의 사기는 공소시효 지난건가요?-

  • @불꽃뚱이
    @불꽃뚱이 3 года назад

    법원기준이 개판이네

  • @mondenouveau3903
    @mondenouveau3903 3 года назад

    빨리 민법 능력자들 나와라~~

  • @대충멋있는이름-v1y
    @대충멋있는이름-v1y 3 года назад +4

    조선왕조실록도 진의성 판별이 어려우니 한국의 역사는 50년으로 하자 ㅅㅂ

  • @user-ru7fm4xr6l
    @user-ru7fm4xr6l 3 года назад

    내가 알기론 저 원래 땅주인이라는 사람이 친일파 후손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