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5월 28일 (화) 1일1제 414일차 - 고소와 고발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5월28일(화) 형사법
    [고소와 고발] 23.7급국가
    다음 중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소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는 없다.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를 받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url.kr/RUF8lo
    . . 1일1제_미래인재경찰학원
    👉lrl.kr/bm4Y
    . . [네이버 카페]_신과함께
    👉cafe.naver.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12

  • @imuser00
    @imuser0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샘돌-w3z
    @샘돌-w3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eric-j3l3q
    @eric-j3l3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찰의 불기소 결정, 소속기관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건의 서류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eric-j3l3q
    @eric-j3l3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람에 고발인은 제외이다.

  • @eric-j3l3q
    @eric-j3l3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소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나, 진정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 @patori4603
    @patori4603 3 месяца назад

    717

  • @맥퀸-b2h
    @맥퀸-b2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소 수리 거부 x , 진정 처리 o

  • @slee5308
    @slee530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

  • @준식-g4h
    @준식-g4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소 수리 거부못함,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는 가능함.

  • @patori4603
    @patori460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31

  • @jk81766
    @jk81766 4 месяца назад

    240711 (O)

  • @호학애사
    @호학애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