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5월 28일 (화) 1일1제 414일차 - 고소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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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5월28일(화) 형사법
[고소와 고발] 23.7급국가
다음 중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소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는 없다.
③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를 받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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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의 불기소 결정, 소속기관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건의 서류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람에 고발인은 제외이다.
고소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나, 진정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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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수리 거부 x , 진정 처리 o
😊
*고소 수리 거부못함,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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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O)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