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해경 '수상 구조사'인데 걸어서?...수심 1미터 시험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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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 [앵커]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수상 구조사 시험 수영장이 규격에 맞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고 수영해야 하는 시험인데 수심은 1미터에 불과한 곳이 있어 수영이 아닌 걸어서 시험을 치러야 할 정도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수영장.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교육장이자 서울 지역 시험장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훌쩍 넘은 수영장 수심은 1m에서 시작해 점점 깊어지는데 가장 깊은 곳이 3m 정도입니다.
    [수영장 관계자 : 수심이 1m에서 3m. 중간이 한 1.5m에서 1.7m 되고….]
    시험에 참여했던 응시자들은 서울 시험장의 얕은 수심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수상 구조사 시험 가운데는 5㎏ 무게의 물체를 손에 들고 물에 닿지 않게 운반하는 '익수자 운반' 과목이 있습니다.
    19m 이상을 헤엄쳐 이동해야 하는데 서울 시험장이 너무 얕다 보니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상구조사 시험 관계자 :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발을 차 줘야 하는데 1m 깊이에서는 그 자세가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감점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다른 시험장 사정은 어떨까?
    인천 시험장 수심은 최소 3m에서 최대 5m, 수원 시험장의 수심은 5m입니다.
    또 다른 시험장들도 대부분 최저 2m 이상, 최대 5m의 수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시험인데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구조사 시험 관계자 : 기본적으로 평등한 조건이 제공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기본인데. 참여했던 인원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거기는 시험장으로는 일단 부적합하다는 거죠.]
    이런데도 해경 측은 서울 시험장이 법에서 정한 규격을 지키고 있으며 시험 과정에서 유불리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험장 교체 계획은 없으며, 안전에 유의해 시험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이 같은 해경 입장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박시은 / 동강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 물놀이 위험이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상 구조사를, 꼭 국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 데 꼼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자격시험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지난 2017년 시작된 수상 구조사 자격증 시험은 해경 채용시험에서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험장과 다른 지역 시험장의 수심 차이는 응시자들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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