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시골에 100평 대지와 100평 전이 있는데 대지의 건물을 대수선 하려고 합니다. 197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총 3개 동인데. 건폐율을 초과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이라 건폐율 20%인데 현재의 건물들이 농기구나 창고나 기타등등의 목적으로 사용중인데 어느 하나 허물기가 좀 그래서 대지 바로 옆에 농사용 으로 사용중인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전체면적을 두배로 키워서 건폐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 건물들을 보전하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상님께 물려받은 땅이고 건물이라 신축이나 허무는 방향으로는 가고 싶지않네요.
혹시 1996년 이전인가요? 그러면 농지법 적용이 없습니다. 시골에 계시면서 누군가 경작을 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지금 농지법은 관외거주자와 투기지역등 대상으로 조사가 갈 듯 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구요. 아직 담당자들도 정확한 지시를 받지 않으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틀린듯 하거든요
경작사실확인서등 기본적인 것이구요. 국세청에서는 돈을 주고 싶어하지 않기때문에 , 그것이 본인들의 일입니다. 받고 싶어하는자와 안주려는자. 받으려면 뭐든지 최대한 준비하세요. 농지만이 8년재촌자경 감면 혜택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농지로 봐 줄것인가~? 애매합니다. 임야는 산지전용을 거쳐야만 농지가 되거든요. 사실상 경작을 했더라도 국세청에서는 그부분을 들고 안주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해내려면 뭘 해야지~? 그렇게 접근하세요
너무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와 설명 아주 감사하게 듣고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 지분 임야 취득시 취득세 할인 비율 그리고 수목 관계이런게 할인 되나요?
없을겁니다
요즘 영상 굿입니다
많이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 ㅎㅎ
5분토지 매일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시골에 100평 대지와 100평 전이 있는데 대지의 건물을 대수선 하려고 합니다. 197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총 3개 동인데. 건폐율을 초과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이라 건폐율 20%인데 현재의 건물들이 농기구나 창고나 기타등등의 목적으로 사용중인데 어느 하나 허물기가 좀 그래서 대지 바로 옆에 농사용 으로 사용중인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전체면적을 두배로 키워서 건폐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 건물들을 보전하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상님께 물려받은 땅이고 건물이라 신축이나 허무는 방향으로는 가고 싶지않네요.
충분히 가능해보이네요. 가까운 건축사와 상담하세요
임야를 사업용으로 하기 위한 재촌의 경우, 임야 소유자만 주민등록 옮기고 거주기간 만족하면 되나요 ? 아니면 세대원 전원이 재촌하여 거주기간을 만족하여야 하나요 ?
소유권자만 하면 됩니다.
조상님대대로 내려와전답을 특별조치법으로 25년전에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받았습니다. 7남매 맏이 인 저는 이렬을적부터 70세 된지금회사다니고 있는데. 젊어서부터시골계신 어머님이지시다가 80세되던해에 남은주시고 토지를받고계시는데 저희는 세금만내고 있는데 노모가 90이되세시 시골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데. 농지법을 모르고 지내다가 유튜브를보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혹시 1996년 이전인가요? 그러면 농지법 적용이 없습니다. 시골에 계시면서 누군가 경작을 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지금 농지법은 관외거주자와 투기지역등 대상으로 조사가 갈 듯 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구요. 아직 담당자들도 정확한 지시를 받지 않으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틀린듯 하거든요
임야의 양도소득세감면은 어떻게되나요
임야는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임야인데 공부상지목임야 실제지목 과수원으로 10년이상남편자경후 상속을 받았는데 오가피가 심겨져있었고 남편은농업경영체등록되어있어고 제가등록할려고하니 임업경영체에 등록하라고하네요 이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감면은 어떻게되나요 인접시군구고요
농지여야 8년재촌자경요건에 맞으면 감면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었다면 농지대장이 나왔을 겁니다
8년자경 서류 떼어보니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에 공부상임야 실제 과수원 밭으로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되나요
@@궁금이-i9d 확정적이진 않지만 실제 농사를 지은것이 중요하니 가능해보입니다
임야의 경우 사업용토지재촌의 요건이 전세대전입인가요,아니면 토지소유자만 전입해도되는건지요?
소유자만 재촌하면 됩니다.
공부상임야인데 지번에 산이 없고 토지대장에등록 축적1:1200 이면 토임이 되나요
네~
토임이 되도 지목변경해야되나요 저번에 문의했지만 공부상임야 실제밭인데 오가피심겨져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되며 양도소득세는 농지 임야중 어디에 적용되나요
세코님의 유튜브를 다시봤습니다 쪼끔 이해가되네요 임야에서 예전지번은 산이라고되어있네요 임야를 일부 잡종지로변경해서 창고 근린생활시설 관리사 일부 오가피심고 일부 오리사인데 이임야는 형질변경을 안한것같아요 작년 상속받으면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았고요 8년자경입증서류를 다 구비해뒀는데 이때도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야하나요
경작사실확인서등 기본적인 것이구요. 국세청에서는
돈을 주고 싶어하지 않기때문에 , 그것이 본인들의 일입니다. 받고 싶어하는자와 안주려는자. 받으려면
뭐든지 최대한 준비하세요. 농지만이 8년재촌자경 감면 혜택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농지로 봐 줄것인가~? 애매합니다. 임야는 산지전용을 거쳐야만 농지가 되거든요. 사실상 경작을 했더라도
국세청에서는 그부분을 들고 안주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해내려면 뭘 해야지~? 그렇게 접근하세요
취득세가 완전 강도수준이네.. 복지에 퍼붓느라 수고들 했다
맞습니다.
농지연금 자격기준이 60세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건이 충족되면 60에도 가능합니다
남편은 재촌자경했습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