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연차수당 2년차 퇴직금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 백승재노무사 백노무사입니다.
    010-3474-2880 카톡 등록하셔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행복합시다#백노무사#생각즉시행동#억울하면백노무사#노무법인현명#백승재노무사#청주노무사#천안노무사

Комментарии • 151

  • @오철수-i5x
    @오철수-i5x Год назад +4

    노무사님은 어떤내용을 질의해도 항상친절하게 답변을직접해주시니 너무감사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일요일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

  • @뱁새-w5w
    @뱁새-w5w Год назад +2

    깔끔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제가 2022.03.03~2023.11.30(퇴사일12.01)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급과 퇴직금을 받았는데 오늘 받은 월급에는 연차수당(3개치)이 같이 들어왔는데 퇴직금정산서에는 연차수당을 뺀 월급으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2년 넘게 근무해야 연차수당포함 계산된다고 저같은 경우는 2년미만 근무자라 연차수당 포함되지 않는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여쭙습니다. 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 편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뱁새-w5w
      @뱁새-w5w Год назад

      그리고 퇴직금정산서에
      정산입사:2022.03.03
      정산퇴사:2023.11.30
      이라고 되어있는데 퇴사일이 12.01이 아닌 11.30이 맞는것입니까?
      퇴사 전에 연차수당 안주신다고 실랑이해서 괜히 이것도 오해가 되네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일단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30 이면 퇴사일(퇴직일)은 12.1 입니다. 용어부터 확인하시고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그렇게 1년 1일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 영상 내용대로이고요. 26개 받으셨나요? 여기에서 사용분을 빼고 남는 것이 있으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는 역시 영상 내용대로입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1개에서 미사용분)

  • @TV-rh8qg
    @TV-rh8q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어려운 질문을 좀 남겨도 괜찮은지 죄송스럽네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22년 8월 2일에 입사해서 2024년 9월 1일날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어요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 날자는 총 5일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과 연차 수당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제 월 급여는 6백만원이고 사대보험 신고 급여는 4백만원으로 신고 했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정확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aledma030
      @aledma030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내일 분석해드릴게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 010-3474-2880

  • @정경호-j3e
    @정경호-j3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혹시 퇴직일 기준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어떻게 '1년'이라는 기준이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법이나 고노부 가이드에 정해진 규칙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임금입니다. 지난 1년안에 받은 상여금, 연차수당은 이것을 12로 나누어서 3개월화 시켜서 포함시키는데요. 3개월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임금은, 1년 안에 받은 것을 합산해서 3개월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 @aledma030
      @aledma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시킴)
      행정해석의 변화 과정입니다.
      아래 네이버, 구글창에 입력하면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 @정경호-j3e
      @정경호-j3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행정해석이었군요!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 @aledma030
      @aledma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편안한 수요일 보내십시오 ^^

  • @Gumgolking
    @Gumgolkin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기본급 2,060,740(40+8×4 345×9860)만 주고
    토 /일 8시간씩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주질않아요(日8h/주7日근무/월2회휴무)
    또 연초에 연차수당도
    주질않아요~
    만약 퇴사시 퇴직금산입에 받지못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입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차는 3년근무중 퇴직
    전 일년분만 산입시키는지요~

    • @aledma030
      @aledma030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15개)/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Gumgolking
      @Gumgolking 4 месяца назад

      @@aledma030 체불된임금( 토/일 16시간 근무分)추후 청구하면 되지만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해서 추가계산 청구할수 있는지요~?

    • @aledma030
      @aledma030  4 месяца назад

      최종 3개월의 기간에 들어가는(지급했어야 하는 금액 포함)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퇴직금 +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Gumgolking
      @Gumgolkin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aledma030 감사합니다~^^

  • @fbfb737
    @fbfb737 Год назад +4

    20년 근무 연차미사용일100일 퇴직금에 연차보상으로 추가되는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퇴직전달 연차미사용일 ÷12 ×3=X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1

      네. 연차미사용일 100일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전 1년안에 발생한 연차수당(전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만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20년 근무하셨다면,

  • @woodo9043
    @woodo9043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 잘 봤습니다. 기지급된 미사용수당에서 3/12가 퇴직금 정산에 반영된다는게.. 급여300 받은연차수당 200일때 > 350 x 근무연수 요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급여가 100만원씩 3번 3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매달 300만원인가요? / 후자인 300만원씩 받았다면 (300만원*3개월+50만원) 입니다. ^^ / 이렇게 총액을 구하고 (총액/총일수)*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입니다.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위에 적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퇴직금계산기에 입력하면 간단합니다. 입사날짜, 퇴사날짜(마지막근무일 다음날), 그리고 최종 3개월임금(900만?), 그리고 연차수당 200만원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줘요~~ 계산방식은 위와 같고요 ^^

  • @100억만들기-n6b
    @100억만들기-n6b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달달이 월급받을때 명세서에 녕차수당이라고 해서 함께받앗습니다 그럼이경우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달달이 받았으니, 최종 3개월 임금안에도 연차수당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 @미녀-g3i
    @미녀-g3i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_^ 만약 2020.3.1~2021.2.28까지 근무하고 연차 11개 발생중 3개만 사용하였다면 연차7개x3/12를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넣어주는것이 맞나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다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11개에서 3개 사용하면 8개입니다. ^^

    • @미녀-g3i
      @미녀-g3i Год назад +1

      @@aledma030 아 오타예요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robinkim143
    @robinkim14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12월15일이 입사일이라서 하루뒷날인 16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모두 정산을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다음해인 1월10일 월급과 별도로 연차정산금을 받게됩니다. 만약 1월10일 회사 퇴직일로 사직을하게 되면 정산된 연차정산금이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계산되는디 정확한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2 месяца назад +1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신 미만의 발생하는 11개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에 반영이 됩니다 11개 중에 미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의 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거기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 @robinkim143
      @robinkim14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aledma030 네.감사합니다

  • @김연자-e6p
    @김연자-e6p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미사용 연차 11개중 7개가 퇴직금 연차수당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4개는 퇴직으로 발생되는 연차라면 4개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3개월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고 급여로만 받을 수 있다는것이지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1

      네. 퇴직으로 발생한 것은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차수당으로만 받으시면 됩니다. ^^

    • @김연자-e6p
      @김연자-e6p Год назад +1

      @@aledma030 바쁘신와중 소중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저에게 피가되고 살이되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 @권대운-m4t
    @권대운-m4t Год назад +1

    저는 2020년 11월10일 입사하여 2023년 9월8일 퇴사했는데
    연차수당으로 받은것은 없으며 연차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않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받았습니다
    저는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합니다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21년 11.10에 발생한 15개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중에 사용한 것이 없다면, 15개/12개월*3개월을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잘못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청구하세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다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 @김프리랜서
    @김프리랜서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기간제 교사가 4년이상 근무후 퇴직시도 연차수당
    있는지요 ?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상시 5인 이상 소속 근로자라면, 연차휴가(수당) 규정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법에 맞게 진행하여 소멸된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 @한스리-p4s
    @한스리-p4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8.02.05 ~ 24.09.10퇴사예정
    6년7개월 근무
    남은연차 23년도 10개 24년도 13개
    통상임금 93,000
    3.6.9.12월 분기별 월 10일에 재직기준으로 상여금 100만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일까지 근무 예정.
    1. 23년도 남은 연차가 계산법에의해 퇴직금에 반영 되는것이지요? 회사에서는 남은연차는 퇴직금에 반영 안된다고 하여 법적으로는 반영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남은 연차가 퇴직금에 반영 될시
    9월 10일에 들어오는 상여를 포기하고 8월까지만 재직후 퇴사 하려할까 생각중인데 어떤방법이 더 이득일지 대략적인 계산가능할까요?
    상여는 일년기준으로 하여 12.3.6.9월 4번 받으니 대략 400/12하여 퇴직금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23년 10개와 상여금 100만원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24년 연차수당 13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9월 10일 이후에 퇴사하세요. 대략적인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4개월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일요일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

  • @어느멋찐날
    @어느멋찐날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백노무사님~
    연차,퇴직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1.10.1~23.09.30계약 만료 직원분이시구요.
    연차10개 사용하셨어요.
    11+15=26/총26-10(사용분)=16개
    연차수당=미사용 16×하루 입금으로
    계산해서 드리는게 맞을까요?
    그리고,연차수당,퇴직금 각각 따로
    구분해서 계산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임자분이 이전 퇴사자분들은 따로 따로 계산후 지급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저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1

      네. 정확하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 통상임금*16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에 연차수당 포함해서(15개) 계산해야 합니다. 미포함하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영상내용대로 하세요~~

    • @어느멋찐날
      @어느멋찐날 Год назад +1

      @@aledma030
      네~백노무사님~
      명쾌하게 알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편안한 월요일 보내십시오!!!!

  • @이지은-t5e2t
    @이지은-t5e2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동대표입니다 우리소장님이 22년 10월 13일 입사 하시어 24년 6월 30 일 퇴사 하셨는데 24년 4월에 첫해 11개 발생분 연차와 1년지나 15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수당을 수령했는데 6월말에 퇴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오신 소장님이 퇴직금 정산때 이미 선지급 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은게 맞는것같은데 15개를 넣어 계산해서 중복 지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는 영상 내용대로,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개가 발생했는데, 이중 6개를 사용했다면, 5개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년 후에 발생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위 답변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어느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년 채우지 않아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지은-t5e2t
      @이지은-t5e2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바쁘실 텐데 저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4년 4월에 첫해에 11개 발생한 월차 쓰고남은 것과 1년지나 발생한 15개포함 돈으로 수령했으니 좀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26개중 쓰고 남은것 퇴직금에 계산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미 선지급 해서 계산할 것이 없는것 같은데~
      그뒤로 좀 문제있는 것같아 다른 노무사님께 전화상담 한 결과 근로자 휴식권을 박탈하면 안되니 돈으로 먼저 계산하면 안되고 다시 환수 하는게 맞다고 했는데 이미 받아간걸 다시 내 놓으라 하기 그래서 그냥 확인서를 받아 놨었어요 올해 써야하는 연차가 없으니 휴가 쓸 일 있으면 그달 그달 봉급에서 차감 한다는 확인서 서명하고 휴가를 두달에 거쳐 봉급에서 차감하고 휴가를 쓴적 있습니다 처음에는 2년 지나면 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 쓰겠다해서 2년 근무 못하면 안생길 연차를 미리 당겨 쓴다는게 말이 되냐고?? 했지요~
      소장님 뿐 아니고 모든직원 연차를 그런식으로 미리 다 돈으로 챙겨 줬지요~
      상담했던 노무사님 왈~ 노동부에 근로감독 신청하면 된다 했는데 아는분 미리 연치수당 지불했다 벌금50 만원 받았다 해서 그냥 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입사날짜(예시) : 23.4.1이라면 1)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에 대한 연차수당(미사용분)은 24.4.1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문제없습니다. 2)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24.4.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연차수당(미사용분)은 25.4.1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퇴사일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3.4.1에 미리 돈으로 지급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를 했다면, 별 문제없으나, 아직도 재직중이라면, 연차수당 환수하고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또는 1년 후에 지급한다고 말씀드리고요.

    • @이지은-t5e2t
      @이지은-t5e2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aledma030 '감사합니다

  • @송양수-i8h
    @송양수-i8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예를들어 2023,01,01에 입사해서 2024,02,01에 퇴사했다면 (년차사용않함)
    1,퇴직금 계산식=평균 한달월급
    +(11+15개:년차)
    2,별도로 년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년차 26개를 추가로 지급
    받을수 있나요ㆍ
    3,월차휴가를 신청했는데 교대인원이
    없어 1년동안 한번도 월차휴가를 사용
    못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써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 @aledma030
      @aledma03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평균임금 계산에는 연차수당 11개만 반영합니다./ 연차수당은 26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

    • @kmy311h
      @kmy311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그러면 퇴직금계산에는 11개의 연차에 대한것만 정산이되는건가요.15개에 대한 연차는 미반영일까요~

  • @잔팅이
    @잔팅이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 제가 22년3월1일 입사하고
    23년9월1일 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육아휴직 전 미사용연차도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또
    제가 24년3월까지 육아휴직인데 24년 3월1일에 연차 15개 또 발생하는거 맞나욤 ㅠㅜ육아휴직후 복직하지않고 퇴사예정인데 연차발생하면 퇴직금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당 백노무사님🙏❤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1

      현재 연차휴가는 최대 11개+15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23.3.1부터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아직은 연차수당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3.3.1에 15개 또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24년 2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면 15개 미발생합니다(1일 차이입니다.) 그러니, 복귀하셔서 며칠이라도 다니셔야 15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전체기간 11+15+15개 발생하니, 여기에서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받으면서 퇴사하세요.

    • @잔팅이
      @잔팅이 Год назад

      @@aledma030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이번년도 15개도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겠네요 휴진전에
      제가 내년3월31일까지 휴직인데 복직안하고 퇴사해도 15개 발생하는게 맞죠!?ㅠ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1

      네. 모두 받으세요.~ 네. 3.31까지라면 문제없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리-o5v
    @체리-o5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022.4.6입사~2024.7.31퇴사예정
    나이트킵간호조무사입니당. 2일근무2일휴무이런식으로 한달기준 15~16일 근무 하고있구요.
    연차를 사용한적은없는데 나이트는 한달에 1개씩 그냥 차감을 하더라구요. 그럼ㅜㅜ제가 2024.7.31에 관뒀을때 연차는 몇개가되며..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는걸까용?ㅠ나이트는 왜 사용하지않은연차를 차감당하는걸까요?ㅠ

    • @aledma030
      @aledma03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글쎄요. 그건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저도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톡문의 010-3474-2880 주세요 ^^ 퇴직금 계산은 법에 근거하여 하면 되는데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퇴직금 계산기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입력하는 것입니다.~~

  • @강식이-f7c
    @강식이-f7c Год назад +1

    20년10월21일입사
    23년4월7일퇴사했는데
    21년5월1일
    회사에서계열회사로
    소속만옮기고ㅡ회사의권유
    계속같은근무지에출근했는데
    근무기간은2년5개월20일인가요
    1년11개월로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소속만 옮겼을 뿐이고,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를 했다면,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년 5개월 20일치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 @김경호-n5h
    @김경호-n5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22년 8월에입사해서 24년6월에권고퇴사를
    하였습니다회사방침이 월6회휴무이고 근로계약서 년월차포함이고 급여가 4백이라고 했고 급여명세서에는 년월차수당 이라고작성되어있는데 이렇게되어있으면 퇴사한지금저는연월차 수당을받을수없나요
    받으면 얼마나받나요

    • @aledma030
      @aledma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하니(11+15), 포함된 것을 빼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만 청구가능합니다. 몇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냐-k7c
    @냐-k7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도 퇴직 관련 댓글에 문의 드렸었는데 퇴사가 확정되었어요 ㅎㅎ
    질문 드립니다!
    2023.7.24 입사 ~ 2024.7.31 퇴사하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1년이 지나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 @냐-k7c
      @냐-k7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동안 근무 시 발생했던 월차는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 @aledma030
      @aledma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11+15개 발생합니다.11개는 11개월간 한달 개근하면 1개씩이에요. 혹시 12개 사용했으면 1개 더 사용한 것이니 14개 받으시면 됩니다. 11개 사용했으면 15개 청구하세요.

    • @냐-k7c
      @냐-k7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야하는 것이 맞죠?

    • @냐-k7c
      @냐-k7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참고로 퇴직연금은 따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aledma030
      @aledma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냐-k7c 네.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 @넓은평원
    @넓은평원 Год назад +1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03년 12월27일
    퇴사일 2023년 12월31일
    ㅡㅡㅡㅡㅡㅡㅡㅡ
    2023년 1월분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 600만원
    수령일때
    받은 연차수당600만원/12*3 이
    퇴직금에 포함되는가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1

      네. 퇴사하면서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1년전에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것이 포함됩니다.

    • @넓은평원
      @넓은평원 Год назад

      @@aledma030 답글 감사드림니다
      추가질문드립니다
      23년12월 31일에 퇴사했고
      23년1월에 받은 연차수당을
      퇴직하면서 받은 연차수당으로
      봐야 하는지요
      21년12월27일에 발생한 연차
      25개의 미사용분을
      23년1월 급여에 받은 것
      입니다
      입사일로 계산하니
      참 어렵네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1

      포함하는데, 전체는 아닙니다.(1년치만 포함)/ 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미사용하여, 23.1.1에 받은 연차수당을 계산에 포함합니다.

  • @장지영-x3z
    @장지영-x3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1년 3월 21일 입사, 24년 7월 4일 퇴사했습니다
    기본급은 190만원인데요
    마지막에 소진한 연차 3일로 마지막 3개월이(190+190+25) 이렇게 계산되서 총 퇴직금이 440정도 나왔는데
    해당 계산이 맞는 걸까요?..

    • @aledma030
      @aledma03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평균임금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3개월 임금이 (190+190+25)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역산하여 3개월이니, 190*3 이 금액과 비슷하게 나와야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대략 618만원 나옵니다.

    • @장지영-x3z
      @장지영-x3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aledma030 퇴직금 정산서를 요청하니 990만원이었어요ㅠ 두번 나눠입금한다고 하네요ㅠ 걱정이 컸는데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장지영-x3z 급여에 기본급 이외의 수당도 많이 있었나봅니다. ^^ 회사에서 제대로 계산해 줬나봅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 @dongriiii0_0
    @dongriiii0_0 2 месяца назад

    2023.12.4입사 / 2024.12.31퇴사예정
    24년12월이 되면서 근무한지 1년이 지나 연차15개가 생겼습니다. 1년차때 월차로 나오는11개는 전부 사용했습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인데 그사이에 남은 연차를 다 못쓸거같아요. 저희회사는 연차를 안쓰면 수당으로 안주고 소진시켜버리는데요. 말해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 월급명세서에 혹시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매달 돈을 월급에 포함되어서 받았었으면 못쓴 연차에대한 수당은 퇴사할때 못받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2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매달 받았다면, 그것만큼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 @jjjeongeeee
    @jjjeongeee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23년 7월 20일에 입사해서 24년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예정인데, 7월 31일에는 연차 하루를 써서 총 연차수당으로 14일치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퇴직금 산정시 연차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고, 기본급+식대 의 3개월 평균치로 산정이 되는게 맞을까요?

    • @aledma030
      @aledma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때 포함되는 연차는 1년이 되어 발생한 15개 또는 14개가 아닙니다./ 영상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개)중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수당으로 받은 것입니다. 모두 사용했다면 포함되는 것이 없습니다.~~

  • @이주아-p8w
    @이주아-p8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파견직의 경우, 1년단위 계약이고 2년차가 되는 때 따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지 않고 퇴직시에 일괄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1년이상 근무 후 퇴직하거나 2년만료하여 퇴직하는 사람에게 1년차에 받은 유급휴가(최대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을 해줘야 하나요? 실질적으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사용못한 연차는 이월하여 사용하며 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일괄 정산한다’라는 내용을 동의 받으면 나중에 퇴직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 @aledma030
      @aledma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는데,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해서 3개월간 0원 받았다고, 0원으로 퇴직금 계산하지 않듯이, 줬어야 하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후자 질문주신 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천현동-o6f
    @천현동-o6f Месяц назад

    제가 2023년 10월 10일에 입사하고 24년 12월 11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를 쓰고있으니 연차수당이 없이 퇴직금정산될꺼다라고 말하는데요..이게가능한가요? 다른퇴직자도 못받았다고 회사측에서말하너요
    제가 입사할때 연차촉진제이야기랑 서류에 이야기 들엇다고 싸인한거같은데..... 근무하는동안 회사측에서 연차촉진하라는 안내는 받은적없어요 상사가 연차쓰고싶을때써라고해놓고 쓰면 왜쓰냐고 머라고한적은있어요
    제가 23년~24년 10월까지 3개월수습있었고 연차를 4.5개를 사용햇고 1년이된 10월 11일 이후에는 연차 1개사용했습니다
    급여는(세전)3,200,000 만원이고 식비는 14만원 차량유지비 30만원 휴대폰비용5만원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2번 160만원씩 받았습니다
    설, 추석, 휴가비용은 각각2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1. 회사측은 연차촉진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연차수당 받을수잇나요?
    3.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수습기간 6.5 + 1년후 14 =20.5개받나요?
    4. 퇴직금에 급여이외+상여금+휴가비용 등등 포함되서 계산이 되나요?
    5. 위글을 근거로 제가받을수잇는 퇴직금은 얼마가되나요?
    6. 회사에서 irp가입증명서 내라는데 급여은행이 아닌 아무 은행퇴직연금 irp가입해서 내도 상관없나요?
    7.만약 여기서 계산한 금액과 많이 다르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글이 길었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Месяц назад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려면, 선생님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이나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사실 많이 복잡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상담해보세요. 덜 받은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가필드-h5k
    @가필드-h5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2013년입사 2024년 3월 회사 폐업으로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고싶은데... 3월 연차소진 없이 근무하면 남은 연차갯수 16개가 퇴직금에 포함계산 될까요??

    • @aledma030
      @aledma03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3년 입사요? 그렇다면, 연차휴가는 16개가 아닙니다. 20개 가량될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난 1년내 지급했어야 하는(또는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후에 15개 발생합니다. 그래서 15,15, 16, 16, 17, 17, 18,18 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추가되니 참고하세요.

    • @가필드-h5k
      @가필드-h5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aledma030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남은 연차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월급에 포함되어 퇴직금 정산되는게 맞을까요???

    • @aledma030
      @aledma03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 말고, 이미 1년 지나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Ok-sp4tb
    @Ok-sp4tb Год назад +1

    퇴직금 산정시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 전전년도 연차수당 퇴직금에 계산(3/12)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미만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년도 금액을 입력하는건가요? 아님 미대상인가요? (2021년 7월 19일입사 2023년 4월 18일 퇴사의 이며 22년도 7월에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보상비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퇴직시 발생한 연차 23년도 4월 40만원 지급) 궁굼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2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개-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를 사용하고 남은 것(연차수당으로 발생)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합니다. ^^

  • @랑-f4m
    @랑-f4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학교에 공무직으로 04.1.25일 입사-24.2.28일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올해 연차를 10개 소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퇴사시 받는 연차는 작년 연차 23개-10개=13개가 맞나요? 아님 올해 근무한 23.3월부터-24.1월까지 근무한 11개를 월차개념으로 받는건지 해서요(작년인가 부터 퇴사시 2.28일이 아닌 3.2일 처럼 다음 회계연도에 1일이상 근무해야 당해연도 연차가 지급된다고 들어서요)저는 퇴사시 몇개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해서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내년 3월에 또 발생할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알고계신것 처럼 3.1까지는 근무해야 다시 한번 더 발생함.)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4.1.25까지 근무하면 한번 더 발생합니다./ 결론: 올해 발생한 것은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남으면 연차수당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1.25에 연차휴가 또 발생하니 이것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으세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는 것 담당자가 모를 수 있으니 꼭 말씀하세요 ^^

    • @랑-f4m
      @랑-f4m Год назад +1

      @@aledma030감사합니다!! 올해 연차에서 차감한것(작년연차 23개-10=13개)과 24.1월에 발생한 연차(24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회계일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것이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아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계약서나 다른 공문에서 이점을 본 적이 없어서요ㅠ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계약서에는 안 써있어요~~

    • @랑-f4m
      @랑-f4m Год назад +1

      @@aledma030 아 ㅠ 정말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쥬쥬-z7f
    @쥬쥬-z7f Год назад +1

    2년계약직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어야하는 연차수당은 몇개인가요?
    연차를 아무것도 사용안했다 가정시 11개 반영되는게 맞나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딱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1+15개 이므로(15개는 아직 연차수당 전환안됨), 11개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TV-ue6vl
    @TV-ue6vl Год назад +1

    궁긍한점이 있는데요.
    2월마지막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용계좌로 들어왔는데요.
    그퇴직금안에 2월급여가 포함되서도 들어오나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월급은 월급입니다. irp계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계좌에는 퇴직연금만 입금되는 것입니다. 마지막달 월급은 기존 월급 통장으로 입금되겠지요.~~ 참고로, 월급은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TV-ue6vl
      @TV-ue6vl Год назад

      @@aledma030 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누락되어 보이네요. 연차수당과 퇴직금만들어온듯 하네요.
      본사에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연락해서, 항목당 급여가 각각 얼마로 계산된 것인지, 계산내역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희문-b3t
    @이희문-b3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2022년 3월 7일에 입사하였고 코로나와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연차를 많이써 마이너스 3개인데 2024년 3월7일 까지 일하고 퇴사시 연차15개가 생겨서 마이너스3개 빼면 12개가 생기나요?

    • @aledma030
      @aledma03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1년 1일이 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정미야-c4l
    @정미야-c4l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년월차보전수당은퇴직금정산시포함하나요?

    • @aledma030
      @aledma030  4 месяца назад

      년월차보전수당이 먼가요? 영상에 나오는 연차수당만 포함합니다. ^^

  • @나경민-y3m
    @나경민-y3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4월 26일부터 24년 2024년 5월 16일 퇴사를 할 예정인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제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몰랐고 저희 부서 직원 9명 전부 아무도 위 내용을 몰랐고 계약서에 명시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만 딱 주고 서명 하라고하고 설명이 하나도 없고 면접이나 계약 당시도 어떠한 설명도 없어서 월급만 확인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고 이를 알게되어 부당하다고 느껴서 요구했으나 계약서를 제대로 안읽은 저희탓이라고만 하네요.. 이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연차수당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aledma030
      @aledma03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타깝지만, 서명은 신중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26개가 발생하니, 남아 있는 연차가 많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myhome179
    @myhome17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무사님 수고많으십니다. 모든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주시다니 감동이네요.
    용기내어 저도 질문 드려봅니다.
    질문1) 2020년 11월 2일 입사, 올 24년 4월 말일에 퇴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아직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올해 연차수당을 4월에 퇴사할 때 퇴직금에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설명은 잘해주시는데 제가 이해력이 딸리네요.
    질문2) 받을 수 있다면 연차 16개인지요?
    친절하신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선생님은 그동안 최대 11+15+15+16개 연차휴가가 발생했어요.
      23.11.2에 16개 마지막 발생했습니다. 작년 16개 발생한 것 사용 못했으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당연히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h3n
    @클라우드-h3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동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문의 합니다?
    2022.5.25입사
    2024.8.12퇴사
    입사기준연차발생
    2023년 5월25일발생 연차 15개 미사용
    2024년 5월25일 발생 연차15개 미사용 입니다
    24년 8월 급여명세서에 30개 연차수당을 기타수당으로 전부 포함시켜 놨던데 이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할때 24년 연차15개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24년분 연차15개 포함이되면 평균임금이 400이 넘어가서 무료법률공단 민사 의뢰를 못하게 됩니다.
    제 경우 평균임금계산과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사측에서는 퇴직금계산을 그동안 받은 총 임금에 나누기 12를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 @aledma030
      @aledma03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23.5.25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24.5.25에 연차수당이 된 것입니다. 15개 미사용했으면 15개 포함됩니다. 30개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 내용대로입니다.

  • @반디사리
    @반디사리 Год назад +1

    연간상여 600프로인데 짝수달에100씩지급이면 3개월치 임금에 포함대는지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이런 경우에는 1년치를 3개월분으로 변환시킵니다. 최종 3개월이 아니고요. (600프로금액/12개월)*3개월하면 됩니다. ^^

    • @반디사리
      @반디사리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혹시 성과금(올해는 기본급의 100프로지급)도 3개월급여에 들어가있으면 포함대는지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퇴사전 1년안에 받은 모든 성과급이 대상이 됩니다.~

  • @겸손-y9i
    @겸손-y9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입사)2023년 04월 10일~2024년 04월 30일(근무하고 퇴사)
    2024년 04월 09일 부로 1달에 1개 발생 연차 모두 사용.
    2024년 4월 10일 15개 발생 중 7개 사용하고 8개 남았어요.
    2024녀 4월 30일까지 근무해서 1개 발생 했어요. 위의 영상으르 보아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1개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맞는 것 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에 총 받아야히는 연차가 다 포함 되는 것 인가요?
    총 8개의 연차가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몇 개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4월 급여 및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상태 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 @aledma030
      @aledma03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사하고 11개월간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셨으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그냥.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한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개수는 26개입니다. 11+15. 1년지나서 한달 지났다고 다시 1개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입사하고 11개월동안만입니다. ^^ 참고하세요~~편안한 불금보내세용

  • @쥬쥬-d2x
    @쥬쥬-d2x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2년 4/1 입사하였고 23년4/14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11개 남은상태로 퇴사를 하구 회사에선 연차수당 지급안해준다 계약상 그렇다 어거지를 부리는데, 계약이 어찌됐든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는거죠?! 그리고 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ㅠㅠ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매달 지급했다면 청구하지 못하나, 그렇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11(한달 개근에 1개씩)+15=26개 발생합니다. 26개 모두 미사용했다면 모두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이니 임금을 가지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초보자1-q6f
    @초보자1-q6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2.11.02입사~2024.03.31마지막 근무 총 18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단 4일의 연차는 예비군연차이며 회사에 관련 서류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aledma030
      @aledma03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단 급여 계산은 회사가 해야 하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이유도 설명들으시고요.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그 내용을 질문주세요~~

  • @냐-k7c
    @냐-k7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3.7.24에 입사 2024.07.24 퇴사 딱 1년차일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이 15개 발생하는데 연차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 @aledma030
      @aledma03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7.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1년 1일 근무입니다. 연차 최대 11+15=26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 받습니다. 7.23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1개만 발생합니다

    • @냐-k7c
      @냐-k7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으악 ㅠㅠㅠ 너무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마음이 급했는데 이렇게 빨리 말씀해 주시다니ㅠㅠㅠㅠ 감사해요❤️🌹🌹🌹🍀🍀

    • @aledma030
      @aledma03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냐-k7c 편안한 화요일 보내십시오 ㅎㅎ

  • @나이인-p6b
    @나이인-p6b Год назад +1

    올해 3월 예정 퇴사직원 퇴직금 계산해줘야되는데 궁금해 여쭤봅니다~연차남은게 16개입니다 통상임금×남은갯수 계산해서 퇴직금과 같이 계산해줘야되는게 맞을까요? 답변주심 감사히 업무에 참고할께요 유료상담 필요하시담 답글주셔요 따로 연락드릴께요ㅠ 참고로 2018.12.30 입사자입니다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안녕하세요.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 휴가가는 것 괜찮으면(업무지장), 휴가 사용하라고 권해보시고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연차휴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을 연도별로 정리하시면 정확한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 @나이인-p6b
      @나이인-p6b Год назад +1

      ​@@aledma030 노무사님 23년도에 새로 생긴 연차수당 잔여는 퇴직금에 포함안하는게 맞나요? 방송 헷갈려 계속 돌려봐도 헷갈려서요 ㅜ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퇴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2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포함되지 않습니다./ 22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23.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만 포함합니다. ^^ 이해되시죠?~~~

    • @나이인-p6b
      @나이인-p6b Год назад

      ​@@aledma030 아!!?네 조금씩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렵네요~^^ 22년 발생한 연차발생한건에 대해 22년12/31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하면 2023.3.31퇴직금 계산시 별도로 넣어줄 @금액은 없는거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23년도 연차잔여갯수×통상임금계산~준비해놓은 상태였거든요~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막막했었는데 ~~주위에도 많이 소문내드릴께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1

      아닙니다. ㅜㅜ 수당으로 받은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으면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1년간 사용하다가 남아서 수당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이렇게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 @홍의장군-u8t
    @홍의장군-u8t Год назад +1

    1년 5개월 근로한 근로자의 1년시점 지급받은 11개의 연차수당은 포함되나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1

      네. 포함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최초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개정됨) 그러므로, 1년이 지나면서 11개 모두 연차수당 받으셨다면(사용하지 않아서), 그 11개의 연차수당 합계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

    • @홍의장군-u8t
      @홍의장군-u8t Год назад

      @@aledma030
      퇴직금은 3개월 지급받은 금품으로 보상을 받는데 1년시점에서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근기법적인 개념에서 보더라도 3개월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품으로 보여 드린 질문입니다.
      한달 개근시 다음 월에 사용가능하고 1년시점에 지급한 연차수당이고 그뒤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 의견입니다. ㅎ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을거에요.(고용노동부)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할때 포함되는데요.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은 미포함-15개), 11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포함시킵니다. 한달에 1번씩 발생하는 임금이 아니라서 이렇게 3/12를 하는 거에요. 1년의 기간동안 받는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

  • @연협고
    @연협고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20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1969년8월9일생 으로 2025년 8월31일 정년, 2025년9월1일 임피에 들어 갑니다.
    8월 말일에 퇴직금 정산 지급됩니다.
    문의: 2023년 8월 3일 발생 연차휴가 미실시 : 9일
    2024년 8월 3일 발생 연차휴가 미실시 : 25일
    2025년 8월 3일 연차 신규 25일 발생.-> 이후 9월1일 임피
    8월 말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을 올리기 위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의 설명으로는 퇴직으로 인해 휴가 미실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안되니,
    8월 정년 전에 받아야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이은미-p4n8e
    @이은미-p4n8e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했던걸 이제야 찾았네요. 저는 2016년 3월 입사하여 이번 9월말에 정년퇴직합니다. 연차가 현재 이월연차17일+올해 발생된 연차가 18일 남았습니다. ( 연차수당을 정산받는걸로 알고 연차를 쓰지않았고요)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에 반영될까요? 혹,남은 근무기간에 연차를 얼마라도 쓰는게 나을까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잔여연차는 퇴직시 정산받을수있는건 맞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최종 3개월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금전적인 측면만 보면, 정년까지 최대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것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이은미-p4n8e
      @이은미-p4n8e Год назад +1

      @@aledma030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sooooo_ra
    @sooooo_r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2년 1월17일
    퇴사일: 2024년 3월 31일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22년도에 매월 1개씩쓰고 (입사 후 한달제외)
    23년도에 13개의 연차를 다 쓰고
    24년에 매달 한개씩 쓰게했고 3월에 생기는거 한개쓰면 퇴사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받을게 없다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남아있어도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 금전보상이 적혀있지만 연차수당은 따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수정X)자유롭게 쓸수도 없구요....회사방침이 그러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 @aledma030
      @aledma03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연차는 전체기간 최대 11+15+15=41개 발생합니다. 41개중에서 미사용분 있으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어요.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sooooo_ra
      @sooooo_r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회사에 한번 더 물어봤다가 상처만 받았네요.... 그냥 신고해야겠어요

    • @aledma030
      @aledma03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해결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 응원하겠습니다.~~

  • @강숙-h9w
    @강숙-h9w Год назад

    백 노무사님ㆍ 노무사와의 상담료가 궁금합니다ㆍ시간당 얼마 인지? 아님 다른 조건이 또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여러 변수가 있어서요. 카톡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010-3474-2880

    • @강숙-h9w
      @강숙-h9w Год назад

      @@aledma030 네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