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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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탁을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래 의미의 민법상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는 노력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

  • @젠스-v7x
    @젠스-v7x 5 лет назад +6

    공탁도 피해자가 동의 해줘야 공탁걸수 있지 않나여

  • @안시성타이거
    @안시성타이거 4 года назад +1

    성범죄 공탁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