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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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탁을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래 의미의 민법상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는 노력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공탁도 피해자가 동의 해줘야 공탁걸수 있지 않나여
성범죄 공탁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