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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청문회] 안민석 "숨는자가 범인이다! " 조대위를 찾아서~
[3차 청문회] 시술한 사람은 없고, "대한민국 군인이 국회에서 불렀는데 이를 거부했다" 명탐정 안민석 "숨는자가 범인이다! "
영상출처 - NATV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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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송비용
Просмотров 7 тыс.7 лет наза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 산입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많다 하더라도 전액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경우는 주로 소송 중에 조정이나 화해로 성립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므로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
Просмотров 28 тыс.7 лет наза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탁을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래 의미의 민법상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는 노력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진정서와 탄원서
Просмотров 19 тыс.7 лет назад
진정서와 탄원서의 구분에 대하여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진정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이며, 탄원서는 주로 가해자 측에서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진정서를 내는 이유는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처리
Просмотров 62 тыс.7 лет назад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조항은 있으나 단서에 대인사고가 아닌 경우는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나은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합의하여 처리할 것인가, 수리비 등이 많이 나올 것 같으므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또한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그냥 헤어져도 되는지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Просмотров 5 тыс.7 лет назад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여 사용하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에 대한 정리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 선고되며, 범칙금은 예컨대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범칙자가 납부하는 금전을 말하며, 그 금액은 1~10만 원 선입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형벌로써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다툼 하다가 차로 들이받은 경우
Просмотров 1257 лет назад
교통사고의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로 들이받은 경우에 대한 고찰입니다. 말다툼하다 차로 들이받은 경우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와 달리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로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즉, 상법과 보험약관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친 경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ms-rt4jb
    @ms-rt4jb Год назад

    잘 설명해주셔 감사합니다

  • @해오름-c7e
    @해오름-c7e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안시성타이거
    @안시성타이거 4 года назад

    성범죄 공탁은요?

  • @jjjdddkkk9967
    @jjjdddkkk9967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젠스-v7x
    @젠스-v7x 5 лет назад

    공탁도 피해자가 동의 해줘야 공탁걸수 있지 않나여

  • @見利忘義
    @見利忘義 5 лет назад

    엄청난 살짝 접촉으로 입원하면요?

  • @감성돔전설
    @감성돔전설 5 лет назад

    답답 ㅠㅠ

  • @반피카쵸
    @반피카쵸 6 лет назад

    지난주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 났어요 차선 변경 하다가 아주살짝 그랜저를 긁어 버렸어요 ㅠㅜ 근데 운전자가 대리운전 이였는데 사고가 처음이다보니 보험사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ㅠㅠ 대리운전사가 그러더라구요 인명피해는 없구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니까 그냥 보험에 접수하고 연락처 주고 받으면 끝인데 왜 이렇게 밖에서 긴시간 보내냐 이렇게 말해놓고는 보험 회사에서 와서 어디 다친데 없냐고 물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더라구요 방금 전까지도 인명피해는 없고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 해놓고 ㅠ우와 완전 빡쳐서 보기에는 되게 괜찮게 생긴 사람이 앞뒤가 안맞게 말하니까 어이 없네요 나이도 나같은 딸이 있게 생긴 분 같은데 ㅠㅠ 왜 그렇게 사는지

  •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6 лет назад

    우리 대학 교수. 느낌

  • @행복-y2c7b
    @행복-y2c7b 6 лет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우람찬된장독대
    @우람찬된장독대 6 лет назад

    ^^~확실히 가르쳐주네요 양심적이고 믿음이가네요.

  • @정철학-j9f
    @정철학-j9f 6 лет назад

    돼게 답답하게 설명하네...나도그정도는 안다

  • @bycc0918
    @bycc0918 6 лет назад

    그냥 사고나면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보험처리하면된다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무조건 본인보고 처리하라고한다

  • @아라리오-r1h
    @아라리오-r1h 7 лет назад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네. 합의서만 해도 명함만 받으랬다가 합의서를 쓰랬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블랙박스 등의 증거 없으면 책임소재에 대해 분명히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자동차 함부로 이동하지 마시고 현장사진 찍어서 증거 남기시고 사고 상대방과 협의하세요. 그리고 수리할거면 무조건 보험처리하세요. 아는 공업사가 있어서 수리비 얼마라도 개인적으로 남겨 먹을거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 영상 진짜 답답하다. 영상만 보면 결국 알아서 잘하세요 뿐이고 계속 중언부언하시다 끝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