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성의 노동TV]체불임금 받는 법, 쓱싹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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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 아니, 임금이 체불되셨다고요??
    일만 시키고 돈 안주는 사장님 나빠요!! ㅠ
    하지만 걱정마세요!! 다~ 받는 수가 있습니다!!
    #정희성의노동TV #민주노총 #체불임금

Комментарии • 147

  • @투리디아
    @투리디아 5 лет назад +36

    돈이 있어도 체불하는 사장은 구속시켜야 합니다.

  • @ditns5316
    @ditns5316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may-sg6xk
    @may-sg6xk 3 года назад +1

    호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최광일-e9u
    @최광일-e9u 3 года назад +2

    강력한 임금체불법이 필요합니다.

  • @집우-p2y
    @집우-p2y 3 года назад +1

    작년에 집으로 우편물 받은게 그거였군요 영상보고 노동부 재청구 해놓았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 악질업자놈에게 당했습니다 끝까지 받아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집사-j5e
    @김집사-j5e 4 года назад +3

    일시키고 돈못줄만큼 사정이 어려우면 운영을 하~지~말든가!!!삑사리에서 빵터지고 갑니다 ㅋㅋㅋㅋ
    유익한 ?아니 유용한 ~ 정보 고맙습니다😃👍
    부자되세요~😍

  • @김현래-o7g
    @김현래-o7g 5 лет назад +16

    사용자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 @안석우-m8j
    @안석우-m8j 5 лет назад +11

    월급 떼먹는 사장XX.... 일한 돈 달라는데 이런것까지해야 하냐? 나쁜놈들!!

  • @이진호-l7g
    @이진호-l7g 5 лет назад +4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주에게 천벌을...

  • @열정-r2p
    @열정-r2p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여지껏 그래도 좋은 사장님들을 만났네요~ 세상을 너무도 몰랐네요. 모두 내 마음같이만 생각했어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 @Aaaglory
    @Aaaglory 5 лет назад +5

    많은 노동자들이 몰라서 자기권리를 못찾는 일이 없는 나라가 빨리 돼야겠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peacesn_5693
    @peacesn_5693 5 лет назад +5

    체불임금 때문에 민원이 진짜 많은데, 도움되는 유용한 자료네요^^

  • @정임모-d3m
    @정임모-d3m 3 года назад

    도움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민노총
    듬직 합니다

  • @이채린-g5z
    @이채린-g5z 2 года назад

    체불입금 어떻게 받아야하나 걱정이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남규원-f7b
    @남규원-f7b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쉽게 가르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좀 헤매는데 자세한 내용에 감탄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운합니다. 충성

  • @푸르른하늘-h4w
    @푸르른하늘-h4w 4 года назад +1

    재밋게..쉽게..귀에 속속 들어오는거 같아요..2일날 노동청에 가는데..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너무 도움되는 얘기 잘들었습니다

  • @xiangshujin2351
    @xiangshujin2351 3 года назад

    잘 알아듣게 설명해주시네요

  • @선재마려
    @선재마려 4 года назад +3

    도움이 도니깐 구독,좋아요 누를께요 ~^^ 임금체불 사업주는 꼭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 @knhee75
    @knhee75 5 лет назад +21

    일을 시켰으면 제발 임금은 줘야지 ㅜ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 @lime-x1l
    @lime-x1l 5 лет назад +1

    체불없는 세상 만들어 갑시다. 정희성의 노동tv 굿입니다.

  • @한판만해볼게
    @한판만해볼게 4 года назад +1

    여러현장 다니면서 2~3곳 돈을 못받고있내요 ㅠㅠ 벌써 2~3개월 지났는대 이 영상보고 저도 이제 노동청부터 신고접수부터 해야겠네요

  • @이정희-k4q
    @이정희-k4q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danbinets
    @danbinets 5 лет назад +4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Kim-kc9cg
    @Kim-kc9cg 5 лет назад +4

    체불 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행동요령~
    아주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정인학-g5x
    @정인학-g5x 5 лет назад +1

    소액체당금제도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정말 좋은 정희성의 노동TV ㅋ 감사합니다 ^^!!

  • @임은경-c5q
    @임은경-c5q 5 лет назад +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user-tq6rd8kr8q
    @user-tq6rd8kr8q 5 лет назад +1

    역시 민중당입니다. 유용한 지식 많이 올려주세요.

  • @지니-y3p
    @지니-y3p 4 года назад +1

    아주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감사해요

  • @노우정-j8b
    @노우정-j8b 5 лет назад +4

    민주노총으로 문의가 가장 빠릅니다^*
    민중당 쵝오입니다~~

  • @김필중-z7q
    @김필중-z7q 5 лет назад +2

    역시 노동자의 편
    민주노총 화이팅

  • @윤경선-t5l
    @윤경선-t5l 5 лет назад +2

    귀에 쏙 들어오네요.

  • @정해옥-y5v
    @정해옥-y5v 5 лет назад +2

    오우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많은데 도움 많이 되겠네요~~

  • @마양-u7c
    @마양-u7c 5 лет назад +1

    시원하고 센스잇는 설명 좋네요

  • @용순옥-o2s
    @용순옥-o2s 5 лет назад +8

    약속 지키지 않은 기업(사업)주 처벌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당췌 왜 약속이행들을 안하는지!!

  • @qrlee6762
    @qrlee6762 3 года назад

    노동청에서 저는 진정서내고 어떻게해야하는 걱정한던중에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 @2ibbonPig
    @2ibbonPig 4 года назад +1

    와진짜좋은영상!!거마워요형님

  • @윤설-z3v
    @윤설-z3v 5 лет назад +3

    아주 유용합니다👍

  • @우상규-k8m
    @우상규-k8m 5 лет назад +2

    정말 좋은 정보네요!

  • @tnsaks1126
    @tnsaks1126 5 лет назад +2

    쏙쏙 들어옵니다.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 @cjscjsgl1010
    @cjscjsgl1010 5 лет назад +2

    명절 앞두고 도움되는 내용이네요.
    고맙습니다. ^^

  • @TV-kl7jc
    @TV-kl7jc 5 лет назад +4

    정말 유용하네요ㅎㅎ

  • @전현욱-e6t
    @전현욱-e6t 5 лет назад +2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 @박승억-q4q
    @박승억-q4q 5 лет назад +1

    참 쉽게 귀에 팍 꽂히네요.

  • @smf0821
    @smf0821 4 года назад +3

    알바비 안주는사장때문에 죽기직전에가봐서 다행임
    노동부 강압적으로 받아내지 않습니다
    사장은 끝까지 안주는대신에 자백은 해서 체당금 받을수 있게되었어요 근데 처음이라 힘들었는데 이영상 도움이 됩니다

    • @간달프-w6e
      @간달프-w6e 4 года назад +1

      소액체당은 1000만원 상향이죠 ㅎㅎ 노동자들이 무지해서 당하는게 안타깝습니다 ^^

  • @이종재-e4v
    @이종재-e4v 5 лет назад +2

    감사

  • @김태양-r8d
    @김태양-r8d 4 года назад +1

    법이 강제집행 해서라도 절차가 더 보완되서
    빨리받을수있도록
    바뀌어야합니다.약자편에 서야하고 일시켰으면 돈을주어야하는 정의를 바로정착시켜야해요
    악덕업주는 강력한 처벌해야되요

  • @김양현-p7j
    @김양현-p7j 5 лет назад +5

    간단명료,, 쏙!!!

  • @youngu3244
    @youngu3244 5 лет назад +3

    임금체불35만명 어마어마하네요

  • @대조선-l1v
    @대조선-l1v 4 года назад

    앗 여기서 뵙게 될줄몰랐네요 구독 꾹!

  • @youngjinkim1827
    @youngjinkim1827 4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 @zzung7704
    @zzung7704 5 лет назад +3

    일시키고 돈떼먹는 도둑놈들
    잡아넣어야 그런일 안할텐디
    결국 법이 문제고
    헐렁한 법을 만드는 배부른국회의원이 문제
    민중당이 싹다 잡아부러야!!!
    잘 들었습니다.
    그란디 우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교한 영상이 없어져부렀으까요???

    • @TV-gu2ht
      @TV-gu2ht  5 лет назад +1

      실수가 있어서 내렸다가 다시 올려부렀습니다잉 ㅠㅠ

  • @choeunkoo
    @choeunkoo 5 лет назад +1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ㅎㅎ

  • @조활-l3t
    @조활-l3t 5 лет назад +1

    이런거 가르쳐주는곳 잘없어요
    유익한 방송이네요~~~
    안전교육이라고 하는건
    안전모써라 안전벨트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고나면
    어떻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방법은
    알려주지않는다는것

  • @hanpark1606
    @hanpark1606 5 лет назад +3

    우아아!! 체불임금에 대응하는 젤 좋은 영상!

  • @허영태-m7d
    @허영태-m7d 5 лет назад +1

    오 요런 내용좋아요....
    고생이 많네요...
    ㅎㅎ

  • @삼님-f8i
    @삼님-f8i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박영천-c4q
    @박영천-c4q 5 лет назад

    좋아요 이런것도 알려주고 감사

  • @김종근육
    @김종근육 4 года назад

    노동청신고하고 민사하고 못받을돈은 절때 개지랄 법으로 다해봐도 못받는다~ 오직 그런 악질놈들한테는 무법이 답이다~ 목에 칼을 대던가 ~그래야 없다던 돈이 생기는 법이다~ 결국 이나라법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걸 뼈속까지 느꼈다~개법이지~ 이나라에 와서 피해만 3번이다 ~ 형사처벌? 개웃기는 처벌이지 체불금액의 20프로정도 벌금때림끝~

  • @생명나무-i7o
    @생명나무-i7o 5 лет назад

    일목요연, 감사합니다.

  • @born2k554
    @born2k554 2 года назад +1

    1.조언 부탁 드립니다.
    지인의 지인소개로 인천에서 2달 일하기로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6일만에 그만하게 됐습니다. 1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4일에 말씀드리고 이틀 더 일하고 못나올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원래 얘기했던 월급 5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을 300만~ 400만원으로 잡을 것이고, 먼저 하기로 했던 2달이 끝나는 시점에 직접와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곳에서 차로 새벽기준 1시간 20분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하는곳 근처에 장기방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모텔이고 제돈으로 40만원 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이 460만원인 셈) 깎는 이유는 2달을 못채웠고, 다음에 일할 사람 구할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제가 빠져서 생길 피해보상을 책임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사업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월급을 깎을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은 될까요? 월급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피해액이 발생한다면, 추후에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저에게 받아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니, 실제로 나중에라도 피해액에 관해 민사소송이라도 당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발생 할 바에는, 월급을 조금 덜받는게 나을까요?
    2.인천의 한 섬에 지인의 지인(D, 특수차형님, 개인의 일이 없을땐 작업장을 도와주고있음.작은사장의 사회지인으로 작은사장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음) 소개로 2달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작하기 이틀정도전에 직접찾아가서 작은사장(B,처남,작업장사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업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업장과 수산물유통 두가지를 모두 도와주는 것 이었습니다. 2달동안 따로 쉬는 날은 없으며, 꼭 쉬어야 할 일이 있다면 일주일전에는 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이나, 새벽출근도 가끔 있을 것이고 늦게까지 일 할수도 있으며 밥을 제때 못먹거나 아예 못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딱히 쉬어야 할 일이 없을걸로 예상했고, 월급500만원 (실질적으론460만원)이 일하는 조건에 비하면 전혀 큰돈은 아니지만(여기 사람들은 말도 안되게 큰돈을 주는 걸로 인식하고 있음), 절대치로 봤을 땐 작은 돈이 아니고, 위험한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친한 형님이 제 근무환경을 알고 나서 본인이 알아서 다 알아보고 제가 바로 일 할수 있게 준비를 한 후, 제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내용을 들어보고 제 상황을 고려했을 땐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서 수락하게 됐습니다.
    3.
    24일 오전에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바로 한두시간 후 큰사장님 (A,매형, 수산물 유통업사장)께 말씀드리려했으나, 제가 중요하게 드릴말씀이 있다고 하니, 지금은 바쁘니 이따가 점심에 이야기하자고 미루었고, 점심에 이야기를 하자니 이따가 오후에하자고 했으며, 저녁이되니 퇴근 후에 하지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작은사장님이 처음부터 월급은 큰사장이 주는 것이니, 그쪽일을 위주로 하면된다고 자주 이야기 했습니다. (초기 보름정도는 작업장8 유통2정도 비율로 일하다가 보름정도 후부터는 유통 8 작업장 2 정도로 일하는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시간쯤 사모님(C, 큰사장의부인, 작은사장의 친누나)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했냐며 여러차례 물어보기에 간략히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는동안 사모님은 엄청짜증과 화를 냈습니다. ( 큰사장님, 작은사장님, 사모님등 이곳 사람들은 대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거나 들으면 본인들이 생각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명을 해도 상대방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않고, 자기의 안좋은 생각만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우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 내가 화내는건 아니다, 악의는 전혀없다." 감정쓰레기통처럼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뒤에 하는 말이 악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시간쯤 큰사장님에게 말을 하려하니, 사모님에게 얘기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으니 퇴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라고 말하고 퇴근을 했고, 다음날 아침 여유가 조금 있는 시간에 작은사장님과 특수차 형님에게 차례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각 한시간넘게, 삼십분넘게 엄청난 화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온 말들을 몇가지만 써 보자면,
    4. 작은사장 : 민수씨(가명)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나이가 몇살인데 책임감없이 이렇게 하면 어디서 날 써 줄것 같냐, 우리만 좆되라고 하는거 맞지 않느냐, 나를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돌아오는게 이거냐 ( 미친 개소리)
    이렇게가면서 돈은 받고 나가려는거 아니냐, 약속도 안지켰는데 그걸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등등.
    특수차형님 : 책임감없이 뭐하는 짓거리냐 너 이렇게 나갈거면 250, 300받고 그냥 가라 하루이틀 더 해서 뭐하냐 당장가라, 나 욕먹이고 소개해준 동생 욕먹이고 나잇값 못한다. 앞으로 인사도 말도 걸지말고, 밖에서 봐도 아는체하지마라( 미치겄다...ㅋ 당신이 대체 뭔데.?ㅎ) 등등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모님도마찬가지.
    결국 점심과 저녁때쯤 작은사장이 제가 받을 돈과 시기를 오늘밤동안 충분히 생각해서 내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상황( 2달 못채운것, 갑자기 그만두는것, 나에게 엄청난 배려 해준것, 자기들이 피해를 볼것)을 잘 생각해서 대답을 준비해오면 그거에 따라 얼마를 줄지 언제 어떻게 줄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화할충분한 여건이 됐음에도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저는 새벽 한시반에 퇴근 했습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 필요한 준비교육을 제 집근처에서 받고 다시 작업장 장기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큰사장님과의 점심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통하는건 거의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큰사장님은 정이 좀 있는 편입니다. 조금 있다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게 될지 예상이 잘 안되네요. 큰사장님의 말로는 작은사장도 저도 틀린말은 아니라고 지나가듯 말한적이 있습니다.
    5. 폰으로 적다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간략히 쓴다는게 너무 장황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일하는 동안 저의 가장 큰 바램이 있었습니다. 뭐 말도 안되는게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원한 것은, 제가 하는 일의 한치앞을 알 수 있으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큰파레트를 옮기는 상황에서
    작은사장(ㄱ): 저거 옮겨요.
    나(ㄴ) : 어떤거요?
    ㄱ. 아 저거요!!
    ㄴ.(박스를 가리키며) 이 박스요?
    ㄱ. 아 저거 빠레트요!!!!!!!
    ㄴ. 아. 네. 어디로 옮겨요?
    ㄱ. 아 좀 빨리 그냥 들어요.
    ㄴ. (일단 옮기는 중)
    ㄱ. 아 왜 거기로가요!!!
    ㄴ. 그럼 어디로 가요?
    ㄱ. 저쪽으로 갈건데 왜 이렇게 가냐구요!!!!!!
    ㄴ. 어디로 갈지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ㄱ. 아됐고 빨리 옮기기나 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아 진짜.
    이런식입니다.
    이 동네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고, 내국인이더라도 좀.. 그래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저도 그런 대우를 받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도 저는 스트레스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사람은 아니기에, 그냥 돈만 받자. 정도로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친한 형님으로 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곳에 여유시간을 더 주고자 친한형님께 이것 저것 다 물어보고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얘기나온 화요일 당일에라도 그만두면 안되느냐는 것을 팀장급면접도 생략 할 정도로 최대한 미룬것이 목요일까지만 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기본교육을 무조건 이수 해야하며, 월요일부터 현장교육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고 못해도 1~2년은 걸릴거라는 이야기에 어쩔수없이 사정을 이곳 사장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이틀만 더하고 일 못나올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 @born2k554
      @born2k554 2 года назад

      6. 저를 아주 괘씸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월급을 확 줄이고 시기도 한달 반 뒤에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직접다시와서 받아가라는. 저는 6월초에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는돈을 받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받아낼 생각인데,
      혹시 저쪽에서 피해보상운운하는데, 나중에 민사소송이라도 당할 생각한다면, 원래 월급기준말고 저쪽이 준다는 대략300기준으로 받고 마무리하는게 나을까요?
      폰으로 쓰다보니 의식의 흐름대로 쓰게되고 뭔가 정리도 전혀 안되긴 한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써보자하면서도 자꾸 늘어지게 됐네요. (사실 여기에 쓴 내용은 새발의 피입니다.)
      필요하시고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남무영-w8w
    @남무영-w8w 5 лет назад +1

    좋은거 갈챠주셔 감솨함다~

  • @TheSoriduck
    @TheSoriduck 5 лет назад

    잘 들었습니다~~^^

  • @HWANGDDC21
    @HWANGDDC21 5 лет назад +1

  • @윤희정-b3k
    @윤희정-b3k 2 года назад

    목포는민주노총사무실이어디있나요?

  • @김재현-h4m9l
    @김재현-h4m9l 5 лет назад

    정희성 노동tv 좋아요^^

  • @ziosalon
    @ziosalon 5 лет назад

    이런것두 알려주시네요 짱이당 구독구독

  • @soobonggo4421
    @soobonggo4421 5 лет назад

    유옹한 정보 감사합니다.

  • @coturi2648
    @coturi2648 5 лет назад +1

    👍👍👍

  • @TV-rz6jc
    @TV-rz6jc 5 лет назад

    멋져요^^

  • @임헌용-r2k
    @임헌용-r2k 5 лет назад +1

    추석전에 모두 해결되길 바랍니다.

  • @jongchan01
    @jongchan01 5 лет назад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다음편이 기대 되네요.
    개인적으로 산재 관련 방송 부탁합니다.
    산재발생률도 높지만 현장에서 산재신청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후 원직복직에 대한
    것도 궁금하네요.

  • @새희망-u8b
    @새희망-u8b 5 лет назад

    명쾌!

  • @sangkyunchoi
    @sangkyunchoi 5 лет назад

    알기 쉬운 요점정리 밑줄 쫘악 ㅎㅎ

  • @조민경-v8m
    @조민경-v8m 5 лет назад

    오호~ 좋네요!

  • @soohaw.2278
    @soohaw.2278 3 года назад

    일은 5시30분부터 9시까지 3시간 30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장이 6시01분 부터 9시로 되있다고 주휴수장도 포함안되고 일찍나온게 제 자발적이였다고 주장해서 일한만큼 급여도 못받고 노동부에 민원 넣어서 도움을 청했지만 해결이 안되고있어요...

    • @TV-gu2ht
      @TV-gu2ht  3 года назад

      서로의 주장이 다르면 결국 노동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해야 근로시간을 인정 받습니다.
      뭐든 다툼이 생기면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가 제일 문제인거죠.
      저도 이런 현실이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 @sungheechoi5170
    @sungheechoi5170 5 лет назад

    그렇군요!!!!

  • @ryeonvely5355
    @ryeonvely5355 Год назад

    프리랜서 3.3이고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ㅠ

  • @한요셉-k9i
    @한요셉-k9i 4 года назад

    구독

  • @김주헌-s2o
    @김주헌-s2o 3 года назад +2

    우리나라 법이 정말 여러모로 그지같네요.

  • @tjwls91
    @tjwls91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말씀 영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기본급 210만원과 업무에 따라 현금으로 일부 (약 10-50만원 매달 다르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수령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에는 계좌이체로 수령한 기본급 210 만원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소명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상도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기성-l4c
    @송기성-l4c 4 года назад

    자기업무외 다른업무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해야 합니다 ,,제가 직장다닐때 직장상사가 자기할일을 우리한데 시키고 만약 않하면 짜증을 내더라구요 우리도 모를수 있고 어쩔수 없이 못갈수 있잔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자체가 짜증나나 봅니다 처음부터 딱잘라 않했으면 않할건데 자기는 업무 시간에 다른데 가서 놀라다가 밤늦께 들어오고 그것도 자기가 실수 하면 웃고 넘어가고 직원이 못하면 짜증을 내고 결국 그만뒀습니다

  • @박지완-e7l
    @박지완-e7l 4 года назад +1

    사업자가 있긴 있는데 거의 일당으로 일하는데 일당비를 못받구 있어요 이런경우두
    노동청 신고하면 되나요

  • @이중희-d2c
    @이중희-d2c 3 года назад

    체불임금의 오해와 사각지대.
    여기서 체불임금이란 고용주가 사업자에 국한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다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착오가 없어야합니다.

  • @Y튜브-w2p
    @Y튜브-w2p 4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감독관이 완전 업체 편이에요 ㅠ 개인감정으로 질질끌면서 편파적으로 일을하네요~
    재진정할수있다하지만 아주 짜증이나고 그러네요~ 악덕업체는 저를 적반하장으로 경찰고발까지해서 조사받고 모두 혐의없음받았는데
    완전 근로감독관의 행태가 더 꽤씸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못믿겠어요 ㅠ 임금체불확인서는 판결이 나야지 받을수있는건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도와주실수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ㅜㅜㅜ

    • @TV-gu2ht
      @TV-gu2ht  4 года назад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해줘야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체불임금진정 사건에 대해 노동청 답변이 체불임금 없다고 하면 민사재판도 쉽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해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요즘은 비정규직센터라는 이름으로 도움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노무사상담을 받아보시죠.

  • @장영근-n4j
    @장영근-n4j 4 года назад

    한달가량 오야지소속에서 일햇는대 임금을봐지 못햇서요 로동청에 진정서 을내는대 오야지분이 출석하지도 않고 전화도 않봐고 로동청에서 어찔수멊다는대 어떻해하나요

  • @jhsohn80
    @jhsohn80 4 года назад

    개인적 경험으로 체당금 제도 이용하는것 외에 그냥 포기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사업주가 맘먹고 안주면 소송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 @홍연아-p9o
    @홍연아-p9o 5 лет назад

    👍🏻

  • @gunryu4445
    @gunryu4445 5 лет назад +1

    아 민노총 ㅠ.ㅠ

  • @moonpark5800
    @moonpark5800 5 лет назад +2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테리어하는사람 따라서 2달 일하고 월급 450만원 못받았어요 계약서도 없구 4대보험두 없는데 소액체당금 신청할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김전성호
    @김전성호 5 лет наза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조건이 안된다고 하여 또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했는데 1년됬는데 무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kbbr73
    @kbbr73 5 лет назад

    단순명쾌. 체불임금 받는법^^

  • @조만형-r9d
    @조만형-r9d 4 года назад

    건설현장날일한것도 되나요?

  • @김명숙-g4n
    @김명숙-g4n 4 года назад

    민주노총가입을어떠게하나요

  • @한비광-l4k
    @한비광-l4k 3 года назад

    장례식장에서 근무중입니다..
    2018년 10월입사 2018 11월 ~ 2019 11월까지 180만원 2019 12 ~ 2021 까지 20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빼고 8시간이구요 실제 근무시간은 월평균 360시간이구요 2019년 총 근로시간 4,585시간 2020년 총근로시간 4,147 시간
    월급이외 추가근무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 받아본적이없습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되는지
    입증자료는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오래 다니지 못해서 5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이 수도없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 @parksw59park12
    @parksw59park12 4 года назад +1

    믿지 마세요 노동부 법원 확정판결
    다 필요없어요 돈없다 배째라 합니다
    거기에 얹여서 티비광고 나오는
    신용정보회사 30만원 돈받아 먹고
    나몰라라 하다 전화하면 독한 놈한테
    잘못 걸렸다 포기해야 될거 같다하고 끝

  • @Nsj-n3h
    @Nsj-n3h 3 года назад

    가입하면받나요

  • @hz6143
    @hz6143 4 года назад

    아웃소싱 회사통해 1년10개월 회사에서 일해는데요..퇴직금을1년10월 치를 받을수있을까요?14 일후 못받으면 신고해도되나요? 그리고 가끔 금요일만 출근안시키고 주차를 안주는데..신고사항이 되나요?

  • @hohy3311
    @hohy3311 4 года назад

    몇달 일하지 않았지만 첫 달에 반만 받고 남은돈과 그다음달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신고한다고 하니 하라며 되려 저에게 쌍욕을하며 협박하며 시시티비 증거(바빠서 한시간 무료로 일하고 어느정도 정리되서 앉아서 밥먹는 것, 출근도 하기 전에 일 다 시키고 출근노트에 시킨일들 한다고 한시간 더 빨리 적었다, ) 있다며 소송할거라고 안주시네요 그사이에 가게는 팔렸구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처음 써봤고 바쁜날이라 급하게 적었고 저는 받지 못하고 들고 갔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저런 이유들로 소송 당할 수 있나요?

  • @이수영-w2n5l
    @이수영-w2n5l 3 года назад

    누가 망하고 싶냐

  • @디즈니란도
    @디즈니란도 4 года назад

    병원의 경우 개인회생 파산신청의 경우 직원들 임금 줄 의무도 사라지나요?
    소액청구시 한도는 1000만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