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데 아버지가 6월말쯤에 집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월달에 다쳐서 현재까지 입원중이신데, 주민등록상에있는 주소지를 제가 살고있는집으로 변경하고자하는데 계약이 끝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 동사무사고사 아버지의 주소지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답변글 보니까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하야하다고 아니면 100이하의 과태료가 생긴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버지같은 경우네는 임차인도 아닌데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저의집에 들어와서 주소지 변경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ㅜ 문의하신 내용을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m.blog.naver.com/dlaldhr0303/222300224112 어떤 행정사분이 정리한 포스팅인데 관련법이 '출입국관리법' 이니 저라면 출입국사무소에 해결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ㅜ 모쪼록 잘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기간이 지났을때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는 안내를 받으신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ㅠ 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뚱버이후님의 케이스는 어떤경우인지 문의 후(사전정보 획득) 해당기관에 질의하는 것도 방법일 거 같아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뚱뻬이후 안녕하세요☺ 정확한 절차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뚱버이후님에게 적용될수있는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에 1345에 전화해서 담당기관과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문의하실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후에 담당기관의 설명을 들을때 뚱버이후님께서 사전에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더 빠르고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는게 있는지 물어보는 등으로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보기(거주숙소제공확인서 포함)
m.blog.naver.com/gainaly/222207737469
우와 오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분이 어머니 전입신고하러 오셨는데 마침 도장이랑 신분증 안들고 오셔서 그냥 가셨거든요 ㅎㅎ 그동안 어떤식으로 할지 찾아보던 중에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ㅎㅎ
저도 늘 새로운 사례가 생기면 어찌하나 고민했는데요 질의회신사례집이나 사무편람 찾아보고, 또 신고서별로 편철된 서류보면서 전임자분들께서 어떤 증빙자료를 첨부했는지 봤던게 도움이 되었던것 같아요!
모쪼록 잘 해결되실 바랍니다☺
대한민국내 주소에는 전주소를 적나요? 새주소를 적나요?
만약 외국인의 배우자가 대신 신고하러 간다면 신청인에는 누구 서명을 받아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간 신규입니다....
만약 외국인아내의(베트남) 부모님이 들어오신경우
외국인아내의 등록페이지에 가보면
가족이라고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체류지변경하나요? ㅠ
가족이라는걸 증명하는 서류가 꼭 있어야하나요?
외국인아내의
부모님은 한국오신지 1년넘으셨다고 합니다 ㅠㅠ
E-9 에서 ,E7-4병경 할때 신청서 독 같아이 하나요 ?
외국인인데 아버지가 6월말쯤에 집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월달에 다쳐서 현재까지 입원중이신데, 주민등록상에있는 주소지를 제가 살고있는집으로 변경하고자하는데 계약이 끝난 6월말부터 현재까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 동사무사고사 아버지의 주소지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답변글 보니까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하야하다고 아니면 100이하의 과태료가 생긴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버지같은 경우네는 임차인도 아닌데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저의집에 들어와서 주소지 변경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ㅜ
문의하신 내용을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m.blog.naver.com/dlaldhr0303/222300224112
어떤 행정사분이 정리한 포스팅인데
관련법이 '출입국관리법' 이니
저라면 출입국사무소에 해결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ㅜ
모쪼록 잘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체류지변경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외국인이 아닐경우 숙소제공확인서 제출해야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ㅜ
알고계신 것처럼 계약당사자가 외국인이 아니고 회사숙소라면 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잘 해결되셨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하시는 업무 무탈히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저가 주소지 변경해야하는걸 모르고 이제사 알게데였는데요 안한지 일년 넘었습니다 ㆍ 벌금나온다고 하던데요 어찌 하면 돼는거예요 휴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기간이 지났을때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는 안내를 받으신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ㅠ 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뚱버이후님의 케이스는 어떤경우인지 문의 후(사전정보 획득) 해당기관에 질의하는 것도 방법일 거 같아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정보획득은 먼 뜻이예요 ? 잘이해가안가는데유
@@뚱뻬이후 안녕하세요☺
정확한 절차는 담당기관에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뚱버이후님에게 적용될수있는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에 1345에 전화해서 담당기관과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문의하실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후에 담당기관의 설명을 들을때 뚱버이후님께서 사전에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더 빠르고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는게 있는지 물어보는 등으로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ㆍ근데 딴분하고 물어봗는데요 저의 명예로 집계약서같은거 없으면 괞찬다고 하데요 낼이나 동사무소로 가봐야겠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ㆍ 답변 해주셔서요 ㅎㅎ
@@뚱뻬이후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