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ppppLi 저도 항상 확인해본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로 물어보고 여기저기 검색하고 그랬어요😅 알아보겠단 얘기를 공손하지만 당당하게 했는데.. 처음 겪은 사례인데 잘 모를수 있잖아요!! 주말이나 퇴근하고 업무관련 영상을 보고 익숙해지려고 하는것도 정말 대단하세요👍 전국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니까 참고자료가 많다는게 민원업무의 장점인 것 같아요!! 힘내세용😊 블로그에는 24호서식 금융기관등의 송달불능확인서를 함께 올렸는데 신청서 하단의 발급번호, 확인자인, 기관(법인)인 누락없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에선 상속대위에 관한경우 제외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을 떼더라도 과거주소이력은 볼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인터넷에서 경험자들에 의하면 과거주소이력도 나와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경우는 해당 동사무소 공무원의 잘못인건가요? 아님 현재는 법이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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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호, 11호, 24호(송달불능확인서)는
발급번호, 확인자 또는 기관(법인) 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주세요!
0:36 등초본 발급신신청서 서식 정리(간단)
1:09 제29조 제2항 제2호 (소송비송사건 등)
주소보정명령서, 판결문(강제집행) 등
2:12 판결문 확인방법
1) 나의사건검색-대법원사이트 검색
2) 관할법원 담당자에 사건번호로 확인
2:51 업무 모르는 것 확인방법
1) 해당기관(업무담당기관) 질의
2) 사무편람 + 질의회신사례집 검색
3) 행정안전부 공동학습방 Q&A 검색
4) 인터넷 검색 (블로그, 지식인답변 등)
5) 정부24 동일업무 검색 (추천!)
6) 시군구청 담당자 문의
3:58 제29조 제2항 제2호 등본발급
4:18 제29조 제2항 제2조 위임발급
4:59 제29조 제2항 제6호 (채권채무 등)
위임불가, 초본발급가능(등본발급불가)
대위상속등기신청만 과거주소변동 포함
6:12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6:47 제29조 제2항 제6호 서식구분
7호서식 - 부동산, 금융기관, 개인, 법인
7:11 10호서식 - 금융기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번호, 기관(법인) 인 확인
7:45 11호서식 - 개인법인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번호, 확인자 인 확인
8:08 채권소멸시효10년
8:30 채무금액 50만원 이하 법인만 발급가능
(개인×, 금융회사×)
8:58 핵심내용 총정리
9:44 서식 7호의2 소개(등초본 영문신청서)
진짜 감사드려용 ㅠㅠ 아직도 많은 부분 헷갈려 하고 있어요 ㅠㅠ 언제쯤 당당하게 민원업무를 모두 볼 수 있을런지ㅠㅠ
@@LippppLi 저도 항상 확인해본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로 물어보고 여기저기 검색하고 그랬어요😅
알아보겠단 얘기를 공손하지만 당당하게 했는데.. 처음 겪은 사례인데 잘 모를수 있잖아요!!
주말이나 퇴근하고 업무관련 영상을 보고 익숙해지려고 하는것도 정말 대단하세요👍
전국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니까 참고자료가 많다는게 민원업무의 장점인 것 같아요!! 힘내세용😊
블로그에는 24호서식 금융기관등의 송달불능확인서를 함께 올렸는데 신청서 하단의 발급번호, 확인자인, 기관(법인)인 누락없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영상도 많이 올려주셔야 해요!! 공노비의 희망이십니다!!
공노비 ㅠ ㅠ 언제적 말이냐고 요즘 누가 공노비라고 하냐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공무원도 주민인데 주민이 주민에게 친절한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ㅎㅎ 다음주도 화이팅입니다!! 🙌
선생님 감사합니다..ㅜㅜ 혼자 공부해도 이해가 안되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다 모른다고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덕분에 업무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혹시 천사이십니까? 복지업무 맡다가 갑자기 민원대 발령받아서 멘붕이었는데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ㅠㅠ
에고ㅜ 그러셨군요 ㅠ
보통 간단한 제증명서류는 정부24에서 동일업무로 검색하면 구비서류, 위임가능여부, 발급기관 등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주도 힘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ㅠㅜㅜ 갑자기 민원업무 하게되어서 완전 넉아웃 상태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아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화질이 엉망인데 잘 봐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ㅎㅎ
정리의 왕이십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에선 상속대위에 관한경우 제외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을 떼더라도 과거주소이력은 볼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인터넷에서 경험자들에 의하면 과거주소이력도 나와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경우는 해당 동사무소 공무원의 잘못인건가요? 아님 현재는 법이 바뀐건가요?
선생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했을때 최근기일내용에 결과탭에서 종결및선고로 나와 있으면 확정된 종국판결문으로 간주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나 발급해주면 안되는데 모르고 서류를 발급해준경우엔 어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