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송, 채권채무 이해관계인초본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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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 @k-aunt
    @k-aunt  3 года назад +5

    설명자료 보기(원본 고화질)
    m.blog.naver.com/gainaly/222226103602
    서식 10호, 11호, 24호(송달불능확인서)는
    발급번호, 확인자 또는 기관(법인) 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주세요!
    0:36 등초본 발급신신청서 서식 정리(간단)
    1:09 제29조 제2항 제2호 (소송비송사건 등)
    주소보정명령서, 판결문(강제집행) 등
    2:12 판결문 확인방법
    1) 나의사건검색-대법원사이트 검색
    2) 관할법원 담당자에 사건번호로 확인
    2:51 업무 모르는 것 확인방법
    1) 해당기관(업무담당기관) 질의
    2) 사무편람 + 질의회신사례집 검색
    3) 행정안전부 공동학습방 Q&A 검색
    4) 인터넷 검색 (블로그, 지식인답변 등)
    5) 정부24 동일업무 검색 (추천!)
    6) 시군구청 담당자 문의
    3:58 제29조 제2항 제2호 등본발급
    4:18 제29조 제2항 제2조 위임발급
    4:59 제29조 제2항 제6호 (채권채무 등)
    위임불가, 초본발급가능(등본발급불가)
    대위상속등기신청만 과거주소변동 포함
    6:12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6:47 제29조 제2항 제6호 서식구분
    7호서식 - 부동산, 금융기관, 개인, 법인
    7:11 10호서식 - 금융기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번호, 기관(법인) 인 확인
    7:45 11호서식 - 개인법인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번호, 확인자 인 확인
    8:08 채권소멸시효10년
    8:30 채무금액 50만원 이하 법인만 발급가능
    (개인×, 금융회사×)
    8:58 핵심내용 총정리
    9:44 서식 7호의2 소개(등초본 영문신청서)

    • @LippppLi
      @LippppLi 3 года назад +1

      진짜 감사드려용 ㅠㅠ 아직도 많은 부분 헷갈려 하고 있어요 ㅠㅠ 언제쯤 당당하게 민원업무를 모두 볼 수 있을런지ㅠㅠ

    • @k-aunt
      @k-aunt  3 года назад

      @@LippppLi 저도 항상 확인해본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로 물어보고 여기저기 검색하고 그랬어요😅
      알아보겠단 얘기를 공손하지만 당당하게 했는데.. 처음 겪은 사례인데 잘 모를수 있잖아요!!
      주말이나 퇴근하고 업무관련 영상을 보고 익숙해지려고 하는것도 정말 대단하세요👍
      전국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니까 참고자료가 많다는게 민원업무의 장점인 것 같아요!! 힘내세용😊
      블로그에는 24호서식 금융기관등의 송달불능확인서를 함께 올렸는데 신청서 하단의 발급번호, 확인자인, 기관(법인)인 누락없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otitieo43
    @otitieo43 3 года назад +7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영상도 많이 올려주셔야 해요!! 공노비의 희망이십니다!!

    • @k-aunt
      @k-aunt  3 года назад

      공노비 ㅠ ㅠ 언제적 말이냐고 요즘 누가 공노비라고 하냐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공무원도 주민인데 주민이 주민에게 친절한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ㅎㅎ 다음주도 화이팅입니다!! 🙌

  • @Today_is__Wendy
    @Today_is__Wendy 2 года назад +3

    선생님 감사합니다..ㅜㅜ 혼자 공부해도 이해가 안되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다 모른다고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덕분에 업무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0434jh
    @0434jh 3 года назад +4

    혹시 천사이십니까? 복지업무 맡다가 갑자기 민원대 발령받아서 멘붕이었는데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ㅠㅠ

    • @k-aunt
      @k-aunt  3 года назад +1

      에고ㅜ 그러셨군요 ㅠ
      보통 간단한 제증명서류는 정부24에서 동일업무로 검색하면 구비서류, 위임가능여부, 발급기관 등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주도 힘내세요☺

  • @99930po
    @99930po 3 года назад +5

    정말 감사합니다ㅠㅜㅜ 갑자기 민원업무 하게되어서 완전 넉아웃 상태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 @k-aunt
      @k-aunt  3 года назад

      아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화질이 엉망인데 잘 봐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ㅎㅎ

  • @최현수-o2q
    @최현수-o2q 2 года назад

    정리의 왕이십니다

  • @gvn78928
    @gvn7892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에선 상속대위에 관한경우 제외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을 떼더라도 과거주소이력은 볼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인터넷에서 경험자들에 의하면 과거주소이력도 나와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경우는 해당 동사무소 공무원의 잘못인건가요? 아님 현재는 법이 바뀐건가요?

  • @도롱-j6b
    @도롱-j6b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했을때 최근기일내용에 결과탭에서 종결및선고로 나와 있으면 확정된 종국판결문으로 간주할 수 있는건가요..?

  • @ymh1425
    @ymh142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나 발급해주면 안되는데 모르고 서류를 발급해준경우엔 어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