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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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강민수-o8n
    @강민수-o8n Год назад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3주를 남겨놓고 해지통보를 해서 3개월분 월세를 받을 수 있나 영상을 검색했는데 제일 정확하고 깔끔하게 설명해주시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chamomile707
    @chamomile707 3 года назад

    환상보증금... 이런것 들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life954
    @life95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보았습니다 임대인입장에서 임차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임대공고를 낼수 있나요?

  • @동서변월드메르디앙부
    @동서변월드메르디앙부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요?
    상가임차인입니다.임대인과2년계약후 만료일 약20일전쯤 임대인한테 해지통보를 했고,짐도 다 뺀상태입니다. 임대인은 3개월의 월차임을 공제후 보증금을 돌려준다고하는데 보증금전액을 모두 돌려받을수 없나요?

  • @동서변월드메르디앙부
    @동서변월드메르디앙부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1.5.1~23.4.30까지 신규상가에 첫번째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임차인인 저는 계약유지가 힘들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전 한달도 남지않은기간에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도 아직 못돌려받고 효력발생3개월을 주장하며 3개월의 월차임을 공제후 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상가의경우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한걸로 설명하셨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전액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소송도 생각중입니다.

  • @jusik-polymath
    @jusik-polymat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은 묵시적 갱신중이고 그만 나간다고 했고 임대인은 3개월치 차임하고 준다하여 저도 3개월동안 다른 임차인 찾는중 오는이도 없고해서 그냥 계속 임차하겠다고 번복하니 계약서 다시쓰고 보증금 월세도 올리자고 합니다. 기존 금액으로 더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임대인 말대로 해야하나요?

  • @brianpark4038
    @brianpark4038 Год назад

    변호사이신가요? 상가임대차계약 관련 상담받고싶습니다

  • @허구르
    @허구르 Год назад

    3월 5일 계약종료이고 2웡 10일에 가게를 뺄 수 없냐고 묻고 정확히는 3월 3일에 재계약안하겠다고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면 3월 5일 이후 월세는 안내도 된다는 걸까요?? 계약종료일을 혼동하여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ㅠㅠ 다른 상가도 계약 하였는데 생활비도 없고 철거비용도 보증금 없이는 힘든
    상황입니다 ㅜㅜ

  • @맘-i3y
    @맘-i3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023.1월28일 만기인 오피스텔 임대물건을
    2022.11월 임차인과 문자로 재개약 합의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기존계약이 종료된후인 2023.2.21 일
    재계약 불가를 통지해왔습니다
    이경우 보증금 반환기간과 월차임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경우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 @양숙희-u6t
    @양숙희-u6t 3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갱신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계약만료 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였으나 코로나가 더 심해져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할 상황이라 계약만료 20일전에 나가겠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넘 급박합니다.
    주인은 전세금은 절대 못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애들 키우며 사는 싱글맘 입니다
    넘 답답해서 잠을 못잡니다
    꼭~~꼭~~좀 부탁드려요

    • @TV-fu6jf
      @TV-fu6jf  3 года назад

      재계약을 하였다면 임의로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 @양숙희-u6t
    @양숙희-u6t 3 года назад

    권리금도 한푼 받지못하고 나오는데 앞으로의 생활도 막막합니다

    • @TV-fu6jf
      @TV-fu6jf  3 года назад

      안타깝습니다.

  • @lkmidro
    @lkmidro 3 года назад +2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깊이가 약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난해합니다. 더구나 실례가 수반되지 않아 경험없이 이론만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 @TV-fu6jf
      @TV-fu6jf  3 года назад

      조언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ClockworkRoasters
    @ClockworkRoasters 3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인이 대장이네. 아무리 약자 라 히더리도 법이 너무 일방적이다 요즘은. 약자기 아니라 깡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