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고흥군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40517금/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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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май 2024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고흥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고흥군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금품 전달 당시 동행해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선거사무원과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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