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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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chanpark7361
    @chanpark736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증여자가(미국 시민권자) 50만불을 수증자(미국 시민권자) 에게 돈줄때 lifetime exemption 을 적용하게된다면은 증여신고는 해야하지만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일은 없는거 맞나요? 그러면 그냥 폼작성한후 접수만하고 돈주면 그걸로 그냥 끝인건가요?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현금)를 하는것 맞습니다. 증여자가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 정부는 주정부 규정에 따라 신고 후 납세가 있을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chanpark7361
      @chanpark736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tmaxgroup 답변감사해요. 증여자는 애리조나 거주자이고 수증자는 뉴저지인데 이럴경우는 아무도 납세하는게 아니죠? 애리조나는 없는걸로아는데.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chanpark7361 아리조나의 경우 증여세가 없는것은 맞지만, 그래도 증여세 신고는 기한 내 하고 보고가 정확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상당하기 때문에 증여자가 거래 하시는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 @user-gz8ro4jc8p
    @user-gz8ro4jc8p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을 몇 개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미국 은행에 천불? 아님 만불? 이상 입출금을 하면 은행이 IRS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증여받은 만오천불 즉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돈을 입금했을시 은행이 IRS에 보고를 한다면 생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 @tmaxgroup
      @tmaxgroup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액수 기준은 만불입니다. 그보다 적더라도 의심이 가는 돈은 항상 미국 정부에 은행에서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증여액 안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는 주는 분에게 가급적 체크로 받거나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한 이메일, 수표카피 등 증빙을 마련해 두면 좋겠습니다. 은행이 보고를 해도 연간 증여액 안에 들어오는 증여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늘 건강 하세요~!!

    • @user-gz8ro4jc8p
      @user-gz8ro4jc8p 3 месяца назад

      @@tmaxgroup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