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채널 티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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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고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신고 규정 TOP 5
#미국세금 #미국규정 #미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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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저희 티맥스 그룹 미국 전문가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 합니다!!
미국과 연관된 세법, 창업, 법인 및 지사 설립, 미국 세무회계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생활정보나 일상 정보를 서로 공유 하면서 많은 정보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및 공유 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은 미국에 이민 계획이 있다거나 거주 하시거나 등 미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미국의 신고 규정 5가지를 소개 드립니다. 알고 당하는것과 모르고 당하는것은 충격이 다를 것입니다. 즐거운 이민 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럼 다 같이 알찬 5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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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세청 #IRS #세무대리 미국 전문가 채널 전체 보기: ruclips.net/channel/UC6-bAdgdekZUHF9JfrUAN-A 오늘도 저희 티맥스 그룹 미국 전문가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 합니다!! 미국과 연관된 세법, 창업, 법인 및 지사 설립, 미국 세무회계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생활정보나 일상 정보를 서로 공유 하면서 많은 정보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및 공유 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은 어느 나라에서 거주를 하던 모든 사람들의 필수 사항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과정에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환급 조정, 납세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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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행 #1099 #미국계좌 미국 전문가 채널 전체 보기: ruclips.net/channel/UC6-bAdgdekZUHF9JfrUAN-A 오늘도 저희 티맥스 그룹 미국 전문가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 합니다!! 미국과 연관된 세법, 창업, 법인 및 지사 설립, 미국 세무회계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생활정보나 일상 정보를 서로 공유 하면서 많은 정보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및 공유 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오픈 하려고 하다보면, 광고에서 현금을 준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한 현금 보너스는 정말로 그냥 받아도 되는 공짜 돈 일까요? 그럼 다 같이 알찬 5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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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Dowan_Gim
    @Dowan_Gim 10 дней назад

    고맙습니다.

    • @tmaxgroup
      @tmaxgroup 10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 @2024BLUEDRAGON
    @2024BLUEDRAGON 28 дней наза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0불 크레딧 라인에처음에 1000불을 갚았습니다 헌대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나머지 남은 금액을 다 갚았습니다 pay off 를 한 거죠 그리고 closed 를 시켰는데도 또 이자를 내라고 편지가 날아 왔습니다 전화 했더니 payoff 를 해도 이자는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뭔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2000 크레딧을 쓰고 1000을 갚았는데 이자까지 1200불이 되서 너무 비싼 이자라서 1200 다갚았고 closed 를 시켰는데도 마지막 이자를 내야 한다 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tmaxgroup
      @tmaxgroup 28 дней назад

      은행 카드 이자는 Statement Closing Date가 있습니다. 그 빌링 사이클에 맞지 않게 잔고가 있는 어떤 특정 시점에 Due Date가 다 되어 납부 한 경우 몇일 간의 자금은 따로 추가 이자가 발생 하게 됩니다. 해당 이자는 카드를 닫아 버려도 발생 하는 부분이라 사실상 납부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해 볼수 있는 것은 은행에 연락 하셔서 상황을 설명 하시고, 해당 잔액을 모두 면제 처리 요청을 해 보세요. 만약 면제가 된다면 좋고, 안되면 그자리에서 잔액 확인 후 납부 하고 마무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몇십불 때문에 크레딧을 망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늘 건강하세요~!!

  • @boongboongkim822
    @boongboongkim822 Месяц назад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도 30년 지나면 재개발하는 한국. 미국 목조집은 50년 100년 가요. 손보기가 굉장히 쉬워서 계속 고쳐가며 쓰거든요.

    • @tmaxgroup
      @tmaxgroup Месяц назад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Rdfgyyyy
    @Rdfgyyyy Месяц назад

    미국에 자산이 있어도 달러를 미국 안에서만 사용한다는 전제에 미국 자산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에선 모르나요? 계좌 흐름을 통해서 추적하는 걸로 알아서요 외화를 반입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으려나요 물론 미국에선 세금을 잘 내고요

    • @tmaxgroup
      @tmaxgroup Месяц назад

      한미 모두 정보 교환 협정이 되어 있어 필요한 규정상의 보고 사항은 보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데로 특히 계좌흐름, 송금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의 보고에서 적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Rdfgyyyy
      @Rdfgyyyy Месяц назад

      @@tmaxgroup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만 더 여쭈어보자면 미국에 자산이 있고 한국 국적이지만 사는 건 제3개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한국 비거주자인 전제에서 미국에서는 거주지가 아닌 한국으로 금융정보를 넘기는 건가요? 비거주자면 딱히 한국에서 신경 쓰지 않나요?

  • @sandylee-x4o
    @sandylee-x4o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지방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었고, 거기에 어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올해 돌아가셨어요. 현재 아파트를 팔았고 잔금이 9/23/2024에 한국에 있는 제 은행 계좌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총 2억 정도 될것 같아요. 또 65세이후에 받는 연금도 만기가 되어있어 보험회사에 1천 5백만원정도 있습니다. 2005년에 미국에 와서 2016 년도에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은 시미권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엘에이) 현제 까지 저는 미국에 세금을 내면서 해외계좌 신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몰랐어요. 아직까진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가져올 생각은 없는데, 해외계좌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패널티를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tmaxgroup
      @tmaxgroup Месяц назад

      현재 자문 받으시는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꼭 다시 한번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내용을 검토 하시길 권유 드리며, 질문 내용만 두고 설명을 드리자면, 부동산은 보고 대상이 아니라서 2000년 부터 소지해도 상관없고 24년에 판매 후 양도 소득 신고 및, 현금이 들어오는 해외계좌신고, 그리고 연금 보험 등 금융 자산을 2024년 소득세 신고 하면서 FBAR 혹은 FATCA 규정에 맞게 신고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세금 보고와 해외계좌 신고 규정은 별도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 안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에 부합하면 신고 하셨어야 합니다. 페널티가 적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세무회계 전문가와 검토를 하신 뒤 가장 적합 한 방법을 찾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기존에 전혀 신고 할 내용이 아니었고, 위에 말씀하신 집 판매대금과 보험 연금 합산 천 오백 만원이 전부 였다면, 24년도 부터 제대로 신고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sandylee-x4o
      @sandylee-x4o Месяц назад

      @@tmaxgroup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tmaxgroup
    @tmaxgroup Месяц назад

    현재 대선에 출마한 #헤리스 후보에 이어 #트럼프 후보 역시도 지방세 공제 규정을 폐지 한다고 공략 했습니다. 본인이 재임시 만들었던 법이지만, 당선이 되면 지방세를 폐지 하겠다고 하네요~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CK-kn9sn
    @CK-kn9sn Месяц назад

    잘보았습니다. 혹시 F1비자로 한국에서부터 투자한 한국증권사에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나는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영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maxgroup
      @tmaxgroup Месяц назад

      F비자로 아직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시라면, 양도 소득은 한국에서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국인이시라면 미국에도 신고 하셔야 하고,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외국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따로 없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 하세요~!!

  • @joel.6540
    @joel.6540 Месяц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국소재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 근무 중인 남편과 함께 1년 정도 미국에 머무는 중이고, 한국에 부동산 몇 건과 학생인 자녀가 있고 한국에 소득 세금신고 하는 상태인데, 한국 거주시 투자 중이던 한국 미국 주식을 한국 증권사통해 하고 있었고 그것 그대로 미국 주식 거래를 하는 중인데, 이중거주자는 이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매도를 더이상 안해야하는지, 특정 서류를 지금이라도 미국 또는 한국에 제출해야하는지요.. 재임기간 이후 한국으로 영구 귀임할예정입니다.

    • @tmaxgroup
      @tmaxgroup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법상 이중 거주자는 한국에서도 세법상 내국인이십니다. 특히 주재원의 경우 양국 모두 세법상 내국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 세법상으로는 분리 한 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영상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한국 세법상 내국인이 한국 거래소가 아닌, 미국 거래소를 통해 직접 미국 주식 거래는 불법이지만, 한국 세법상 내국인인 경우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대로 주식 유지 및 거래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 @joel.6540
      @joel.6540 Месяц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또는 한국에 제출해야 할 특정 서류는 없는지요

  • @cuniryu
    @cuniryu Месяц назад

    한국의 주입식교육 줄세우기식경쟁 버려야함

    • @tmaxgroup
      @tmaxgroup Месяц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k.kim-
    @k.kim- Месяц назад

    해리스 화이팅!

    • @tmaxgroup
      @tmaxgroup Месяц назад

      늘 건강하세요~!!

  • @deokbeak7863
    @deokbeak7863 Месяц назад

    어느 분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힌국에 나왔는데 7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00% 받을 수 있나요?

    • @tmaxgroup
      @tmaxgroup Месяц назад

      70%를 받은 사유를 확인 하시고 인정 하기 어려우시면 클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70%가 나오는것이 아니라 세부 산출 내역을 받으신 후에 인정 여부를 판단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 @Dowan_Gim
    @Dowan_Gim 2 месяца назад

    잘 봤습니다.

    • @tmaxgroup
      @tmaxgroup 2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sarayee100
    @sarayee100 2 месяца назад

    모르고 있었던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교포지인들분 께도 forward 해드렸습니다...다시한번 감사 드림니다 구독버튼도 #꾹 눌렀습니다

    • @tmaxgroup
      @tmaxgroup 2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 및 공유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 @hooni-mining
    @hooni-mini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우연히 보고 갑니당. 뱅크오브아메리카계좌를 개설을 했을때 1일한도 1회한도가 어느정도인지 만약 신용이 쌓였을때 1년정도 뒤에 한도가 늘어나는것 같은데 제가 아는분은 1회보낼때 몇만불보내기도하고 10만불넘게 보내기도 하던데 이건 어떤방식으로 계좌를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tmaxgroup
      @tmaxgroup 2 месяца назад

      일반 은행 계좌는 한도가 따로 있기 보다는 넣은 현금 만큼 사용하고, 혹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은행과 관계가 오래된 경우 일부 선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체킹 계좌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계좌의 개념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송금은 액수의 한도는 없고, 송금 목적만 명확히 기재 하시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 @hooni-mining
      @hooni-mining 2 месяца назад

      @@tmaxgroup 감사합니다.

  • @user-gz8ro4jc8p
    @user-gz8ro4jc8p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렇다면 혹시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 (gift money?)을 인컴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 @tmaxgroup
      @tmaxgroup 2 месяца назад

      Gift의 가치가 미화로 10만 불이 넘는 경우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user-gz8ro4jc8p
      @user-gz8ro4jc8p 2 месяца назад

      @@tmaxgroup form 709로 보고를 하면 인컴에 추가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했던거였습니다. 제 질문이 좀 애매했네요 ㅎㅎ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NewyorkMan66
    @NewyorkMan66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학생분들 참고하세요! i 20에 써있는 학기 시작일 보다 일찍와서 신청하면 안바꿔줍니다. 학기 시작일 부터 체류가능일로 보기때문에 학기 시작한 후에 신청가능해요! 제가 빠꾸먹어서 확실히 압니다!! ㅋㅋㅋ

    • @tmaxgroup
      @tmaxgroup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 @lfou5580
    @lfou5580 3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 드리면 답변 주시나요?

    • @tmaxgroup
      @tmaxgroup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추가 서류 검토없이 답변 드릴수 있는 내용은 드리고 있습니다.

  • @홍순김-o2r
    @홍순김-o2r 3 месяца назад

    한국에서신청한지1년돼어요

    • @tmaxgroup
      @tmaxgroup 3 месяца назад

      통상 6~8개월 정도 소요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소급 지급 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국 정부 처리 속도는 국세청 소셜국 할 것 없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느린 편이라 1년이 다되어 가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리치리치-e1f
    @리치리치-e1f 3 месяца назад

    독일에 발령받아 3년정도 거주해야되는데 한국에서 쓰던 키움해외주식 계좌로 독일에서 미국주식을 할 계획이었는데, 증권사에서 그건 금지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 @tmaxgroup
      @tmaxgroup 3 месяца назад

      주재원은 통상 한국에서도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키움은 한국 증권 거래소이고 미국 주식을 거래 할수 있는데 독일에서도 할수 있다고 보이는데 금지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에 임시 체류중에 한국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 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리치리치-e1f
      @리치리치-e1f 3 месяца назад

      @@tmaxgroup 감사합니다

  • @hana28430
    @hana28430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tmaxgroup
      @tmaxgroup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희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yoonsdaddy
    @yoonsdaddy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만약 설명하고 계신 케이스인 경우(미국에 주재원 근무시 계좌 개설 후 한국으로 영구 복귀) 불법이라는 점은 이해를 했는데, 혹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처분 및 세금신고)

    • @tmaxgroup
      @tmaxgroup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미 귀임을 하신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리스크 감수 하고 지속 소유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 계획에 따라 정하실 수 있으실 텐데, 만약 지속 한국 거주자라면 고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현행 규정 상으로는 따로 예외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김상헌-y6n
    @김상헌-y6n 3 месяца назад

    혹시 한국거주자이면서 영주권자라 세법상미국거주자이면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 예탁결제원통한 미국주식 거래를 지속해도 될까요?

    • @tmaxgroup
      @tmaxgroup 3 месяца назад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시기 때문에 세금 보고와 해외계좌 신고를 잘 하시면서, 현재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 세법상도 거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지속 하셔도 됩니다. 양국에 모두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 @cookiewookie2625
    @cookiewookie2625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출국한뒤 미국은행에서 국민연금일시금반환을 받을경우에는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은 출국을 해야만 일시금을 주더라구요)

    • @tmaxgroup
      @tmaxgroup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주권을 수령 한 해에는 통상 입국 전과 후를 구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비 거주자인 기간에 소득은 미국과 연관된 소득이 아닌 이상 따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규정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수령은 조세조약상 과세 소득이 아니라 미국에는 따로 소득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 @구원모-k6y
    @구원모-k6y 3 месяца назад

    미국 여행 가는데 알아둬야겠네요

    • @tmaxgroup
      @tmaxgroup 3 месяца назад

      늘 건강하세요~!!

  • @user-gz8ro4jc8p
    @user-gz8ro4jc8p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을 몇 개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미국 은행에 천불? 아님 만불? 이상 입출금을 하면 은행이 IRS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증여받은 만오천불 즉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돈을 입금했을시 은행이 IRS에 보고를 한다면 생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 @tmaxgroup
      @tmaxgroup 3 месяца назад

      액수 기준은 만불입니다. 그보다 적더라도 의심이 가는 돈은 항상 미국 정부에 은행에서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증여액 안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는 주는 분에게 가급적 체크로 받거나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한 이메일, 수표카피 등 증빙을 마련해 두면 좋겠습니다. 은행이 보고를 해도 연간 증여액 안에 들어오는 증여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늘 건강 하세요~!!

    • @user-gz8ro4jc8p
      @user-gz8ro4jc8p 3 месяца назад

      @@tmaxgroup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

  • @Maverick0709
    @Maverick0709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거주자 신분으로 한국계좌에서 거래하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해외이주 신고를 했기때문에 재외동포로 등록 될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계좌로 거래하면 안되니 다 정리를 해야되는 거겠죠?아니면 증권사에 재외동포 등록으로 바꾸면 거래는 가능하고 한국과 미국에 양쪽 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 @tmaxgroup
      @tmaxgroup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미국에는 무조건 신고 하여야 하고, 한국은 세법상 내국인이라면 신고 하셔야 하며, 양쪽에 모두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는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 한국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라 완전히 이민을 오시는 것이라면, 한국 거래소가 아닌 미국 거래소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조정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 @Maverick0709
      @Maverick0709 3 месяца назад

      @@tmaxgroup 답변 감사드립니다.

  • @darido9635
    @darido9635 4 месяца назад

    작은차 타고, 월마트에서 GMO음식 사먹고 스튜디오에서 살면서 돈을 모은다면 모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작은차를 타고 다니다 미국의 큰차와 사고가 난다면 저세상을 가게 됩니다. GMO음식을 나도 모르게 먹어 유전병 혹은 성인병에 걸려 큰병에 걸려 노후가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집을 안사서 부동산이 자신보다 돈을 더 잘버는것을 알게 됐을때는 이미 늦었음.

    • @tmaxgroup
      @tmaxgroup 3 месяца назад

      소중한 의견 감사 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janghopark4637
    @janghopark4637 4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영주권자로 지내면서 슈왑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한다면 슈왑에 있는 모든주식을 판매하고 한국에 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보유가 가능한가요?

    • @tmaxgroup
      @tmaxgroup 4 месяца назад

      역 이민이란 영주권을 포기 한다는 말씀 이신듯 한데, 국적 포기세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라 가정하고 말씀 드리면, 미국 세법상 비 거주자, 혹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주식 거래소를 통해 미국 주식 거래를 하는것은 한국 규정에 위배가 되어 주식을 정리 하고 들어가는것이 규정상 부합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 @janghopark4637
      @janghopark4637 4 месяца назад

      @@tmaxgroup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권을 획득해서 한국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미국증권사 자산보유가 상관없겠지요?

  • @박미숙-w2h
    @박미숙-w2h 4 месяца назад

    SSN 신청시 반드시 거주지 사무실을 방문해야하나요

    • @tmaxgroup
      @tmaxgroup 4 месяца назад

      주로 방문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편으로 접수 할 수도 있습니다. 늘 간강하세요~!

  • @JamesKim-ob9qt
    @JamesKim-ob9qt 4 месяца назад

    유학생 본인 사망의 경우 어떻게 해지 및 관리해줘야 하나요

    • @tmaxgroup
      @tmaxgroup 4 месяца назад

      소셜 국에 레터를 보내시거나 지역 오피스를 방문 하셔서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신고를 하시거나 장례식때 담당 하시는 분이 대리로 보고를 해 주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 @JamesKim-ob9qt
      @JamesKim-ob9qt 4 месяца назад

      @@tmaxgroup 한국에서 보호자가 해지신고를 해야 할 경우 contact point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 @Chloe-ke3ik
    @Chloe-ke3ik 4 месяца назад

    엄마가 미영주권자시고 저는 시민권자인데 현재 버지니아에서 10년이 넘게 저희랑 같이 거주중이신데 집수리비를 엄마의 체크로 내셨다면 이걸 저에게 증여로 보나요?

    • @tmaxgroup
      @tmaxgroup 4 месяца назад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집의 명의가 본인이라면, 집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 증여로 봐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고려 사항도 많습니다. 같이 거주 하신다면 세금 보고 하실때 부양가족으로 하신 것인지, 따로 세금 보고 하는지에 대한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달라 집니다. 같은 주소지에 산다고 하여도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의 주거수익으로 봐야 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Chloe-ke3ik
      @Chloe-ke3ik 4 месяца назад

      @@tmaxgroup 그렇다면 제아들 계좌로입금하여 아들이름의 체크를 집수리비로 하면 그건 괜찮은지요?

  • @hallo20246
    @hallo2024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환급 얼마나 받나요 ?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금 환급은 전체 소득과 공제 내역에 따라 과세 소득이 정해 져서 기존에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한 내역이 있거나 혹은 환급성 크레딧에 해당 하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부양가족이 있다고 환급을 얼마를 받는지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소득과 무관하게 부양가족 자녀의 환급성 크레딧은 존재 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chanpark7361
    @chanpark736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증여자가(미국 시민권자) 50만불을 수증자(미국 시민권자) 에게 돈줄때 lifetime exemption 을 적용하게된다면은 증여신고는 해야하지만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일은 없는거 맞나요? 그러면 그냥 폼작성한후 접수만하고 돈주면 그걸로 그냥 끝인건가요?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현금)를 하는것 맞습니다. 증여자가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 정부는 주정부 규정에 따라 신고 후 납세가 있을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chanpark7361
      @chanpark736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tmaxgroup 답변감사해요. 증여자는 애리조나 거주자이고 수증자는 뉴저지인데 이럴경우는 아무도 납세하는게 아니죠? 애리조나는 없는걸로아는데.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chanpark7361 아리조나의 경우 증여세가 없는것은 맞지만, 그래도 증여세 신고는 기한 내 하고 보고가 정확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상당하기 때문에 증여자가 거래 하시는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 @withddonggo
    @withddongg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에계신 부모님이 부동산을 처분하시고 미국에 유닛건물과 집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 처분 후 현금을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이십니다.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동산 처분이니 액수가 큰 경우일 것입니다. 두가지 입니다. 1.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부모님이 투자를 하시고 집을 구매 하는 방법 2. 증여 하는 방법 입니다. 세법상 외국인이기때문에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보고 할 것들이 많지만, 1번은 증여세(한국에서)등을 고민 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 할 수 있는 방법이고, 2번은 개인 명의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다 한국의 외국환관리법과 미국의 세법 등 여러가지 송금 액수가 클 것으로 감안하여 조언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 @lllliilkl27
    @lllliilkl2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세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중이지만,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되는 경우(세번째 항목)에 해당하는건지요? 그렇다면, 만약 주식투자에서 이득이 났을 경우, 한국에도 세금신고도 하도, 미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영상의 내용대로)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한국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있는 미국주식을 모두 정리하는것이 훨씬 깔끔할거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리네요..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주권 받기 전에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이나 주식 등을 모두 처분 하면 다시 미국에 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대로 보유 중이시라면 양소 소득이나 이자 배당 소득을 정리 하셔서 미국에 영주권을 받고 난 뒤 세법상 내국인 조건에 맞게 규정에 따라 미국서도 소득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대신 한국에 납부한 동일한 소득에 대한 납세액은 외국 세액 공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최선경-r7n
    @최선경-r7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 이해가 용이합니다😊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오드리될뻔-s9b
    @오드리될뻔-s9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금신고를 한 후 약 250불 정도의 수익을 세금신고를 빠뜨린 걸 알게되었어요. 벌금이 나와도 얼마안되니 수정보고 수수료 150불 더 드니 하지말라고 하는데 저는 왠지 마음이 찜찜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벌금을 받는게 나을까요?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50불이 불로 소득이라면, 수정 신고를 하시는 쪽으로 판단 할 것을 권유 드리고, 근로 소득이라면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떤 소득이든 1099나 W2를 받은 소득이 누락 되었다면 무조건 수정 보고 하셔야 하고, 그 외에도 소득이 누락 된 경우 당연히 수정 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세무대리인 수수료를 아끼기 보다는 정확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 @Khwadz
    @Khwad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외국인 인데 한국에서 유학생비자 D-2 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브로커를 사용하여 수익 출금은 한국 계좌로 하면 문제 있나요?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외국인이라 하시더라도 한국에서 거주 하셔서 한국 세법상 내국인이 되시는 경우, 해외 브로커 은행이 아닌 한국내 허가 받은 은행으로 거래 하시고, 수익금 입출금 및 외국환 관련 규정은 은행에 질의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Shj-j4f
    @Shj-j4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IRS에 맞게 납부를 했고 account states가 0으로 나와있는데 지불안했고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우편이 왔습니다….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세청 irs.gov에 들어가서 tax transcript 요청 해서 받아 보신 뒤, 보고 하신 1040 양식과 동일하게 전자보고가 잘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 하신 후 만약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편지에 나와 있는 곳에 연락 하셔서 상황을 확인 해 보시는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트렌스크립트의 내용이 다르다면, 뭔가 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하니 또한 연락 하셔서 확인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도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tndessert
    @tndesser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튜버활동을 하고있는데 1042S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따로 다른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042는 수익 서류 입니다. 일단 신고 대상이라고 보셔야 하지만, 충분히 원천징수를 했거나, 비과세 소득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튜버 활동이라면 저작권 수익이고, W8ben을 제출 한 내용을 근거로한 원천징수가 정상 적으로 되었고, 추가로 비용이 없어 환급 받을 일이 없다고 판단이 들면 신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 @조용석-g2e
    @조용석-g2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0:21

    • @tmaxgroup
      @tmaxgrou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 @leedk6349
    @leedk634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복권 대행사를 통해서 복권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가 확실한지 확인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 @tmaxgroup
      @tmaxgrou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당 대행사가 복권을 제 3자가 구매 하는것을 법적으로 승인한 주에 합법적인 사업체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Arkansas, Colorado, Minnesota, New Hampshire New York, Ohio, Oregon, Texas, and Washington, DC, New Jersey가 현재 합법적인 주 이며, 해당 회사 이름을 주 정부 사업체 검색에서 존재 하는 회사인지 까지는 확인 할 수 있고, 이 외에 따로 확인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creep700kim5
    @creep700kim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반대로 한국에 미국수입을 신고를 못했을경우 한국국세청에서 알수 있나요? 미국국세청도 한국으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내는지요? 감사합니다 ^^

    • @tmaxgroup
      @tmaxgrou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국 정부에도 정기적으로 보내지만, 무조건 적으로 보내는게 아니라 상호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내고, 국세청과 무관하게 해외계좌는 각 금융기관들이 미 재무성과 국세청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 @Kimsink-l1c
    @Kimsink-l1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방직원이나 연방 contract jobs 은 FBI clearance 가 있어야 정식 permanent 이 됩니다. FBI clearance 끝날때까지는 임시예요. 보통 6개월 걸리죠.

    • @tmaxgroup
      @tmaxgrou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중한 정보 공유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 @Kimsink-l1c
    @Kimsink-l1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국에서 연구직 일을 했고 남편도 연구직인데, 대학 교수들 연방직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사립에서 잘 나가는 인재들이 많이 와요. Post doctor 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내 부서는 모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일했고 가끔 post doctor 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박사학위 받을때 처럼 학구적인 분위기. 내 일에 대한 autonomy 도 있고요. 정부니까 buracracy 한 면이 있어도 우리를 전문가로 대하는 분위기 였어요. 직업 안정은 확실하고 존중도 보장돼고. 이 이유로 아직 하더라고요. 일단은 교육과 경험 만큼 대우를 해 주던데. 남편 76세인데 은퇴 안하고 대우 받으면서 일해요. 전문인으로서 contribution 을 많이 하고 national news에 남편이 한 일 계속 나오는데 물론 개인 이름은 안 나오죠.

    • @tmaxgroup
      @tmaxgrou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다 세부적인 한 분야에 대한 설명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을 보고 도움을 받았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 @Freedom-si1lm
    @Freedom-si1l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미 세금 보고 파일링을 해서 4/9에 제출했어요. 수정할 것이 있는데 16주 후면 세금보고 기간이 지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tmaxgroup
      @tmaxgrou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미 보고 하셨다면 일단 두시고, 보고 한 세금 보고서의 납세 혹은 환급이 모두다 정상적으로 처리 된 것을 확인 하신 뒤, 수정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고를 하신것은 맞으니 기존 보고서의 정리가 끝나야 수정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danielkim8657
    @danielkim865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F-1 비자로 체류 중인 대학생입니다 2018년부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 5년은 지났고 학교에서 2023년에 미국에 있었으면 employed가 됬든 안됬든 sprintax로 세금을 내라고 해서 그동안 미국에서 income은 없었습니다 일한적도 없구요 income이 없는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maxgroup
      @tmaxgrou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표준공제 범위에 들어오는 소득은 결국 과세 소득이 0이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면서 내가 왜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정보 보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F비자의 경우는 표준공제 범외 상관없이 소득이 없다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국 후 5년간은 내가 미국에 비 거주자라는 면제 신청을 위해 form8843을 작성하여 국세청으로 발송 하거나, 만약 거주자 기간에 들어온 경우는 소득의 유무 혹은 면제의 범위에 따라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게 소득이 없다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에 대한 답은 미국 내 외국 등 소득이 없다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계좌 신고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세법상 내국인만)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 @susiesnyder4699
    @susiesnyder469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에 몰라든 세금보고 ,,요즘 열심이 이 영상보고있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2020년1월에 중국 집 팔아서 중국에있는 한국 신한은행에 돈을넣었다가 지금은돈이없지만 계자는 살아있습니다 이래도 세금보고해야대는지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tmaxgroup
      @tmaxgrou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당 계좌에 이자 등의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신고 대상이고, 해외 모든 금융 자산의 신고 기준에 부합하면 해외계좌 신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해외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계좌 이면서 미화로 1만불이 된 적이 없다면 2020년도에도 신고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연중 하루 잔고 최고액의 합산 기준 미화 1만불 이상인 경우 FBAR 신고 대상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 @susiesnyder4699
      @susiesnyder469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세한 답변 감사드림니다 그때 돈 대략 심몇만불이옜는대 모르고 한번도 세금보고하지안아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해야대는지요 조언 부탁드림니다

    • @tmaxgroup
      @tmaxgrou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외 거주자 이면 페널티 없이 스트림 라인 이라는 규정으로 3년치 세금 보고(혹은 수정보고) 와 6년치 해외계좌 신고로 유예 받을수 있고, 미국 내 거주자면 페널티가 부과 되어 금전적 부담은 발생 할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안고 지금 부터라도 제대로 신고 하시는것, 혹은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스트림 라인으로 신고 하는 방법중 택 하셔야 합니다. 늘 건강 하세요.

    • @susiesnyder4699
      @susiesnyder469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감사함니다 혹시2014년도꺼도 보고대상인가요

  • @비탈길부테린-y9e
    @비탈길부테린-y9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티맥스님 안녕하세요 오래된 영상이지만 궁금한점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영상 내용과 조금 별게 일수도있지만..혹시 미국에 신용카드를 발급은이후 사용하였고 이후 신용카드 비용의 납부를 위해서 한국에서 송금할경우(동일한 명의)일때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 @tmaxgroup
      @tmaxgrou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국의 경우 대부분 외화 반출은 외국환 지정은행에서 송금 목적을 확인 합니다. 송금 목적이 카드 결제 대금이라고 해도 본인이 사용한 카드를 본인이 갚는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 @비탈길부테린-y9e
      @비탈길부테린-y9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tmaxgroup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그 금액이 1년에 10만불을 초가해도 괜찮을까요?..

  • @taeyoonkim9569
    @taeyoonkim956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다.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복수 국적자 (한국, 미국) 인 경우에는 한국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사면 안되므로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사야 한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에 상장에 되어있는 S&P500 추종 ETF를 사도 안되는 건가요? 예) 1. TIGER 미국S&P500 2. ACE 미국S&P500 3. KBSTAR 미국S&P500 또한, 미국에 현재 유학생으로 거주를 하면서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분이 한국으로 돌아갈시에는 그 계좌를 정리한뒤에 한국 증권사로 옮겨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tmaxgroup
      @tmaxgrou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복수 국적자는 각 국의 시민권자라서 각 국가의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하고, 해당 국가에 세법에 맞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유학생 경우는 미국에 거주 할 당시에도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하시면 안되고, 내국인인 유학생은 하셔도 되지만,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때는 한국에 있는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이나 합법적인 etf를 거래 하시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 @HansLee-fd6dt
      @HansLee-fd6d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한국) 복수 국적자인 경우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라는 것이 어디에 명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어 여기서 여쭤봅니다. 😢

    • @tmaxgroup
      @tmaxgrou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HansLee-fd6dt 복수 국적자이고, 한국에 거주 중이시면, 한국 세법상 내국인이시라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 거래 하는것은 불법 아닙니다. 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