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복지TV] 부모님에게 기초생계비 매달 103만원 챙겨드리는 방법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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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 레알복지TV
    실제적인 복지정보 / 도움되는 복지정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연금 정보 등
    우리 부모님 기초수급 생계비
    매달 103만원 챙겨드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직 사회복지공무원이 운영하는 레알복지TV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 기초수급 생계비
    매달 103만원 챙겨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하실 때 대상자 선정이 되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2인가구 기준 대략 103만원인데요 이 말은 즉
    우리나라 2인가구가 최소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103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인가구에게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의 금액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자 그럼 우리 부모님 매달 생계급여 103만원을
    어떻게 챙겨드릴 수 있나 우리나라 복지시스템 상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의
    소득재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거예요.
    물론 소득재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이시라면
    매달 국가로부터 103만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 재산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해서 일정이 소득도 갖고 계실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103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빈곤계층이며
    이 금액까지는 보장해 드리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우선 기초연금을 부모님 모두 풀로 받고 계신다면
    현 2023년 기준 대략 52만원까지 받고 계실 겁니다.
    이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재산도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103만원에서 52만원의 차액인
    51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추가금액 51만원을 더 받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기본재산 공제액 이하로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 이하라면
    그리고 기초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무조건 기초연금 외에 추가생계비 51만원 해서 총 103만원을
    국가로부터 매달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재산도 500만원까지만 공제해 드리니
    이 이하가 되어야 하구요.
    그런데 이 금액을 초과되는 분들은 아예 희망이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는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그리고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다면
    이런 분들의 재산을 아예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아주 보석같은 특례조항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65세 이상의 노인부부가구라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 재산조건과 나머지 부가조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재산은 서울은 14,300만원, 경기도는 12,500만원
    광역세종창원시는 12,000만원 그 외 지역은 9,1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 역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은 5,400만원
    그 외 지역은 3,400만원 이하라면
    이 모든 재산이 0으로 처리되어서 이분들 역시
    기초연금 52만원 플러스 추가생계비 51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생계비는 부모님의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연 1억원 소득을 넘거나 재산총액이 9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있다는 것 주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주 유용한 팁을 한가지 알려드린다면
    부모님께서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자녀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40% 이하가 된다면
    부모님만 별도로 가구구성하여 기초생활보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르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재산을 다 자식에게 증여하고 결혼한 자녀 집에 주소만 해놓고
    수급비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오래 전에 미리 증여를 해놓으신 경우예요.
    증여재산은 소유권이 자식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산이 없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감소분을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우리 부모님 기초생계비
    매달 103만원 챙겨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소득도 없으시고 재산도 얼마 없으시다면
    이 영상에 열거된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든가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잘 익혀두셨다가
    부모님께 매달 103만원 챙겨드리는 혜택 보장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8

  • @user-xb3hy1xr3x
    @user-xb3hy1xr3x Год назад +1

    독신입니다,너무감사한정보입니다,건강하세요,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방문환영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주세요~

  • @user-ks8hh3gn5z
    @user-ks8hh3gn5z Год назад +1

    현실데로이루어지길발랄게요

  • @jlee7630
    @jlee7630 Год назад +1

    그런데 금융자산 5400만원이 6%계산해서 소득으로 안 잡히나요?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다른재산이 없고 금융재산만 5400만원이면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 @user-yx1us9kh7f
    @user-yx1us9kh7f Год назад +1

    부양의무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다음 영상에서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요건 대략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 @user-ep9rq5so7q
    @user-ep9rq5so7q Год назад +2

    와 일반재산12,500만원이하+금융재산5,400만원이하 ㅋㅋㅋ 월103만원 지급 되는게 말이 되냐고 진짜 돈 있는 놈들이 더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