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 공인노무사 박현웅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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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 노동법 전문서적 베스트셀러 저자에게 직접 듣는 특강!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저자 박현웅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퇴직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달리,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딱 한 번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같은 허용 사유에 해당이 될 때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만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임금체불이 되고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키워드]
#임금 #연봉 #월급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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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아래 저서를 참고하세요]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
p.228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 쉽게 풀어 쓴 노동법 ★
p.392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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