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요'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 공인노무사 박현웅 강의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 노동법 전문서적 베스트셀러 저자에게 직접 듣는 특강!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저자 박현웅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경력증명서의 공식 명칭은 '사용증명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재취업 목적이 아닌 경우
② 근무 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③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
재취업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의 형식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키워드]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노무사 #책 #강의 #추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저서를 참고하세요]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
p.294 ' 사용증명서 발급도 의무예요 '
★ 쉽게 풀어 쓴 노동법 ★
p.590 ' 퇴직 후 사용자 의무 '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
박현웅 노무사 저서 구입 - 도서출판 푸른겨울
smartstore.nav...
박현웅 노무사의 쉽게 풀어 쓴 노동법 - 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 - 유튜브채널
/ @labor4u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 - 네이버TV
tv.naver.co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