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09.19(목) 1일1제 72일차 - 공무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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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재인-x4w
    @재인-x4w Месяц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Месяц назад

      9/19 1번😢
      오답정리
      1번2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선거중립의무)
      모든 공무원 다만 예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제외
      3번4번- 헌법7조 2항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중립이 보장되는 공무원 - 직업공무원만 해당(정치적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는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공직선거및 부정방지법으로부터 나옴

  • @이익현-c8e
    @이익현-c8e Месяц назад +3

    1번 의원은 제외 (국회의원 지방의원)
    3번 대통령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에서 근거해서 나온다

  • @xhfleh-l9o
    @xhfleh-l9o Месяц назад +3

    1.모든 공무원은 선거중립의무o(예외-국회의원,지방의원)
    2.
    3.7조2항 직업공무원제도(경력직-시험)이어서 대통령은 직업공무원x
    4.

  • @호학애사
    @호학애사 Месяц назад +2

    0:4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