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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9/19 1번😢오답정리1번2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선거중립의무)모든 공무원 다만 예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제외3번4번- 헌법7조 2항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중립이 보장되는 공무원 - 직업공무원만 해당(정치적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그러므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는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공직선거및 부정방지법으로부터 나옴
1번 의원은 제외 (국회의원 지방의원)3번 대통령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에서 근거해서 나온다
1.모든 공무원은 선거중립의무o(예외-국회의원,지방의원)2.3.7조2항 직업공무원제도(경력직-시험)이어서 대통령은 직업공무원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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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1번😢
오답정리
1번2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선거중립의무)
모든 공무원 다만 예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제외
3번4번- 헌법7조 2항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중립이 보장되는 공무원 - 직업공무원만 해당(정치적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는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공직선거및 부정방지법으로부터 나옴
1번 의원은 제외 (국회의원 지방의원)
3번 대통령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에서 근거해서 나온다
1.모든 공무원은 선거중립의무o(예외-국회의원,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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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2항 직업공무원제도(경력직-시험)이어서 대통령은 직업공무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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