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3번😢 오답정리 1번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협박죄 고소해도 그 사건 전부 고소이므로 공갈죄 고소한게 됨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2번- 처벌희망의사를 철회 (처벌희망의사는 대리가 안 됨 ,재고변상) 재정,고소만 암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변호사만 유일하게 처벌불원의사 대신 할 수 있음 3번- 회사명의면 회사가 써야하는데 회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대표이사가 써야하는데 임으로 작성이므로 대표이사가 쓴게 아니므로 위조죄가 될 수 이있고 하면 안 되는 일로 손해 발생했으니 업무상 배임죄 성립 동시니까 상경 4번- 판례의 입장 나중에 고소해도 재고소가 아니기때문에 유효하다!
1번 협박죄는 공갈죄에 흡수되기에 협박죄로 고소해도 그사건전부미쳐서 공갈죄로 고소한것이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아니고 협박죄를 취소했어도 공갈죄로 처벌하는데 지장 없다 3번 처리하는 사람(그사람) 은 대표이사 아니기에 '임의로' 로 작성 교부했으니 사문서위조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끼치니 업무상배임죄 상경
감사합니다
9/20 3번😢
오답정리
1번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협박죄 고소해도 그 사건 전부 고소이므로 공갈죄 고소한게 됨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2번- 처벌희망의사를 철회 (처벌희망의사는 대리가 안 됨 ,재고변상)
재정,고소만 암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변호사만 유일하게 처벌불원의사 대신 할 수 있음
3번- 회사명의면 회사가 써야하는데 회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대표이사가 써야하는데 임으로 작성이므로 대표이사가 쓴게 아니므로 위조죄가 될 수 이있고 하면 안 되는 일로 손해 발생했으니 업무상 배임죄 성립 동시니까 상경
4번- 판례의 입장
나중에 고소해도 재고소가 아니기때문에 유효하다!
1.공갈죄 반의사불벌죄x
2.처벌희망의사 철회-(허가 받더라도 대리x)
3.회사 명의 합의서를 대표이사가 아닌 처리하는 사람이 임의로 작성(위조o),재산상 손해(배임),상경
1번 협박죄는 공갈죄에 흡수되기에 협박죄로 고소해도 그사건전부미쳐서 공갈죄로 고소한것이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아니고 협박죄를 취소했어도 공갈죄로 처벌하는데 지장 없다
3번 처리하는 사람(그사람) 은 대표이사 아니기에 '임의로' 로 작성 교부했으니 사문서위조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끼치니 업무상배임죄 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