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19(목) 1일1제 486일차 - 고소와 처벌불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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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재인-x4w
    @재인-x4w Месяц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Месяц назад +1

      9/20 3번😢
      오답정리
      1번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협박죄 고소해도 그 사건 전부 고소이므로 공갈죄 고소한게 됨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2번- 처벌희망의사를 철회 (처벌희망의사는 대리가 안 됨 ,재고변상)
      재정,고소만 암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변호사만 유일하게 처벌불원의사 대신 할 수 있음
      3번- 회사명의면 회사가 써야하는데 회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대표이사가 써야하는데 임으로 작성이므로 대표이사가 쓴게 아니므로 위조죄가 될 수 이있고 하면 안 되는 일로 손해 발생했으니 업무상 배임죄 성립 동시니까 상경
      4번- 판례의 입장
      나중에 고소해도 재고소가 아니기때문에 유효하다!

  • @xhfleh-l9o
    @xhfleh-l9o Месяц назад +1

    1.공갈죄 반의사불벌죄x
    2.처벌희망의사 철회-(허가 받더라도 대리x)
    3.회사 명의 합의서를 대표이사가 아닌 처리하는 사람이 임의로 작성(위조o),재산상 손해(배임),상경

  • @이익현-c8e
    @이익현-c8e Месяц назад +3

    1번 협박죄는 공갈죄에 흡수되기에 협박죄로 고소해도 그사건전부미쳐서 공갈죄로 고소한것이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아니고 협박죄를 취소했어도 공갈죄로 처벌하는데 지장 없다
    3번 처리하는 사람(그사람) 은 대표이사 아니기에 '임의로' 로 작성 교부했으니 사문서위조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끼치니 업무상배임죄 상경

  • @샘돌-w3z
    @샘돌-w3z Месяц наза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