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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특약사항에 대하여 잘 보고 갑니다.상가는 주택에 비해 인허가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군요.대표님의 다음 상가중개 실무 영상도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창업 노트에 다 적으려다가.. ㄷㄷㄷ 그냥 캡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상가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가에 불법건출물인 가대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은 불법건출물을 원상복구하여준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찜찜해서...혹시 상가 계약시 특약사항을 어떻게 넣어야 좋을까요??
질문속에 힌트가 있네요 ^^계약서 특약에 가능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적으시면 될듯 합니다.
본 건물이 노후하여 신축할때는 가게를 이유없이 비워줘야한다가 특약사항인데 이건 일반적인건가요????
일반적인 상가임대차 계약에 들어가는 특약시항은 아닙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재건축이나 신축 계획이 있다면 임대계약을 하지 않는게 낫죠
@@jrich_red 재건축이나 신축계획은 듣지 못했는데 그냥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 낡아서 다시 신축해야겟다 나가라 하면 일방적으로 나가야하나요? 제가 특약을 적었기때문에?ㅠㅠ
임대하려눈 건물이 현재 매매로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새매입자가 리모델링이나, 기타의 이유로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있다고 하는데요! 이사 지원금등을 준다고 하는데요! 괜찮은건가요?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계약서에 임대기간을 5년으로 특약을 넣기로했는데 만일 임차인이 더쓰겠다고 했을 경우 특약사항이 법접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명시한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개꿀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계약서쓸때 토지면적에는 전용+공용면적인 계약면적, 건물면적에는 전용면적쓰는게 맞나요?건물의 용도는 1종인지 2종인지모르겠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써도 되나요?1종인지 2종인지 어디서확인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
토지는 토지면적, 건축물은 건축물 면적 적으셔야해요.토지 면적에 전용, 공용면적은 없습니다.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시면, 건축물 용도가 나오실겁니다.아니면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상가임대차 특약사항에 대하여 잘 보고 갑니다.
상가는 주택에 비해 인허가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군요.
대표님의 다음 상가중개 실무 영상도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 드립니다 .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창업 노트에 다 적으려다가.. ㄷㄷㄷ 그냥 캡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상가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가에 불법건출물인 가대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은 불법건출물을 원상복구하여준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찜찜해서...혹시 상가 계약시 특약사항을 어떻게 넣어야 좋을까요??
질문속에 힌트가 있네요 ^^
계약서 특약에 가능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적으시면 될듯 합니다.
본 건물이 노후하여 신축할때는 가게를 이유없이 비워줘야한다가 특약사항인데 이건 일반적인건가요????
일반적인 상가임대차 계약에 들어가는 특약시항은 아닙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재건축이나 신축 계획이 있다면 임대계약을 하지 않는게 낫죠
@@jrich_red 재건축이나 신축계획은 듣지 못했는데 그냥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 낡아서 다시 신축해야겟다 나가라 하면 일방적으로 나가야하나요? 제가 특약을 적었기때문에?ㅠㅠ
임대하려눈 건물이 현재 매매로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새매입자가 리모델링이나, 기타의 이유로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있다고 하는데요! 이사 지원금등을 준다고 하는데요! 괜찮은건가요?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계약서에 임대기간을 5년으로 특약을 넣기로했는데 만일 임차인이 더쓰겠다고 했을 경우 특약사항이 법접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명시한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개꿀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계약서쓸때 토지면적에는 전용+공용면적인 계약면적, 건물면적에는 전용면적쓰는게 맞나요?
건물의 용도는 1종인지 2종인지모르겠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1종인지 2종인지 어디서확인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
토지는 토지면적, 건축물은 건축물 면적 적으셔야해요.
토지 면적에 전용, 공용면적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시면, 건축물 용도가 나오실겁니다.
아니면 구청에 문의해보세요